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감기몸살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시정이 2건, 건의가 5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8건입니다.
완료된 부분은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 설치, 사천공설운동장 트랙정비, 삼천포체육관 지붕 누수 정비, 용산초등학교 주민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4건에 13억 3600만 원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이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0억 원, 이전에 확보된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해서 14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 원인데 부족액이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광특사업과 도비 2억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반납은 체육 바우처사업에 집행잔액 4만 6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체육시설관리 목의 민간위탁금 부분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을 했습니다.
총 10건을 했는데 1억 466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을 축소하고, 휀스 및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0년7월1일부터 12월30일 6개월 동안 체육시설 사용료, 수영장 입장료, 기타 잡수입은-잡수입은 수영장 매점수입과 수영용품 대여료가 되겠습니다-2억 5821만 4천 원입니다.
2011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 1억 309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천시체육회에 1000만 원, 사천시등산연합회의 와룡산 비룡제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운영비에 1000만 원, 와룡산 비룡제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 중에는 체육회 부회장이 4명, 당연직으로는 부시장, 국장 두 분,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1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운영비 4000만 원, 훈련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자율이 높을 때는 5000만 원 가지고 되었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체육종목 자매결연 및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때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스포터즈를 연중 지속해서 운영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시본청 28개 부서와 47개 시민사회단체가 각 종목과 자매결연을 맺어 연중 후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 같은 경우 사천라이온스, 미용사회, 문화관광과인데 이번에 도체에 참가할 때 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번에 태권도대회 책자를 유심히 봤더니 “제50회 태권도대회 도움을 주신 업체” 해서 한 페이지에 광고까지 내서-보니까 사천YMCA, 사천여성팔각회, 사천시 지역경제과-홍보를 해 준 적도 있어서 이 역점시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분입니다.
2010년도 전국 배드민턴 가족축제, 제5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제24회 사천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유인물에는 4월30일까지만 되어 있어서-4월30일 이후에 된 것을 보면 5월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장애인학생 체육대회로 탁구와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5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소년체육대회 농부 부문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5월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 6월11일부터 6월12일까지 전국 프로·아마댄스스포츠대회, 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5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전국대회가 10월17일부터 10월21일까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우리 시에서는 탁구와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10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되어 있고, 8월27일 예정인 노을마라톤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축전이 10월에 김해에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용현면 송지리에 있고, 체육관 1동으로 지상2층, 연면적 2,865㎡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관람석은 480석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역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에어로빅, 헬스클럽, 휴게실, 전기·기계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골프연습장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붕 철골공사, 홈통공사 중에 있어 약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11월이나 12월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기 투자가 2억 6000만 원, 올해 16억 3073만 원으로써 3월3일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내년도 광특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시설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보조축구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트랙 정비는 암거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사업기간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잡아 총사업비가 50억 원으로써 올해 광특이 확보된 것이 6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광특이 8억 원입니다.
국비가 14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고, 지방비만 확보되면 내년부터 관람석 및 트랙정비, 잔디를 교체하고, 전광판, 조명타워, 본부석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궁도장(대덕정)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부족해서 현재 공사 진도가 더디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4억 원으로써 14필지 중에 7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총 10억 원 소요되는데 기 보상이 5억 7000만 원, 향후 4억 5000만 원 해서 6월이나 7월 중에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비 18억 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18억 원을 가지고 추진한 이유가 광특을,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18억 원으로 추진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9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하고, 지방비 부분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광특 부분을 삭감하든지 시비 부분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입니다.
이것은 18건에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천시생활체육회에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1억 4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41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천스포츠클럽에 시범사업 운영비, 사천시축구협회에 함안군수배 물레방아 축구대회, 제11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축구대회, 경남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수영동아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동아리, 장애인 볼링동아리 등에 지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도 2010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팀, 120명으로 연인원 2,440명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확산 관계로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을마라톤대회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을마라톤대회는 작년에 1억 원을 지원하고, 행사시설비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만 원은 우리가 직접 집행했고, 총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한 1억 원과 참가금하고, 협찬금 수입 해서 총 2억 15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는 물가상승 부분도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작년보다 삭감된 9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청 농구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현재 코치 1명, 선수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일 전까지는 코치 1명, 선수 8명, 어제 2명을 다시 입단해서 코치가 1명, 선수가 10명입니다.
선수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 지원은 2010년도에는 3억 7300만 원, 2011년도에는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전성적은 2009년, 2010년에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했고, 올해 열린 2011년 국제초청여자농구대회에서-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3위를 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허가건수가 269건, 2011년도에는 313건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상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월회원이 648명, 1일 회원이 106명 해서 1일 평균 7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을 보면 2009년하고, 2010년도의 매점 이용료가 차이가 나는데 올 5월에 2층에서 1층 잘 보이는 곳으로 매점을 옮겨 지금은 매점 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는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토지 보상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14건 중에서 7건 밖에 보상을 못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 부분은 보상받을 사람이 창원에 있고, 한두 사람은 상속세하고 관계가 있어서 6월 이후가 되어야……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1억 7~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은 6월28일이 넘어야 3년이 경과된다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7월 중에 그분이 해결되고, 창원에 계시는 그분도 해결이 되고 하면 보상은 얼추 되는 것으로……
조익래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보상협의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익래 위원  저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예산만 편성해 주면 토지 보상합의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하여튼 보상 합의를 봐서 올 9월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익래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노을마라톤대회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쓴 경비들을 보면……
이것을 전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생맥주나 음료수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공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익래 위원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생맥주를 마시면 갈증이 나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인데 술을 먹으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것은 마치고 나서 줍니다.
조익래 위원  여기에 예산 집행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건어포세트 이런 것들은 기념품으로써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모든 마라톤대회에 가면 자기가 낸 것보다는 훨씬 많이 가져간답니다.
