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2.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오늘은 안전행정과, 정보법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 등 1916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771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119 희망의 집 보급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시설물 관리 분야에 7537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 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련 조직 활성화 사업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에 1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20만 원과 체험장 운영 도우미 실비보상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입교자 여비가 181만 6천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 지원에 4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비 2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독면 보급에 137만 8천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3695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민방위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지원입니다.
을지연습장 전시상황표 등 게시물 제작과 급량비 등을 포함하여 1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에 58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민방위대과정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294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484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보상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명 구호활동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 575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6억 58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9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억 3460만 원입니다.
이것은 CCTV 유지관리비 5500만 원과 관제센터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 2억 5000만 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전용통신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개선 및 고도화사업에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여비가 3744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1페이지에 119기마대 예방활동 기자재 구입비를 비롯하여 119기마대와 관련한 예산이 제법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있다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10시09분)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법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75만 4천 원, 도비보조금이 7029만 9천 원입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정보법무과 세출 총예산은 1억 9337만 원이 증액된 20억 9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2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이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입니다.
관외출장여비 141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에 200만 원, 송무 및 자치입법 업무추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비 4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실비보상금 400만 원, 정보화마을 정보검색대회 개최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간판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센터 장비 구입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위하여 8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교재비 400만 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2명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에 인부임 137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경비가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20만 원, 전산시스템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통합 DRM 솔루션 구축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7435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에 45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웹서버 통합시스템 구축에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료 138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구입에 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구입입니다.
사랑의 PC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업무용 PC 구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업무용 S/W 구입에 2203만 원,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치료프로그램 구입에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재해복구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1560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전화 교환원 인부임 137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5288만 원, 행정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구내통신망 신증설 및 이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터넷전화서비스 IP전화기 설치에 1억 원, 무선인터넷 Wi-Fi 설치장비에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시도간 전용 회선료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시도간 전용 회선료 949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접근제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업무관리입니다.
사용전검사 장비 공인기관 교정검사 수수료가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차량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가 150만 원, 정보통신 지원용 차량 구입비가 8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시범사업입니다.
무선인터넷(Wi-Fi) 구축사업에 206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24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로써 일반수용비에 11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등 송무관리로써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53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360만 원, 기타 수용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 증인보상에 180만 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통계 및 자료관리입니다.
사업체조사 및 일반통계조사 인부임이 915만 원, 사업체조사 및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이 2156만 3천 원, 일반수용비가 29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48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원 수당이 1277만 6천 원, 조사용품이 68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법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국내여비가 40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법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농협에서도 단감을 보내주거든요. 또 단감조합에서도 단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동에 있는 분들도 단감조합에다가 단감을 내더라고요. 사천읍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각 면단위 농협이나 단감조합에서도 단감을 보내는데 정보화마을에서는 얼마나 보내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나 농협이나……
차라리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지……
차라리 그런 분들을 시 안으로 불러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지 그 안에 가만히 앉혀놓고 별 기여도 하지 않는데 돈만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서……
현재 시장님·부시장님·국장님이 쓰는 휴대폰 사용료는 누가 내고 있지요?
안 주지요?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187페이지 맨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관리자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만큼 관리자를 육성시켰다면 기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육성만 시켜놓고, 실질적인 관리자를 따로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동에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분산해서 관리자를 육성하지요?
한 마을에만 이렇게 합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도 활용을 못하는데 예산을 분산시켜 다른 지역에서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단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분산해서 관리자를 육성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기본경비 및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과 새로 추진하는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60억 9100만 원입니다.
68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95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55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여비를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실제로는 3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 세 번째, 시설물 석면 조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존 시설물에 석면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문화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호연재가 2008년도에 준공된 이후 도색이 되지 않아 도색을 하고, 전기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색과 전기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서 10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재삼문학상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암이정 연구소를 내년에 신규로 운영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2개 단체에 9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민간행사보조금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차사발 공모전을 제외했기 때문으로 수궁가 경창대회에 금년과 같이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학교 악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곤양지역에 분교가 있습니다.
