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12월 한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국에 많은 이해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1961억 원으로써 금년 2011년도에 비해 약 74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은 학교 무상급식에 23억 원 등 교육 분야에 61억 원, 삼천포대교 수상무대 설치에 22억 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98억 원, 노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42억 원, 장사시설 45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이 956억 원이며,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에 25억 원 등 체육 분야 예산이 217억 원입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3일까지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기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 총무과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최수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전년도 예산은 624억 66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647억 6600만 원입니다.
23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로는 인건비가 19억여 원, 학교 무상급식비가 6억여 원, 선거비용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등 양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5600만 원의 사업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31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3500만 원, 급량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있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향방작전지원을 위해서 우의라든지 수통, 써치라이트, 핸드토키, 헬멧 등을 구입하는 데 쓰고, 예비군 교육지원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총기 등을 구입하는 데 쓰고, 부대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비서실 관리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경일과 기념일 가로기 게양에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경일에 1회 12명을 사역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가로기 및 국기꽂이 교체비로써 1000만 원, 기타 수용비가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 원, 차량선박비가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국제자매(우호)도시 초청 및 방문행사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34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국제화여비로써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에 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에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써 자매도시 교류 공식초청 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써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서고 자료 복사용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를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소독용품 구입비 600만 원, 식판 구입비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써 구내식당에 집기를 구입하는데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당에 의자하고, 국솥하고, 가스버너 등이 오래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용품 구입에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발간실 장비 유지보수비에 600만 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이관된 문서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 열람, 검색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써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예비군중대본부 개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16억 4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수당에 있어서 일·숙직수당이 7800만 원, 직장 선택적복지사업비가 15억 5600만 원입니다.
청경 이하 공중보건의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겠는데 사망, 재해, 암, 입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 단체보험은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선택적복지는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자기계발이라든지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해서 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이 4억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수당의 60%를 지급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테마견학에서는 8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500만 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로써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동호회 각종 대회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역량강화로써 6급 이하하고 중간자에 대해서 공무원러닝스쿨을 실시함에 있어 3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직원능력 개발에 있어서 중앙 및 타기관 교육훈련 위탁부담금으로써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운영수당으로써 직원능력개발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 편성되어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우리 총무과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 총무과에 공무원 여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6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공무원 대체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써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월 8만 원씩 해서 570만 원, 세무담당 업무수행자는 월 10만 원씩 해서 6300만 원, 예산담당 업무수행자는 월 15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여론동향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해서 720만 원, 공무원단체 업무수행자는 6만 원씩 해서 72만 원,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로써 월 5만 원씩 해서 3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써 공무원재해보상 급여비가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인건비로써 13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있어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비로써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 시비 해서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에 18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가구당 70만 원씩 지원해서 읍면동당 1가구 내지 2가구를 선정해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에 7400만 원과 읍면동 환경정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300만 원, 급량비가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써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에 4200만 원, 읍면동 소공원 관리 재료비 구입에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2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 이상 근무한 이통장 자녀 중 고등학생으로써 학과 성적이 100분의 50 이상에 드는 학생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2500만 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시정시책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2600만 원, 이통장협의회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1100만 원, 모범이통장 국내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에 1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2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8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에 700만 원, 그 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해맞이 행사비 지원에 3000만 원, 세계인의 날 다문화 어울림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 참여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새마을가족 다짐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미년독립만세 재현행사 추진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새마을 군집기 정비에 500만 원, 남양동주민자치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비에 2억 8000만 원, 벌용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에 2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동 노후 집기 구입과 읍면동 노후 장비 구입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30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8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로써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에 2100만 원, 법무부 범죄예방 사천지역협의회 지원에 700만 원,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 300만 원, 사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지원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전년과 마찬가지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써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CCTV가 73대 있는데 내년에는 동영상 CCTV를 6개소에 10대 설치하고, 번호인식용 CCTV를 6개소에 1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3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료, 무인경비수수료,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료 등이 다 합해져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강좌 수료생 지원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사천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 그리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비품 구입에 5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500만 원,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가 504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주말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1억 27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면지역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32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남면의 주민자치센터 실내 인테리어 사업비로써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자원봉사료가 3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자료 구입비로써 분권과 시비를 합해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 도서관 운영에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설치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추진입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3억 7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지원에 19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지역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 지원되겠고, 동지역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부여가 1억 5000만 원, 원어민 교사 채용에 5억 5000만 원, 원어민 전화 영어회화 사업 지원에 4500만 원,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비가 2억 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중·고교 방과후 학교 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논술·구술특강 지원에 1억 5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4500만 원, 명문대학교 현장체험 지원에 2700만 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외국인 학교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사천 영재교육원 지원에 5000만 원,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향토사랑 시범학교 지원에 3000만 원, 마이스터고 지원에 1억 원, 교과·교실제 지원에 1억 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지원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1억 5000만 원, 영어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3000만 원, 영어도서관 비품 구입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6869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사천 어린이 영어도서관 임대료가 1억 7000만 원, 사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비가 3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가 522억 9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06억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26억 원이 되어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 호봉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3.5% 상승된 것,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인상되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도 인상되고 해서 8억 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금년과 똑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써 1억 5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것으로 내년 3월에 사회복지직 7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70%와 시비 30%로써 1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관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총재원은 11억 5300만 원입니다.
