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행정과 소관
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의 장기 재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임명절차를 구체화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이·통장의 위촉 등”을 “이·통장의 임명 등”으로, 제8조에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제8조의2 신분증은 읍·면·동장은 이·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끔 신설했습니다.
제9조에 “이·통장의 교체”를 “이·통장의 해임”으로, 주요 내용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임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때”로 변경했고, 신설은 제4호에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제5호에 “임기 중 당해 이·통에서 전출한 때” 제6호에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한 때”, 제7호에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신설해서 구체화했고, 6페이지 제10조에 단체행동의 금지는 “이·통장은 공무이외의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시는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제20조에 “반장의 교체”를 “반장의 해임”으로 했고, 반장의 해임 요건은 방금 통장 설명과 같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제83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된 행자부 지침에 따라 벌용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두 번째,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복지사무·재정·인력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09년도에 42명, ’12년은 50명, 올해는 69명의 복지직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벌용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사천읍과 2018년도는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권역화를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읍면동 추진개요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우리 시가 매년 3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읍면 동 새마을소득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생겨서 사실상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이 조례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환 대상 예상이 약 84명에 6억 6800만 원 정도이고, 체납자 19명에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제82호 사천시 리·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통·반장의 “위촉”을 “임명”으로 바꾸어 해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이·통장에 대한 신분증 발급 조항 신설과 단체행동 금지 조항의 내용을 강화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제83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 2016년 3월 18일에 의거한 것으로 “벌용동”의 명칭을 “벌용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능 강조와 일반민원 및 안전 등 기능을 포괄하는 것이며, 2018년 말까지는 전 읍·면·동을 OOO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제84호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설치한 조례였으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존치할 사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그동안 폐단을 방지하고자 임명절차를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분증 발급과 관련이 있습니까?
신분증을 소지해서 발급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본인은 물러나지 않고, 억지로 바꾸어야 하니까……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임기 명시는 안 되어 있고……
목적을 달성해서 폐지하는 것인데, 목적 달성이 되었습니까?
’95년도부터 폐지를 해 달라는 정부 공문을 계속 받았는데 여태까지 폐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폐지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농어업발전기금이 있고, 도에서 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있거든요.
지원되는 게 이자율 1%로 1인당 5000만 원이내로 융자가 됩니다.
우리와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는 새마을소득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최대한 1000만 원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1000만 원 가지고는 소 한 마리도 못 삽니다.
사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당초 취지는 어려운 세대 위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확보하지만 이용하는 자가 없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창녕과 우리가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폐지하면 이제 창녕만 남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 없습니까?
통장님들 한 달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사실상 따져 보면 임명하는 게 맞더라고요.
굳이 이걸 바꾸어서 좋게 생각해 보니까 ……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통장도 직위나 임무를 맡겨서 일을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9조제7항도 참 모호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앞에 품위손상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집행기관에 잘못 보였다든지 하면 잡아넣을 수 있는 해임의 소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갑의 횡포 소지가 있지 않으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신설되기 전의 항도 다분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굳이 이런 단서를 달아서 문맥을 강화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생각과 같이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구체화해 주는 게 맞더라는 의미입니다.
위촉이라고 합니까?
동은 통장 맡을 사람이 없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더라고요.
자연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기금이 있으니까 별도로 마을에서 수당도 나가고 활동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지역의 통장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선거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이를 위반할 시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 해임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장들이 조치를 시킬 만한 내용이 있는데, 굳이 강화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제 혼자만 고민하는 겁니까?
그런데 3년에 2회 해 놓으면 조금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서로 하겠다고 하겠지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범위에서 현행 공공시설 안에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 가족들에게 우선 반영한다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환수에 대한 항목과 보훈명예수당 환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며,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제15조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법률 검토는 이미 마친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를 월남 참전유공자와 구분하는 사항과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 지원금과 사천시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도비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비 50%를 합하면 시비가 4억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 제2항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시 지원금 30만 원으로 지급한다 입니다.
따라서 “제1항제2호에 따른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항목과 낱말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목적 조항에 맞게끔 “기타”를 “그 밖의”, “범위안에서”는 “범위에서”로 인용된 조례 명칭을 띄어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일부개정조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으로, “분임회계기관”을 “분임회계관”으로, “제1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016-제85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신청에 있어 기존의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에서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으로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 환수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제86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참전유공자를 월남 참전유공자로 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제도를 신설하며, 동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 금액,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제87호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것으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을 확대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제88호입니다.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에 근거한 것으로 회계관직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도비하고 시비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월 16만 원입니까?
