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09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확대하고, 상품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12년보다 50명을 더 확대해서 성실납세자 400명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성실납세자 9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분입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우리 세무과에 국한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총 29억 2709만 4천 원을 부과하여 29억 2709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외 수입과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대부분이 공공예금이자 수입입니다.
2013년도는 7억 1378만 8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전체 648만 9천 원을 26회에 걸쳐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과 업무 관련 간담회 경비, 부서운영 차 및 물품 구입, 소속 직원 격려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9회에 걸쳐 19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사례입니다.
납세자 SNS시스템 데이터 구축입니다.
각종 세금 신고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납세자 연락처를 정비 및 구축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자료도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납기에 맞추어 과세정보를 제공하여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처분 등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만과 마찰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과오납 환급자료 전산화로 신속 처리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각각 구분해서 운영되고 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을 통합해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효과는 따로 운영했을 때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연간 260만 원,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비용이 1100만 원 해서 총 13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절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사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입니다.
활동 내용입니다.
사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서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 및 접수여부를 심사합니다.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똑같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과 13페이지의 기부심사위원회 명단, 14페이지의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명단과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전자예금 압류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재산, 채무 현황 등 납부능력을 파악하여 신속히 금융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은행별 추심을 통해 금융재산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효과도 아주 경미하였습니다.
지금은 나이스라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연간 사용료는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만-조회를 하는데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예금압류가 183건에 3억 2000만 원인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모니터링 체계화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따른 안내문 발송과 감면 유형별 비과세 감면 추징대상자를 모니터링하여 체계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면 안내문은 2012년도에 782건, 2013년도에 263건을 발송하고, 「지방세법」 감면 추징세액은 2012년도에 8억 250만 원, 2013년도에 2160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추징 세액은 2012년도에 4억 3280만 원, 2013년도에 2280만 원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최종분입니다.
합계가 800억 8300만 원입니다만 부과액은 1029억 6700만 원, 징수액은 977억 8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9억 7500만 원, 미납액은 3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4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829억 3700만 원입니다.  
4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285억 4000만 원, 징수액은 253억 6400만 원입니다.  미납액은 3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12회계연도 최종분입니다.
목표액은 370억 51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438억 4000만 원, 징수액이 379억 3000만 원, 불납결손액이 4억 6690만 원, 체납액이 54억 43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3년도 4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95억 61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92억 2700만 원, 징수액은 39억 4200만 원, 현재 체납액은 5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총 31억 7609만 3천 원입니다.
그 중 현년도가 5억 6505만 6천 원, 과년도가 26억 1103만 7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총 52억 8237만 5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차량관련 체납액이 37억 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년에 4회 정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31명에 271건 7억 9770만 원입니다.
명단과 체납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입니다.  이것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23건에 15억 5356만 2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지방세무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113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는 80개 조사대상 법인 중 현재까지 24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도는 총 113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서 17억 8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중 도세가 15억 5000만 원, 시세가 1억 3200만 원, 국세가 9800만 원입니다.
2013년도는 24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2억 1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중 도세가 1억 8400만 원, 시세가 1324만 7천 원, 국세가 145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12년도 실적입니다.
사치성 재산조사-이것은 유흥주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지목변경관련 현지조사, 차량·선박 구조변경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 등 4개 항목에 대해 총 669건을 조사하여 219건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추징세액은 1억 8962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287건을 조사하여 80건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추징세액은 2억 7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및 신세원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현황입니다.
토지는 소유권 변경이나 기타 변경에 대해서, 건축물은 소유권 변동과 기타 변경에 대해서 총 59,896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신세원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항공기 신규세원 세입 증대 실적입니다.
5대분에 대해 2억 4140만 원의 세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재산세가 1억 8640만 원, 등록면허세가 5500만 원인데 전부 대한항공입니다.
시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최주경 외 5명이 신청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심판청구 처리 현황입니다.
조세심판은 감사원 등에 지방세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기각과 취하가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임시 가설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424건에 586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비과세·감면 실태 현황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결산액은 비과세·감면액이 369억 5300만 원이며, 2012년도 결산액은 234억 6900만 원입니다.