융자조건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써 읍면동당 2~3명씩 해서 무이자로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대상자는 융자로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득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 6100만 원으로써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빌려줘서 체납된 융자금을 많이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융자금으로써 내년도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6000만 원 계획되어 있고, 그 밑에 예비비가 1억 99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받아들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은 아마도 총무과 업무추진비 같은데 맞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선거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일반적인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13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00만 원……
○ 위원장 최수근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뽑아 보았습니다.
142페이지의 창의실용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500만 원, 143페이지의 투명한 인사 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145페이지의 시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 원, 149페이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400만 원, 151페이지의 인재육성 업무추진비 400만 원 등 합계가 5200만 원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138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그 업무추진비 같아요.
그래서 맞는 것 같고, 그 외의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이와 같이 각 계별로 분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공무원을 약 33년쯤 했습니다만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어느 과목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다 모릅니다.
이래서는 투명한 예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과에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볼 때 과목 1~2개에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동장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면에서 체육대회 한 번 하려면 전부 돈 걷어서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협찬금을 받아서 합니다.
말이 좋아 협찬금이지 이·통장들이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다소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원으로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를 늘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 부족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고병호  사실 읍면동에서 대민접촉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이것은 행안부로부터 씰링(ceiling)이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의 인구가 얼마인데 면적이 얼마면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하라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이상을 못 넘기고,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각 계에서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시장님하고 업무를 같이 하면서 집행하니까 그것을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사실 읍면동의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각 실과소에서도 업무추진비는 부족합니다.
각 과에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인데……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말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요-이 문제, 연구 좀 해 주시고요-두 번째로 씰링(ceiling)제가 되어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를 늘려주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실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법과 현실의 괴리문제인데요, 좀 그런 것이 있습디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조금 늘어났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사회단체보조금은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지원비가 100만 원 늘었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아닌데……
제법 늘어났는데?
○ 총무과장 고병호  거의 비슷합니다.
조익래 위원  단체보조금은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원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전에는 사안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배정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다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북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북스타트사업은 도서관에서 영아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사업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지 나는 어떤 정치인이 ‘북스타트’라는 책을 낸 줄 알았네.
○ 총무과장 고병호  북스타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비가 책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명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도에서부터 북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북스타트사업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리고 학교 도서관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주로 어떤 학교에 지원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150페이지 밑에 있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조익래 위원  예.
학교 도서관 운영비 2000만 원.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제대로……
전년도에는 용산초등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도서도 구입하고, 시설도 개보수할 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래도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는 학교에다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기준은 대충 정해져 있는데 아직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익래 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5억 9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인데 어떤 용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무상급식비가 6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무상급식비가 6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무상급식비?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15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마이스터고에 1억 원, 삼천포고에 1억 원, 용남고에 1억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이 3개 고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특별히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교과·교실제를 운영한다든지 기숙형 고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우리하고 대행투자를 하겠다고 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국비라든지 교육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어느 학교든지 학교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를 들자면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12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억 5000만 원 밖에 지원하지 못했거든요.
조익래 위원  마이스터고가 되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이 100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이었는데, 10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이었는데 마이스터고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만 위에서 선정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마이스터고로 선정되기 위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시를 해서 공문상 올려주지만 실제로는 다 지원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50%도 지원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이런 돈이 나가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어디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 시에서 합니다.
조익래 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마지막으로 162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보면 3억 6100만 원 중에 예비비가 1억 9900만 원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비비로써 1억 99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기존에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할 금액입니다.
우리가 계속 빌려주고 있거든요.
기간이 만료되어 내년에 회수해야 할 금액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조익래 위원  이 예비비는 그런 예비비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아직 못 받았는데 금년 연말에 기간이 도래되어서 돈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조익래 위원  저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았길래……
융자금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돈이 많이 부족하지요.
조익래 위원  나는 이 예비비가 남아 있는 돈이라면 차라리 융자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조익래 위원  내년도에 회수될 금액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금년 연말하고, 내년에 들어오긴 할 것인데 아직 안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이통장 보험을 넣어주는데 9900만 원이 있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몇 페이지입니까?
