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개요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읍면동을 포함해서 2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강태석 의원님, 박종권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 조성자 의원님, 조익래 의원님께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감사일시와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방청신청이나 방청인은 없었으며, 일부 언론사의 현장취재가 있었으나 특별한 보도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감사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위원들은 감사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으며, 지역의 균형 발전,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서류 검증, 현장확인, 질의 답변 등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전 실과소 공통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역점시책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역동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재산세, 전화세, 신문대금, 식비 등으로 당초 사업 목적을 위반하여 집행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였습니다.
애써 지원 받은 국도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동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의 및 시정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총 57건을 지적하여 38건의 건의와 19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19건의 시정은 지금 현재라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으며, 건의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소 집행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분야별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 서면자료 제출 요구목록입니다.
서면자료 제출 요구목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진 부분을 추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직원 배낭여행 경비 현실화에 대해서 박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용이 빠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배출가스 단속 전담요원 채용관계도 박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용이 빠져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에 대해서 차량등록증에 서류상 압류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보조금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 보조금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기계약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지급방안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천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부실하므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25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16일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바 있어 금일 재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개정안 제2조 중 “의원”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위원에서 제외시킨 것과 제5조의 기능 중 제5호에 “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추가시킨 데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써 의원의 본 심의위원회 참여 여부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이 본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의원이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집행부가 의원이 참여하여 의결한 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이 되므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의 심의위원회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집행부가 재정계획심의 의결 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제5조의 기능 중 제5호에 “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추가하는 데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본 위원회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의 기능 중 제5호를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명 중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익래 위원  바로 하지요.
충분히 토론했는데 또다시 정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정회 없이 바로 토론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조익래 위원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바로 의결합시다.
○ 위원장 최수근  한 가지 토론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에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바꾸면서 지난번에는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 의견을 물었더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부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제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의논을 해 주셔서 제명을 바꾸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명을 바꿔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명을 바꿔도 될 것 같고, 자료 7페이지 관련 법규 중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6항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좋을지 조금 헷갈리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최수근  그 말씀은 이 제명을 다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까?
여명순 위원  지금 제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근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되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 위원장 최수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명순 위원  관련 법규인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최수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대로 해 볼까요?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사천시 지방재정계획……
여명순 위원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위원장 최수근  다시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자는 말씀이시지요?
여명순 위원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위원장 최수근  “계획”은 빼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바로 가는 것입니까?
여명순 위원  “계획” 들어갑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자?
여명순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조금 길긴 하지만……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이 사항은 토론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마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박종권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한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