거기에 따라 도비 50%, 시비 50%를 전제로 했는데, 정확한 지원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경상남도와 시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전 시군이 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명예수당지급 금액과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 현재 8만 원 상한선이 내려가지 않은 선에서 합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정도면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네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있어서는 회의의 소집과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여비와 수당지급, 그리고 회의의 비공개 원칙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호에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호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5조는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였거나 보호자의 의뢰가 있을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호,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6조는 연령이 18세에 도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보호 조치를 종료, 또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호는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법 제18조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였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 군수,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5호는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9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시설장, 학교장이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입니다.
제11조,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개인 정보와 가사 상황 등 사생활보호차원에서 회의는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제89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이 입소하거나 퇴소할 때 우리가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016-제9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과제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로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로 낫표(「」)를 붙이는 사항이며, “수도법 제3조제20호에 의한”을 “「수도법」제3조제22호에 따른”으로 앞뒤에 낫표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개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제91호입니다.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제92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수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 많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는 안 제7조제3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은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만약의 사고 손실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안 제12조제1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은 광고사업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상위법규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위배하고 있어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16조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제2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입니다.
안 제20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배척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과 두 번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의 많은 삭제 부분을 전부개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제99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위반되는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정 및 운영조건 완화입니다.
제5조입니다.
“건물면적 65평방미터 이상”을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고치고, “열람석 15석 이상”을 “6석”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어정비에 있어서 “연령층”을 “나이층”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 완화 정비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7 이하”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서식 정비입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및 성별 항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수집 동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위촉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 10명 이내 중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등에 근거한 것으로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하고, 운영자 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평방미터 65제곱미터나 같습니다.
조례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까?
운영 자체가 아파트에서 등록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리가아파트에 설립된 도서관에 운영위원이나 관장은 입주자대책위에서 전부 선정한 사람이거든요.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리가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잘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25만 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25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면, 아파트 입주자대책위에서 25만 원에 대한 감사 등 의문은 없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자원봉사자 수당을 어느 사람이 받을 것인지 읍면동을 통해서 지정해 온 사항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입주자대책위에서는 시에서 지원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입주자대책위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작은도서관이 23개인데 전부 다 다릅니다.
자원봉사자가 수당을 전적으로 다 가져가는 곳이 있고, 10만 원만 가져가고 15만 원 정도 운영비로 내놓는 곳도 있습니다.
25만 원을 다 내놓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산내용은 입주자대책위에서 소통을 통해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정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영조례에 명시해 주든지, 문제가 25만 원에 대해 오픈하라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25만 원에 대해 손을 안 댑니다.
솔직히 그 돈으로 밥도 못 사 먹고, 아파트 행사 때는 보태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8명, 9명 정도 되는데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시 지원금 25만 원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한다고……
입주자대책위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자대책위에서 50만 원인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 금액에 대한 정산만 입주자대책위에서 왈가왈부해야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오픈해 주지 않는다고 입주자대책위 회장이 이번에 난리를 친 것입니다.
조례에 자원봉사자들에 관해 명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수당을 아예 주지 않는 곳이 많고, 아마 자원봉사자 수당을 주는 곳이 몇 군데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를 얼마 준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 재정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과 입주자대책위가 소통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협의회 위원들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은 시에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았고, 시의 입장과 입주자대책위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 사태까지 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환경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공무원이 쓰레기 수거 시 들어 올릴 수 있게 50ℓ 봉투는 13㎏ 이하, 100ℓ 봉투는 25㎏ 이하로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용기의 종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쓰레기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 용기,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넣을 수 있도록 공공용 포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봉투 용량 개정입니다.
기존 10ℓ, 20ℓ에서 5ℓ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 수급 및 제3호 의료수급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한하여 수급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50ℓ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배출 용기의 종류에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용 포대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달아 볼 수도 없고.
무게를 압축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미화원들이 들 수가 없습니다.
보통 40㎏ 이상 나오면 차량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은 체육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제90호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은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2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조항 일부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선동하여 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항을 신설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 유도체육관 내용입니다.
아침에 사용하는 것이 8천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외 너무 많아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것으로,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제2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3월 6일 접수하여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 의안번호 2015-제29호로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근거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 시·군 간의 균형을 맞추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일에서는 홍보와 사전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홍보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를 삭제하면 중간에 위촉된 위원은 그로부터 2년입니까?