강태석 위원  144페이지입니다.
무슨 보험인데 9900만 원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이통장님들이 이통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통장님들이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무상 사고를 당했거나 상해·사망 시 보험금을……
상해·사망 시, 후유장애 시 1억 원을 주고,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암이 걸렸을 때는 1000만 원, 상해로 인해 입원을 했을 때는 500만 원, 골절수술을 했을 때는 100만 원을 주는데 사고에 대비해서 전체 이통장 383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이통장님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시보를 나눠주러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다치더라도 보험이 적용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됩니다.
암치료에도 1000만 원을 주듯이 다쳐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줍니다.
강태석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민통(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하고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 있는데 하나는 3000만 원이고, 하나는 3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똑같이 통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긴 합니다만……
민통은 법에 정해진 단체이긴 합니다만 활동이나 이런 것이 평통에 비해……
예를 들어 민통은 평통에 비해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300만 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통은 국가기관으로써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입되어 있는데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 범위도 폭이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평통에다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함안군이 5500만 원, 양산시가 8700만 원, 하동군도 3500만 원, 거창군은 66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게 주는 편입니다.
강태석 위원  평통 회원하고 민통 회원이 각각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평통 회원은 65명 정도 되고요, 민통 회원은 4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지금 68명입니다.
68명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평통이 일을 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녀봤지만 평통에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별 일도 없고 그렇던데 민통은 주기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불공평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앞으로는 민통에 대해서도……
민통에서도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고, 전국대회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반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에 4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바르게살기가 무슨 단체길래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바르게살기는 읍면동 단위의 바르게살기 회장과 회원이 있고, 바르게살기 경비로써-새마을회도 마찬가지지만-50~60% 정도를 읍면동에다가 배정해 줍니다.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각각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강태석 위원  1개 읍면동에 얼마씩 내려줍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정확한 금액은 나눠봐야 알겠는데……
강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0만 원인가 170만 원인가 되는 것으로……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 정도 됩니다.
강태석 위원  지원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국기를 게양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긴 합디다만 사회단체보조금치고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14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단체 보조금이 올랐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 100만 원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다문화통합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운영비에 조금 올랐습니다.
강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139쪽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이 있는데 조금 전에 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도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모임에서 자기들 활동으로 주로 국기 게양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또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사실은 새마을회 고유의 일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새마을회에다가 맡겨서 그 사람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새마을회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이 일을 하시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고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새마을회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국기 게양에 따른 식사비용으로 나갔던데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서 국기 게양에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 활동을 함에 있어 새마을회 보조금도 쓰고, 국기 게양 인건비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로 규정되어 분기별로 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운영비 받은 그것으로 국기 게양을 위해 식비가 35만 원, 무엇이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분들 외에 시에서 따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국기를 게양하나 싶었는데……
○ 총무과장 고병호  실제로 그분들도 고용하고, 차량임차료도 주고 이러는데 동에서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오전에 국기를 게양할 때 한 번, 오후에 국기를 걷을 때 한 번 해서 두 번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돈 얼마 주는 것으로 해서 고용하려고 하면 잘 안 오기 때문에 새마을회에다가 줘서 벌용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보호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것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사실상 이것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명분이 다 있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기대로 집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가기반보호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고병호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보면 주로 업무추진을 위해 식사를 하신다든지 외빈이 방문을 했을 때 선물을 사 준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 해서 1000만 원이 있고, 밑에 여비 해서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 1000만 원이 있고, 뒷장에도 보면 일반보상금에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가 1000만 원 있고, 자매도시 교류 공식초청 여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전부 어떤 용도라는 것입니까?
왜 전부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의 행사운영비로써 국제자매도시 초청 및 방문행사비는 일본에서 왔을 때 그분들이 여기서 드시는 식비와 숙박비, 체류비 등으로 쓰이는 경비이고……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경비를 지출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1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합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올해 집행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여명순 위원  안 오면 안 쓰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이것은 절대로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해마다 왔다 갔다 하면 2012년도에는 우리가 갈 차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경우에는 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가는 경비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국내여비 밑에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 갈 때 필요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가는 경우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오는 경우도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올 때 비행기 경비는 우리가 안 주는데 여기에 왔을 때 잠을 재워준다든지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지급하거든요.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보통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 총무과장 고병호  여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격년제로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사안이 생겨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140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경비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의 구내식당은 공무원들이 식비를 내고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작년 결산 시에는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매점 수입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은 거의 비슷했어요.