2011년 대비 134억 8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도세는 2011년도 결산액이 285억 1800만 원, 2012년도 결산액이 156억 8600만 원으로 128억 3200만 원이 줄었고, 시세는 2011년도 결산액이 84억 3400만 원, 2012년도 결산액이 77억 82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목별 비과세·감면 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57,909건에 369억 53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총 56,346건에 234억 69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세가 285억 1800만 원, 시세가 84억 3400만 원, 2012년도에는 도세가 156억 8600만 원, 시세가 77억 8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비과세·감면 현황은 총 4,328건에 48억 9500만 원인데 도세가 48억 7970만 원, 시세가 1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내역입니다.
총 115명에 134건, 3억 1779만 9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500만 원, 체납액 징수에 557만 3천 원 등이 월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기타 물건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압류 현황입니다.
총 8,396건에 46억 5600만 원입니다.
부동산은 463건에 11억 5700만 원, 채권은 395건에 7억 9500만 원, 차량은 6,994건에 23억 9300만 원입니다.
공매 현황입니다.
총 31건에 1억 9200만 원을 공매 의뢰하여 30건이 공매 완료되고, 배당액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부동산 8건과 차량 23건입니다.
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 현황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지역경제과 소관 항공우주과학관 입장료가 2억 5200만 원, 기타 사용료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다목적 유용미생물 배양기 특허사용료인데 아직까지 잡힌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시금고 지정 및 여유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시금고 지정 현황은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와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이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급회계를 보면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는 일반회계와 8개 기금, 13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은 2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금년 4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총 102개 계좌에 1058억 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이율은 1.5%부터 2.9%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최종 예탁금액이 770억 원으로 이자수입 목표는 29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9억 9800만 원으로 102.4%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13년도는 최종 예탁금액이 1058억 원입니다.
25억 2000만 원을 이자수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수입은 6억 3992만 9천 원으로 25.4%입니다.
작년보다 목표액을 조금 낮게 설정한 이유는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현황입니다.
현금은 4억 7648만 원, 물품은 2800만 원에 상당하는 3종 5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총 290건에 채권금액은 77억 6623만 8천 원입니다.
기간도래 미회수 채권이 96건에 2억 4637만 2천 원입니다.
내역은 과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총 179,449건에 금액은 207억 64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납부방법에 의한 납부실적이 작년 대비 32% 향상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보고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세외수입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는 도로교통과대로 지적되어 나갔고,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들한테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독려하고 있는 부분은 고질적인 사항으로 형식적인 금액만 쥐고 있고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과별로 분석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실과소장이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기부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2011년도 기부 현황하고 2012년도 기부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관리담당 강둘분  4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번에는 주로 인재육성장학금하고, 제52회 도민체전에 따른 경품, 홍보베너기, 식수 등이 지원된 것입니까?
○ 세입관리담당 강둘분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인재육성장학금은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넣으면 될 것이고, 도민체전에 따른 경품 등은 물품 지원입니까?
○ 세입관리담당 강둘분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도 가졌습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기부심사는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조성자 위원  회의는 없었고, 그대로……
○ 세무과장 조영옥  서면심사를 합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예.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을 자동이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예.
조성자 위원  자동이체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자동이체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자동이체가 많이 될수록 공무원 일손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실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계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담당 이남근  징수담당 이남근입니다.
자동이체 실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46쪽의 납세자 편의시책에 나와 있는데 자동이체는 27,28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성자 위원  전체 징수자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징수담당 이남근  6~7%밖에 안 됩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자동이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6~7%였다면 2013년도에는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자동이체 실적이 높아지면 담당공무원의 일거리를 덜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동이체를 권유할 때처럼 권유를 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나 각종 회의를 통해 연도별로 자동이체 실적을……
자동이체 실적이 가장 높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해 주는 등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담당 이남근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에는 몇 퍼센트, 2014년도 목표액 몇 퍼센트로 정해 노력하다보면 자동이체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한 읍면동에는 포상금을 조금 주십시오.
○ 징수담당 이남근  예.
조성자 위원  따로 포상계획도 세우십시오.
○ 징수담당 이남근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다음은 4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2600만 원입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예.
조성자 위원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27명입니다.
조성자 위원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 징수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까, 아니면 1/n로 나눕니까?