그 정도 대접을 하지 않으면 우리 노을마라톤에 안 옵니다.
조익래 위원  참가비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참가비가 풀이 3만 원, 하프하고 10㎞가 2만 5천 원, 그다음에……
조익래 위원  참가비는 전체 얼마나 들어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참가비가 약 8000만 원……
조익래 위원  참가비가 약 8000만 원?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작년에 참가한 사람이 3,376명입니다.
1인당 2만 5천 원 정도로 계산하면……
조익래 위원  8,000명에 2만 5천 원씩 계산하면 좀 많네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라 가정할 때 이 8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씁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총 2억 1548만 7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익래 위원  노을마라톤에 집행되는 것이 약 2억 원정도 된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익래 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2억 원으로 노을마라톤을 개최하는 것이 우리 사천시 실정에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야간 마라톤은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에서만……
조익래 위원  야간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에서만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기 때문에 사천시를 선전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관내 주민의 참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관내 주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볼까 싶어서……
조익래 위원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회의 가치가 별로 없다거나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행은 육상협회에서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육상연맹에서 합니다.
조익래 위원  감시감독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지원과에서 온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4페이지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개 단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사실상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보면 6개 단체 19종목에 지원을 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그 외에도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왜 2개 단체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산서 자체가 이 2개 단체만 되어 있을텐데요?
박종권 위원  보조금 지원현황이 일반 사회단체하고……
27페이지를 보면……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산서 자체를 보시면 예산에……
박종권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자료 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가 있는데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예산 그대로……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 자료가 4월30일 현재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되기 이전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박종권 위원  추경 이전에 만든 자료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박종권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고, 앞에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시청 농구단 선수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많다 싶었는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10명입니다.
박종권 위원  3명이 더 확보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어제 2명이 추가로 입단해서 10명을 확보했습니다.
프로대회가 4월에 마칩니다.
그 프로대회에서 나오는 선수를 영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박종권 위원  작년도보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3500만 원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연봉도 올려 주어야 되고, 전지훈련도 보내주어야 하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지금도 각 시군에서 1개 체육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농구팀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리고 농구인들은 농구만큼은 꼭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에 보면 사천체육관이나 삼천포체육관이 사주체육관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사용료는 왜 사주체육관보다 적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사주체육관은 원래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까지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아침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박종권 위원  그러면 사천체육관하고, 삼천포체육관에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사천·삼천포체육관은 무료입니다.
박종권 위원  사주체육관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천·삼천포체육관은 안 받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런데 사주체육관은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박종권 위원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저번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 떨어진 부분이 지금 사남초등학교하고, 수양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사주체육관의 사용료가 좀 떨어졌습니다.
박종권 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불만은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사용현황에 보면 사천공설운동장은 허가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트랙을 정비한다고 작년에는 전혀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박종권 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전혀 허가를 안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박종권 위원  2013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도민체전에서 우리 사천시가 시부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돈하고 성적하고는 비례한다고……
우리 시의 도체 출전경비는 4년 전에도 1억 원이었는데 지금도 1억 원입니다.
올해 김해시가 2등인가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어봤더니 15억 얼마가 들어갔답니다.  진주시가 3등인가 4등을 했는데 약 5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답니다.
선수 수급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영은 고등부는 우리 시가 1등입니다.
고등부는 1위인데 일반부에서는 꼴찌입니다.
왜 일반부는 꼴찌냐 하면 고등부에서 잘하는 선수를 우리 시의 일반부에서 계속 키워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데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보통 1인당 훈련수당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1년에 6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 시군이 항상 성적이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3개 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선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유휴선수가 많이 남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 시도 내년도에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그런 선수라도 영입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5위 정도는 해야 체면치레는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몇 년 전에는 우리도 5위를 했습니다.
꼭 예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세워진다면 우리 사천시도 상위권에 입성할 수 있다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예산만 된다면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를……
지금 도체육회에서 키우는 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명 정도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만 데려와도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박종권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수영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많은 우수선수들을 돈 때문에 다른 시군에 뺏기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좋은 선수들을 확보해서 우리 사천시를……
사실상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곳에서 꼴찌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중간 정도는 해야……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저도 5위 정도는 해야 체면유지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에서 꼴찌를 한 데 대한 책임감을 느껴 체육회 부회장님들께서 체육회장님께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사퇴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연말까지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사퇴서를 반려하면서 연말까지 부회장들이 3종목씩 책임을 지고-3종목씩 하면 24개 종목이 됩니다-각 3개 종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조직을 정비하든지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부회장단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체육회장이 부회장들을 모아 다시 한 번……
박종권 위원  사실상 외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육회 부회장들의 책임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협회장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협회장들이나 부회장들이 노력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만 부회장들 중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지원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너무 오랜 기간 부회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육회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심어져서 연말까지는, 일단 임기가 연말까지니까 연말까지 해 보고 자기들이 연말되면 뜻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3종목 책임제는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박종권 위원  운동이라는 것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부회장들도 격려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체육을 알고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리에 너무 연연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체육을 좀 활성화 시키고, 도민체전에서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면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외부에서 볼 때는 부회장님들이 자리에 연연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치는 시각에서는……
박종권 위원  많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천연잔디를 심을 당시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조구장을 만들었으면 보조구장 정도는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조구장 마저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보조구장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는……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도 어떻게 해서든 개방을 하든지……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설운동장에다가 천연잔디 심는다고 예산을 들여 천연잔디를 식재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그것 때문에 보조구장을 만들었으면 보조구장 정도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는데 보조구장마저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면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운동이 꼭 축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종권 위원  아니요.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트랙 있는 부분은 개방이 됩니다.