풍물연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악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구암제 행사는 금년과 같이 9000만 원, 세계타악축제에는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경남민속예술축제, 문학과 함께하는 우리 고장 역사 기행, 전국 연날리기대회, 사천바다음악제, 흙사랑 도예 전시회, 사천예술제, 해양사천 가족사랑 음악회, 사천시삼천포국제행위예술제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 경비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상 사업과 박재삼문학제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문학을 통한 문학인들의 사기앙양과 문학을 통한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지도와 주관 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의 사천사랑 “愛” 음악여행과 자유새 공연, 소리누리 국악단,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행사 등을 금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를 추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26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 과목이 조금 상이한 관계로 금년 예산에 비해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4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다솔사 차축제에 신규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와룡문화제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 지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밝은 땅 다솔축제에도 5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이용권과 관광이용권 2종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2개의 사업이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증액되고, 공공운영비도 일부 증액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일부 증액이 되었고, 연습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과목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신규사업처럼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늑도유적지 토지매입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2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억 2000만 원이 계상됨으로써 18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 사천 연천숲 주변 정비공사, 곤양향교 동재 및 제기고 단청공사, 대방진굴항 석축 해체 및 바닥 포장공사, 사천향교 대성전 단청 및 명륜당 지붕공사, 곤양향교 기록화사업 등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 맨 하단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비로써 곤양향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천향교처럼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필요한 1000만 원과 곤양향교지의 발간을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방진굴항 난간이 노후되어 난간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천향교 인성교육관 앞에 정자를 건립하기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9건에 7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하단부의 시설비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에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26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2015년에 계상해서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서울지하철 서울역 광고료, 서울남부버스터미널 관광홍보판 광고료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일반보상금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하단부의 민간위탁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천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금년과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금년과 같이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썸머페스티벌, 바다영화제 등에도 금년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경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의 사무관리비가 13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설물 공중화장실 운영과 무인경비 및 전기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관광진흥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분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302페이지의 다솔사 차축제에 500만 원이 지원되고, 밝은 땅 다솔축제 행사비에도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다솔사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다솔사 차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 다솔사를 우리 관광테마로 부각시켜야 하는 문제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밝은 땅 다솔축제는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곤명면 주민들의 자체 행사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금년까지 6회 정도를 개최한 순수 민간축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축제입니까?
어떻게 하는 행사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솔축제 때는 주민들끼리 어떤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올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하면서 바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해 동안 운영할 것입니까?
그리고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문학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문학인들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이 되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나서 사업이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롭게 한번 검토해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축제를 할 때 많은 돈을 주고 외부에 있는 가수들을 초청하고 있지요?
비싼 돈을 주고 외부에서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5명을 초청할 때 2명 내지 3명만 초청하고, 1~2명은 우리 지역 출신 가수를 불러 노래하게끔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기회도……
노래 한번 할 때 예사롭게 나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옷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무대에 나가기 때문에 가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수협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출신 가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우리 시가 주최하지만 방송사나 전문 연예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가수들을 끼워 넣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가 생길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가수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 가수들을 많이 활용하는 행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조건부로,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출신 가수를 20%면 20%, 30%면 40%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경비도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보면 관광안내소를 지어놓았는데 누가 안내를 할 것입니까?
저것이 준공되고 나면 그 인력을 임시로 배치하고, 거기에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천시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어려운 부탁들을 많이 해서 묻기가 조금 뭣한데요, 지원 기준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다솔사 차축제하고 밝은 땅 다솔축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다솔사 차축제는 다솔사가 주최하는데 다솔사 측에서는 서삼면 중심 축제로 개발하고 싶다는 의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달랑 돈 500만 원 주면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뜻 같아요.
밝은 땅 다솔축제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일관된 요구는 바다 건너 동부지역에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부 4개 면을 합치면 사천시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인구도 약 5분의 1쯤 되고요.
그렇다면 5분의 1쯤은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밝은 땅 다솔축제를 하는 주최 측에서도, 다솔사 동초스님도 우리 서삼면 지역 주민들도 적어도 1년에 한번쯤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달랑 500만 원 줘 가지고 중심축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축제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나 예산 사정, 또 주민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점차 늘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모든 축제성 행사비가 얼마인지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을테니까 문화관광과 소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성 행사로 나가는 것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축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시 전체를 조사하니까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것이 12개 이상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서부지역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 나온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등신불축제 연구용역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무기 연기합니다.” 이러더니 뽕나무 죽은 귀신이에요.