다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배려 차원에서 1/n로 나누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 세무과장 조영옥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조성자 위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n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한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세금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업무도 보고 세금도 걷어 들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 될 때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세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 징수담당 이남근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수시분은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했을 때 60원 정도를 감면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60원?
○ 징수담당 이남근  예, 건당 60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너무 적다!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 부과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일괄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시키면 선납하는 것이니까 부과액의 10%를 감액해 준다든지……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 걷어 들이는 독려 안 해도 되고, 세금고지서 안 내도 되고……
결국 인력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일반적으로 볼 때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나갑니다만 과태료라든지 기타 과징금은 관련법에 의해 각 과에서 취급합니다.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자진납부를 하면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 제도를 널러 홍보하고 있고, 우리는 세외수입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합했을 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동식 위원  과태료는 세금 안 내거나 법령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말고 정기적인 세금을 낼 때 모든 분야를 자동이체 한다면 세금을 걷어 들이기가 엄청나게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예.
최동식 위원  또 인력도 절약되고……
○ 세무과장 조영옥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조금 전에 우리 징수담당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당 60원이……
최동식 위원  건당 60원에……
○ 세무과장 조영옥  세금은 우리 마음대로 10%를 감경해 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나 지침에 의해 최고금액이 60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이체라는 것이……
우리도 세금 납부 의무자지만 자동이체를 하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나서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내 통장에서 빼간다 싶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도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계획을 세워 읍면동과 연계해서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사실상 자동이체 홍보 자체가 미흡하거든요.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동이체 홍보를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 주차위반으로 단속에 걸렸을 때 바로 내면 1만 원이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원짜리가 1만 원 감경돼서 3만 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진주시하고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같이 적용됩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예.
최동식 위원  어쨌든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면 자동이체 실적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가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세무과는 제 친정이나 마찬가지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해야겠습니다.
종교용 재산으로 등기·등록된 재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세하고 취·등록세하고도 연계가 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뽑아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법에는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종교용 재산으로 취득해서 등기·등록을 하고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명백히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도 이런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바쁘니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무를 해 봤는데 실제로 바쁘다 보니까 저것을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모르는 체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종교용 재산에 관한 세법 운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부과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논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수도요금이라든지 현장사진이라든지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정상적으로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도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우리 세무과 세무조사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종교재산이라든지 자동차매매상, 기타-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여러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윤계장이-지금 해외연수를 가서 자리에 없습니다만-있을 때 몇 군데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일제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다 했으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자료라든지 등기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산세 자료에 보면 종교용으로 부과 면제를 받는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제 이웃에도 있고, 우리 서포에도 그런 재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빠뜨리고 있어요.
조사대상 자료를 어떻게 발췌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나 사찰에 가서 종교재산을 조사했으면 이것이 안 나올 것입니다.
재산세 대장에서 발췌해 가지고 해당 지번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해당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고, 7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40억 2100만 원을 부과하여 36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이 3억 7400만 원인데 6월에 국유재산 변상금 3억 69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미납액은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37건에 414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12건에 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회계과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5회 개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유 분석 소홀 등 13건이 지적되었는데 지적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2억 7584만 3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9700만 원, 보관금은 7억 7100만 원, 잡종금 기타 소계는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660건을 계약했습니다.
2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사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총 562건을 계약했습니다.
5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각종 용역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85건을 용역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02건을 계약했습니다.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22건에 3707만 1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55건을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는 781건에 1억 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34억 100만 원에 55건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시 재산 현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총 25,667건에 15,254,53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24필지에 1,3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유재산 유상·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유·무상 사용은 총 503건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증여·양여·매각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313건에 84,544㎡를 취득했습니다.
처분금액은 10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012년도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1,589㎡로 매각금액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013년도 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2건에 23,990㎡를 취득하였습니다.  처분금액은 5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매각 현황입니다.
5건에 827㎡로 매각금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3월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도급자는 서울에 있는 두레비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용역 계약인원이 되겠습니다.
총 17명으로 당초 계약할 때 고용승계를 해서 이분들이 전부 승계되었습니다.
입찰조건에 반드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어 전부 그대로 승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는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은 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시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으로 유상 8건, 무상 6건입니다.
무상 6건은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임대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입니다.
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건으로 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 현황입니다.
