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현, 한대식, 이종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4개 담당이 배석한 가운데 2015년도 사천시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외 29개 항목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선진안전문화 조기정착과 곤명 성방마을 재해위험지역, 곤양 동천마을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권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선진안전문화 조기정착은 일반 메뉴얼과 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명 성방마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에 민원 소지를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곤양 동천마을 재해대책은 10가구 정도가 상습 침수 및 남강댐 방류 시 침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재난안전처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동구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아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관내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200만 원입니다.
정상 추진되었고,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하천 480m와 배수펌프장 건축 및 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건물 16가구에 대해 보상을 하고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예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토지 14필지와 지장물 3건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전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사천읍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5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9억 2200만 원,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7억 4700만 원,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 6500만 원입니다.
사천읍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은 지금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말에 준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올해 사업비 57억 4700만 원으로 전기와 배수펌프, 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과 일반사업 계약이 완료되어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보상이 안 된 3건을 제외한……
이 3건 중에는 금액이 적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자식들이 전국에 흩어져 연락이 안 돼서 보상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된 3건을 제외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90% 정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정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강댐관련 사천만 피해조사 용역사업으로 총재원은 4억 3900만 원으로 피해용역조사입니다.  이 중 도비가 2억 4100만 원, 시비가 1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작년도에 용역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주․동계와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년 단위 중기계획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는 총 1억 4335만 4천 원의 국․도․시비를 배정받아 집행하고, 나머지 1564만 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와 도비는 400만 원선으로 0.12% 정도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사업에 8450만 9천 원, 그 다음에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용역은 446만 3천 원입니다.
사업설계 변경현황은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 내용은 가시설 마대쌓기로 당초보다 변경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하자검사,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민원서류 불허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시민안전봉사대와 풍수해보험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15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반납이 없었고, 풍수해보험 운영은 2400만 원 중 13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2263만 9천 원은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서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 사천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횟수는 총 21회로 수당은 17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입니다.
산업건설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과장과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당연직으로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 및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설치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고, 작년도 목표액이 4억 8500만 원, 조성액도 4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현황은 작년도에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S(Superior, Smart, Safety) 24시간 생거(生居)사천 특화관제 구현입니다.
3S(Superior, Smart, Safety)는 우수하고 안전하고, 맵시 있는 사업, 결국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공원 및 놀이터, 범죄 우범지역 등에 CCTV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제 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재난․재해시스템과 연계기반을 확보하여 특화관제로 발생정보 이력검색 서비스 제공 등 신속한 상황처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향후 육안 모니터링 관제능력 한계 극복과 증원 억제 지향을 위해 지능형 CCTV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 확대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완료하면 총 593대의 CCTV가 운용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구로 선포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 유예 등 7개 분야에 대해 간접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원스톱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피해신고 접수 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직접 안내하고, 기관별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와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연(인적)재난대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입니다.
8개 분야 52개 항목에 대한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재난대비 자원 일제조사와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시기별․재난유형별 시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와 재난 취약시기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난 매뉴얼의 지속적 정비와 재난대응 기관별 임무부여 및 상호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재난대비 실과소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우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인적재난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개요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공백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대비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공백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24시간, 비상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대비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파악과 초기대응관리 강화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여름철 물놀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실시간 영상전송 및 현장상황 지휘 통제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공백 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말에 완공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간단한 식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제인력이 저희와 교육지원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8명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요원이 12명 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및 대응실적입니다.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더 많은 내용은 수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이것은 다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험․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관리하였으며, 주부민방위기동대가 경상남도 주관 실기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1위의 성적을 거양하고, 재난예방활동과 생활안전예방 활동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험․실습위주의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위주로 교육내용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은 참고해 주시고, 민방위대 현황, 경보사이렌 현황, 비상급수시설 현황, 비상대피시설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13개 기관에서 1,200여 명이 참여하여 도상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봉사대와 연계한 노인세대 생활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안전봉사대는 참여단체가 3개 단체 502명이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세대는 858세대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고, 향후계획입니다.
동절기 대비 노인 낙상사고, 질병예방, 보온요령 등을 위주로 집중 홍보하고, 시민안전봉사대 및 사회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연계를 통한 노인세대의 불편사항을 긴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총 6개 지구로 침수위험지구 5개소와 붕괴위험지구 1개소입니다.
침수위험지구는 하탑, 신향, 만마, 사주․동계, 예동이고, 붕괴위험지구는 노산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57억 4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시비가 35%, 도비가 15%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변경)을 확정했습니다.