만약, 임기가 2년인데 6개월 하다가 그만두면 새로운 위원이 위촉되어 들어오면 다른 위원들보다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촉 시기가 자꾸 변경될 것입니까?
사유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큼 인상하면 어느 정도 손해가 막아지는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정도 사용료가 인상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도달되는지 프로테이지를 주면 알겠는데, 저번에도 지적했거든요.
몇%를 올리면 운영비에 도달할 수 있다든지,
그냥 다른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도 올려달라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을 수 있다든지 자료도 없이 2만 원씩 올라가고, 타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도 올려야 한다……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서류제출도 없고,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네요.
1년 6개월 뒤에 상정되어 내용이 다 된 줄 알고……
자세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아니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샤워실하고.
홍보 기간을 몇 개월 정도 생각합니까?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올린 금액이 5만 원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싸다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인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수정으로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제102호와 의안번호 제103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에 취득·처분할 재산에 대한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건물 2동에 1517㎡, 토지 547필지에 34만 8518㎡, 기타 시설물 10개소에 34만 3760. 5㎡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취득·처분할 재산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천소방서 신축이전 부지 매입 외 1건으로 건물 1동에 500㎡, 토지 6필지에 9000㎡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세부사업을 참고하시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출석한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6년도에 취득할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외 7건의 취득사업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016-제103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7년도에 취득할 사천소방서 신축이전 부지 지원사업 외 1건의 매입 사업으로 건물 1동과 토지 6필지이며, 위 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청 어린이집부터 할까요?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읽어보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바로 질의합시다.
시간만 자꾸 가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각산 상부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도로 위치도가 79쪽입니다.
지금 상부역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금회 개설도로라고 빨간 선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역사 밑에 2필지는 현재는 시유지입니다.
금회 매립부지는 파란색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매입할 토지입니다.
부산사람 토지인데, 동의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도로가 되어야 할 목적이 상부역사에 공사 자재나, 위급한 환자나, 보수 보강할 때 임시로 써야 할 부분이 되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비상도로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도로입니다.
위급한 환자나, 그 위에 관광객이 올라가더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도로라고 하는데……
신수도 마을쉼터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8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수도 바다마을쉼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84필지에 2만 4690㎡이며, 탐방로 3개소, 공원 1개소, 캠핑장정비, 트레킹코스 조성, 부대시설 등 사업비는 25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국비 20억 7200만 원, 도비 2억 5900만 원, 시비 2억 59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 내용은 84필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설치 내용은 도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 답 등입니다.
취득 예상액이 13억 2500만 원입니다.
85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이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밑에 대구마을이고, 위쪽이 본동마을입니다.
위쪽에 빨간 선으로 된 부분은 도로개설 부분이고, 좌측에 타원형으로 된 부분이 공원시설입니다.
그 옆에 왼쪽이 데크설치 부분입니다.
86페이지 내용과 87페이지 조달방안은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음이 들리는데요.
차후에 국비를 지원 받을 것입니까?
지금은 관광객이 차도선으로 가고……
또 질의하실 분?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선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남이섬은 아예 차를 못 가져가잖아요.
하루에 몇 차례 관광객을 많이 실어 나르거든요.
우리도 그 섬으로 꼭 차가 들어가야 하는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배를 선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존 땅을 활용해서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은 개설해서 편입도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나면 수주를 받아서 또 투자할 수 있고, 남이섬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캠핑장이나 유어낚시장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쉼터가 조성되어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 주시고.
다음은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다 들어오는 업체 인원수를 파악해서 된 겁니까?
폐수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수요가 급증하면 문제성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는 겁니까?
1일 250톤을 펌핑할 수 있는 중계펌프장 1동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용량이 남아돌아서 거기에 펌핑하는 시설입니다.
더 늘어난다고 보고 국비 가져올 때 나중에 확장되는 걸 고려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시설을 하는 게……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도 자체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역시 일반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장을 이용해서 펌핑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천 용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응답 없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사천읍사무소 이전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에 갑자기 너무 많은 기관이 들어오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그 자리는 소방서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 부분이나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 없음)
넘어갑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에서 사천소방서 신축 이전 부지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지금 그것을 팔아도 11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건물은 자기들이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건립사업 건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딜레이를 시켰던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 5일째 근무 및 국민여가 생활 향상으로 우리 시를 찾는 낚시레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객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정보교류 공간이 없어 삼천포항 팔포어항구 내 15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 2층 규모로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사용 문제는 관리청인 경남도 항만물류과와 협의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레저객들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쉼터 및 수면실, 휴게시설, 낚시단체 및 동호회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과 낚시정보관 등 정보교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어선 및 관광객 변동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연중 계절 및 대상 어종이 다양하고, 전문낚시객 외 일반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낚시 어종이 많아 생활낚시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낚시어선도 2013년 61척에서 2016년 9월 기준으로 105척으로 최근 3년 간 7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낚시어선 이용 가능 변화 추이입니다.
