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3.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4.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5.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심사된 안건
2.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3.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4.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5.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대표의원)(최용석ㆍ최갑현ㆍ박종권ㆍ강태석ㆍ여명순ㆍ조익래 의원 발의)

(14시02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3.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4.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5.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3-제39호, 제출연월일 2013년 8월 26일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은 2012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어 착공에서 준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요기간 내 연도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출경비 중 당해 전부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완성연도까지 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천포 하수관거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사천시 동지역 및 사천읍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규모는 하수관거 개보수 길이가 32㎞, 총사업비는 168억 5600만 원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개보수사업은 시비가 70%, 국비가 30%였는데 전체적인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70%로 합의된 내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10월초 되면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2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요구하다 보니까 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부득이하게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올 연말 발주하더라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국비지원 비율도 조정하고 장기 계속공사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를 심사하고 2012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착수를 2월에 했습니다.
용역 준공계획이 2013년 10월 8일인데 준공이 되면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재원 지원 비율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사업투자 내용은 이미 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전체 금액이 아마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하여 빠르면 금년 말 정도 착공해서 2016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 예산이 요구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이월예산으로 세출예산 집행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사천지구(2단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의안번호 2013-제40호, 제안이유는 앞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2012년도 사천지구(2단지)에 173억 9300만 원은 관거사업에 대한 사업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70억 원에 대한 하수저류시설은 작년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10월이면 준공됩니다.
부득이하게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제외한 용당ㆍ구암리, 사남면 유천리, 축동면 배춘ㆍ길평리, 정동면 옥정, 사남면 병둔까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자체가 10월 말이나 11월 준공되면 전체적인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1년 3월에 융자를 받고,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11월에는 협의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앞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 관련 법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45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의안번호 2013-제41호로,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은 2012년 1월에 질소와 인 방류수질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름, 겨울에 질소 60ppm, 인이 8ppm 이었는데 현재 동절기에는 질소 20ppm과 인이 2ppm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처리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1월에 방류수질이 강화됨으로써 예산 1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도 도에서 확정되어 지난 8월 29일 심의를 다 마쳐서 현재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용역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남은 것은 재원협의나 설계인가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올 연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60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해서 심의 받은 내용은 188억 원 정도로 당초 감리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10월에 인가를 올려서 10~11월 안으로 협의가 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기 내 준공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앞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현재 삼천포시설 개량과 같이 용역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고, 관련 법규와 기대효과는 앞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4건으로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두 번째로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세 번째로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네 번째로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위 4건의 안건은 8월 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9, 40, 41, 42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승인안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연도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출경비 중 당해 전부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완성연도까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비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33페이지 주요 내용, 사업개요에 사업처리구역이 있는데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해서 사천읍 일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당초 사천읍 일원에 자연유하식으로 하수관이 되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지구 역시 이마트 밑에 있는 벽 부근까지 부식이 되어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난관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관이 문제가 있어서 일부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김국연 위원  사천읍지역을 포함시켜서 한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김국연 위원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에 사천읍지구 하수관거를 포함시켜서 한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약 500m 정도 되는데 개보수사업이므로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심한 구간이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이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국연 위원  용어정립이 안 되는데요.
하수관거 개보수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어떤 차이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본처리장을 완료하고 주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집에 배수설치가 안 된 것이 하수관거입니다.
김국연 위원  하수관거사업 중에 정비사업과 개보수사업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개인집에 있는 배수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관거사업이고, 개보수사업은 개인집이 아닌 전체적인 구역 시설 외 차집관이나 압송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용어정립이 안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39페이지, 사천지구 하수관거사업 처리구역에 사남면 유천리 일원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사남면 유천리 일원은……
김국연 위원  본 유천마을하고 대방빌리지 하고?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대방빌리지에서 차집된 것은……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앞으로 용당지구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방금 정동면 화암리나 사남면 죽천 화전리 병둔을 설명하시는데 화전리는 법정동이고 자연마을인데 기록에 빠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당초 계획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낙동강유역청이라는 것이 환경부 소속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환경부 소속입니다.
김국연 위원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결정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결정합니다.
김국연 위원  행정부서로 보면 경상남도, 행안부라든지 이런 중간 보조 부서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부 소속입니다.
김국연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협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심의를 1차적으로 하고 올라갑니다.
김국연 위원  도에는 해당 과가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도에 상수도수질과가 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까지 받습니다.
김국연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비슷한 경로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도청에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다 받아서 합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대표의원)(최용석ㆍ최갑현ㆍ박종권ㆍ강태석ㆍ여명순ㆍ조익래 의원 발의)
(12시2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므로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8월 22일 최용석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말에 보도공사를 집중 발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도 파손 등에 따른 신속한 보수와 폐블록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시민의 편의제공과 예산낭비요소를 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보도의 정비기준에 보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 시행금지라고 해 놓았는데 혹시 지역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공사를 하도록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내용을 훑어보면 심의회의에서 결정해서 위촉할 수 있게끔……
조익래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 위원장 최용석  바로 밑에……
조익래 위원  참고사항에 있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조익래 위원  나와 있는 내용이 없는데……
김국연 위원  도로심의위원회와 굴착심의위원회가 다르지요?
○ 전문위원 조현문  예.
김국연 위원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조익래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29페이지, 제6조제3항에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부득이한이라는 것은 항상 산재해 있는 사안이므로 이런 문안을 다 삭제하고, 라항 제3항에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겨울철 보도공사 시행금지라는 기준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기준자체를 완화시킬까요?
이삼수 위원  어떻게 완화를 해요?
○ 위원장 최용석  가급적 자제하는 형태로……
실제로 이게, 법의 취지에……
이삼수 위원  자투리 예산 갖고 연말에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눈살을 찌뿌립니다.
시행을 금지해 놓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남은 금액을 갖고 하지도 않아야 할 곳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금지조항을 정해 놓으면……
시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곳에 공사를 하면 천만다행인데 의원을 속여가면서 필요가 없고 안 보이는 곳에 바로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조익래 위원  완화를 시키는 방법은……
○ 위원장 최용석  그 내용은 정회시간에 토론을 좀 더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전문위원!
경남 도내에는 몇 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조현문  도내에서는 진주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제4조제1항에 보도블록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이 멀쩡한 데, 5년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5년 이내 보도가 파손되고 침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수시로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그 항목은 없는 것 같네요?
○ 위원장 최용석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한대식 위원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최용석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바꿀 수 안 있겠습니까?
한대식 위원  너무 얽매게 해 놓은 것 같네요.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정비계획이 가능할 수 있게 조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 위원장 최용석  문구를 어떤 형태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5년 동안 인구통계, 도로여건 등 이런 설명서위주이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사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한대식 위원  보도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위치를 다 알아야 합니다.
보도가 침하되고 파손될 수 있는 것을 수시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 부분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할 때 채워가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용 중 제6조제3항에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가급적 겨울철 보도공사를 자제 한다, 그 외 나머지는 삭제, 제4조제1항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를 “보도정비계획을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