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6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대표발의)(이삼수ㆍ여명순ㆍ김국연 의원)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대표발의)(이삼수ㆍ여명순ㆍ김국연 의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삼수 의원,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거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도요금 감면조치로 보육 및 교육 재정 운영에 보탬을 줌으로써 자라나는 영ㆍ유아와 유치원생의 건강증진과 알찬 보육 및 교육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이삼수ㆍ여명순ㆍ김국연 의원께서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거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및 교육재정 운영에 보탬을 주고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요금 감면은 공익을 위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 및 도내 시․군의 감면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의원.
사설어린이집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으로는 조례를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발의로 수요요금 사용량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다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50%를 감면해 주더라도 연간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적은 금액을 아껴서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자체는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자꾸 예산상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면 1년 해도 약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한 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요금을 누진세로 과세한다는데 요율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차등 구간이 몇 구간입니까?
30% 감면, 50% 감면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50%를 감면했을 적에 45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향후로 봐서 전부 감면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집행부 뜻을 들어보고 결정하면 되겠네요.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다 적어 놓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자기들 스스로 수도요금을 아껴 쓰기 때문에 누진세가 잘 안 나옵니다.
노인회 관련하여 도표 만들어 놓은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발상인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사천시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사실 이런 데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자꾸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 주고 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장애인……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이야기밖에 듣지는 못합니다.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사천시에서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게끔 적은 금액이므로 가결해 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창원ㆍ진주ㆍ통영ㆍ거제ㆍ함안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을 감면했는데 사천은……
포함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삼수 위원, 잠시 퇴실해 주시면 우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국연, 이삼수 의원 퇴장)
시의원 발의 수도요금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9개소에 대해서 안 해 주고자 하는 뜻보다는 형평성 문제로 어린이집을 해 주게 되면 여타 유아원,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로 유치원만 하면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시설을 해 주게 된다면 사실상 2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인 우리 시 입장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검토해서 할만하면 하는 것이고, 못할 것 같으면 못 하는 것이고……
세상살이가 찬반 토론이 있기 마련이니까……
예산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부족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굳이 지원해 주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쉽게 물장사하는 별도 회계를 운용하는 예산에서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유아원 부분 등은 지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일반회계입니다.
담당하는 일반회계 보수는 복지자금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면을 안 해 주려는 뜻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대전광역시 한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고 유일하게 우리 도내는 함양 7개소, 함안 6개소, 고성이 1개소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개정할 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유치원도 3개소 들어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 주는 이유가 형평성밖에 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외에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지원 건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가 자립도가 높습니까?
우리가 안 해도 다 한단 말입니다.
조례대로 요금을 감면해 준다면 예산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 실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을 감면해 주었을 때 시민이 수도요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공기업특별회계 적자가 약 40억 원인데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 것이 연간 18억 원입니다.
사실 적자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적자가 되다 보니까 매년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 수자원공사와 위탁체결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을 따지면 우리 시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군부에 비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지만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의 권고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0조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제척사유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28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곤련 법규는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제20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의 그대로이고, 제2항을 별도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제척사유입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입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깊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항 위원 본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8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28조는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제28조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내용을 위탁하더라도 공개경쟁을 거쳐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를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게시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관리 법인ㆍ단체 선정 시 지역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ꡒ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ꡓ의 권고사항인 광고물심의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탁관리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앞으로 우리 시도 이런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권익위원회에서……
대체로 우리 시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때 속기록에 보면 건축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탁을 안 할 것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위탁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 민간위탁 위주로 나가는데 다음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이 있었던 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현수막은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국민에게 권리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게시대를 위탁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사례를 그대로 보내왔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줘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서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달라고 권익위원회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 관리지역의 세분 절차를 2009년도에 한 번 거친 바가 있고, 작년 7월에 전체 관리지역 변경을 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수립 지침에 현재 기 적법훼손지에 관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체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빠진 부분을 금번에 다시 한 번 더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빠진 이유는 두 차례의 변경 시점에 승인되고 있었거나 공사 중인 부분이 빠졌던 것을 이번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일곱 군데인데, 내용은 따로 배부해 드린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 난에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면 지금 왼쪽 그림에 동일지역에 여섯 가지 정도는 이미 허가된 지역입니다.
이미 허가시기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던 시점이어서 그때 반영하지 못 하고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적법하게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을 듣고 도에 신청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 있어서 도에 신청해서 지금 현재 주민이 하고 있는 그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여섯 건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2종 근린생활과 숙박시설로 이미 허가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서포 자혜리에 숙박시설이 허가되고 지금 사용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정동면 대곡에 관광농원으로 승인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무고에 사회복지시설로 사용 승인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는 보전산지가 2009년도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7페이지는 승마장으로 확정 승인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 내용은 시급한 민원 해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별도로 관리지역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개발된 지역의 현황 미반영 사항과 보전산지 해제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5페이지를 보면 정동면 대곡면 545-5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곡저수지 위쪽 우측 편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난 뒤에 토론할까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문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건축과장박철우
도시과장김상돈
수도사업소장김자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