2013년에 3만 1800명에서 2014년에는 4.4%가 증가한 3만 4215명, 2015년에는 28.2%가 증가한 4만 2585명, 2016년 9월 현재 5만 8775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사천센터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월별 낚시어선 출항 및 낚시어선 이용 관광객수입니다.
월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 연말 기준으로 8만 490명으로 2015년 동기 대비 4만 2585명 해서 89%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낚시어선 이용 관광객 지역별 분포입니다.
경남이 51.2%이며, 대구광역시가 13.8%, 충청·대전이 11.6%, 서울·인천·경기가 10.2%, 부산·울산 8.8%, 전라도 4.2%, 강원도 0.2% 해서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사천이 48.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남 51.2%는 진주와 창원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낚시관광객 이용 실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낚시관광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지역 관광객이 51.2%이고, 경남 이외의 지역이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낚시어선 출항시간이 새벽 5시부터 7시로 낚시관광객은 장거리 운전 등피로 누적 등을 우려하여 전날 사천에 도착하여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귀가 시 지역 주유소 이용과 용궁수산시장 등에서 건어물 등 수산물을 구매 후 귀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낚시어선의 직접 수입은 약 4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간접 효과는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약 24억 원 정도 추산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잘해 오셨는데, 자리에 가서 답변하십시오.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정화 위원님.
지금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추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낚시를 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먹고 건어물이라도 사서 갑니다.
약 3만 원 정도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더 쓰고 갈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직원이나……
지금 현재 여수는 20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고, 실제 운영비는 약 8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회관 안에는 간단한 음료나 커피 정도만 팔 수 있게 편의점을 운영하고 그 외에는 일절 안 하도록 해서 인근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방파제에 나가 보면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7월에 출항횟수는 1963회를 했는데 관광객 수는 1만 4589명입니다.
6월과 비교해서 관광객 수는 배인데, 출항은 ……
구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적인 도로변에 낚시점이 많습니다.
그런 업자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낚시편의시설만이 아니라 낚시 용품을 판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대식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과장님을 다 앉혀 놓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피로티층을 고집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답변이더라고요.
직장보육시설을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위치가 피로티층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시청사를 설계할 때 피로티층이 얼마나 중요한 의도로 되었는지 질의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청사를 설계한 부산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몇 주 전에……
올해도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온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전화로 질의하면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자세한 자료 검토는 안 해 보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맥락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시청의 컨셉이 피로티층을 통해 자연 속에 가벼이 떠 있는 맑은 시청입니다.
항공첨단도시로 가는 우리 시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설계 의도를 잡은 것 같고.
공간의 개방화로 열린 시민 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료를 보면서)
다른 것은 전문가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읽어 드리면, “친환경적 계획으로 자연, 시민, 건축물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그린시청 실현”이 피로티층 설계 의도였고, 설계할 때 피로티층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것을 다 읽어드릴 수 없고, 검토의견을 보니까 건축물 자체 예술성, 피로티층을 가지고 예술성을 꼽았고요.
최초 설계 의도부터 자연 속에 가벼이 떠 있는 밝은 시청을 컨셉으로 했고, 그래서 공간의 개방감을 통한 도시와 자연의 적극적인 연계가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이 와룡산자락 밑에 있는 시청사 뒤 공간과 앞에 있는 바다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피로티가 한다고 항상 주장했습니다.
설계사도 그런 의도에서 했다는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 컨셉을 기반으로 한 전체 건축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피로티층은 전체 건축계획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배치 계획, 평면 계획, 입면 계획, 조형 계획에 피로티층을 통해서 자연 지형에 순응하여 비례미가 조화롭도록 계획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민원동과 행정동의 교차에 의한 피로티층은 정면성을 부각한다고 되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천시청을 위한 상승감 및 개방감 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육시설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거든요.