개방해 달라고 하면 개방을 해 주는데 축구를 가지고 꼭 이야기하자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박종권 위원  천연잔디를 심기 전에는 365일 공설운동장이 개방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박종권 위원  잔디를 심고 난 이후부터는 개방을 하지 않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보조구장을 만들었으면 그 시설이라도 시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심어 놓은 상태인데 관리가 문제라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그 정도의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각 학교에 인조잔디를 시설해서 놓고 있는데 학생들이 365일 뛰어놀고, 시민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보조구장을 만들어 인조잔디를 조성했으면서……
그것을 여러 수백 년 관리할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이 안 된다면 아침 이른 시간이나 오후 시간만이라도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던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앞으로 계획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조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나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시 개방해 버리면 인조구장은……
남일대축구장도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갈아야 할 형편입니다.  다시 교체를 해야 할 형편인데 상시 개방할 경우 삼천포보조구장이나 사천보조구장도 2~3년이면……
박종권 위원  3~4년, 또는 4~5년 후에 교체해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학교 시설도 인조잔디를 조성해 놓고 있지만 거기는 365일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일반인에게까지 개방이 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낸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보조구장을 무조건 통제하기보다는-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개방을 했을 때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도 있고, 자기 눈으로 감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 배려하셔서 개방이 되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연구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장님,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페이지의 예산 지원 관계에……
조성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수근  잠깐만요, 지적만 좀 해 주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생활체육회에 보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에 4185만 6천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4416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시점이 4월30일이라서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이 의결된 시점은 4월19일입니다.
그래서 바꿔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은 이미 바꿔 놓았어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같은 과에서 작성하시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인정하셔야지 감사기간이 4월30일까지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계장님은 본예산서를 보고 작성하고, 어떤 계장님은 추경예산서를 보고 작성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은 바뀌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인조잔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인조잔디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학교 운동장마다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 학교 시설을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노산초등학교에 한 번 가봤습니다.
노산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조성한 지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 부분에 보면 폐타이어가 일어나서 누가 한쪽을 들추면 주루룩 나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은 굳이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모든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했는데 그 결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다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지원청에다가 건의를 해 보시라고……
조성자 위원  그것은 교육지원청에만 건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개방해 주기 때문에, 아침에 가보니까 축구선수들이 와서 열심히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기축구회……
조성자 위원  보기에도 좋고 그렇던데 그만큼 개방해 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물론, 연식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후대책도 체육지원과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수할 때도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인조잔디를 깔 때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깔았거든요.
인조잔디를 깔 때의 조건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을 해야 합니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거기에 보면 들고 일어나 있어도 학교 예산이 부족해서 방치 아닌 방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조잔디를 깐 학교의 운동장은 전부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방관하시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박종권 위원께서 이번 도체에서 꼴찌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장님의 예산이 부족했다는 답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론대로 하면 “성적=예산”입니다.  그죠?
26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초·중·고 19개교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비로써 9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도 팍팍 늘려야 됩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꾸준히 지원해 주셔서……
해마다 증액이 많이 되지는 않습디다.  2011년도에 보니까 300여만 원 증액되었던데 이렇게 꿈나무 소년·소녀들에게 지원해 준 결과 우리 사천시가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3개나 획득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금메달 3개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것은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 성과는 지원한 것만큼 나타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체육 육성종목에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 마음 같으면 과감하게 더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차라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성자 위원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단체는 생각보다 많이 지원했구나!’ 하는 단체가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동서금동 생활체육시설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2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1억 25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비는 5분의1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비는 아직 안 와서……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닙니다.
이 1억 원은 박동식 의원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조성자 위원  포괄사업비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리고 2500만 원은 최갑현 의원의 포괄사업비입니다.
현장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 주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현재 동에서 주인하고 타협 중입니다.
조성자 위원  진도 5%라는 것은 부지 매입……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부지는……
조성자 위원  다 매입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조성자 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자기가 시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성자 위원  자기가 심은 나무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얼마를 보상해 달라고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남의 땅에다가 심어놓고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보상할……
조성자 위원  법적으로 보상해 줄 근거는 없는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땅인데……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수영인구가 줄어들고, 선수층이 얇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조성자 위원  과거에는 “수영” 하면 우리 사천시 아니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수영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를 양성해야 합니다.
선수 양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도 수영선수로 키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사천시” 하면 “수영”이라고 할 만큼 명성을 날렸는데 지금에 와서 성적이 저조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를 양성해야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선수로 활동을 하지 외부에서 스카웃 해 가지고는……
우리 선수도 뺏기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분석해서 수영의 면모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 수영장담당 김대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자 위원  예.
○ 수영장담당 김대곤  수영장담당 김대곤입니다.
방금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동생도 수영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수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영연맹에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발굴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증을 시킨 것이 약 12명을 증원시켜 주었습니다.
보니까 수영연맹 자체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선수를 발굴해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 수영장담당 김대곤  주도권이 수영연맹에 교육지원청 산하에서 나와 있는 지도교사가 있고, 학부모들이 있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선수 선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수 선발을 할 때 저희들 수영장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당초 제가 오니까 약 18명 정도 있던 것을 부모님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제가 더 증원을 시켜 지금은 약 30여 명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발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발하느냐고 하니까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수영장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저한테 몇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연맹에 있는 코치라든지 지도교사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심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는 승인해 줄 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이 나는 인원수를 가지고 오고, 교육장님 공문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12, 13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친구삼아 친하게 지내는 대방초등학교 선생님께 물었더니 대방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대방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옛날에 교육지원청에 계실 때 학무과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상당히 열성이 있으셔서……
대방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반 이상 할인을 해 가지고 계속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수영장담당 김대곤  예.
조성자 위원  뭔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영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천교육장기 쟁탈 수영대회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노산초등학교에서 수영선수를 발굴해서 키워 보았지만 현장에서는 한 명의 선수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너는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일단 희망자를 전부 받아서 수영장에 보냅니다.