330건에 1억 5100만 원을 부과하여 317건에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에너지 절약 유형별 내역을 보면 시청사 사무공간 LED등을 367등 교체하고, 소방유도등 및 비상등도 LED 타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청사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지하주차장에 자연통풍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점검을 매일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임금 체불 현황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노무비 2억 5900만 원이 체불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사업체가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정부시책에 맞추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정부 기준치대로 한다면 겨울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건물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온실이거든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올해도 약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자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일단은 시범적으로 백판넬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백판넬이라는 것은 청사에다가 판넬을 붙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망권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도 에너지 절약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붙이는 선팅지를……
차량에 붙이는 선팅지 중 상당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과에……
세무과에서 상 사업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세무과에다가……
그것은 조망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 보니까 6~7℃ 정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조성자 위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사관리 중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 싶고, 민원인이 왔을 때도 조금 쾌적해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저도 땀을 많이 흘리지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에어컨을 가동하면 정부에서 압니다.
어느 자체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공공요금 나오는 것을 보면 다 알지요.
○ 회계과장 정광수  공공요금 나오는 부분들은 위에서 체킹(checking)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성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성공하면, 그것은 큰 돈이 드는 작업이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도청에서 폐철도부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 또는 매각 관리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동식 위원  처음 듣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동식 위원  우리 시는 곤명지역에 폐철도선 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지의 매각이나 관리를 사천시장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 알아보고……
○ 회계과장 정광수  제가 알기로는 곤명뿐만 아니라 삼천포역사 주변이 전부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천포 해변아파트, 노산초등학교 주변은 공공을 목적으로 철도청으로부터 특별히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사천시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할……
당연히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지금 그쪽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예 손을 못 대니까……
최동식 위원  진주시는 진주시장이, 사천시는 사천시장이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챙겨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환경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영균 청소담당입니다.
이만수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여명순 의원님께서 2012년 11월 23일 시정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명순 의원님께서 2012년 12월 21일 시정질문하신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문제점 관련 사항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조치구분은 시정으로써 세출예산 집행 소홀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세출예산 집행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 소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정확한 통계나 실태를 파악하여 보조금 신청에 정확성을 기하고, 교부받은 국도비는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자체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기관은 자체감사로써 조치구분은 시정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통장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e호조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매각업무 소홀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 계약서에 의거하여 대금고지서 납부기한을 2주로 조정하였으며, 판매 시 계근대를 이용하여 전자계근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건과 음식물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사업 1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건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3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의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사업비 1억 42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음식물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준공하였는데 부진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건으로 2012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12년 농약 빈병 수거용기함 설치, 2012년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에 각각 3천 원과 5만 6천 원, 61만 6천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6개 과목으로 2012년도에는 21,921건에 대해 17억 5860만 원을 부과하여 21,907건에 17억 5618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14건에 241만 5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180건에 5억 5541만 2천 원을 부과하여 6,976건에 5억 5084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4건에 447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분은 1월부터 4월까지 부과징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직원 격려 급식 제공 등 5건에 7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직원 격려 급식 제공 등 19건에 5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여섯 분으로 당연직이 세 분, 위촉직이 세 분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외국인 다국어 안내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시가지 및 공단 내 상습 투기지역에 다국어 경고 입간판과 안내판을 30개 설치하고, 3종의 외국어 안내 홍보물을 20,000매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민간기구와 연계하여 배출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인식시킴으로써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은 101,000㎡입니다.
용량은 1,040,000㎥입니다.
현재 매립량은 224,888㎥로써 향후 815,112㎥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준공하여 2050년까지 매립 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복토와 방역 등을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1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56,200㎥의 복토용 사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폐목재 등 대형폐기물의 반입량 증가로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폐목재 위탁처리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및 칩 사용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 5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간인 2013년 4월까지 185만 5천 매를 판매하여 13억 8140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184만 4천 매를 판매하여 13억 951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1만 1천 매가 늘어나 718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 사용의 정착 및 불법투기 단속으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193억 9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현재 주식회사 사천그린에서 민간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각량입니다.
2012년도에는 12,967톤을 소각하였으며, 가동일은 326일입니다.
2013년도에는 5,244톤을 소각하였으며, 현재까지 가동일은 120일입니다.