지구별 정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내역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75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2900만 원, 시 출연금은 5억 91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3억 1200만 원 해서 총 29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6274만 8천 원이고, 잔액이 28억 4650만 6천 원으로 이 중 23억 5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시켜 놓았고, 보통예금으로 4억 9650만 7천 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3건에 대해 집행하였고, 2014년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사천읍 지역자율방재단 외 13개 면․동에 2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어서 과제를 부여하고 관리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물자․장비 현황입니다.
자동 우량 경보시스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과 남양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8개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기상관측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읍면동에 12개소 설치되어 있고, 사천읍은 금년도에 새로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난상황문자전광판입니다.
현재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용소유원지를 비롯하여 팔포지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해감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소인데 정동면 예수리, 곤양면 가화리, 선구동 문화원 앞, 곤양면 송전리, 곤양면 검정리의 하천 주변에 설치하여 하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위관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대진리와 정동면 예수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강쪽의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수위관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의 보유현황은 총 77,461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축동 하탑, 중앙시장, 서동, 동동, 사주, 송정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보고하실 때 위원들하고 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의 페이지를 맞게 해 주십시오.
더 헷갈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 페이지가 잘 안 맞던데……
제가 5페이지라고 하면 과장께서는 4페이지를 보셔야겠네요.
2015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진도율이 30%인데요, 6월말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이종범 위원  6월말이라고 해 봤자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최근에 마을마다 쭉 돌아보니까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물론 사생활 침해건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 가지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감사합니다.
이종범 위원  지역마다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이 10%가 넘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1%입니다.
이종범 위원  1%?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이종범 위원  10%가 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반납액은 1천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H-pile 내지 sheet pile을 가시설 마대쌓기로 바꾸어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네요?
지금 현재 공사 진도율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대쌓기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이것만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물이 적어서 이렇게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의 양이 많았다면 pile을 설치하고 해서 4~5억 원이 더 소요되었겠지만 작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득을 좀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했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절감을 했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절감이 된 것이지요.
이종범 위원  이번에 재해예방대책 차원에서 재해위험지 정비를 조금씩 했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이종범 위원  우수기에 즈음해서 시작을 잘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엊그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서포면 조도리 한개마을 같은 경우에 돈 1000~2000만 원만 하면 해결될 수 있었던 사항들을 무방비상태로 두다 보니까 그곳을 복구하면서 몇 억 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실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돈 1000~2000만 원만 들이면 될 것을 사고가 났을 때는 몇 억 원을 들여서 복구해야 하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우수기 전에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주동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의 공정이 70%인데 앞으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sheet pile 관계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5페이지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43억 9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439억 원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과에 예산은 없고, 사천만 생태……
한대식 위원  그것 말고, 남강댐과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발주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것이 우리 예산은 없고, 도의 재해기금을 교부 받아서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 위에 사천읍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5억 원 지원해 주는데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평수로는 455평 정도 되네요?
정동 화암이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자영고 바로 옆입니다.
한대식 위원  자영고 바로 옆에?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제 생각은 각 기관은 한군데로 집결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구. 사천청사 부지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사천읍사무소 이전 예정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보건소 뒤쪽편을 보면 언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곳의 흙만 조금 덜어내면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위에 슬라브를 쳐서 사무실을 지으면 된단 말입니다.
정동면 화암리라고 했는데 설계가 다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한대식 위원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아직 부지가 매입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한대식 위원  안전센터는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소방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22페이지의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48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그 중에서 생활방범은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이것은 111개인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3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이것은 통합관제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대식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 통합관제담당 정석규  지금 우리 관제요원이 20명으로 4조 3교대로 해서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대식 위원  3교대로?
○ 통합관제담당 정석규  예.
한대식 위원  그럼 24시간 근무하네요?
○ 통합관제담당 정석규  예.
24시간 근무합니다.
한대식 위원  5명이?
○ 통합관제담당 정석규  예.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생활방범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사천읍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CCTV 때문에 잡았습니다.
지금 제일 취약한 곳이 읍성공원입니다.
읍성공원 전망대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근처에 사천고등학교가 있는데 밤에 수업 안 들어가고 거기 가서 놉니다.