수영담당 인솔교사가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연습을 시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실무진하고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 아이가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에서 안 시켜 주더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는 수영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 수영장담당 김대곤  조위원님, 수영장을 짓기 전에는 체육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계에 있을 당시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 수영장을 지을 때 협약이 과거에 김기도 의원님이 부지를 선정하고 국비 지원금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그 당시 5억 원을 냈습니다.
그때 방침이 수영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수영장에서 허용하고, 훈련을 시키겠다.  단, 교육장님의 추천에 한해서 선발된 자만 선수로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산초등학교 학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그분에게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을 안내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다가 이야기하면 선수로서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그것을 하려는 사람에게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 수영장담당 김대곤  저는 그 아이를 받아주고 싶지만 일단 그 아이가 교육지원청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런 아이가 운동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이 중간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은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 측에서는 대환영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영장담당 김대곤  다시 교육지원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2010년도 실적만 있고, 2011년도 실적은 없는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감사기간이 4월30일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는 이후에 있었던 대회까지……
조성자 위원  그것은 내년도 감사자료에 나올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아까 조익래 위원님도 짚었지만 노을마라톤과 관련하여 참가비가 3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참가인원이 3,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참가비가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억 원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거의 2억 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다, 그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2억 원이 투자된 행사답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했던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21쪽입니다.
5억 원 정도가 아직까지 미보상 되었다고 했는데 당초 부지 매입비가 14억 원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14억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이미 부지를 매입한 것이 1억 원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보상된 것이 1억 원이고, 5억 원이 남아 있다면……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부지 매입비는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조성자 위원  거기에 14억 원이라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산은 14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10억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예산보다는 적게 지출되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23쪽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화장실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제가 그 화장실을 보고 느낀 것이 화장실을 보수할 때 종전의 화장실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너무 불쾌합니다.
온 천지에 화장지에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물이 깔려 있습니다.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하면 종전에 되어 있는 화장실에 뭐가 샌다거나 하면 그것 보수하는 정도지……
공중화장실은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손을 씻더라도 물이 튕겨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경사지게 해 주면 바닥에 물이 안 떨어집니다.
창원에 있는 호텔에 있는-연수도 많이 하는 호텔인데-화장실에 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도 가 보니까 공항 화장실이 물 한 방울 없고, 종이 하나 없던데 가만히 보니까……
행사를 치르는 공중화장실은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삼천포공설운동장 화장실은 24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그곳에 와서 이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성자 위원  누가 쓰든, 몇 시간을 쓰든 종전의 화장실처럼 보수하면 여전히 물바다 되고, 더럽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보수하면 되는지 안내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 부분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차피 화장실은 도체 관련 시설을 할 때 보수를 해야 합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을 택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석 위원  18페이지,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이 용현에 건립하고 있는 그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강태석 위원  여기에 에어로빅하고, 헬스클럽 등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금은 약 1개 반 정도는 들어가는데 1개에 20~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거기에는 돈을 주고 들어갑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사천국민체육센터는 10월에 완공됩니다.
완공 후 12월이나 11월에 개관할 것인데 그 전에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원가계산을 위해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금은 용현에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땅만 3월3일자로 매입하고……
강태석 위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시지……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국비를 5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내년도에 확정된 국비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 확정되면 일단 용역을 해서……
강태석 위원  시민들이 안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국비까지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송포 하부 생활체육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9억 원이네요?
국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강태석 위원  2011년12월에 완공이 됩니까?
올해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원래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되어야 합니다-최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18억 원으로 책정해서 국비 5억 원을 얻어왔습니다.
강태석 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40%네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닙니다.
강태석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5억 원 얻어왔는데 이 5억 원 자체가 돈이 안 내려옵니다.
지방비 70%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놓았지만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2억 3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내년도에 도비 2억 원 정도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원래 비율이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3:7입니다.
강태석 위원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박종권 위원님께서 성적과 관련하여 물으니까 성적은 돈에 비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사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원시의 경우 마산하고 진해하고 통합이 되면서 선수가 남아돌아가서 도체를 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 예산만 더 지원해 주면 남아돌아가는 선수를 사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 없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것은 아니고, “사온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수들은 각각 소속이 있습니다.
도체육회 소속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봉급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 훈련수당을 지원해 주면 도체육회에서 봉급이 적게 나가고……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시 체육발전기금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선수들을 지원해 주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지요.
조익래 위원  그 말씀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경남도체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지요.
거의 20명만 사오면……
조익래 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는 체육인들이 성적을 내서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런 식이라면 사천시의 체육을 위해서 시설에 투자하고, 체육인을 키우고 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도 체육회 소속 선수 중에서 예를 들어 유도 같은 경우 윤호 선수는 우리 사천시 출신 선수입니다.
조익래 위원  이런 말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부는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일반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종목에 대해 고등부에서 일반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서 좋은 선수들을 잡아두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해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지원해서 선수를 사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자리에 가서라도……
기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를 육성했으면 일반부로 전환했을 때 관내 일반 사회단체에서 지원하여 계속 육성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야 우리 지역의 체육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부 선수만 있으면, 클럽이나 단체만 있으면……
조익래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필요한 선수들을 데려와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경상남도의 체육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싶어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과장님, 박종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천시체육회 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가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몇 년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4년입니다.
조성자 위원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4년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무슨 이유가 있으면……
조성자 위원  도체에 출전해서 꼴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관계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예산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 종목 협회장이 정말 실무진에서 올라온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에서 선정된 사람인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할 수도 있고, 훈련을 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종목 협회장이라면……
저는 그런 실무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각 종목별 협회장 중에 실무진에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우리 시는 보통 실무진이 많습니다.