다이옥신 검사 및 소각시설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를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전부 합격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소각시설 활용으로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고, 소각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 철저로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현황입니다.
신고체계는 평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토요일 오후를 포함한 공휴일에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직접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접수 내용을 환경사업소에 통보하면 당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6,890건에 3198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6,702톤을 수거하였으며, 1일 평균 18.3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2억 20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행태입니다.
총 수거량 18.3톤 중 매립 및 소각이 1.5톤, 재활용이 16.8톤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위탁시설별 예산 집행 및 정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는 동광산업으로 공동주택, 시장, 상가, 사업장, 학교, 병원, 군부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가 6억 3462만 4천 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총 78명으로 운전원이 13명, 청소인원이 6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 실적입니다.
작년에 7건에 27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90건을 단속하여 72건에 854만 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18건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입니다.
읍면동에 10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 및 농업용 폐비닐 수거 현황입니다.
수거주체는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로서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415,600㎏을 수거하고, 4962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거보상금 지급기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농약 빈병 등의 수거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78명으로 동권역에 44명, 매립장에 8명, 읍권역에 23명, 서삼면에 5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협의내용은 근로자의 고충, 안전, 보건, 환경개선, 건강증진 등 전반적인 복지사항에 대하여 노사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화조 효율 증가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발생된 에너지를 자체 열원으로 사용하여 자립형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열 증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폐열 재활용에 따른 처리원가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4.81톤의 소각장 폐열을 연간 320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처는 매립장 인근에 소재한 동원유지, 동남사료, 하수처리장 소화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열을 공급해서 연간 2억 원의 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적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연습장 조성공사는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도체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집 앞에 놔두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강태석 위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다 가져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불법투기한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앞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새벽에 쓰레기차가 오면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남의 집 앞에 놔두지도 않고,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배출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남의 가게 앞에다가 무더기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검은 봉투에다가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조차 안 해 가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여름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옛날처럼 새벽에 직접 배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강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 실적이 있는데 신고 현황을 보면 7건 밖에 안 됩니다.
포상금 지급된 것을 보면 1인당 3만 9천 원입니다.
불법투기를 해서 적발이 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붙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3만 9천 원은 좀 적습니다.
신고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많이 줘야 합니다.  적어도 과태료의 반은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건당 5만 원은 줘야 됩니다.
포상금을 인상해서 사천시보에다가 홍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포상금 5만 원 받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5만 원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시 수입으로 잡고.
어떻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불법투기 과태료가 대형폐기물은 100만 원이고, 일반 가정용은 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단속하지만 정확한 주민등록이나……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투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구제를 받을 때는 색출하기 좋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100건을 잡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차량이나 불법 이런 걸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이웃 마을에서의 신고가 미흡해서 불법쓰레기가 많은 곳은 야간에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뒤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할애해서 읍지역과 면지역, 동지역에 6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회의 시에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단체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도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배출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조성자 위원  일반쓰레기 내는 날이 있고, 재활용쓰레기를 내는 날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는 도로변에 배출하더라고요.
그때 담당공무원이 한 분 오셔서 파헤치고 난 뒤에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건수가 적습니다.
출장을 내 주셔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은 현장에 가서 잡아내고, 그것이 소문만 나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누가 한 건 먹었단다.  과태료가 얼마란다.” 그러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잘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리고 CCTV 감시카메라는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조성자 위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도로변에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 가산 들어가는 곤양면 쪽에 보면 누가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 정화사업을 해서 모아놓은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일반 마대 속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렸는데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왜 빨리 안 치우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축동면에……
최동식 위원  거기는 곤양면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곤양면 부면장이 현장을 답사해서 가화강 양측에 쌓인 쓰레기를 찍어서 부과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야간에 몰래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 신고체계가……
도로상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의 경우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체계에 의해서……
하여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는 장소가 넓어서 외부에서 차량으로 싣고 와 많이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CCTV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약 빈병 및 농업용 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촌에 보면 퇴비포대가 많이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퇴비를 500포대, 1,000포대씩 구입하니까 그 포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폐비닐에 속합니까?
