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6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3.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
8.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 동의안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봉균 의원)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 부의장 이종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거제시에서 열리는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셔서 제2차 본회의 진행을 제가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봉균 의원)
○ 부의장 이종범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항 규정에 따라 김봉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쌀값 21만 원의 약속을 지키라며 길거리에 나섰던 늙은 농민 백남기 씨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쌀 수입 반대, 쌀값 보장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민중 총궐기에서 경찰 폭력에 의해 317일 동안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끝내 회복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전국의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한국농민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는 격랑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살인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박근혜 정부의 살인적  폭력 진압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자칫 강한 폭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권력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의롭게 절제해서 사용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직수 살수행위가 명백함에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사과요구를 거부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은 잘못을 가리기 위해 온갖 짓을 해 왔습니다.
법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이 땅 민주주의의 죽 음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집회와 시위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집회시위를 경원시 하고, 참여한 시민들을 적을 소탕하듯이 대해 왔습니다.
이미 UN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찰을 물리적,  폭력적 집회 방해 행위 민주주의와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자 박근혜 정부가 처음 한 행위는 4천여 명의 경찰을 서울대병원으로 들이밀어 국민을 협박한 것입니다.  
반인륜을 넘어 패륜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분명히 경고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죄하지 않으면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정권을 걸고 쌀만은 지키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담화문까지 발표했으며, 한·칠레 FTA 투쟁 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죽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이러한 피의 대가로 그나마 우리 농민들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30년 전으로 폭락한 쌀값, 쌀 수입 등에 대한 책임으로 농촌 현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백남기 농민 문제는 농민들 가슴에 불을 질러 스스로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6분)

○ 부의장 이종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대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9월 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9월 23일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도 함께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60억 2800만 원보다 166억 7700만 원이 증가된 6027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8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130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896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한대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시장 제출)
(11시08분)

○ 부의장 이종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안건 중 수정가결한 1건과 원안가결한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전체 6개 기관에 대해 2017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개 기관의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과 같이하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새로이 계획한 사업은 동 금액에 포함시켜 시행하도록 조건부 의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으로 행정자치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진흥 전문 지원기관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 등의 등록기준이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과 수급인에게 강제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코자하며,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선·보완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이 2016년 4월 7일 경남도지사로부터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사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임의단체였던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협의회가 위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본 변경 동의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영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 동의안을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 부의장 이종범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중 원안가결한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199회 사천시의회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주민의견사항 및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한 사항이므로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추진이 시급한 우선지역 1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이므로, 사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공무원 임명규정을 부합되도록 반영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관한 당연직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침저녁 불어오는 찬바람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일동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구정화
  의       원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