거기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달마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전망대에서 뒤쪽편 산책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CCTV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예측하는 것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강변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일반적인 제품처럼 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면 시간을 충분히 당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도 크고, 크기가 거의 다 1m 이상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만들어 놓지 않고, 부품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제작하는데 주문을 하려면 모든 사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른 사업의 경우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여기는 위험지구라서, 또 장마가 오면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결국 장마가 끝난 이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부터는 최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평소 고생도 많으시고, 동서금동의 동장을 하셔서 잘 아실 것인데-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행정사무감사이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 공원 주위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최갑현 위원  용궁시장하고 연결이 되니까 고생을 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해양수산과장 김길수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의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NSP 신규화력발전소에 대한 온배수 배출문제입니다.
NSP 사천시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여러 가지 건의와 시정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주의 등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은 완료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추진 중이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가지가 있습니다만 연내 완료하지 못하는 기간 미도래라든지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과 계속사업,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사업물량의 변동이나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패류껍질 처리방안을 위한 용역은 작년도에 완료해서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갯벌 참굴 시험양식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포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은 양식어장 관리방안 용역을 경상대학교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변경사업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성구획어업 자원조사 연구용역은 사천시와 남해, 하동, 통영이 함께 하는 공동 용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물량의 변동과 노선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안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2014년도에 5553만 1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3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4년도분은 정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부분 반납한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이 완료된 사업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사천시수산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와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두 가지가 작년도와 올해에 걸쳐 시행되었거나 행사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양어장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전체 바다를 대상으로 해서 양식어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전 적지 및 개발 가능성을 조사용역해서 앞으로 양식어장을 변경하거나 신규 허가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한 바다 보전대책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비토와 마도지역에 1억 2500만 원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늑도어촌계 지선에 4000만 원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4300만 원으로, 적조 구제사업은 1억 원으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 실적과 행정처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통해 어업인의 의식전환과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 위반행위 등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어촌체험마을은 다맥마을과 대포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저도어촌계와 산분령 유료낚시터, 대포어촌계 유어장 등 3개소의 낚시터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라든지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에 걸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별학도 지선에 낚시공원을 조성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해 현재 시설물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별학도는 도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산물축제 및 패류축제 수지결산입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수산물축제는 어제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던 것을 5월로 앞당김으로 해서 어패류가 풍성하고, 축제가 상당히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4월말경으로 앞당겨 더 많은 패류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31개소에 대해서 196억 4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소에 15억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10억 원과 함께 2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 추진입니다.
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과 수출 주력품종 육성 지원, 수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228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작년까지 61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20억 원으로 현재 노선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 수선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은 저도, 중촌, 마도, 선진 등 4개소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항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은 부잔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안을 비롯한 7개소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어항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어업인 어로활동 지원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류장비 등을 개선함으로 해서 해상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육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3억 7500만 원,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7건의 사업에 14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산자원 증․양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 6146만 8천 원이 남강댐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과 어업인 작업용 장갑 구입, 가두리 관리사 화장실 설치, 사천어류양식협의회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집행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비토어촌계에 참바지락 종패를 5000만 원 어치 구입해서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3억 7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와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경관정비 및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일대해수욕장 경관조성과 시설물 개보수, 백사장 관리, 안전 환경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3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삼천포수협이 1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3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일부 시공업체와 삼천포수협 간의 분쟁관계로 인해 자금지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난달에 자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7척을 대상으로 8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감정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굴 어장막 현대화사업입니다.
서포면 구포마을과 곤양면 중항어촌계 2곳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굴 어장막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적인 굴 박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를 계약 중에 있고, 시기적으로 미리 시설을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제가 먼저 한 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김과장,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에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 추경 때 왈가왈부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초 화곡관광농원에서 산 넘어 육지부로 오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연안정비사업하고 안 맞다 해 가지고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한대식 위원  그 부분,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상비가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한대식 위원  당초 사업 시행 전에 편입되는 만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난번 그 도면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원래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사업만 하면 되는데 왜 그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시키고 그랬는지……
그때 문과장이 있을 때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2009년도에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는 이 노선을 이쪽까지 돌아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것이 연안정비사업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기존의 도로로 넘어가는 것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연안정비사업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최소한 바닷가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한대식 위원  그것은 잘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할 형편인데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연안심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과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연안정비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시켜 주어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당초에 이렇게 갔더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반영을……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갔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약 15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약 7억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전체적인 토지 사용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운데로 가는 것보다는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한대식 위원  산을 넘어가는 것은 연안정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렇습니다.
아무튼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 노선이 짧게 가고, 전체적인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가더라도 보상비는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한대식 위원  지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대식 위원  시간이 걸린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매립을 안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설계가 변경되면 최종적으로 해수부와 서면으로 협의를 거쳐서……
한대식 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 시행 전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했더라면 우리 시비도 안 들고, 사업비도 그렇게 안 들 것인데, 보상을 해 줄 필요도 없는데 누군가가 잘못 했네요.
