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9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5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대웅  의사담당 정대웅입니다.
의사일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은 의사일정을 심의하는 첫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의사일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의하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일정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 이 가시는 현장확인, 상조회 규정, 의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1차 정례회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고, 의장이 제출하는 의사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게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의사일정 사전 심의와 현실적으로 다루게 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의회의 연간 회기는 10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 기초의회는 연간 100일 이내로 회기가 규정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4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조례에서도 10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연간 회기운영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서도 정례회는 1차, 2차를 포함 40일 이내, 임시회는 한 번 하는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9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일정은 변경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전체 4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개회 일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하절기이므로 매년 임시회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의 작성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님이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나와 있는데 임시회 1주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해서 회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전체의사일정과 당일의사일정 해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책상위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전체일정은 그 회기 전체에 있는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획표입니다.
당일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 당일 심사하는 안건을 명시했습니다.
이것 2개가 법적으로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단순한 계획이므로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지 않고, 당일의사일정은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 중에 넣고 빼는 의사일정 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나 의장을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법적인 의사일정입니다.
실제로 의장님이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는 의사일정은 매 상임위원회 건마다 심의를 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체 의사일정 범위 내에서 당일의사일정을 작성해서 그날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심의 안건은 대부분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 기타 동의안, 결의안, 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회기 7일 전까지 시장은 안건을 제출하도록 규칙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달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당해 정례회나 임시회에서 반드시 하도록 심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보면 시정질문은 의회자체 관례로서 3·6·9·12월 1년에 4차례를 합니다.
1차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1월 임시회는 시정업무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2차 정례회 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기금운용계획, 결산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없어서 안 나와 있는데 시정질문이 있는 달에는 시정질문이라고 의사일정에 표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4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시정질문을 할 때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12시까지 서경방송과 연간 계약해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시정질문 내용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시간 전반을 시보에 게재합니다.
시정질문은 원고에 의한 질문을 20분하고 나서 답변을 마치면 보충질문을 즉석에서 1문1답으로 답변자를 지정해서 앞에 나오게 한 뒤에 20분으로 하되, 한 회에 40분씩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시정질문 요지서는 72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분 이내의 원고를 3일 전까지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전달해서 사전에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의원 수는 서경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하므로 시간 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세 분 의원 정도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오후 1시 넘어서 다섯 분까지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의원님들 간 조정을 하시거나 또는 원고 내용을 축소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범위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한하지 않고 시정전반에 관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은 매 회기 때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차 본회의 때도 할 수 있는데 미리 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내용제한을 두지 않고 5분 내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자유스러운 답변을 요하지 않는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본사항 설명을 마치고, 오늘 심의자료인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사일정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임시회 의사일정은 곧 있을 9월 정례회시에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사천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80회이고, 7월 2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 개회됩니다.
첫날인 7월 21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을 하고 마치고 나면 바로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둘째 날부터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에는 부득이 9시 30분에 개회하게 됩니다.
지금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시장 읍면동 순방기간이 계속되는데 의회일정과 고려해서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기 편안하게 오후 2시부터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12시까지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개회시간을 9시 30분으로 앞당기는 대신에 하루에 2개 부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3개,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번에는 첫 임시회이고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2개 부서씩 배정했습니다.
순서는 직제표에 나와 있는데 2개과씩 배정 했습니다.
뒤페이지에 7월 28일에는 업무보고 외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의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해 놓은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총무위원회는 일반 제출안, 조례안 등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1개과만 시간을 고려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 자체 안건입니다.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무감사를 할 범위라든지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할 내용을 전문위원실이 주관이 되어 미리 자료를 뽑아서 그날 심의하게 됩니다.
혹시 시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할 분야라든가 또는 감사자료로 요구할 분야가 있으면 미리 전문위원에게 요청하시면 자료가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아직까지 상반기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서 담당과장이 공석인 부서가 4개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2개, 산업건설위원회 2개입니다.
총무위원회는 문화관광과, 세무과, 산업건설위원회는 재난관리과, 녹지공원과입니다.
최대한 인사발령이 7월 말경으로 예정한다는 말이 있어서 공석인 부서는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조례안은 할 수 없이 7월 28일 을 배정했고,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30일에는 실과장이 없는 3개 부서를 중점적으로 배정했습니다.
7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5분자유발언이 있으면 5분자유발언을 듣고 제180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연간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이 중에서 정례회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회 일자는 변경되지 않고, 임시회는 그때그때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회기라든지 일자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봉균 위원  주요업무보고 부분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 전체를 파악하려면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를 같이 보고 받을 수 있는지요?
○ 위원장 구정화  업무보고는 상임위별로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1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예, 국장님.
○ 사무국장 박태정  의회사무국장 박태정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서 네 분 과장님이 안 계시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이후로 업무보고를 조정했는데 만약 그날까지도 집행부에서 인사 발령이 안 나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의 소지입니다.
사천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장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장이 답변하면 정말 우스운 꼴이 됩니다.
앞에 과장을 세워놓고 과장한테 답변을 전달하면, 과장이 위원님에게 답변하는 이런 전달체계가 돼야 하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고해야 하는지, 지금 업무보고가 첫 보고여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과는 소관 국이니까 국장님이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안 계시는 총무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 부분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정화  발령이 되지 않고 공석일 때 말씀이지요?
정지선 위원  총무국에는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 부서가 2개라는 말씀이지요?
○ 사무국장 박태정  예,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고, 세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이 6월 말로 퇴직하셨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나서 2개 과가……
정지선 위원  앞전의 예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 박태정  국장, 과장이 다 공석인 예는 없었고, 대부분 과장님이 병가를 내서 참석 못할 때는 국장님이 오셔서 포괄사항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항은 계장님이 있으니까 실무계장들이 답변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도 안 되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정지선 위원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사무국장 박태정  나중에 해도 되는데……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 위원장 구정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대리 받은 과장님이 세무과는 총무과장님이 되어 있고, 재난관리과와 녹지공원과는 지역개발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 사무국장 박태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에 의해서 상급자인 지역개발국장이 하면 맞는데, 총무국장이 해야 하는데 안 계시니까 업무가 스톱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시 총무국장은 경리관입니다.
총무국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돈이 안 나가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총무국장의 권한을 총무과장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결재를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직무대리가 아니냐 해서 큰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의장이나 일부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모르는 총무과장이 하면 되겠냐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각 상임위원회에 맡겨야 합니까?
○ 사무국장 박태정  결론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까요?
○ 위원장 구정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바로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박태정  지역개발국은 그대로 하고, 그동안 발령이 나면 다 편안하고……
김영애 위원  발령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사무국장 박태정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하고……
○ 사무국장 박태정  총무과장이 대신하는 것하고, 논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총무위원회와 심도 있게 하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조례상 보고받는 분이 안 계시므로 당연히 의회에서는 안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묵인해서 받으면 우리 위상을 스스로 낮추고 우스운 꼴입니다.
시일이 조금 남아 있지만 안 될 때는 보고를 안 받는 것으로……
○ 사무국장 박태정  구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각 상임위원회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 위원장 구정화  예,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정지선
  최갑현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                        박태정
  전문위원                        김법권
  의사담당                        정대웅
  주 무 관                        한진숙
  속 기 사                        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구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