실무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축구협회장 같은 경우 공을 차는 사람이 좋은가, 아니면 돈이 있고, 후원해 줄 수 있는 회장이 좋은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육상……
조성자 위원  일장일단(一長一短)은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육상연맹회장님을 바꿨습니다.
육상연맹 김태수 회장을 삼천포서울병원 이승연 이사장으로 바꾸었는데 바꾸고 보니까 그분은 육상은 안 했지만 마음만큼은 육상을 생각하고, 사천시 체육을 생각하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출연할 것이라고,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출연할테니까 부회장들은 20만 원이든 5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부회장을……
조성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다못해 실무진이 부회장에라도 선임이 되어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임원이 구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체육지원과장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꼴찌를 한 원인 중에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재력만 있다고 해서 전부 1등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과 실무진에 있는 분이 조화를 이루면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래서 부회장님들한테 3종목씩 부여해서 조직 정비나 활성화 방안을 내라고……
조성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는지에 대한 고민도 꼭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실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 위원장 최수근  도체를 할 때 각 읍면동으로 분산 개최할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수립한 계획을 공개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도체 부분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고,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산 개최해야 한다고.
○ 위원장 최수근  결국 분산 개최는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그 관계는 전략사업담당관실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2013년에 분산 개최를 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체육기반이 가장 열악한 곳이 서부 3개 면 지역입니다.
체육시설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든요.
분산경기를 한다면 서부 3개 면에서도 한두 개 경기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때 체육기반시설을 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거든요.
올해가 2011년이고, 내년까지 체육기반시설이 안 되면 우리가 분산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곤양면 낙홍정에서 국궁 시합을 한다고 하는데 낙홍정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좀 더 넓혀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홍정 건물도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내년까지 안 되면 2013년에 거기서 국궁 시합 못하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경기장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하는데……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묻는 것은 개별사업의 투자계획도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목에 따른 경기장이 확정되면 조사를 해서 무엇을 고쳐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 위원장 최수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공약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체를 공약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도로를 닦는다든지 낙홍정 건물을 다시 짓는 것도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경기장……
○ 위원장 최수근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대덕정을 이전하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낙홍정 수리하는 것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한다면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낙홍정을 수리해서 거기에서 국궁 시합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체육지원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낙홍정에서 국궁 시합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한다면 이미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공연히 여기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전략사업담당관실에 물었을 때 “어, 그것은 아직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하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가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국궁 시합은 낙홍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종목별 경기장이 확정되면 그에 다른 부수적인 계획은……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에서는 낙홍정 수리계획이나 낙홍정의 기반시설 계획이 없는 것이다, 그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종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종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권순옥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채봉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 위원장 최수근  환경보호과장님, 보고에 앞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보고를 생략해서 보고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서 질문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 관련 등 건의 5건과 환경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1건 등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생활 지원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강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관련지역이 물이용부담금 면제 구역에 해당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관부서인 수도사업소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원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각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성격에 따라 지원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폐석면의 일반 공사장 유입 점검 단속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작년 이 시기에 타시도에서 이러한 사항이 보도되었으나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단 조성과 아파트 건축 등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환경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민원은 지도·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형사업장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 환경민원 사업장은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민의 인근 사남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소음공해와 사주리 대방빌리지아파트 입주민의 주물공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주리 주물공장의 당면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주 6월13일 지역구 시의원 전체와 입주민대표, 그리고 사천읍장, 환경단체, 집행부의 도시, 건축, 공단조성, 환경보호 담당부서장이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민원의 근본적 해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우리 사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일전에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사항입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송포농공단지, 사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미비점은 보완을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 1건입니다.
작년에 이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작년도 예산 중 집행이 어려운 축구장 인조잔디 까는 작업 등 일부 예산은 명시이월시켜 현재 인조잔디 포설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추진하면서 마무리단계에서 보니까 현 상황으로는 일반 산책·휴식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살릴 수 있겠으나 생태학습장의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뒷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예산의 전용현황,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서포면 외구리 남구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 주변에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므로 폐기물을 제거하여 원상복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인근에 있는 이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항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폐기물업체는 지난 3월에 퀴로스환경에서 주식회사 금상폴리머로 상호와 대표자가 바뀌는 등 1998년도에 설립된 이후 공장 이름은 8번, 대표자는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부지를 주민대표와 함께 확인한 곳은 이전 업체가 재생골재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던 장소였습니다.
의심하시는 부지는 현재 공장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 부지로 되어 있어 당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목격자 또는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가 가능하나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개인소유 부지를 굴착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마을 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이 와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처분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구인 최수근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불하를 하였으나 이번에 들어온 계획서에는 관내 폐기물이 아닌 타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등 당초 조건과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여 반려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총 42건에 3252만 원을 부과하여 40건에 319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신고수리나 허가를 내줄 때 각 사업장에 대해 사전 지도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입니다.
지난 주 1차 총무위원회에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잘 운영하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깊이 새겨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관련단체인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와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이 아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 명목으로 관련사업과 행사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는 없으며,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사천시환경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후부터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건물 연면적 48평 이상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이 됩니다.
징수를 했을 때 납입된 징수금액의 10%를 도지사에게 교부하고, 도지사는 도교부금의 95%를 우리 시에 재교부하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부과·징수·미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 중에 1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체납은 118건에 2억 2272만여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와 방문 독려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3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관리 총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어도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은 주관부서의 협조가 오면 공중화장실 청소는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위탁 관리하여 청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후된 간이화장실 4개소를 신설 교체하였고, 와룡산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남양4대대 위쪽에 위치한 임내공중화장실은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잦은 55개소의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를 하여 청결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체전 개최지와 행락철, 피서철, 명절에 대비하여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을 통해 지적된 보완사항들을 즉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전개와 에너지 절약실천 등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포상금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수상한 포상금 중에 2500만 원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간이화장실 10곳을 선정하여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 수식어나 형용사는 다 빼고 본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6농가, 올해는 12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포획허가를 하고 있는데 피해지를 중심으로 수시 포획허가와 함께 농작물 수확기에는 일제 포확허가를 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올봄에는 맷돼지로 인한 모판 피해신고가 들어와 피해지를 중심으로 수시 포획허가를 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조치현황입니다.