그것은 한 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해수부의 승인이 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구두 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설계가 나와야만 서면으로 확실하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그것을 들고가서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협의하면 가능하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저도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연안정비사업의 기본 취지가 무색하게 농어촌도로로 연안정비사업 노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안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지만……
과장님, 부잔교를 하나 설치하려면 평균 얼마정도 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1억 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종범 위원  1억 원 안쪽으로 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이종범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상비가 7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15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정말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면 보상비 이것, 하나도 안 들어도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지금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14% 밖에 안 됩니다.
14% 밖에 안 되고, 돈 6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사업 하나 하려면 목을 빼는데 왜 공직자들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7억 원이고, 15억 원이고 나가게 만듭니까?
내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공직자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천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처음에 연안정비계획을 할 때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서 했다면 단돈 1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올라오는 부분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과장님, 물량장 입구에 보상금이 단돈 1만 원이라도 나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토지 단가의 개념이 많이 낮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까지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전에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이종범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뒤에 알았다면……
지금 이 공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공사, 손 안대도 됩니까?
올해 준공할 공사, 손 안대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일부는 절토를 해야 합니다.
이종범 위원  왜 또 거기다가 공사비를 낭비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공사비 부분은……
제가 해양수산과에 왔을 때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었는데 포장공을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변경하면 어차피 구배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포장공을 안하고, 일부분은 사토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 계획할 때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라도 치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종범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이런 보상비 문제라든지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마다 이런 사고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토해양낚시공원, 설계서 가지고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까요?
당초에 제대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다면 그곳 인도교도 높이 되어 있던 것, 안 잘라냈을 것입니다.
내가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과대 설계를 해 가지고 잘라내고……
왜 그런 쇼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포나 연안 바닷가 쪽으로 부잔교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 돈 몇 십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 1~2억 원이면 해결될 것을 이런 데다가 십 몇억 원씩 헛돈을 내버리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기가 안찹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역의 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가 안 차겠어요?
지금 비토해양낚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대 설계한 것, 내가 잘 압니다.
이런 문제들이 당초 용역부터 제대로 갔으면 그런 설계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용역을 할 때부터……
용역업체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치유는 해야 합니다.  치유는 해야 하는데 헛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 시비 아닙니까?  시비도 국가 돈 아닙니까?
지금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저것도 제가 볼 때는 도로, 3m 이상 낮추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 대로 노선을 변경하면 지금 시공되어 있는 데서 3m 이상 낮추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물론 잘못되었으니까 그렇게 수정해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장흥군의 조례안을 받아 놓았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의원이 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기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흥군의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 10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입니다.
우리 시 조례가 아니라 장흥군 조례지만 이런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28조 대부료 요율 제4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제7호에 보면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루뭉수리한 1000분의 50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 두루뭉수리한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만큼의 수입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이종범 위원  받는 것이 좋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럼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종범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현행 조례에 10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으면 1000분의 50대로 받는 것이고……
이종범 위원  100분의 50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외 조항에 낚시공원을 넣어서 적용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낚시공원이 없지요.
없으니까 당연히 기타……
이종범 위원  낚시공원이 없으니까 기타 조항인 1000분의 50에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세부조항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세부조항이 없는데도 두루뭉수리한 조례를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맞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현행 법상에서 법을 적용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종범 위원  당연하지요.
내가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세부조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부조항도 안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현행 조례를 적용해도 되는 것을 왜 또 조항을 만듭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이종범 위원님, 잠시만……
이종범위원  일단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7억 원에 대해 책임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토해양낚시공원의 인도교 문제도 왜 당초 되어 있던 것을 잘라서 다시 낮추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자료도 없고요,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제가 해양수산과장을 할 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리를 보니까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17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17m로 했느냐고 했더니 지도선이 지나갈 수 있는 높이가 17m라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너무 높으면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 다리를 낮춘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과장님, 과장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낮추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이종범 위원  제일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설계 당시에는 지도선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이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현실하고 안 맞다 해서 낮춘 것인데……
이종범 위원  그럼 지도선이 그쪽으로 안 가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고, 설계할 당시 사고의 차이였는데……
지도선이 조금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처 그런 발상을 못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17m 높이로 다리를 놓게 된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도선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선이 조금 돌아가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그 당시에는……
그때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 가지고 잘라내고 다시 낮추어서……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사업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과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어제 항공산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그것, 보고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400억 원 우리 시비 내버릴 것이니까 그것이나 홍보하라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전임자부터 연결되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고, 의원 바뀌고, 우리 과장님 바뀌고 해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삼천포수산물축제, 진짜 해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시청 직원들, 3일동안 고생했습니다.
