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4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건은 보건소에 있는 보건진료원 11명이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6급이 27% 이내에서 28% 이내로 1% 증이 되고, 9급이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1% 감이 되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15명이 별정직에서 4명으로 줄어들어 11명이 감되는데 6급상당이 80% 이내에서 50% 이내로 30%가 감되고, 7급상당이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30%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에 있어서 전체 841명으로 정원조정은 없고, 직급별 정원조정에 있어서 일반직이 691명에서 702명으로 11명 증가되고, 6급 이하가 642명에서 653명으로 11명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15명에서 4명으로 11명이 감되는데 6급상당 이하가 15명에서 4명으로 11명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현행 일반직공무원에 보면 6급이 27% 이내이고, 9급은 8% 이상, 별정직은 6급 상당이 80% 이내, 7급상당이 20% 이상인데 8페이지를 보시면 27% 이내가 28% 이내로 1% 증 되고, 9급이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1% 감 되는 사항이고, 별정직공무원은 6급 상당이 80% 이내에서 50% 이내, 7급 상당이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되고, 7페이지의 별표 3에 보시면 일반직 계가 691명이고, 그 중 6급 이하가 642명으로 별정직이 15명인데 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직 계가 691명에서 702명으로 6급 이하 계가 642명에서 653명으로, 별정직 계는 15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즉, 별정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인사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공고 생략 대상 범위 확대와 직별,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 및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며, 그 밖에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들의 인사운영지침이 별도로 되어 있어 이분들이 휴직을 하거나 5급상당을 임용할 때,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간병을 위해 휴직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 부실했고, 이분들이 결원되었을 때도 예를 들어 6급 별정직공무원이 결원되었을 때 7급에 있던 사람이 6급으로 승진이 안 되는 관계로 사직을 하고 다시 임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사안들을 개정해서 별정직공무원도 처우개선을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했습니다.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경상남도인사위원회로 명시했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 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예전에는 전부 공고를 해서 다시 뽑도록 했습니다만 공고를 안 해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했는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라든지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해서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로 직권면직할 수 없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및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제도를 보완했는데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방법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와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 및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며, 그 밖에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3쪽입니다.
제5조제4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면접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보통 50대50입니다.
조성자 위원  필기와 실기시험이 50%이고 면접이 50%라면……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리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심사하리라 믿지만 면접시험이 50%라면 합격의 당락이 면접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상위법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관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직위에 따라서 다른데……
비서라든지 비서관은 일반 보건요원하고는 달라서 보통 50대50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기준이 명확해야 임용함에 있어 수검자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필기시험은 몇 퍼센트이고, 실기시험은 몇 퍼센트이고, 면접은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공고되어야 합법적이고, 공정성에 신뢰가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사안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50대50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서류전형에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면접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싶으면 50대50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접 비율을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볼 때 면접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공무원시험에서는 면접이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필기나 실기에서 업무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지만 면접에서 탈락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공고를 할 때 그 비중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위직급, 예를 들어 6급 공무원 중에서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 한다든지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 기간제를 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그렇다면 직무대리를 임명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별정직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사실상 보건진료원들이 전부 일반직이 되어버리면 사실상 별정직은 4명밖에 안 남습니다.
4명 중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출산을……
조성자 위원  질병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질병이 있어 휴직을 한다든지 하면 그 직위에 맞는, 6급이라면 어느 정도 6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직급이 있고, 쓸 수 없는 직급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으나 토론은 개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 채용인원 5명 중 4명이 과장 조카라든지 기타 친인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면접점수는 어떤 사안이든 비중을 정해서 공고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5명 채용하는데 4명이 집행부 공무원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면접점수가 50%라면 당락은 거의 면접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안대로라면 이것은 선택적 재량행위에 속하거든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으로 할 수도 있고,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은 안 치고 면접시험만 가지고도 채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적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재량을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조성자 위원님의 의견이거든요.