사천읍 구암리에서 구암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이 있었고, 곤명면 송림리에서 진주-광양간 철도 복선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민원제기자에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결과 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이 합의되어 종결되었고, 진주-광양간 철도 복선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현재 민원인과 서로 협의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인과 시공업체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관련사항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자동차 매연발생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포상금으로 총 12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은 마을단위의 주민숙원사업이고, 직접지원사업은 개인 세대별로 지원하는 직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1억 9983만 1천 원이 지원되었는데 일반지원사업에 55건, 직접지원사업에 9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실적입니다.
지난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경상남도, 우리 시가 곤명면의 진양호 상류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채수한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 설치와 정비, 순찰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당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강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사전에 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로부터 작년 7월 하순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수도사업 폐지 인가는 지난 4월 하순에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용강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공고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해제 결정과 해제 결정 공고를 거치고, 지적고시와 지적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제 후 인허가시에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곤명면 일대 남강댐 상류 20㎞까지 하천 양안 500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20.9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희망자의 토지 매수와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병행해서 경계표시판, 불법행위 단속, 안내판 설치 등 순찰활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장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듯이 11,670여 평의 부지에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비 10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 축구장, 수생식물 관찰원, 생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도에 1차분을 마치고, 올해 당초예산에 나머지 예산 5억 6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비는 전액 확보하였으나 도비는 2억 6000만 원 중에 도의 예산사정상 1억 2300만 원만 확보되고, 1억 37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미확보 예산을 확보코자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확보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단계에서 생태학습장의 기능 보강이 요구되어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경남도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직접 설명을 드린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추가사업비 계획서를 도와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생태학습장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관련단체의 현황은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천환경운동연합 등 예산을 지원하는 3개 단체와 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총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환경기념일 등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서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을 맞아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주관함에 따라 행사경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하반기의 도지사 경진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지난 5월 초에 실시하였는데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사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 하반기에 도지사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준비해 가던 중 장찬욱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회장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하반기 도지사 자연보호경진대회를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제시로 변경하여……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 이하 뒷부분은 우리가 유인물을 참고할테니까 보고를 생략합시다.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보고사항을 준비해 왔는데 그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좋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24페이지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과 25페이지의 환경지도 단속 관련사항, 27페이지의 정화조 청소 관련, 28페이지의 폐기물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버스터미널 화장실에는 왜 화장지를 안 갖다 놓습니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고 하던데……
볼일을 보러 갔는데 화장지가 없으니까 매점에 가서 화장지를 사 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던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  왜 화장지가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화장실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버스터미널 화장실은……
강태석 위원  급하게 볼일을 보러 갔는데 화장지가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꼭 화장지를 비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바지락 껍데기를 버릴 때 전자시스템으로 한다는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7월23일부터 시행될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7월7일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태석 위원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매일 얼마씩 버린다고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조개장사를 하는 회장이 하는 말만 듣고 시가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말만 듣고 우리 환경보호과가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관련 규정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관련법에 맞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업자들이 좀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골치 아프게……
장사하기도 바쁜데 껍데기 버리는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조개껍데기를 하나하나 새라는 말입니까?
애를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바지락 하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말인지……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조합 측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간 신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강태석 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버리는 만큼 신고를 해서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하루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하나하나 버리는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줘야 하는데 일을 하나 더 만들면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하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세상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폐기물 분야는 예사롭지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현실과 규정을 적절히 조화시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이 118건 나와 있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이 주로 자동차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지금 어디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것은 서류상에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서류상에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압류하는 것도 일정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서류상 압류만 해 놓고 있으면……
지금 서류상 압류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운행은 되지만 이전을 하든지 할 때……
조성자 위원  이전하지 않으면 압류만 되어 있지 타고 다니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압류의 효과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상 미납된 것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성자 위원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이전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불편이 없겠네요?
서류상에만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현재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한다면 압류의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미납액은 주로 자동차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차량 값이 압류금액보다 적은 차량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만 압류를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은 압류가 되기 전에 당연히 내가 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마냥 이렇게 조치할 것이 아니라……
이 압류 조치는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성자 위원  그럼 무제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것은 압류만 해 놓았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걷어들이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연구 검토해서 “이 세금은 내가 꼭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진정·탄원·집단민원에 서포면 외구리 515번지 이종영 외 36명이 진정을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단순 의심만으로 개인소유 부지를 굴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진정을 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진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위쪽에 지금 현재의 사업장이 있고, 그 밑에 매립이 의심된다고……
조익래 위원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정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근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심만으로 진정을 했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굴착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권한은 도통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약간 의심은 되는데……
조익래 위원  개인소유라도 범죄행위가 있으면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순한 의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은 무시되고 굴착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탄원서를 올렸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시에서는 그 정도의 권한도 없나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면 제보가 들어와도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단순한……
조익래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민원이 접수되면 강도 높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갖다대라고 하면……
증거라는 것이 매립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없다고 봐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명단을 쭉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 독촉장을 보내고, 방문 독려도 하고 있는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캐리비안온천의 경우 손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입도 상당히 될 것인데……
신경을 써서 좀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폐기물사업을 해 본 사람인데 점검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위반업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 계에 계장 한 명과 직원 2명이 있는데 매일 사업장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익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포면도 그렇지만 무슨 제보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지 제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사실상 힘들지요.