제 지역구도 그쪽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물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단합대회라고 보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 박람회 비슷한데 주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번에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양쪽 단체를 조율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강하게 한 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산물축제의 근원이 농업인한마당축제입니다.  농민축제가 있다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데다가 축제라는 용어를 쓰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날 외지인이 옵니까?
사실은 제가 식사자리에도 안 가고, 근처에서 진주사람들 접대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자리로 또 옮기시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저것을 합치든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냥 해마다 말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나서서 정리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안 되면 다른 법을 보고 규정이 있으면 지원을 해 버리든지.
어민들끼리 어디 가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단합대회를 하든지……
저것, 관광상품은 안 되거든요.  외지 관광객이 없는데요, 뭘.  전부 사천시민들이고, 가장 바쁜 우리 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거기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필 그쪽이 관할 지역구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정리를 한 번 시켜 보십시오.
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강제로라도 어떻게 해 보든지……
웃을 일이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제가 누구보다 축제를 많이 집행해 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축제와 관련한 용역을 해서 큰 틀에서 보면 수산물축제하고 전어축제를 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산물축제는 수산물축제대로가고, 전어축제는 어차피 상가 주민들의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와룡문화제를 하면서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지만 외부 사람이 누가 옵니까?  우리 시민들도 안 오는데.
최갑현 위원  과장님, 말씀 중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와룡문화제하고 삼천포 수산물축제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보 자체가 수산물축제로 갔거든요.
문화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 특성을 살리는 것이고, 시민들의 화합이나 단합, 또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산물축제는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관할할 것 아닙니까?
한 번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서 크게 해 버리든지 아예 시에서 주관하든지……
지금 이 상태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민간단체가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해 보든지.
지금 이대로 가면 해마다 시청 공무원이 고생하고, 축제라고 이름 붙이기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이 상태로는……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그 부분을 한 번……
또 지나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이나 봐서……
여러 가지 인사가 있겠지만 혹시 그대로 근무하시거든 한 번 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실제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지, 통합을 하든지……
통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되지 그대로 갈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강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질문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AI 2공장에서 1공장까지 4차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향후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의 개발행위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 관련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관계도 조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초등학교에서 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SP 신규화력발전소 관련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시도1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후 교통환경 개선대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2건으로 경상남도 감사에 대한 현지처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결과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30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5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신항배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향촌신호등-지방도1016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 사주리 사천함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장목 이식공사 외 31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고읍리 470-9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를 운용 중에 있으며, 위원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일원으로 용역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0만 평방미터에 대해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를 마쳐 회계부서에 용역사 선정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변경) 결정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동부 공공청사 외 13건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실적입니다.
3필지 60㎡에 대해서 18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2억 원인데 사업별로 보면 시도12호선은 준공을 하고, 시도1호선도 준공을 하였습니다.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1월에 국비 14억 8000만 원을 받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9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사천제2교-아직 교량명이 안 정해졌는데-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관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구획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택지(주거단지)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문지구와 공설운동장지구, 실안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지구와 실안지구는 동의율이 미확보되어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지구는 설명회를 했는데 동의율이 확보되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5페이지,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에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 승인 신청과 국토계획평가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월에 국토연구원 여섯 분이 오셔서 현지확인을 하셨고, 7월에 심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용역사가 파산하여 용역 보증업체도 변경이 되어 지금 현재 용역수행업체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재정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전 관계입니다.
터미널 건축허가는 금년 3월에 허가가 신청되었고,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7월에 준공해서 9월에 건축공사 준공과 10월에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사천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개발방식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실소유자(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복지센터를 6월에 준공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도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 개선사업은 8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어제까지 추진위원회에 실시설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월에 승인을 받아 8월에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총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항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해서 7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화력발전소 배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700억 원은 당초 사업물량에 대해서만 계산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NSP 신규발전소 배후도로 기초자료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GGP와 협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쳐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성은 없으나 주변여건과 환경 정비 후 바다케이블카와 실안 관광지를 연계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바탕으로 방향을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이곳은 건폐율 60%에 용적율 180%가 30%에 60%로 변경됨으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법적 동의율이 미확보되기 때문에 실안지구 용역을 중지하고 정산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포IC-삼천포도서관 그린웨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3.3㎞로 1차 구간과 2차 구간, 3차 구간으로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1차 구간은 이미 시행을 했고, 2차 구간 중에서 남양중학교-송포교까지 298m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되어 내년 4월까지 준공하고, 내년 2월에 2차 구간인 송포교-죽림삼거리 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 중 용역 중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까?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공설운동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이 중지되었는데……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법적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데 주문지구하고, 공설운동장지구, 실안지구는 그 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관계가 되고……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면 정예화를 하라, 그리고 면적을 축소하라, 면적을 확대하라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할 때까지는 용역을 중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의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광포만이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로 되어 있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종범 위원  그것이 1.6㎢ 정도 되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1.67㎢입니다.
