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5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1시24분)

○ 의정담당 이상조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김길수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길수  의회사무국장 김길수입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용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3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제외하고,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최갑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갑현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전 김현철 의장님께서 의장 후보자인 관계로 최다선 의원인 제가 의장 선거 관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1. 제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1시27분)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00회 제1차 회의와 관련하여 정지선 의원님과 김영애 의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선 의원님, 한 번 해 주시죠?
(○ 정지선 의원 의석에서 - ……)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말씀하시죠.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윤형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 파행의 여파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따가운 눈총과 우려, 많은 언론의 질책까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의 불편한 심기는 모두가 한결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없는 의장 후보자 2명 중 1명이 사퇴했으니 상대 후보도 사퇴해야 한다, 또는 새누리당 현 의장 후보가 아닌 다른 타 후보가 나오면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겠다는 등 상식 밖의 주장으로 양 진영이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우리들의 낯 뜨거운 모습, 가는 곳마다 걱정 섞인 질책들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 의원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고 후반기 원 구성의 빠른 정상화와 생산적인 의회를 위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후반기 의장 결정을 확정 짓는 임시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통상적인 관례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일치와 법적 상식의 견해로 볼 때 의장 단독후보인 김현철 의원을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반된 논리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통 큰 양보의 미덕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열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좀 늦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서 잘 마무리하여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감표위원 착석)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안건을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김현철 의장 당선이 확정……
당선이 확정된 건에 대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상, 의장 후보자 한 분이 등록했을 적에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상위법 운운하는데, 상위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정족수에서 과반 이상 득표해야 한다는 그 항은 반대와 찬성이 팽팽할 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인데, 제가 볼 적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회를 하여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이종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분 의원이 계시는데, 규칙과 법을 너무 앞세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오늘과 같이 이런 첨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회의이다 보니까 신상발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범 의원님 말씀도 각자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런 발언하시는데, 어차피 회의는 가장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은 위임을 못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규칙이 자치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라면 어떤 시시비비가 무효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표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투표 진행하시고, 또다시 하면 됩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2차 투표에 대해 표결을 하는 겁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렇지요.
안건이 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의미인데, 저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진행하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1차 투표를 한 후에 한 후보가 사퇴했는데 2차 투표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등록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차 투표를 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로 봐서는 처음부터 한 분이라도 과반수 득표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법리를 따지자면 규칙입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규칙에 따른다면 2차 투표, 3차 투표에서 연장자 되는 걸로……)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없지요.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의사국에서 그런 걸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일후보일 경우 1차 투표 과반수, 2차 투표 과반수, 3차 투표는 결선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럴 경우는 원천무효화하고 다시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원천무효……)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말 하나하나를 그렇게 따지면, 자치법을 그냥 만들어 놓았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충분히 협의했고, 표결을 마치면 되니까 정지선 의원님 나오셔서……
(○ 정지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2차 투표에 대해서……)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렇지요.
2차 투표를 안 하실 것 같으면 다시……
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지 입장이 좀 빡빡하다고 불편하니까……
설사 틀리더라도 현재 규정을 놓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소송해서 안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지선 감표위원 착석)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은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윤형근 의원님, 이종범 의원님 충분히……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김영애  이상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단일후보입니다.
등록제이기 때문에.
용지가 찬·반이 없고, 김현철 의원님 혼자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날인하시면 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의정담당,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십시오.
○ 의정담당 이상조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 대로 우리는 투표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독후보로서……)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러니까 2차 투표를 안 하시려면……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단독후보로서 우리는 당선된 것으로 인정해야……)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저희가 결정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단독후보에 대해서 명시된 게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명시된 게, 아니……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자꾸 끌고 가고 있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제가 끌고 가는 게 잘못되었어요?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잘못되었지요.)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단독후보가 됐을 적에, 단독후보를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지방자치법」에 모든 의장과 부의장은 신임이 아니고 무기명 투표를 하여야 한다, 과반수……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맞지요.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과반수 득표를 하셔야지요.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단일후보가 되었을 적에……)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단일후보가…… 자, 사무국에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 후보자가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1명이 후보로 되었기 때문에 투표하셔야지요.
1명이 후보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투표 안 하고 당선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세 분이 등록되었다가 한 분은 기권하고……)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한테 (발언)동의를 구하지 않고 막 하니까…… 애들 유치원 장난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원래 표결이 선포된 이후 이 건에 대해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근 두 달 정도 끌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마치고 다시 협의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지금 한 건 한 건 법률을 물어보면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법의 확대나 축소가 없고 글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200회 때 왜 파행했습니까?
그때 했어야지요?
그것은 하나의 꼼수밖에 더 됩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오늘은 이 건에 대해 마무리하는 것이……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회해도 됩니다.
우리끼리 하니까.
그렇게 자꾸 한 건 한 건에 대해 이의를 걸면 진행하는 입장이……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선거에 동의안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등록해서 하는 것이지.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간단하게 하십시오.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시민들이 볼 때 사천시가 제대로 못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니까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투표하십시오.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표결권에 대해서……
(○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후에 진행하면……)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정회해서 또 안 들어오면 파행됩니다.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정회 후에 다시……)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만큼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이 틀리건 문구가 틀리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시고……
(○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 - 금방 임시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끼리 회의니까 잠시 정회하고……)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그럼, 구정화 의원은 정회하고 나서 입장하시겠습니까?
(○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 - 와야지요.)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오시겠습니까?
(○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약속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범 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서로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의회 공전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재 임시회가 개회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후보자로 김현철 의원과 최용석 의원이 등록했는데, 최용석 의원이 의장 후보를 사퇴해서 현재 김현철 의장이 단독후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는 마무리 짓고 2차 투표를 하지 않은 정회 상태에서 이렇게 공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으므로, 김현철 의장이 당연히 당선 확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단일후보일 경우에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자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여 정치력을 발휘해서 흔쾌하게 정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현철의장이 당선 확정임을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수고했습니다.
일단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형근·김현철·정지선·이종범·한대식 의원 퇴장)
감표위원인 정지선 위원 나가셨고, 한 분 더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감표위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감표위원 착석)
구정화 의원 나가십니까?
(○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 - 나가야지요.)
    (구정화 의원 퇴장)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일단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의정계장은 투표할 의원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투표개시)