저도 이 의견에는 동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몇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급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어떤 과에 어떤 공무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딱 정해 놓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공무원을 역임하신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최수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토론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2항이고,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의사일정 제2항을 토론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먼저 1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심의해 보도록 하십시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하고,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소 미심쩍긴 하지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딱 정해놓고 하면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기와 면접의 비율을 조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즘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시험도 치지만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달리기도 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0대50 정도면……
○ 위원장 최수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안을 보시면 제5조제4항이 신설되었거든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시험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적 재량행위가 되어 재량의 폭이 너무 넓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접시험만 본다면 말이 시험이지 임용권자가 “그래, 네가 제일 잘한다.” 그래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제일 잘할 것 같아서 별정직 줬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의 제동이나 제어장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성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필기시험은 35%, 실기시험 35% 그러면 70%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면접시험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기나 실시시험을 80%로 하고 면접시험은 20% 정도로 해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이지요?
조성자 위원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은 안 쳐도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으로 면접시험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주관에 의해 내 입맛대로 임용을 하는 것이지 객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면접만 본다.” “이 시험은 필기시험만 본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시근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많은 모순이……
지난번에 최용석 의원께서 청소년문화센터 직원 채용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전혀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이번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안 보고 면접만 보겠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대한 비율을 정해서……
사안에 따라 면접만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채용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지 면접만으로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전부 입을 맞춰서 “이번에 이 사람 좀 뽑자.”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되어 “이번에 내가 필기시험을 몇 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힘들겠구나.” “내가 면접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한다면……
채용 비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토론을 해야 합니다.
조익래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제5조제4항을 쭉 보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되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이나 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시험을 어떻게 친다는 조항은 아닐 것입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런 것일 것입니다.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가 어떤 내용인지 찾아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조익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는데……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사항은 필기와 실기, 면접시험에 따른 비율을 정해놓자는 것이거든요.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조익래 위원님의 말씀대로 비율을 규정해 놓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비율을 규정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실기시험은 몇 퍼센트로 하고, 면접시험은 몇 퍼센트로……
강태석 위원  저는 60대40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필기와 실기를 60으로 하고, 면접을 40으로 하고?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 위원장 최수근  잠깐만요.
일단 정회를 하고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중간에 있는 “또는”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지도, 컴퓨터 마우스패스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을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로 한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현재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외 17개 조례에서 소재지가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7조의2는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대형 도로표시판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적재된 높이에 따라 부딪혀서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부러지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을 파손한다든지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공제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제1항은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등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로 개정하여 무엇을 만들든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칙과 관련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총 18개의 조례를 도로명주소로 바꿈으로 해서 다른 조례가 같이 개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사천시 조례상의 공공시설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며,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도로명주소가 도로 전봇대나 이런 데 붙어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강태석 위원  화물차가 훼손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CCTV에 찍히거나 해서 식별이 가능하거나 가해차량이 확인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심야에 이루어지거든요.
최근에도 1건 있었습니다.
달리는 차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 있던 작은 차가 하나 파손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가해차량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강태석 위원  벌금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되 공제회에 가입하면 모든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을 경우 우리가 가입한 공제회에서 전부보상을 해 주거나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제회 가입과 관련한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지금 우리가 기 설치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단체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영조물시설 가입공제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설치한 도로명판이 1,253개, 가입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간회비는-전체 우리 시에서 납입하는 것입니다-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배상한도가 대인 1인당 1억 원, 보상한도 대인 사고당 2억 원, 보상한도 대물 사고당 5000만 원 이래 가지고-근거규정을 지금 마련합니다만-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과에서 가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근거규정도 없이 가입해 놓은 상태라 이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일단 가입은 되어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명순 위원  여기에 보면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등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가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간단하게 개정하셨는데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홍보는 2~3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여명순 위원  좀 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 놓은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2~3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이것만으로 홍보를 할 경우 사람들이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도록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2012년부터 새주소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여명순 위원  기존 주소하고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새주소만 쓰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작년 7월 29일 일제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소는 작년 7월 29일부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말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지번주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종 신분증은 어떻게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신규로 발급하는 것은 전부 바뀌어서 나오고, 기 발급된 증은 현재 스티커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시청에 오면 바로 바꿔드립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중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여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1쪽의 제22조제1항에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동안 상당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홍보물을 보면 달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일회성입니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행사를 통해 배부할 계획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일반 가정에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을 통해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홍보와 관련하여 MOU가 체결되어 있는 곳이 한전, 수자원공사, 우체국 등 각 공공기관입니다.
배달원이 나가거나 점검원이 나가는 곳은 저희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하고도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는 여기에 국한된 것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맞는 홍보물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사실상 공공기관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큽니다.