식권이 3천 원인데-외지인이 먹을 때는 3500원인데-이것이 직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농약을 많이 치지 않는 무공해 식재료를 쓰다 보니까 식재료값이 엄청 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사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2명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체 6명인데 이것은 기간제보수에 들어가고, 나머지 4명은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들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두 분인데 21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까 설명 드린……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면 지하 문서고에 전부 이관을 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1억 6000만 원인가 사업비를 들여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명순 위원  그럼 이것은 해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여명순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 총무과장 고병호  그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설치되었거든요.
금년도에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내년부터는 계속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도 유리관리비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줬더라고요.
여명순 위원  이것은 정보법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하고는 다른 종류인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산한 전체 문서를 저장하는데 그 문서들이 제대로 검색되고, 열람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하고, 유지관리해서 대용량 송·수신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명순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이것은 문서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하셨는데요, 직원 자녀보육수당이 0세부터 4~5세까지 쭉 나와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60%, 셋째는 100%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 총무과장 고병호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단가의 60%밖에 안 주고, 셋째 자녀 이상은 정부 보육단가의 100%를 다 주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100%라는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100%입니다.
여명순 위원  아까 100만 원이라고 하시기에 시에서……
○ 총무과장 고병호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여명순 위원  나이별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나이별로 정부 보육단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올해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000만 원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거의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려서 추경에 500만 원을 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들기는 2000만 원이 들었지요.
여명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00만 원이면 된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추경에 또 올라올 일은 없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남양동·벌용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남양동은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또 매입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니요.
부지를 적게 매입해서, 지난번에 필요한 부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했거든요.
여명순 위원  왜 한꺼번에 매입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처음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랑 벌용동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다 받았습니다.
여명순 위원  다 받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벌용동은 2억 6200만 원으로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명순 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CCTV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도 2억 원이 올라왔었잖아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금년에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예산이었는데 올해도 또 2억 원을 계상하셨네요?
CCTV가 많이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요즘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도지사님과 함께 한 시장·군수협의회 때 국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한 사항인데……
여명순 위원  국가 예산이나 경찰서 예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전부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경찰서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맨 위에 보면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 사천 영재교육원 지원,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증액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급식비 증액분만 말씀하시던데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500만 원 정도 증액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교육지원청에서 구. 삼천포청사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익히고, 외국 문물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가 다른 데 비해 국제캠프 운영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여명순 위원  저번에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영재교육원에 좀 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 항공과학영재에 들어가는 돈보다 사천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는 돈이 더 적음에도 프로그램은 더 알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양쪽이 똑같이 5000만 원씩 계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여명순 위원  금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요.
○ 총무과장 고병호  3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아, 그래서 5000만 원이었군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우리 사천시 관내 초·중·고교생이 한국폴리텍대학에 가서 항공과학영재교육을 받는데 한 번 가보니까……
우리가 3000만 원만 주고 더 안 주려고 했는데 내용도 상당히 알차고 해서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럼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 추진비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내고장 학교에 보내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하고, 집합해서도 하고……
여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상향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체 총액인건비제가 581억 원입니다.
여명순 위원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수도사업소 사업예산에 포함된 인건비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료 지급에 보면 24만 3천 원×12개월×12개소 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지금도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이 25만 원 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작년에는 14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추경을 해서 35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 안하고 당초부터 3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25만 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전히 25만 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 거지요.
여명순 위원  사실은 적어도 5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조례에 보면 주 6일을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 6일을 열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5만 원씩 지급해서 근무를 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을 지으면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을 제대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 되는데 지어만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그 돈이 다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에는 한달에 10만 원 정도씩 지원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여명순 위원  자원봉사비라고 해 두죠.
○ 총무과장 고병호  당초 운영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마을의 복지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리 봉사지만 그래도……” 해서 돈이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아파트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몇 분, 동에서 몇 분, 시민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한 아파트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계상이 되긴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6쪽에 보면 출연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상되었던 부분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전년도에 계상한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특별한 남북교류활동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자 위원  의무적으로 시에서 출연금을……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시군별로 인구하고, 시세를 비교해서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저의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인원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규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줍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40시간을……
조성자 위원  규정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조성자 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40시간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체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평균 40시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야간에나 휴일에 근무를 하면 정맥인식기로 확인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여기에 보니까 직급별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근무를 더 많이 해서 당초 책정해 놓은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 총무과장 고병호  보수규정 안에 보면 그런 것은 상호간에 서로 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내년도 공무원들 보수 인상분 3.5%를 반영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아까 여명순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자료 7쪽에 보면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약 3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법무과에서 운용 중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법무과에서 운용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 중인 각종 문서들을 연도별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에다가 보관하는, 즉 말해서 하나의 문서창고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하나의 문서창고인데 그렇다면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서의 원본은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원본은 파기해야 할 것과 보관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지하 창고에 보관합니다.