그 용역결과서에 “등신불 축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등신불 축제 하십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뽕나무 죽은 귀신입니다.
계획 다 잡아놓고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퇴짜 놓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연구용역한 그것, 어디로 갔습니까?
추가 계획은 어떻습니까?
후속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 파트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함에 있어서 인구가 많거나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 버리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요?
누가 봐도 불공평합니다.
이 불공평함은 빨리 시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되겠다는 내시까지 받아서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왜 연구용역결과는 보고를 안 합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합디까?
결재 다 받아서 공문까지 내놓고 안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실테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다 건너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 서자 취급 한다고 마음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화합이 되고, 무슨 단결이 됩니까? 콩가루 집안 되지요.
열 내서 미안한데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암 이정 연구소 운영입니다.
297페이지에 있네요.
연구소 운영이면 계속 할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해마다 하실 것입니까?
구암 이정 선생에 관한 행정연구만 하고 마칠 것인지, 안 그러면 연구소를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글만 봐서는 해마다 구암 이정 연구소를 운영해서 계속 경비를 지원할 것인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299페이지입니다.
구암제 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축제입니다.
다솔사는 신라시대 때 만든 고찰이기 때문에 1500년이 넘는 고찰입니다.
이 지역에 그렇게 역사성이 높은 고찰이 없어요.
절터만 남아 있는 서봉사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다솔사에 많은 고승들이 계신데 우리 사천 출신인 효당 스님에 대한 연구나 그에 대한 행사도 계획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적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지역감정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도 괄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무원 할 때부터 괄시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사천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올해 진주시와 사천시 통합한다고 할 때 곤양지역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합디까?
그 부분을 공무원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곤양사람들, 곤양지역에 있는 서부 사람들은 전부 진주에 합치자고 합니다.
307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것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하고, 가산오광대전수관하고요?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가산에 가니까 가산이장님께서 전수관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수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가산오광대전수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산오광대전수관은 가산지역에 세우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말씀은 조금 다르네요?
진주·삼천포농악도 있으니까 선진리성 주변에 하자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진리성 주변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언제, 어떤 유형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것,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있어요?
저만 몰라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표기를 할 때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하고 가산오광대전수관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표기한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2014년도에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을 1억 원 계상했잖아요?
출연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을 금년 7월 2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년까지 출연하면 6억 원입니다.
작년에 3억 원을 출연했고, 금년에 2억 원, 내년에 1억 원……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임정숙 계장님, 이광복 씨, 허영근 씨,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까 우리 박종권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지역의 문학인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인들이 어떤 행태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쪼가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문인들이 두 쪽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 운영위원장이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계속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운영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보통 다른 단체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면서 재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6년입니다.
거기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6년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 자기들끼리 자기들 운영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모순된 것 아닙니까?
지금 쪼가리가 난 마당에서 계속 주도권을 잡고 6년간 하겠다는 것, 시정해야 합니다.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런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비로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사천문화재단에 현재까지 출연된 것이 6억 원이지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상식 선에서 이야기합니다.
관련이 없는데도 굳이 불법 기부금까지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연금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기부금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2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이 출연금에서 한 푼도 안 쓸 것입니까?
20억 원을 목표로 출연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은 놔두고 불법 기부금을-이제는 불법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니까-받아서 그 기부금으로 각 축제에 나누어 줄 것입니까?
그 범위 내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기부금이 더 필요치 않은 것이고……
타악축제 같은 경우 불법으로 1억 5000여만 원의 기부를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시비 5억 원에다가 도비까지 합해서 7억 몇 천만 원이 타악축제에 들어갔습니다.