조익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현재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는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처리업에 일반하고 건설이 15개, 재활용이……
조익래 위원  일반은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공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어떤 단속기준이 명확할 때 이들 업체의 사업성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장에서도 폐기물 처리기준을 100%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부담금도 받을 수 있는 곳은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을 한 곳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여유를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쫓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앉혀 놓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압류를 서류상으로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압류를 해 놓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압류만 해 놓은 상태인 것도 있단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도 공무원이 마인드를 바꿔 촉탁등기를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했듯이 10년 이상 체납해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독촉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기본적인 지식만 갖추면 법률적인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지급명령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똑같은 서식에 금액이라든지 성명, 주소만 달리하면 전부 다 같거든요.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압류되어 있으면 폐차를 시켜야 할 차량임에도 압류가 되어 있어 폐차를 안 시키고 실질적으로 방치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 「수질환경도우미」 운영을 역점시책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실적을 좀……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수질환경?
박종권 위원  「수질환경도우미」 운영.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아, 「수질환경도우미」 운영요?
박종권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수질환경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가축분뇨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각 가정에 나누어 주고,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 가면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박종권 위원  도우미들이 각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별도의 도우미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없어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당초예산하고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배출가스 점검기계를 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을 별도 채용하는 것까지는 예산 확보라든지……
박종권 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데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 업무까지 가중된다면 사실상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배출가스 단속 전담요원들을 채용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정화조를 청소할 때 일반인들은 청소양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는 다른 시군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주유기 계량기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화조 계량기 때문에 한 번씩……
박종권 위원  정화조를 청소 한 다음에는 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야 합니까?
본인들이 자기 집에서 나온 오폐수 양을 확인해서 그 양에 맞게끔 요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름이나 물 같은 경우 계량이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찌꺼기가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더……
모든 시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원이라면 오히려 더 정확한 양을 측정해서 돈을 받도록 해야지요.
임의대로 청소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 기회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아까 강태석 위원님께서 패각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하루에 몇 천 원, 몇 만 원 벌기 위해서 영세업자들이 가공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각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따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패각 들어오는 것은 삼해화학에서 조합 측하고……
박종권 위원  지금은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재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곳은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농로나 들판에는 조개껍데기들이 적치되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부패가 되고, 구더기까지 발생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돈 몇 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처리비용까지 지급하는데도 삼해화학의 경우에는 억대의 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착복을 했는지……
착복을 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지원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곳저곳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협조체제를 갖추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사업장을 확장하든지 시설을 보완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억대의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챙기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협조체제를 갖추어서라도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납된 것을 보니까 전부 자동차들이던데 체납처분실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실적은……
○ 위원장 최수근  차를 끌어다가 공매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공매까지는……
○ 위원장 최수근  안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공매처분이 가능한 것은 공매처분토록 하십시오.
그래야 체납이 줄어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용강상수원보호구역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비상급수시설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래서 해제할 수 있도록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최근에 광포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폐지하고,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주민들은 이 광포만이 환경이 파괴되어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광포만 바다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갯벌이 살고 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훼손되었다면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남강댐 물하고, 진사공단의 오폐수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곳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곤양면 송전리 당천마을 13가구가 침수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아직 3가구는 못 나가고, 10가구는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향교 밑에 있는 그 집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최수근  예.
침수원인이 남강댐 방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런 이유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물이 차는데 밑으로 안 빠지니까……
○ 위원장 최수근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포면의 전 들에 양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이것도 남강댐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주민들은 이래서 광포만이 오염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존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보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 위원장 최수근  대안도 없고, 공유수면 매립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대안이 없다고 하시면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물어볼 것인데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2시04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도우미 활용 검토사항에 대한 박종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의 민원실 방문 시 언어소통 불편에 대비하여 외국인 안내 통역을 돕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 5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효율적인 활용 제고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전담요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수시로 전보발령을 받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심의 철저에 관한 조성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매년 정보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할 때 심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 없이 해당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해서 박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5건 57만 6천 원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5월까지 총 18건에 398만 3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사천등기소와 연계해서 등기소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는 비사업부서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억 원 이상은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2가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은 1300만 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연간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이라든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도 1년 내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1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5점, 25㎞를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물량이 늘어나서 40점, 26㎞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 건수는 518건에 2억 5800만 원입니다.
513건에 1억 8641만 2천 원을 징수하고, 5건에 9860만 2천 원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납액이 1건에 6760만 원짜리도 있고, 21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6760만 원짜리는 김도남 씨라고 사천읍 평화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동림궁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에 보면 1건에 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김도남 씨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7000여만 원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금융재산은 조회를 못하고, 그 외 각종 재산에 대한 조회를 했습니다만 현재 자기 앞으로는 일체의 재산이 없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정리입니다.
올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총 62,000필지 중에서 20,000필지를 합병 정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합병되지 아니하고 여러 수십 필지 내지는 수백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나 유지나 제방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관청별로, 도로는 ‘길’급별로 합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로는 ‘길’단위로 소관청별로 합병을 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7월1일부터 2011년4월30일까지입니다.
총 616건입니다만 전부공개가 472건, 부분공개가 17건, 비공개 13건, 취하, 처리 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수 청구 부서 현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1건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민원발급을 받을 때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분들이 현재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름을 대면 면제대상으로 바로 구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내용이고, 1건은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등기부 발급 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안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음성메시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811,551건을 처리했습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친절도 등 시민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작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15일간 실시했습니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300명, 방문 100명, 인터넷 100명 해서 5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43.6%인 218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전체 만족도는 93%입니다.
민원환경 및 편의시설 분야 96%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2009년도에는 만족도가 97%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만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실과소에서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문지식을 함양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월 2회, 각 부서별로는 월 1회 이상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 친절한 민원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월30일 현재 총 2,1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별·국적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의 외국인 등록 사유현황은 총 2,184명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33명, 거주 315명 등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농업을 비롯해 많은 직종이 있어서 소수 사유에 대해서는 기타로 구분해서 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재택민원서류 발급현황은 총 60,96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여권 발급현황은 4,861건입니다.