조성자 위원  아닙니다.
원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 총무과장 고병호  지하창고에 있는 문서들이 전자문서에 있고……
조성자 위원  전자문서시스템에 원본을 보관하고……
○ 총무과장 고병호  전자문서시스템에 다 있고, 원본이라는 것은 필기한 그 사항을……
조성자 위원  여기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에서는 복사본을 보관하는 것이거든요.
복사본 보관입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공문서를 열람할 때 95% 이상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고,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자문서의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전자문서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 총무과장 고병호  전자문서를 관리하는데 이것이 든다는 말입니다.
조성자 위원  밑에 보니까 보존포맷변환소프트웨어 연라이센스, 안티바이러스 연라이센스, 소프트웨어 5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저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뺄 것은 빼라고……
조성자 위원  제가 보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또 각 실과소에서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우리 정보법무과에 전산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각 과에서는 전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전산관련 유지보수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데-제 생각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전산업무 지식이 정보법무과에 비해 좀 약하지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지식을 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제안하는 금액에 대해 아무래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보법무과와 서로 연락해서 “이것과 관련한 유지보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적정한가?” 해서 전산관련 담당에서 일괄 분석을 해서……
계약을 할 때 정보법무담당과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상호 의논해서 협조를 받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계약할 때 정보법무과와 면밀히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있을 때 각 학교에서 유지보수계약을 할 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 성격을 띄고 있는 정보법무과와 협의해서 적정여부를 의논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하나의 개선방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진행 중에 하나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아까 우리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남양동주민자치센터하고, 벌용동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제157회 때 승인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평하고, 남양동의 건물하고, 남양동 147번지 토지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은 추가 매입이거든요.
추가 매입이 225㎡이고, 금액이 2억 80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만약 이것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매입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고, 300평 정도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전체 금액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남양동주민자치센터 건도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벌용동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분은 아예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승인해 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벌용동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은 승인을 안 받은 것 같거든요.
혹시 승인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57회 때 승인해 준 것 외에는 승인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승인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동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은 아마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맞는데 금액이 적다 해서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확보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정밀하게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만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아까 다 불렀으니까 따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1억 700만 원이거든요.
예산편성기준 42페이지에 의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7920만 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시면 전체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시비를 걸려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장님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데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전체 우리 시장님의 씰링(ceiling)에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 나누었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느 실과에 들어 있는지 다 조사해 놓았어요.
그것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 있는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38페이지 공정선거에 4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139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업무추진에 4700만 원이 있고요, 142페이지, 143페이지, 145페이지, 149페이지, 151페이지 이래 가지고 정확히 2억 536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총무과에는 각 계별로 쪼개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비단 총무과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본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괜찮은데 그에 비해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세세히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다 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읍면동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 계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요.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우리 업무추진비 3천 몇 백만 원이 더 갔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적은데……
그리고 다른 실과에 있는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에 있는 예산을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벌용동주민자치센터와 남양동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즉답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기억에 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정보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정보법무과장입니다.
정보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300명 정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한글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책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보화 핵심리더 육성에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국폴리텍대학에 약 3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에 따른 교육경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시상금이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정보 지식인대회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경상남도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에 출전을 시킵니다.
우리 시가 금년까지 7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8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출장여비가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입니다.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정동면 고읍리에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2618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780만 원이고, 시비가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약 50% 정도 되고, 사업자 KT가 50%를 부담해서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는 매칭(Matching)펀드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1000만 원, 시니어정보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182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 공공운영비 전산시스템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새올 등 약 20종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전자결재는 2004년도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속도 느림 현상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지자체, 모든 관공서에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 기 도입한 곳이 6군데, 내년도에는 5군데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 시도 내년에……
여기에 보시면 온나라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억 원이고, 뒤에 보시면 하드웨어 구입비도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의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실 환경개선에 1500만 원인데 이것은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온·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경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6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가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에서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7개소 있는데 거의 무인경비 이용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벌용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 되어 민원인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PC 구입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 원, PC 교체가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약 200대 정도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기본 업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2500만 원입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치료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V3 등 각종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66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전 지방자치단체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재해복구시스템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시군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현재 교환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63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25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600만 원, 노후 축전지 교체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6개 정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행정통신장비 및 구내통신망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에서 시설비로써 인터넷전화 ALL-IP교환기 및 보안장비 설치에 2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단일 인터넷전화를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환기를 교체하고, 암호화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화시설 지원 및 불량 전화기 교체에 1000만 원,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 보안장비 구입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시도간 전용회선료가 1억 100만 원인데 도비가 5200만 원, 시비가 4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외부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90만 원, 네트워크 IP 사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70만 원, 내부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52만 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가 1300만 원, 인터넷망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네트워크 암호화 성능개선 장비 교체 구입비가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과 사업소에 구축되어 있는 것인데 올해 예산으로 약 7000만 원 가지고 8군데를 구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청내 전관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 청내 케이블TV 유지보수비가 210만 원, 청내 TV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40만 원, 실시간 IP영상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10만 원, 중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비가 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시간 IP영상방송중계시스템 장비 보강에 8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의 사무관리비가 1128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등 송무관리에 있어서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한달에 30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360만 원, 기타 수용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수행 민간인 증인 보상금에 200만 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에 3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 및 자료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제통계통합조사에 816만 3천 원, 일반수용비에 4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50만 원, 도서구입비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일반운영비가 65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00만 원, 관내출장여비에 4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총무과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정보법무과에는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때-각 과에 계시는 전산담당자보다는 정보법무과에 있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정보법무과하고 상호 협의해서 정보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법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보니까 전부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정보법무과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그렇긴 합니다만 업무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전산만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법무과에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서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정보법무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성자 위원  예산서 171페이지와 제안설명자료 16쪽입니다.
