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6.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7.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9.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
1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19.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9.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6.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7.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4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1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9.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윤형근  먼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018억 7500만 원에 세입 결산액은 1조 1147억 6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987억 77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159억 90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이월금이 1566억 2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0억 4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2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456억 5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41억 9500만 원을 조성하고 31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380억 5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31억 3100만 원으로 자연재해목제거 사업 외 15건에 1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강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6.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7.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4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1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을 비롯해 우리 시 관련 최근 중요사항까지 폭넓게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21건, 권고사항이 219건으로 총 240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판단하였으며, 단순 오기 사항이 있어 조제목을 수정하여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천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을 위해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해양관광 중심도시 도약 등 민선 8기 역점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또록이어린이집 외 6개소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변경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항공부품 제조 집적화단지 부지 매입과 경남경찰청 항공대 이전 부지 분양, 용당(항공MRO) 이주자택지 분양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위치 변경, 그리고 시유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사천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동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윤형근  예, 최동환 의원님?
최동환 의원  발언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신상발언입니까?
최동환 의원  예.
○ 의장 윤형근  예, 단상앞으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희망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강명수 의원님, 구정화 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김민규 의원님, 박병준 의원님, 박정웅 의원님, 임봉남 의원님, 전재석 위원장님, 정서연 의원님, 진배근 의원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본 최동환 시의원은 지금부터 사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하여 사천시민의 의견과 평소 조직관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심의하신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양과 수산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천시 조직개편에 관한,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 권한은 조직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조직은 사천시의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천시 조례 개편을 준비할 때는 첫째, 이청득심의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으로 담아야 하며, 둘째, 무실역행으로 말과 이론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며 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회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충분히 고민했는지입니다.
이번 사천시 조직개편에 있어 대단히 부족한 부분은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경청했는가입니다.
삼천포지역이 1950년대 시작하여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사천시로 행정통합 했고, 그리고 2024년까지 우리 지역 수산업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을 든든히 지켜 왔던 산업이 바로 수산업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지역 시민의 삶과 행복이 바로 수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께서 사천시민과 약속했던 ‘수산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임기 4년 중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수산국 조직개편과 발전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수산업 관계자님 가족들에 관한 평가와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지역 수산업 중요도만큼 조직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까지 외면되었거나 소외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 동지역의 수산업의 중요성과 민생에 기여도를 무슨 말로 이야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 3가지를 제안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 사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4년 12월까지 6개월, 사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천시 발전 방향을 더 성숙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사천시 박동식 시장님께 향후 사천시 조직개편을 준비할 때는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했던 수산해양국을 꼭 편성하여 읍면지역과 삼천포 동지역이 쌍두마차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천시 행정 동력의 힘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믿음 있는 사천시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윤형근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의결은 공개하여 거수투표를 통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천시 삼천포지역의 민생 경제의 든든한 산업은 바로 수산업이며, 이제까지 시민의 삶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시 7만 삼천포항 항구도시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시민과 박동식 시장님, 김성규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신상발언 없습니까?
예, 구정화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천시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집행부가 행정수요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목표로 국 및 팀을 세분화하고자 한 것으로 현행 “행정복지국, 항공경제국, 문화관광수산국, 안전도시국, 4국”을 “우주항공국, 관광해양국, 행정국, 복지환경국, 시민안전국, 도시건설국, 6국”으로 2국을 증가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여러 의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는 등 장시간 충분히 토론한 끝에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특히, 최동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현행 “문화관광수산국”을 “관광해양국”으로 명칭 변경한 부분에 있어 수산 관련 명칭이 없어졌다고 해서 수산 분야에 대해 행정에서 소홀하거나 그동안 해 왔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질의하고 연말에 그 부분의 명칭을 바뀐다, 수산을 넣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광해양국 명칭에서 보듯이 ’해양’이라는 명칭의 의미에는 수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관련 사무도 현행 해양수산과에서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수산국에서 ‘문화‘라는 명칭이 빠지고 관광해양국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문화 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양국 산하에 문화예술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관련 사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의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개청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기구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가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 명칭에 ‘수산’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말에 반영하겠다는 행정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있다면 즉각 행정에 전달되도록 전 의원님들이 앞장서고, 저 또한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히며, 아무쪼록 저의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여야 하나 시스템 불안정으로 거수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결하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되면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대로 가결되며, 만약, 부결되면 집행기관으로 접수된 안건대로 가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12명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의원  (의원석에서)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윤형근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분입니다.
    (7명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면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찬성 7표, 반대 2표, 나머지는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9.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경쟁 제한적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사천시의회 제267회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상위법 개정 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동안 보류되어 있다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의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과 현행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대표발의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7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반갑습니다.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10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건의사항 23건입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을 비롯해 우리 시 관련 최근 중요사항까지 폭넓게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21건, 권고사항이 219건으로 총 240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 업무 처리 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12건, 권고사항이 92건으로 총 10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행정관광위원회 제11항, 제12항 심사보고서 누락 부분)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김종수
  전문위원김삼수
  전문위원이중기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한진숙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시 장김성규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서효숙
  문화관광수산국장백원희
  항공경제국장정대웅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