특히,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사천시보에서……
시보는 거의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보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면 되겠다 싶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특별히 홍보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충당할 수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습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하실 때 계획대로 하시고, 시보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칙 제2조제18항에 『「사천시문화센터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천시 선구동 254번지의 5”를 “사천시 문선4길 21(벌리동)”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동이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박종권 위원  “사천시 선구동 254번지의 5”를 “사천시 문선4길 21”로 한다고 해 놓고 괄호 안에 있는 “벌리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동이 선구동에서 벌리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수근  부칙 맨 끝에……
박종권 위원  26페이지 마지막 제18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문화센터가 문화원 아닙니까?
선구동에 있던 문화원이 벌리동으로 옮겼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말씀하신 대로 당초 소재했던 곳하고 이전한 곳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볼 때 행정구역상 동이 벌리동인데 새주소로 바뀌면서 다른 선구동이나 문선동 몇 번지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도로명주소로 바뀐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을 따라가는 곳은 주로 행정동을 따라서 길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동지역에서 수남길, 문선길 이런 길과 관련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동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종권 위원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행정구역상 향촌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니까 동금로 몇 번지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향촌동이라고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민원은 어디를 가든 볼 수 있지만 민원인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말 그대로 ‘로’급은 큰길입니다.
‘로’ 다음에 나오는 ‘로’ 몇 번지는……
예를 들어 ‘진삼로’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사천읍까지 쭉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권 위원  엊그제 어떤 할머니께서 사시는 곳은 향촌동인데 민원을 발급받으니까 동금로 몇 번지라고 나오고 괄호 안에 향촌동 몇 번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로’급은 큰길로 쭉 뻗어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삼로’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사천읍 저쪽까지 ‘진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삼로 1100번지’ ‘진삼로 1200번지’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그것이 용현면도 지나고, 사남면도 지나고, 읍도 지나고 다 지납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데……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로’급은 그런 경우가 있고, ‘길’급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로’에 해당되는 곳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행정하고 맞춰서 통합할 수는 없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로’급을 설치하는 기준, ‘길’급을 설치하는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경우 ‘로’급은 그런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겠는데……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전국적으로 ‘로’급은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타 조례를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소를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조례 개정 원칙상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총무과에서,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 및 운영조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조례의 주소와 관련한 부분을 모두 바꾸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법제처의 자치입법 실무지침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 지침이 어디에 있는 지침이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법제처에 보면 자치입법 실무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자치입법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자치입법 실무요람.
○ 위원장 최수근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근거로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면서 부칙에 의해 다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은 최소 범위 내에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례보다 상위적 권한의 법률적 명령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나 우리의 지침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우리 의회를 구속할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적 여러 가지 한계를……
예를 들어서 소재지 주소 하나만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해서 공고를 하고,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으면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법률적 절차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지침인지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위원장께 자치입법 실무요람 전달함)
법제처에서 만든 실무요람인데 이 위에 있는 상위 법적근거는 없던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요, 사실상 특별법에 실무지침대로 하라는 조항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실과에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부분이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오늘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강점종 재산세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세무과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우리 시가 경상남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사업비 1억 원과 상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세 부문에서 전년도에 비해 48억 원, 도세 부문에서는 113억 원을 증액 징수하여 역대 최다액의 지방세를 수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역의 물건 거래 둔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입의 전망이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새로운 세원발굴과 함께 체납 지방세를 확 줄이고, 시민들의 자진납세 터전을 다지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신속한 체납처분과 지방세 관련 소송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먼저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산세율 적용시한을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사천공항 항공기 등록 유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국제공항 8개소와 국내공항 7개소 해서 전국에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시에 사천공항이 소재하고 있으나 정치장으로 등록된 항공기가 없어 항공기 관련 세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4대의 항공기 등록과 함께 6월까지 2대의 항공기가 추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엊그제 5월초에 1대 더 등록한다고 해서 5월 18일경에 추가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엊그제 통화해서 6월에 2대를 더 등록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항공기 등록현황은 138인승입니다.