이종범 위원  그 외에 우정공단 쪽으로 해서 2.6㎢인가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종범 위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어디에요?
이종범 위원  우정공단 자리에.
○ 도시과장 한재천  거기는 지구단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종범 위원  지구단위가 안돼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종범 위원  저는 지구단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한재천  지구단위로 하려면 산단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거기가……
이종범 위원  개별 말고 지구단위요.
○ 도시과장 한재천  지구단위로 하려면 산단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산단조성을……
○ 도시과장 한재천  산단을 조성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총량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의 30%까지는 용도지역에 한해서 계획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할 수 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에……
우정공단 자리에는 산업용지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허가가 나는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로 지정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광포만에 대해서……
광포만은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로 되어 있었던 곳으로……
지금 현재 보전용지로 바꾸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보전용지로 바꾸더라고요.
보전용지로 바꾸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광포만을 없애기 위해서, 공업용지를 없애기 위해 우정공단을 공업용지로……
산업단지가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다가 왜 해 놓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허가를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시가화 공업 예정부지라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시에서 지역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정공단 쪽의 시가화용지 관계는 개별법에 가능한데 왜 별도로 그것을 시가화 공업용지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30%의 범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미 지정된 지역은 개발용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전체의 30%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시가화 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보다는 행정절차 이행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 두 번째 광포만 관계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삽니다만 1995년도에 대우건설에서 광포만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우가 2001년도에 광포만을 매립해서 공단을 짓겠다고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우도 파산 아닌 파산으로 이 사업을 접었고, 그 후 2006년도에 대우SP하고 조선소를 하나 한다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하고 합작으로……
2008년도에 서포와 곤양면 주민들을 이용해서 집회까지 해 가지고 여기서 연안관리 심의회를……
연안관리심의회가 무엇이냐 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 실사팀입니다.
그분들이 조도까지 와서 실사를 했는데도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이 부결됨으로 해서 이 회사가 워크아웃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2011년도……
아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광포만을 상정했는데 또 부결되었습니다.
결국 광포만이 2021년까지는 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개발한다고 했는데도 개발이 안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광포만 관계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만 제외시키는 것이지 나머지 용도지역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당초 되어 있는 용도지역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만 제외시키는 것이지 나머지 용도지역은 변경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광포만에 있는 1.67㎢는 왜 그대로 놔두지 않느냐 하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그만큼 놔두면 다른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도하고 사전에 이야기해 보았는데 우정공단을 하려고 해도 광포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포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상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지금 이 사항을 곤양지역에……
1.67㎢를 빼는 대신에 예비적으로 4개 지구에 5.2㎢, 약 3배 정도의 공업용도지역을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2021년도에 광포만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지구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포만은 1.67㎢인데 그 외 나머지가 5.2㎢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종범 위원  5.2㎢에서 1.67㎢을 빼면 3.8㎢ 정도의 시가화 공업용지를 증가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종범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지 말고 광포만을 그대로 놔두고 그만큼 축소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빼는 대신 이것을 넣는다고 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을 안 빼고 놔두면 다른 데 지정을 못합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예정용지를 지정하자, 실제로 할 수 있는 용지로 가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곤양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거기에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 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꼭 이 관계를 원한다면 도에는 올라가겠다, 광포만을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대신 다른 데 지정은 못한다고……
저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정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이 개발해서 채산성이 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안 하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현재 우정공단만 말씀하시는데 우정공단을 하려면 기반시설비나……
예를 들어서 실소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실소유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역 중에서 곤양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앞에 약 136,000㎡를 공업용지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관리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기반시설을 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정공단도 사실상 거의 다 산이지 않습니까?
이종범 위원  예.
○ 도시과장 한재천  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 놓음으로서 일부라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골이라든지 동구 쪽의 골짜기라든지 지방도 1005호선 옆에 있는 용지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놓는 것과 안 해 놓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광포만을 빼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어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공단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은 아닙니다.