작년과 올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현황은 총 4,958입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기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5건에 2234만 8천 원을 부과해서 3건에 1776만 6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은 2건에 458만 2천 원인데 1건은 향촌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입니다.  1건은 남양 문화마을 앞에 있는 남양오리궁인데 하나는 8월10일까지가 납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9월1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납기일 이내에 완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은 총 229,511건입니다.
그 중에 표준지가 3,486필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316건입니다.
상향요구가 253건, 하향요구가 63건이었는데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 공단주변에서는 주로 상향요구를 하고 있고, 동지역과 농지는 대부분 하향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업무보증 설정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19개소, 2011년 현재는 111개소로써 공인중개사가 98개소, 중개인이 13개소, 휴업이 2건 있음으로 해서 업무보증 설정은 109개소입니다.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업무정지가 12건으로 적게는 15일에서 6개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등록취소, 자격증을 대여해 줘서 등록 취소된 것이 1건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건 해서 총 1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몇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3년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에 대한 고지는 마쳤습니다.
관외 거주자와 고지 불능자, 2회 이상 방문해서 고지를 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등기로 서면고지를 했습니다.
그것마저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공시송달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시책에,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챙겨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7월19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정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12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쓰는 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병기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정리 실적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현황조사부가 있습니다.
전체가 4,948필지입니다만 읍면지역이 524필지, 동지역이 4,424필지입니다.
지난 4월7일 KBS1 방송에서 사천읍 수석리를 예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을단위로, 지구단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자기들 마을에서 할 일만 해 주면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사천읍 수석리도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자기들이 할 몫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마을단위에서 개별 재산에 대한 것만 해결해 주면 저희들은 돈이 얼마가 들든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주고자 하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감정까지도 저희들이 다 해 드릴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차액 부분을 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시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천읍 수석리를 예로 봤을 때 마을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의 고도화 및 효율화 추진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현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외 4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석 위원  과장님, 도로명 새주소가 생겼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강태석 위원  새주소가 생겼는데 예전 주소는 번지수로 되어 있고, 새주소는……
일반 시민들이나 집배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도시는 그 제도가 맞는데 소도시는 오히려 불편해서 집을 못 찾겠다고 그래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7월29일 일제 고시가 되고 나면 모든 자료를 택배회사나 주소를 공유해야 할 회사에 전부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이 이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강태석 위원  도시에는 길이 쭉쭉 뻗어 있어서 찾기가 쉬운데 소도시에는 골목골목이 꼬불꼬불해서 찾기가 사납다고 하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조금 사용해 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소보다 찾기도 쉽고,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태석 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오히려 불편해 하는데……
대도시는 그렇게 하고, 소도시는 안 하면 좋겠던데……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100년만에 전국적으로 주소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한 번 써 봅시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8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중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구축은 되어 있고, 신규로 준공되는 부분이나 갱신……
조성자 위원  과거 자료도 다 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자료가 갱신되는데 하수도도 과거 자료까지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도로하고 하수도는 되어 있고, 상수도는……
조성자 위원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상수도는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의존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도 알아야 할 부분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민원지적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자료도 같이 공유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위원님, 새롭게 시설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일체의 운용은 연계가 되어 우리도 활용할 수 있고, 자기들도 우리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갱신하면 이쪽에다가 넘겨줍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 사항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서로 공유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만 맡겨 놓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가 없어서 애로를 느끼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자료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향후 대책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그렇게 구축되어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천읍에 있는 김도남 씨가 약 7000만 원 정도를 미납하고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은 자기가 사서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자금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는 세무서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그 사람들을 불러 문답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도남 씨는 원래 재산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사천에서 도축장을 하다가 그것을 2십 몇억 원에 팔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팔아 일부는 동지역으로 내려가는 삼거리에 동림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부동산을 하는 부인의 명의로,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세무서에 적발이 되어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재산이 있는가 싶어 조회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금융추적이나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갑갑하고, 현재 재산상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다 조회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사항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세금문제가 발생된 것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사전에 우리가 조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TV 프로그램 중에도 보면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박종권 위원  그런 것을 예로 삼더라도……
이분이 미납한 것이 다른 과의 1년 전체 미납액과 맞먹습니다.
지방 언론매체도 있고, 매스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꼭 받아내시고, 안 내면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도되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여론이 있으면……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재산 조회해서 없으면 받아내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받아낼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동산까지도, 아까 금융추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그것도 해야 됩니다만-동산이라도 찾아서-생활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일부분이라도 자기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이 10명인데 일반 위원은 몇 명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총 15명인데 당연직위원이 5명이고, 이 10명은 일반 위원입니다.
조익래 위원  개최 회수가 7회인데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1월1일 기준으로 지가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을 할 때 평가사들하고 같이 한 번 개최하고, 7월1일 기준으로 한 번 하는데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년에 2회 지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 회수가 조금 많습니다.
조익래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자료는 작년 5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입니다.
조익래 위원  다른 위원회는 거의 개최하지 않고, 많아봐야 3회 정도 개최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개최하는가 싶어서, 그것도 위원 15명 중에 10명에게는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지급됩니다.
조익래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의외로 많이 개최된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1월1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있고, 7월1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있는데 중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회수가 조금 많습니다.
조익래 위원  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산정하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두 번 산정합니다.
조익래 위원  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산정하는데 위원회는 1년에 일곱 번이나 개최한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최종 마무리까지 하더라도 다섯 번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1인당 지급하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1인당 8만 원입니다.
조익래 위원  8만 원?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청가 감사위원(1인)
  여명순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구종효
  민원지적과장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