6월말까지 6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등록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되겠고, 소유는 아일랜드 샤를러빌항공의 임차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및 세입전망을 분석해 보면 1대당 565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339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은 등록면허세가 3300만 원, 교육세가 670만 원 해서 4068만 9천 원, 연간 세입전망이 재산세가 1억 5400만 원, 교육세가 3000만 원 해서 1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6월까지 7대가 등록된다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기 등록유치 경과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몇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항공사에서는 기존 등록 지자체와의 갈등 등을 우려해서 기존 등록된 항공기는 이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연초에 대한항공하고 다시 이 업무를 가지고 협의를 추진한 결과 1월부터 4월까지 4대를 등록하고, 5~6월에 2대를 더 등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3월에 저와 우리 담당계장이 대한항공을 직접 방문해서 신규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천시에 등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6대를 다짐받고, 현재로서는 6월까지 7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 만료된 재산세율을 금년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공항 현황을 보면 작년 연말 기준 15개 공항이 있는데 항공기 등록 공항이 9개, 미등록 공항이 사천, 무안, 군산, 여수, 포항, 원주 해서 6개 시군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는 항공기 등록공항으로 되었습니다.
재산세 적용 세율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재산세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 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 승인 받고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대상지역은 총 2,205,022㎡가 되겠습니다.
35쪽 사천읍 사주리 47-1번지 일원 115,824㎡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6쪽 정동면 예수리 일원 391,321㎡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37쪽 사남면 초전리 일원 314,912㎡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8쪽 사남면 죽천리 일원 466,415㎡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39쪽 용현면 송지리 일원 165,415㎡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0쪽 서포면 외구리 일원 163,147㎡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1쪽 서포면 구평리 일원 587,988㎡를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총 2,205,0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고시해서 금년도 재산세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구.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300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에 공항이 있음에도 등록된 항공기가 1대도 없어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17일 항공기에 대한 세율인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지속적인 유치 노력으로 금년도에 이미 4대를 등록하였고, 앞으로 2대 내지 3대를 더 추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약 1억 8500여만 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우리 시 재정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경감 적용시한은 당해년도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 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십시오.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으나 토론은 개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고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의안번호 2012-제22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입니다.
취득인데 건물 1동과 보수로 인한 재산증액 37억 5000만 원, 기부채납 받을 2개소의 물량장 71억 5233만 7천 원에 대한 변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련법규와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취득재산목록 제3차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에서 제안한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에 따른 재산 변경사항입니다.
건물 증축에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관람석 정비 3,130석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보수로 인해서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전광판 4개소에 8억 원 해서 총액이 건물에 대한 6억 5000만 원과 기타 보수에 따른 37억 50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과에서 제안한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동물양장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물양장이 2개소인데 1개소는 사남면 초전리 지선으로 면적이 305㎡에 사업비가 31억 29만 2천 원이며, 나머지 1개소는 면적이 170.46㎡에 40억 52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양장 조성사업은 준공 후에 조건 없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처인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에서 사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지적도 및 위치도는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동물양장 위치도 및 현황도는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는 관련 과에서 제안한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 11월 25일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3차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대상재산은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에 따른 44억 원과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동물양장 2개소 71억 5233만 7천 원의 기부채납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2013년 도민체전 준비와 시민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기부채납 하는 2개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물양장 2개소는 누가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누구 땅인데 기부를 하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공단조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참고가 될까 싶어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년 전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물양장을 조성하는데 자부담 43억 원, 보조금이 25억 원 해서 최종 68억 원으로 A물양장과 B물양장을 완공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을 비롯한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가 자부담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시의회 승인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운영은 다시 협의회에 위탁하든지 다른 대안을 갖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7일간에 걸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현장 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등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당면 민원 처리현황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예산 집행사항 등을 공통사항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준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1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6건과 실과소별 일반사항 206건으로 총 22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14개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목록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토록 하였고, 두 번째로 주요 사업조서,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네 번째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 다섯 번째로 국도비 반납현황 등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의 전용현황,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 여덟 번째로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 아홉 번째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 열 번째로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 열한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열두 번째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열세 번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열네 번째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사례, 열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 열여섯 번째 역점시책사항 등 총 16문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사업소 제출현황인데 며칠 전에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254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22건으로 32건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 제출을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전년도에는 단위사업별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항목별로 설정해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건수는 적어졌습니다만 자료는 충분히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토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공통사항 중 15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시 재임기간을 명기해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을 추가하여 각종 축제 집행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에 토론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총 무 과 장고병호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체육지원과장정용구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공단조성과장최석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