실시간 IP영상방송중계시스템 장비 보강입니다.
현재는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의 상임위원회 회의만 보여주고 있음에 따라서 컴퓨터를 통하여 두 군데를 동시상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사실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을 볼 수 있는 장치가……
TV를 통해서 회의를 보고자 할 때 총무위원회를 보고 싶으면 총무위원회를 보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보고 싶을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보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보통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 회의를 보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회의 일정을 쭉 뽑아보면 연간 80회 이상 되고, 많으면 90회 정도 되는데 상임위원회 회의를 컴퓨터를 통해서 한 곳만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개의 회의 장면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사실상 저는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 참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볼 수 있는 것은 80회 이상, 제가 볼 때 90회 이상은 안 넘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볼 때 90회 이상을 넘지 않는데 이것은 한 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지금 의회 회의장면을 보는 방법이 TV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서는 TV를 통해서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중계를 해 주면 전화가 자주 옵니다.
“왜 총무위원회만 보여주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보여주느냐?”는 전화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 그것 얼마 돼서 그런 것도 좀 안 해주는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TV 수신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TV 수신카드를 컴퓨터에 장착하면 가능하답니다.
이것을 달리 하는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컴퓨터에다가 TV 수신카드를 장착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TV로 보는 상임위원회 회의는 서경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는 것도 사실상 일반 직원들은 많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직원들도 보긴 하겠지만 주무계장님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보시는데……
모든 직원들이 의회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본다면 회의를 하는 동안은 업무가 마비될 것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저희들도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읍면동, 사업소의 의견을 받아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인데……
조성자 위원  TV 수신카드 장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컴퓨터 성능을 분석했을 때 일체형 컴퓨터의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그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일체형의 단점이라면 눈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열관계 이런 것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큰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성자 위원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이 심해서 컴퓨터가……
보통 컴퓨터가 발열되면 다운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현재로써는……
조성자 위원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컴퓨터를 고쳐서 사랑의 PC 보내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보내줄 때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 컴퓨터를 보내줘서 그 PC를 받은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아이구, 이 PC를 보내 주셔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발열이 심해 다운되는 그런 컴퓨터를 주면 주고 욕 들어먹는 일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PC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보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PC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여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전문가들한테도 의뢰를 해서 신중하게 구입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현재 일체형이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긴 하지만 못 쓰는 것을 다른 분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조성자 위원  PC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체형은 다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급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새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받는 사람이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맞습니다.
주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조성자 위원  어쨌든 정보법무과는 전산화 관계라든지 모든 업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잘못 되었을 때는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여명순 위원  현재 몇 퍼센트 정도 구축되었는지 궁금해서……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매칭(Matching)펀드 방식으로 1:1:2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사천시는 2010년도에 6군데 설치하고, 2011년도에 8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설치해야 할 읍면동 자연리 마을이 55개소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 가입자가……
작년에 62세대 설치했는데 금년에 설치한 곳까지 합해서 96세대가 광대역가입자망에 가입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을 선정할 때는 골고루 선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곤양, 곤명, 서포 이쪽까지……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예, 마을에 나가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한국통신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 대상지로 올리면 도에서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마을도 있는데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된 지역 중에서 빨리 해 달라고 건의가 온 곳도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예, 그런 건의가 올라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2011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을 봤을 때 똑같잖아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여명순 위원  돈이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금액이 확 올라가 모자랄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은……
여명순 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네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여명순 위원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닌데요-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800만 원으로 똑같고, 국내여비가 408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똑같은데 왜 기본경비 비교증감에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입니까?