그냥 소각해야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지금은 폐비닐만 취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밭에서 사용하는 폐비닐은 수거를 해 가는데 비료포대라든지 퇴비포대는 수거를 해 가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촌에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지금은 폐비닐만 수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대책을 세워서 돈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폐비닐을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빈병도 수거해 가는데 비료포대만……
농촌에 보면 비료포대나 사료포대를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것을 집에서 소각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자체적으로는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지침에 농촌 폐비닐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동식 위원  환경오염은 퇴비포대가 더 많이 시킬텐데……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소장님, 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작년 말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동광산업에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위원  작년 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다시 계약하면서 달라진 부분이나 수정·보완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우리 청소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청소담당 도영균  청소담당 도영균입니다.
작년에 여위원님께서 독립채산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위반 및 그 외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전체 구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울산 북구청, 고양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라도에도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4~5군데 정도 되는데 이 독립채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천시는 독립채산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가 독립채산제 운영의 표본이 되어 많은 시군에서 독립채산제 관련 견학 관계 때문에 문의도 많이 옵니다.
우리 사천시는 독립채산제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울산 북구청, 고양시 같은 경우 예산에 의한 세입세출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독립채산제와 관련한 질타도 많이 받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조금 다르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 그에 따라 별도의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담당에 넘겨 계약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어떤 부분이 안 맞던가요?
○ 청소담당 도영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는 글자 그대로 사후정산제이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독립체산제로 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청소담당 도영균  지금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 없다 보니까 계약보증서 관계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일단 올해는 2년으로 협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안 된다 해서 다시 계약담당으로부터 서류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년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환경부로부터……
독립채산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독립채산제로는 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 대행계약을 했을 때는 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간섭할 수가 있는데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 단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우리 시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약 77.4%, 약 78% 가까이 됩니다-간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려고 하느냐?
독립채산제를 고집하는 시군에서 봤을 때 이 독립채산제가 상당히 매력적이란 말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느냐 하면 독립채산제로 하면 사실상 상부 감사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독립채산제와 일반계약을 비교했을 때 연간 예산 절감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를 한 번 시행해 본 시군에서는 이 독립채산제를 못 놓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면 독립채산제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워낙 열악해지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자꾸 독립채산제의 장점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독립채산제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보완대책은 따로 안 나와 있는……
○ 청소담당 도영균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로부터 계속 공문을 받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고를 하는 수준이지만 곧 권고 수준을 넘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폐지하라는 지시가 올 때까지 하다가 그때……
○ 청소담당 도영균  아닙니다.
저희들도 권고가 와서……
어차피 이미 2년간으로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협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원가계산을 해서 일반계약으로 전환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 청소담당 도영균  감사합니다.
여명순 위원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치사항을 보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조치사항을 적어 놓으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47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는데 “독립채산제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47조제3항은 예외규정입니다.
소장님께서 예외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47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47조제3항에 따라 체결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어떤 부분을 따르기가 곤란해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르게 되었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제4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니라고 답변하다 보니까 이후의 모든 설명들이, 예를 들어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7페이지도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너무 불성실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이 만료된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 6개월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나 독립채산제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채산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환경부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광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개선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해 보라고 했는데 “업체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문제는 위법사항임을 찾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 자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라서 점검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내용이지요?
실제로 독립채산제로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셨지만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업체에서는 해마다 돈이 모자란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울시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우리 시는 수입과 지출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 그것마저 안 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아까 2년 계약을 말씀하셨는데-제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의 환경미화원과 관련하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78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위원  동권역, 매립장, 읍권역, 서삼면을 다 합하면 78명이 아니던데 현황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명이던데.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기사 2명이 포함되어 지적하신 대로 80명이 맞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현재 80명이 현황입니까?
지금 결원 없이 80명 맞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결원은 오늘 퇴직하시는 분하고,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퇴직하시는 분을 빼면 결원이 2명……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을 빼면 결원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2명입니다.
여명순 위원  2명이 결원 맞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위원  왜 빨리 뽑지 않고 있습니까?
더 뽑지 않아도 청소인원이 충분하다 뭐 이런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아닙니다.
하반기에 기간제 2명을 채용할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현황을 작성할 때 결원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죄송합니다.