○ 의정담당 이상조  김봉균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장직무대행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애 감표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석 감표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투표종료)

여섯 분의 의원님이 투표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두 분이기 때문에.
여섯 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 감표위원 최용석 감표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결과가 법적인 의미가 없더라도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공개함이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의회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사항인데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회의 진행은 합니다마는 발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남아 있는 여섯 분의 뜻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관련 법 조항을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국장님, 의사진행……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했기 때문에 결과를 마치고 난 후에……)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투표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투표하실 필요가 없어요.
(○ 감표위원 최용석 감표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 투표 결과를 가지고 당선이냐 무효냐를 두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개봉하지 못하는 건 아니므로 시민들 또한 결과가 어떨지 궁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당선이든,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시민들이 보았을 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하고, 어차피 아시는 표결입니다.
여섯 분이 나갔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하자가 있으면……
○ 사무국장 김길수  투표결과를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명문화 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되면, 발표하든 하지 않든 합의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한 법 조항은 잠시  후에 의사담당이 조항과 그 내용을 기자들이 계시니까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규칙에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회의 끝나고 나면 곧 추석입니다.
열두 분이 서로 합의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차피 표결 결과는 아는 것입니다마는 의결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따라 주십시오.
의사담당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감표위원 최용석 감표위원석에서 - 저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예, 고생했습니다.
○ 의사담당 차우정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입니다.
“제48조 【의장·부의장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4조 【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갑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말씀 중에 1차 과반수, 2차 과반수, 3차 결선이 있습니다.
단일후보는 결선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선투표는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서우선 박사나 최민수 박사로부터 교육받은 것은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재등록받아서 새로운 임시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장선거의 건은 표결을 선포한 관계로 요식행위로 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의결권이 없는 관계로 득표수는 발표할 수 없고, 오늘 모든 행위는 무효화 됩니다.
이것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은 무효로 처리됨을 발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어차피 추석 전에 열두 분이 한 번 모임을 해서 합의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께 더 이상 심려를 끼치지 않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1일간 개의한 제2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