잘못 기록된 것인가요?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목이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계산이 안 맞는데……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사로 봤더니……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 박운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예.
○ 정보기획담당 박운택  정보기획담당 박운택입니다.
작년에 예산절감 부분이 조금 있었고,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이 하나 그렇게 된 것이 있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증감 부분이 조금 안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목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보기획담당 박운택  예.
여명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원래는 빠진 부분이 있으면 목을 책정해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 정보기획담당 박운택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 정보기획담당 박운택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기획담당 박운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우리 정보법무과에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교체하는데 이것들은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거의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박종권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선정되어 들어오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낙찰된 사람이 일을 맡길 때는 이쪽으로 하고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우리 지역 업체 중 시스템 허가라든지 정보통신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정보법무과하고 연계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보통신 관련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지금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 중에 우리 과의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럼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도 전혀 없습니까?
전부 다 타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컴퓨터 같은 납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박종권 위원  컴퓨터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다른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장비를 만든 사람이 거의 다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천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장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거의 다 타지역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만약 우리 지역 업체가 관리할 수 있다면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어서 장비가 들어오면 이 장비를 만든 사람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꼭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박종권 위원  그렇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역에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PC같은 것은 조달청 구입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업체에 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2011년도에는 어느 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필경사무기입니다.
조성자 위원  예?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필경사무기에서 구입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주공아파트 근처에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어떤 조건을 다 갖춰서 입찰을 하는데……
사실 모든 감사 시에 제일 편한 것이 조달청으로부터의 물품 구입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입찰을 할 때 적게 써 넣는다는 것은 PC 1대당 사업자에게 수수료 그것을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업자들은 다른 것 없고, 수수료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굳이 입찰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격 다 나와 있는데……
입찰을 하면 조달청 가격보다 낮다는 말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조달청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겠지요.
조성자 위원  보통 조달청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개인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제시된 그대로 하지……
그 다음에 이면적으로 업체에 떨어지는 그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낮게 써 넣는데 그것은 감사에 안 걸릴까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사실상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조성자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지역의 한 업체에 떨어졌다는 것, 예를 들어 100대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그 업체가 100대를 다 납품한다?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PC 구입 같은 것은 지역 업체에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정보통신담당 정석규입니다.
현재 조달청으로부터 PC를 구입할 때 1억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삼자단가계약을 다시 입찰합니다.
1억 원 미만의 경우 조달청에 등록된, 나라장터에 등록된 금액으로 PC를 구매하고요, 동시에 구매하는데 구매금액이 1억 원을 넘을 때는 조달청에서 다시 저가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되고 나면, 만약에 삼성이 낙찰을 받으면 삼성에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삼보면 삼보에서 우리 지역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 주는데 그 권한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니까 PC가 어느 업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지정하는 지역업체가……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우리 지역 업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조성자 위원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것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밥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를 파악해서 일거리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저희들도 항상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의회사무국에는 지역 업체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반갑고, 지역 업체를 활용해 주는 것이……
단가는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는 측면에서 정보법무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52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만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은 319억 6802만 원입니다.