7억 원을 들여서 한 축제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경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의 반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큰 보람이라도 있었을 것인데 정말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론조사한 것과 실제로 시민들과 접하면서 대화를 나누어본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주어진 예산으로 해야지 불법 기부금을 끌어들여가면서 축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박재삼문학제를 하면서 학생시 백일장 대회 심사관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숙 운영위원장이 하는 말이 검증된 문인들이 하는 심사는 심사관점도 없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궤변을……
기자회견 때 공무원들이 하는 대회는 심사관점이 있지만 자기들이 하는 대회는 심사관점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궤변에 반박하는 자료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나가야 할텐데 어떤 해는 심사관점은 안 나와 있지만 객관적으로 점수화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 2014년도에는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생시……
저는 사천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심사관점 없는 대회에, 객관성 없는 대회에는 학생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박재삼문학상에 대해서도 심사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의 준거야 있어야 합니다.
박재삼 시인은 서정시인이니까 심사를 하는 준거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를 당당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사천문학상도 그렇고, 청년문학상도 그렇고 심사관점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무식한 사람으로……
진짜 무식한 것은 그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숙박을 한다면 어느 문인이 어떤 호텔에서 몇 사람이 묵었으며, 담당 봉사자는 누구인지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배추쟁이 문서가 돼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자료 없음” “자료 없음”이라고……
한 가지도 제대로 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숙박계획서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 사촌이 와서 잤는지, 자기 친척들을 전부 거기에 몰아넣어서 잤는지 그것은 완전히 계획성 없는 숙박비 지불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비로 다 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대입니다.
그 사람은 회계법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인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횟집에 68만 원, 어느 횟집에 50만 원이라고 계좌이체를 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느 횟집에 어떤 시인 외 몇 명이 갔는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만떼만 사람들, 거기에 가서 다 먹어라. 시에서 돈 다 대줄테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숙박비 근거 없고, 식대료 원인행위 없고, 지출행위 없습니다.
일괄해서 어디에 68만 원, 어디에 50만 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회계법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것……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출판계약서입니다.
운영위원이 있는 업체에 모든 홍보……
실천문학사인가 그 집에……
손택수인가 김택수인가 그 운영위원이 하는 그 집에 남의 홍보까지도 일괄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판계약을 하는데 그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을’ 도장이라고 자기 도장 찍어서 계약서 보내놓고 “여기 너희 도장 찍어라.” 하면서 복사한 것 한 부 보낸 것을 행정사무감사 철에다가 철을 해 놓았습니다.
“갑”의 도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오거든 돌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도 우리 시에서는 다 통과가 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업무가 바뀌어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전임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 시상금보다 심사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비유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게 시상해 놓고 자기들은 전부 심사료 다 챙기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학생 심사는 별로 볼거리가 없어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5만 원, 1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계획에 예심에는 10만 원, 본심에는 40만 원과 30만 원으로 2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할 때는 사람 수가 5명이 늘어 7명이 되어서 학생시 백일장대회 심사료가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제가 보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안다는 사람은 다 끌어다 들였어요.
40만 원짜리 고액 심사를 했는데 왜 심사평 하나 없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심사평 하나 없는 심사위원은 심사, 안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디를 가도 심사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환수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시 백일장대회에 심사를 했다면 내가 본 것, 느낀 것 심사평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객관적인 심사관점이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는 안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평가라도 자기가 심사한 심사평이 나와야지요.
그것 없는 심사는 심사, 안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심사관점이 있어서 합법적인 심사를 해야 하지만 그것도 제쳐놓고, 적어도 자기가 심사했다면 주관적인 평이라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는 사람에게……
제가 수사에서 이것은 뺐습니다.
왜 뺐느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할 일도 아닙니다.
심사한 근거가 있어야 심사료를 지불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심사했는데요?
심지어는 서너 줄 심사평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성자가 심사한 것에 임정숙, 최동식 등 이름만 얹어놓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행사에 시민의 혈세로 지불한 심사료인데 왜 그것을 환수하지 못합니까?
심사한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도 근거 없이 혈세가 나가는 것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남의 집에 가서 귀금속을 많이 훔쳤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귀금속을 팔아먹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들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둑놈이 안 팔아먹고 가지고 있어서 그 물건을 고스란히 찾으면 죄가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박재삼문학제를 보면서 도둑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해야 할 공인이 봉사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남의 돈을 가지고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돈인 것처럼……
공인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봉사를 합니다.