광포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개별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광포만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만 되면 실소유자면 얼마든지 개별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빼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개별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모든 일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30% 이내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흘러가 버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종범 위원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정확한 자료를……
광포만을 왜 보전용지로 바꾸었는지……
○ 도시과장 한재천  보전용지로 바꾼 것이 없다니까요.
이종범 위원  지금 현재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보전용지로 넣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아닙니다.
안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종범 위원  나한테 용역 자료가 있는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용역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도 없고요.
이종범 위원  용도지역을 바꾸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러니까 보전용지……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으로……
○ 도시과장 한재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만 덜어낸 것이지 나머지는 손댄 것이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손댄 것이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요?
○ 도시과장 한재천  보전용지로 간다는 것은 손댄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용도지역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만 덜어낸 것이지 나머지는 손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실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타당성이 있니 없니 하면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잘 모르겠는데요.
이종범 위원  전원주택지하고……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은 실안지구가 아니고 앞에 있는 각산지구입니다.
이종범 위원  각산지구 도시개발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종범 위원  저는 실안지구로 착각을 했는데 각산지구와 관련해서 사업성이 있니 없니 해서 언론 플레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은 언론 플레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B/C가 0.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이하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약 50억 원 정도 손해를 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전부 묘지입니다.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케이블카와 실안관광지 간의 해안변 주변환경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보면-이 사업의 완료시기가 2020년입니다-2020년경에는 B/C가 1정도 된다고 보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때가 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 같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B/C가 0.84가 나왔는데 그것이 최대수치로 올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상가격이라든지……
지금은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기본계획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타당성 검토는 대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님이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범 위원  그렇다면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국도 3호선에서 용당교까지가 285m인데 국․도비, 시비 해서 39억 원이 투자되었거든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용당교에서부터 KAI 2공장을 거쳐 KAI 1공장 사남 유천마을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그어져 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저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면 교통혼잡으로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시켜야 하는데 언제쯤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계는 넉넉히 잡으면 기본계획을 마치고 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쯤 되면 승인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기관하고 협동해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쪽이 아주 복잡합니다.
국도는 6차선이라서 원활하게 잘 가는데 들어갔다 하면 혼잡합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내년 3월경에는 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통해 도면 전달)
그것이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인데 내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곽판도 씨 건물이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한대식 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12동……
국유지 저촉된 건물이 12동인데 금방 내가 준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북쪽 편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한대식 위원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남쪽 편의 12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한대식 위원  예,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포함되었지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노란 선으로 그어놓은 것을 한 번 보세요.
노란 색으로 그어놓은 끝 지점이 병목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옆에는 골목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유효폭이 2m 정도, 인도를 설치해야 할 곳이 100m 정도 되는데 지금 건축물 허가 내준 그 부지의 길이가 약 2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인도를 내야 할 것인데 지난 4월 7일자로 시장이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곳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인도를 개설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그 건물이 2층 철근콘크리트입니다-볼 수밖에 없는데 중학교 앞의 곽판도 씨 집은 국유지를 불법 점용하고, 불법 증축을 했는데도 1m의 인도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주민의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2m의 유효폭을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의 건축물하고, 마당에 있는 나무하고 보상을 1억 2200만 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m 정도 인도를 개설해 오다가 중단하고 안 내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0m 정도 되는 그곳의 인도를 1m 더 내주기 위해 1억 2200만 원을 보상해 준 것은 뭔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란 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맞을 것입니다.
100m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도로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별적인 사례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질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도 한 부 갖다 주세요.
    (사무국 직원을 통해 자료 전달)
보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보상된 것에 대한 질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대식 위원  그렇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그런데 이미 질의답변한 회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
한대식 위원  그런데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은 무조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주정착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기 건물에 짐을 가져다 놓고 다시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주정착금이 1200만 원인데 보상기준을 보면 “이주정착금이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보상대상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이주정착금을 보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내준 자료하고 내가 수집한 자료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욕을 얻어먹는 것을 감수하고 시에서 질의하지 않는다면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도 감사관실, 감사원 등에 개별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시 자기한테 조금 협조해 줬다고 그런 식으로 퍼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카메라 들이대서 이것,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가보면 택도 아닌거라.
과장님, 질의를……
여하튼 집행기관에서 질의하지 않는다면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경상남도 감사관실, 감사원 세 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면 내가 안 할 것이고.