먼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5억 3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보상금과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어려운 이웃 위문 예산 4000만 원은 설·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시민을 위문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지원 중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예산 1500만 원과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실시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직접적인 참여와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반 물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김장 담그기 예산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음대회와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비가림 설치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남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배추를 쌓아두기도 하고, 절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시설을 방문했을 때 이·미용봉사, 이동 빨래방 운영, 도배작업 등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민·관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은 위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같은 코디네이터지만 이들은 민·관 코디네이터로서 민·관 협력조직인 사천네트워크에 근무하고 있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예산 내역은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 시비 일정액을 부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맨 아래에 있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업무보조 수행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확대하고자  장애인복지관과 읍면동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과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를 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일정액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은 중증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열린학교를 운영하는 등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했던 열린학교 운영 시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겨울방학 중에는 이달 마지막 주에 개강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주간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와 심부름센터, 공동생활가정, 주단기 보호시설,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에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들 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평강의 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요원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2개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장애인들이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참여 각종 행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운영 보조금은 맨 아랫부분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똑같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이 중 운영비 2000만 원은 연간 소요액을 볼 때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시설 사용과 운영 등에 있어서는 도교육청 및 우리 시 교육지원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이번에 예산 심의를 마치고나면 다음 주쯤에는 행정적인 뒷받침과 시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도교육청과 우리 시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올해 5월에 실시한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소득초과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호중지와 노인 단독가구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해상·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런 사망·사고·재해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은 저소득층 긴급구호 양곡 지원과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과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서 이들 자녀들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부랑인시설 등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가계보조수당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시설 생활자를 위한 부식비나 김장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합심원에 운영비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합심원의 식당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의 국도비로 개보수하여 생활자와 종사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자활지원에 2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활지원 분야는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의 인건비와 자활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고, 자활소득공제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도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9000만 원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매칭펀드사업도 같이 해서 이들의 빈곤탈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건립비 6억 원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자활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이 노후화 되고, 작업장이 협소해서 자활센터에서 계속 건립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총 6억 원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비 지원을 받아 건립코자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푸드뱅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202페이지 아랫부분과 20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의 세출예산은 18억 1907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데 국비 15%, 도비 5%, 우리 시 부담금 80%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와 의료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전출되어 온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도로 이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운영상 발생하는 국도비 반환금이나 과오납금 등의 처리를 위해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2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13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의 세출예산은 9억 1640만 5천 원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2억 원으로 계획해 놓았는데 계획대로 집행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해서 2개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내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중 중간 부분에 있는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조성한 본 기금의 2011년말 조성현재액은 8억 7968만 4천 원입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 전출된 1억 5060만 원과 이자수입 2100만 원을 합한 1억 7160만 원의 수입금 중에서 장학금과 수학여행비 등에 7160만 원을 지출해서 내년말에는 1억 원이 증가된 9억 7968만 4천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세입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세출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장학금으로 716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해서 동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중 중간에 있는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해 놓은 본 기금은 2011년말 조성 현재액이 6억 1317만 5천 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2039만 원으로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등으로 2억 2300만 원의 지출을 예상해서 내년말 기금 조성액은 4억 1056만 5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세입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세출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은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기금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가 2억 원인데 작년에는 1억 원이었다가 1억 원이 늘어난 것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자금 이자보전이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융자금의 5% 해서 500만 원인데 올해는 이자보전을 다르게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지원이나 보전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가게 운영에 2000만 원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보전 금액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고 1800만 원이나 더 잡아 놓으신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대출예산이 이렇게 되었을 때, 더 지원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안 185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여명순 위원  사실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5억 2600만 원이 확 줄게 된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지난 5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예측을 해서 중간에 다시 보고를 올립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전에 수당을 받으시던 분들 중에서 못 받게 되는 분이 생기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래서는 안 되지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여명순 위원  예산이 5억 원이나 줄었는데 빠지는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빠지는 분들은 실제로 지원이 안 되겠는데……
여명순 위원  대상자가 아니라서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원래 대상자로 되어 있던, 예를 들어서 3급에서 6급까지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지급되고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일부는 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여명순 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990만 원이거든요.
그 전에도 혈액투석비를 지원했을 것인데 혹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던 것이 시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도 특수시책인가 이래 가지고 올해 우리 지역에 있는 7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여명순 위원  혈액투석환자가 우리 시 관내에 7명밖에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현재까지 지원된 사람이 7명인데 보건소에서 별도로……
여명순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지원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여명순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평생교육원 운영비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평생교육원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여명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인데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알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그럴수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이 예산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차질이 있는데도 묵과하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 손을 안 댄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수학여행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조사하여 결국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수학여행비 관계는 교육지원청과 연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우리가 조례상 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는……
조성자 위원  수학여행비입니다.
수학여행비는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면 무슨 여행을 갈 때,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생의 경우는 6학년, 중학생은 3학년, 간혹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기도 합니다만……
이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확인 하나 합시다.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보전지출에 802 반환금기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우리가 반환해야 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써버려서 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집행을 하다 보면……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묻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집행을 하고 반환금이 생기면 반환해 버리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마도 우리 시비로 이것을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려면 작년에 써서는 안 될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써버려서 반환해야 할 국고보조금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표시만 안 되어 있을 따름이지 시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시비라면……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특별회계 운영비 자체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반환되느냐 하면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나서 다시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 반환되어 들어온 돈이 많게는 1천 원부터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모여서 그 돈은 새로 집행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되고 그대로 국고로 환수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보험료를 지불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과다진료 되었다.  이만큼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이 반환금은 국고가 많이 나간 것을 우리 시비로써 충당시켜 주는 것입니까?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시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국고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자체가요?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예, 국고 반환금인데 표시만 안 되었을 따름이지 그 속에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국비로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지요?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돈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나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방비를 가지고 국비를 반환해 주는 것인가 싶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목 자체가 국고 반환금이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우리 시비는 챙겨놓고 남는 국비만 올려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음에는 표기를 해 주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고병호
  정보법무과장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