그런 봉사는커녕 불법 기부금을 모금해서 그것을 사비로 썼다면 도둑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돈 아닌 것을 쓰면 무엇입니까?
도둑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것을 유식한 말로는 횡령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횡령보다는 도둑질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인들은 이 사회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인 전체는 아닐 것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의 좋은 머리로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정산은 깨끗이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 되었든 200만 원이 되었든 불법 기부금이라도 일단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산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양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이지만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회계를 했으니까 그것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법 기부금을 받아서 내 돈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청에 송치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모순되고, 잘못된 것은 끝까지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문인들이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 돈인 것처럼 자부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내 돈도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도둑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남의 돈은 남의 돈대로 깨끗이 회계를 정산하고, 자기들이 낸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의 돈을 내가 낸 것처럼 합니까?
이것이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부담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낸 것이지……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해서는 도에 신고도 해야 하지만 도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기부금을 자부담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를 할 때 기부금 처리가 안 됩니다.
왜 기부금 처리가 안 되느냐 하면 기부금은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 업체에서 낸 것인데……
내가 낸 돈을 자부담으로 처리하라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의 돈을 가지고 횡령한 것입니다.
횡령을 해서 자기가 돈을 낸 것처럼 하는데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문인들이 어렵게 각출하여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기자회견에 보면 도둑질한 것을 “자부담금을 내가면서……”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정말 양심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자회견 때 그 말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문인들이 각출해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들이 돈 낸 것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어도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해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어느 단체에서 냈든 깨끗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기부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남의 돈을 슬쩍 해도 되는 것처럼 조장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말썽을 일으키고, 이런 계획성 없는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 “올해도 이대로 쓰십시오.”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정말 모순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느 단체든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인냥 슬쩍 자부담으로 넣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도둑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남의 돈은 남의 돈이고, 내 돈은 내가 낸 돈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이 사실을 안다면 “문인들이 양심이 있나, 없나?” 할 것입니다. 제가 돈을 낸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각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많으니까 자부담을 명백히 밝히고, 기부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인이……
공인은 단체장을 안 맡아야 함에도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큰 인물이라고 세계타악축제에다가, 박재삼문학제운영위원장을……
타악축제 위원장이 없어서 공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이런 소용돌이를 만든 1차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인들을 위촉하는……
다른 데서 위촉한 것도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위촉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까?
그런 인물을 추천해서 이런 소용돌이를 만든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라 다른 관계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장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 있는가 싶어 기를 쓰고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질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선정하거나 위촉할 때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잘 따지고, 생각해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서면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애쓰시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빼보지를 못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 등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이 이 책자에만 37건입니다.
정확히 1건이 더 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빼고 37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싶거든요.
민간이전으로 해 주는 행사경비가 너무 많다 싶은데 가시거든 이 37건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빼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합치고, 빼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묻는데 309페이지에 있는 서부경남관광협의회 공동 사업비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것 보니까 아마도 해마다 지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설치한다?
여비를 별도로 준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비는 다른 목에서 뽑아서 갈 것 같고……
과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하면 회의경비는 들 것입니다.
회의경비는 들 것인데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스는 돈 주고 다른 데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부스 설치한 것 있습니까?
돈 안 받고 우리한테 부스 설치해 준 것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해서 11개 시군이 갑니까?
저는 공동으로 설치한 부스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워크샵을 하는 정도라면 1000만 원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제가 자치단체 등 이전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빼고 37건이거든요.
중간쯤에 보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바로 밑에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전통문화 육성 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방초등학교에는 마도갈방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전시실이 협소해서 개인 작품이나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하지 못해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던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세계타악축제하고,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가 있는데 우리 시비를 삭감하면 행사가 될 수 있습니까?
세계타악축제의 경우 6억 원인데……
시비를 깎으면 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안하면 되지요.
할 말 없지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43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아파트 등에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있던 심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지사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직접 제출키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심의기능 또한 도지사가 수행함에 따라 기존 시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안전행정과장박철우
정보법무과장정한용
문화관광과장문홍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