검토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한대식 위원  사실 거기도 보면 마당이 50평 정도 되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그마한 그 마당에 연산홍 400주를 비롯해서 전체 수목이 573주입니다.  보상가가 15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내가 참 기가 찹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자료가 왔었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관계입니다.
자료에는 NSP였는데 요새는 GGP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최갑현 위원  용역을 하는데 예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최갑현 위원  도시과가 소관 부서인데 나중에……
용역은 예산이나 노선이나 회선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최갑현 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하고 있으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련 고위층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GGP에서 자기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NSP 대책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명을 못 받았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소관 과장으로서 해 놓은 것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보시면 5.8㎞에 폭 25~35m라고 했는데 곱해서 700억 원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협의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면적이 얼마정도 들어가고-교량도 2개소 개설해야 하는데-교량 가설비는 얼마라는 기초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1안, 2안을 만들어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용역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최갑현 위원  우회도로 부분은 아주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회선이 많이 변경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변경은 안 됩니다.
최갑현 위원  안 되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 틀에서 추진해야 되지, 지금 현재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갑현 위원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명 받지 않았고, 단지 도시과다 보니까 용역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언뜻 NSP 관련 부분은 시민대책위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제가 자료는 준비해 놓았습니다.
화력발전소 관련 특위를 구성할 준비는 해 놓았는데 며칠 동안 다 만나보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지금 저것이 8월 넘어가면, 예측하기로는 9월인데 8월 안에 결정이 안 되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또 데모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제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아직도 시의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내가 “도시과장님이 주관하지 않나?” 라고 했는데……
또 특위 말이 나오니까 모 공무원은-내가 내일은 부를 것입니다-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땅히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중요한 상황이 생기면, 특히 외부기관과의 문제가 있을 때는 특위를 해서 파악을 해 보고……
상대처도 어떤 기관하고 대화를 하지 시민대책위 하고는……
시민대책위는 고생하시고, 시민들이 같이 요구하고 집회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는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행정기관과 그 기관,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시하고 같이……
그런데 그런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이번 달에 나옵니다.
최갑현 위원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지나고 중앙의 관련부처에서 허가가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명은 안 받았지만 이것은 도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내일 우리 의원님들을 만나보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할 역할이 있고,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할 역할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못하면 못합니다.
아시죠?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내가 원래 사천비행장 때문에 목소리가 커서 소리를 크게 했는데 성낸 것은 아닙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내가 이야기한 이주정착금 1200만 원은 줘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한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각산지구 개발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남해 쪽에서 오면……
우리가 남해로 넘어가면 모텔이나 식당이 있는데 남해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면 묘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을 하면 주변 여건이 영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삼천포해상관광호텔도 기본계획에 유원지로 변경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여건과의 조화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묘지를 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경관도 좋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관광형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어렵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타깃이 누구입니까?  실소유자가 타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개발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저번에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만 검토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했을 때 앞으로 주변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만 모니터링해 본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방식으로 나와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지 분할이 1대지당 200평씩 해서 77가구 정도 됩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이렇게 했을 때 B/C 분석이 1이 나왔을 때의 토지 매매가가 4억 원입니다.  용역보고서 상에 4억 원입니다.
대지 1필지를 사는 데 4억 원인데 또 거기에 집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 짓는 데 평당 4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40평이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을 한 채 짓는데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그 정도를 들여서……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올라가서 보시면 창선-삼천포대교와 연계해서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매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이나 2025년경이면 4억 원 아니라 5억 원이 되어도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래서 아까 타깃이 어디냐고 물었고, 사업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업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 도시과장 한재천  이것은 전국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면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 도시과장 한재천  펜션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한 마디로 별장형 친환경주거단지로 봐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사천시민들하고 관계 없이……
○ 도시과장 한재천  사천시민들도 필요하시면 사시겠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경관을 좋게 한다는 이런 목적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그렇지요.
거기는 지금 묘지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도 안 짓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묘지가 193기?
○ 도시과장 한재천  298기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만 289기인데 실질적으로 무연분묘나 아작 난 것까지 합하면 500기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묘지 몇 기에 집이 한 채 들어서는지 제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 도시과장 한재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가 놓이는데 미관상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타깃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서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치가 좋고,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히 해서 하시고, 현재 타당성 조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용역이 나오면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지주들과 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의견도 한 번 청취해 보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잘못하면 그 옆에 있는 호텔만 좋아지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가 있더라고요.
특히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띄워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와 건설과,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4인)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재난안전과장박영철
  해양수산과장김길수
  도 시 과 장한재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