여명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확인을 했는데 확답을 못 받아서 여쭤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지를 순환배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여 분기별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해 기사가 일을 못할 경우 미화원의 범위 내에서 일단 뽑고, 현재는 분기별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분기별 순환근무라면 1년에 4번 순환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 순환하는 것으로……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요인에 따라서 특별하게, 가령 일신상의 이유로 교체를 원할 때는……
여명순 위원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그런 경우는 예외규정에 속하는 것이고 규정상 환경미화원들의 순환배치를 1년에 몇 번 하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사천시 미화 종사원 복무규칙」에는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여명순 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내부적으로는 분기별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규칙에는 제대로……
여명순 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위원  맞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자기 구역에 대해서, 힘든 구간도 있고, 조금 덜 힘든 구간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청소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운전도 있고, 청소도 있고……
지금 저는 책임구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소장님께서는 계속 책임구역제를 말씀하시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사천시 미화 종사원 복무규칙」에 보면 순환근무 내용이 나옵니다.
제25조에 보면 “시장은 청소작업 효율화를 위해 모든 종사원에 대하여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화 종사원 복무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고 해서 1항부터 7항까지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1. 귀하의 근무권역은 어디십니까?(  )
   ① 동지역 ② 읍지역 ③ 서삼면 ④ 매립장
2. 귀하의 근무지역은 어디십니까? (  )
   ① 시가지청소(  )   ② 운전원(  )
   ③ 중장비(  )       ④ 차량승차(  )
   ⑤ 이륜차(  )       ⑥ 매립장(  )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4. 순환근무 시 적절한 전보제한기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시가지청소(  )년   ② 운전원(  )년
   ③ 중장비(  )년       ④ 차량승차(  )년
   ⑤ 이륜차(  )년       ⑥ 매립장(  )년
  ※ 월은 년단위로 표기(예: 6개월 → 0.5년)
5. 순환근무 시 장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환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관리 등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설문지를 만들어 지난주에 78명의 전체 미화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눠 드리고 이것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6개월에 한번씩 순환배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정확하게 6개월이라고 못이 박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미화원들의 근무지 배치를 6개월마다 한번씩 한 것은 맞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제가 올해 초에 왔는데 3년 전부터의 미화원 배치관계는……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오신지 6개월이나 됐는데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배치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배치를 6개월에 한번씩 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작업배치를 해 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가 빗자루를 들고 거리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운전을 하는 것도 있는데 미화원을 뽑을 때 운전원은 원전원이라고 따로 뽑고, 거리청소는 거리청소라고 따로 뽑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뽑았는데 그 안에서 누구는 거리청소만 계속 하고, 누구는 운전만 하고, 누구는 환경미화원인데도 불구하고 빗자루 한 번 안 잡는 행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기준도 없고, 순환배치에 따른 기준도 없이 6개월에 한번씩 재배치되어 왔다는 것인데 소장님께서는 그 현황을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인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려면 예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미화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하나의 복무규정을, 인사규정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 이러한 안을 수립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제가 방금 말씀드린-기준 없이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은 확실히 인정하시고, 그것을 보완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이 6월이니까 7월부터는 적용이 가능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안을 수립해서 조례·규칙을 제정하려면 예고기간, 공람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지금 만드는 인사기준이 조례·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우리 「사천시 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제25조에 보면……
여명순 위원  관리규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것이 아니라……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규칙에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이번 7월에……
제가 알기로 1년에 2번 순환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7월에 조정할 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지금까지 책임구역 순환근무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7월에는 일단 그대로 하고요, 청소원에서 기사로 바로 올라가는 순환근무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지 설문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안을 마련해서……
여명순 위원  운전을 하시는 분은 평생 기사만 하고, 거리청소를 하시는 분은 계속 거리청소만 하는 것이 문제지 규칙이 없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규칙에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순환근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어떤 곳의 비중이 제일 높은지 의견을 들어서……
여명순 위원  설문조사는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지……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맞습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예를 들어 나이대라든지 순환근무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그 외 세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 5. 순환근무 시 장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환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관리 등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주관식 란을 만들었습니다.
여명순 위원님께서 미화원들의 복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 자신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우리 미화원들의 복무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화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왔던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아예 없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제기된 이 시점에 제대로 정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기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앞으로 미화원들의 복지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11시 40분부터 총무·산업건설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세 무 과 장조영옥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