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1.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익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녹지
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녹지공원과장 이종주입니다.
지금부터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있는 점용허가 등의 절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불필요하여 이를 정비하고, 2005년 5월 9일 일부개정된 「사천시 공원사용 조례」 또한 정비할 조례와 내용 일부가 중복되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점용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공원사용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조례안, 그리고 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8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공원사용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로 통합,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 및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점용요율은 변경이 없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법에서 정한 그대로입니다.
한대식 위원  통합만 되고?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불필요한 조례가 많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 2002년 11월 20일 일부 개정된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개정 및 제명 띄어쓰기 반영입니다.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인용된 법입니다.
낫표(「」) 표시 및 어문규정의 띄어쓰기를 조례안 제1조와 제2조,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항은 위원회의 기능 추가입니다.  조례안 제2조입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는 각각 10명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의 해촉 및 의견청취 등의 조항을 제5조와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조례안 부칙 제4항에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9호,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 및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107페이지입니다-당초에는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었지요?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에 각각 10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20명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이종범 위원  10명씩, 10명씩 해서 20명으로 했다는 것이네요?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10호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와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 그리고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제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제5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직무수행 범위는 관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1일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실적보고를, 제8조에는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10호,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와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연 환경 조성과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금연지도원을 1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6명입니다.
이종범 위원  6명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이종범 위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1400만원을 확보하여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그렇습니다.
1일 4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종범 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저희들처럼 조례를 만들어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최용석 위원  계속 연장할 수 있겠네요?
이 조례안을 보면 죽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네요?
단체장이나 담당자의 권한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촉직의 경우 보통 연임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법률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최용석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행하지만 나중에는 자칫 악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1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최용석 위원  차라리 2년 단위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익래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4년까지 할 수 있게끔?
최용석 위원  그렇지요.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 위원장 조익래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최용석 위원  괜찮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최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용석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수정안은 그렇게……
최용석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는 것으로……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 위원장 조익래  예산은 14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것이고, 6명을……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계산을 해 보니까 6명이 일하니까 분기에 10일 정도……
10일 전후로 하면 맞아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3~4일 정도씩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면……
○ 위원장 조익래  한 달에 십여만 원씩 갖고 가는 것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조익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최용석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한대식 위원  6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6명입니다.
한대식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럼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당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금연지도원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한대식 위원  공무원이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했고,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대식 위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공무원이 단속했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작년에는 1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부 징수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2년 단위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연임하니까 4년까지는 가능하지요.
한대식 위원  2년 단위로 해서 한 번만 연임하니까 4년밖에 못하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한대식 위원  왜요?
잘하면 계속 위촉할 수도 있지요.
○ 위원장 조익래  맞습니다.
또 할 수도 있지요.
최용석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면 4년밖에 못하지요.
4년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지요.
○ 위원장 조익래  4년 동안 했으면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하라는 뜻이지요.
금연캠페인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다면 금연지도원은 자꾸 바뀌는 것이 좋습니다.
한대식 위원  얼마 안 되겠네요?
○ 위원장 조익래  그럼 원안대로 합시다.
연임해도 되고, 또 과장이 바뀌면 바꿀 수도 있고, 시장이 바뀌면 조직원들을 바꿀테니까 원안대로 해도……
최용석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께서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로 제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도 상관없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그렇지요.
○ 위원장 조익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녹지공원과장이종주
  보건행정과장최석문
  건강증진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