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수도사업소 소장은 소송 관련으로 11시에 법원 출두가 예정되어 있어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수도법」의 일부개정사항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7월2일 시달한 표준급수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급수조례안과 같이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안에 최대 중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사항을 조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연 6000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약 31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약 2900만 원해서 내년도에 당장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7월11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나 별도 반영여부나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개정 사항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7월2일 시달한 표준 급수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 사용하는 양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하여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렇지만 50톤까지는 일반 가정용으로 요금을 적용해 주고, 50톤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제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본 안건은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항은 약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3월9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의 가항에 해당하는 연접 개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종전의 연접개발에서 조차 일반 가정주택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도록 했던 내용을 종전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가, 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11월2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각종 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011년6월22일부터 7월12일까지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접개발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연접개발에 관한 내용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연접개발제도가 폐지되면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종전에 연접개발에서도 제외되었던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제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제5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행동」 내용에 보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의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제반사항은 각 조문의 정리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8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위원 구성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의원이 제외된 사항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못하더라도 총무위원회 위원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은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서 조례에 이미 당연직처럼 명기된 부분은 삭제하고 시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소속된 상임위원은 제외하되, 소속된 상임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례개정이나 법령제정의 내용이 우리 시의원이 관련되어 도시계획조례위원회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내용이 다시 의회에 상정되어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당연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연접개발이라 함은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은 1만㎡까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차례 걸쳐서 하는 것도 1만㎡가 넘으면 허가를 못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전의 다른 소유자가 약 9000㎡를 하면 그다음 분은 1000㎡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당하다는 제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분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제한해 주고 있다가 최근에 전체 연접개발에 대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그런 규정은 없는데 다만, 그 지역에 계속 개발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없애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시의원을 완전히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조례 제54조 구성입니다.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시의원을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제척의 사유가 있는 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실을 하거나 부동산 사업 등은 제척사유가 되지만 일반 시의원은 나름대로 사천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중 도시과가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의원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류하거나 수정하면 안 됩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시민의 법입니다.
우리 사천시만의 고유법이기 때문에 수정해도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54조제3항에 관한 것은 전과 같이하면 안 됩니까?
만약, 논의 결과에 보류의 성격이 있더라도 제1항 연접개발 완화에 대한 규정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위원 중 시의원은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8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토론과정에서 보류하기로 결정된 것을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부분은 생략하고 변경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제1항 시장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분기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경상남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에서 선정하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매년 12월 말”을 “평가지표는 매년 2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연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10월31일까지”를 “전년도 4월1일부터 해당연도 3월 말”로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2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1호로 회부되었으며, 2010년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이번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주택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수가 현재 50% 정도에 이르고 있고,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지원한다”는 것과 “지원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입주자회에서 우수 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경상남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선정되면 차기연도에 우수 단지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시에서 출품될 것이 있겠나 싶은 생각인데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줄 것이고?
1년에 약 4~5000만 원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100% 확보해야 하는데 2500여만 원밖에 못 했을 때는 차등지급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6일 9시30분부터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2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김국연 이삼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도시과장김상돈
수도사업소장김자호
건축과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