피로티층에 대한 설계사의 의도도 금방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셨는지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청사를 턴키방식으로 설계할 때 의도는 짐작됩니다.
“자연 속에 가벼이 떠 있는 밝은 시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건축을 설계하면서 누구나 다 자기의 긍지가 아름답게…… 무슨 주제를 두고 건축을 하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친환경적 자연, 환경그린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짓더라도 주제를 가질 텐데, 우리 시청의 작품이 피로티층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부산 건축대전인가……
우리 시에서 홍보한 것을 기억합니다.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건축대전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름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당초 자연 속에 가벼이 떠 있는 밝은 시청이라는 주제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구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같이 다른 장소에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의향을 듣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았고요.
테니스장, 축구장, 여성회관까지 위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어제 한대식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정말 인구 20만 강소도시가 되어 인구증가가 이루어져서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날 때면 별도로 증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피로티층을 어린이집으로 정리해서 2층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안에 내부 구조를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 속에 가벼이 떠 있는 밝은 시청이라는 주제를 그대로 다 못 살리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청 광장 전체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조성한다고 해도 나머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자연 속에 가벼이 떠 있는 밝은 시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에 있는 토지문학관이나 한옥에 가도 뒤 툇마루까지 펼쳐지는 옛날 안청이랄까, 그렇게 문이 개방되어 안마당과 연결될 수 있게, 방으로 보면 뒤에 봉창도 있고……
여기 의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에서 안뜰로, 뒷마당으로, 뒷산으로 그런 전통적인 설계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의도를 다 무시하고 피로티층을 꼭 막아서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대로 꾹 눌러서 그대로 가져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조건도 많고, 앞으로 20만 강소도시가 되면 이 건물을 어떻게 따로 컨셉을 가져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단을 최대한 정리해서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수명감과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조화로움.
건축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저기서 올라오는 골바람이 엄청 많다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뒷산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만약 중간을 막고 한 곳을 띄우면 바람이 엄청 셀 것이다, 그러면 아마 가벽을 쳐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쪽 기둥을 남겨 놓으면……
설계자의 의도도 안정성 수명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몇 십 년을 바람을 받아야 하니까 위험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보육시설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1년이 넘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부결해 오다가 지금까지 한다 안 한다는 결정도 못 하고 있어요.
왜 부결이 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풍압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태풍도 견디는데, 우려하는 부분을 못 견디겠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하신 배관·전기·배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반대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시청이 인구 비례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페널티를 한번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그 이후에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실과소에 가서 보면 정말 좁아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시장실 면적 얼마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시장실도 만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만 명인데……
만약 국토부에서 MRO 사업에 대해 승인이 떨어져서 사업이 시행되면 약 5년간 적자 노선이 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고, 그런 사업이 확정되어 승인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일부 개인 납품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약 2∼30만 명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는 15만 명이 된다고 봅니다.
14만 명 이상 15만 명이 되면 국이 하나 더 생기지요?
국이 하나 더 신설되면 그에 따른 공무원 수도 늘어나서 또 문제가 야기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구내식당과 같이 해서…… 어린아이들 놀이터도 곁들여져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멀리 보자는 것이지요.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일 같은데요.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저런 아파트를 2개를 더 지어야 15만 명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의견이 반반입니다.
표결로 가야 할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고민됩니다.
과장님 자리에 좀 앉으시고요.
일전에 위원님들이 테니스장 쪽으로 위치를 요구했는데 왜 불가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시에서 현 시청 테니스장을 먼저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며, 직장 어린이집 별관 설치는 피로티층 설치 대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접근성, 운영비 등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토지 형태가 직사각형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며, 뒤에 산이 높아 어린이집 설치 시 통풍과 채광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도로로 차량 운행이 빈번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부분이 사실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뒤에 고압선 펌프가 있고, 아이들이 어디로 나갈지 모릅니다.
뒤에는 산자락입니다.
아이들 움직이는 동선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립한 부분이라서 파일 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산자락 밑은 어린이집 위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을 없애느냐는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짐승이라도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편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앉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는 관점이 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설물에 대해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입니다.
모든 시설물 책임은 자기들이 집니다.
의회에서는 도저히 안 되면 예산 승인을 안 할 것이고, 해 준다면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지만 주위로부터 다 듣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든지 잘못되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월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손은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2인)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체육지원과장신현경
회계과장강두리
민원지적과장김 헌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재난안전과장이종주
해양수산과장제정건
지역개발과장이상석
항공우주과장최 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