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
2.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
4.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동식ㆍ최수근ㆍ최용석ㆍ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이삼수ㆍ최용석 의원 발의)
4.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3.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시장 제출)

(11시13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동식ㆍ최수근ㆍ최용석ㆍ한대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2일 최갑현 사천시의회 의장 외 11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이삼수ㆍ최용석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2일 조익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석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저도 사인해 주었는데, 위원장 이야기는 내가 발의한 것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다고 했거든요.
○ 위원장 최용석  제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 안에 근로자지원센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센터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용석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남 타 시군에서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경상남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창원하고 사천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경남에서도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는 볼 것이 없는데요,
지금 위ㆍ수탁자도 정해야 할 사항이네요?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의 연장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용석  조례를 제정하면 그 뒤에 시에서 다른 행정적인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해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나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자기들 부대비용,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이삼수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43페이지, 제4조 사업에 나와 있거든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전부 센터 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은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이 있는데 이 내용은 근로자지원센터에 직업알선 상담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1년에 약 이억 몇 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 위원장 최용석  지급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처럼 지급될 예산이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 조치해야 할 것 같고……
이삼수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조익래 위원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사람을 채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삼수 위원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은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과한 조례에 보면 위탁ㆍ운영 등, 수탁자의 선정, 위탁기간의 연장,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의무, 감독 내용 등이 나와 있는데 왜 조례안 내용대로 안 합니까?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서 제4조 사업 중 제1, 2, 3, 4, 5호에 명시를 더 하자는 것입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인건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삼수 위원  운영비하고 2억 얼마 주잖아요?
○ 위원장 최용석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조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
이위원님 말씀은 제4조 사업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명기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 위원장 최용석  예산 부분을 제한해서 넣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 총 범위 내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간사 한 사람 인건비가 150만 원이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 위원장 최용석  예산이 그렇다면 한계를 줘서 모든 사업의 운영비를 2000만 원 이내로 한다면 크게 걱정이 없는데,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 위원  조례대로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안 생겨도 될 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 시 예산으로 모든 걸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인 바르게살기 300만 원 지원 등 이런 식으로 명시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바르게살기도 300만 원, 2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에 따라서 1000만 원, 3억 원, 몇 억 원까지 해 줄 수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번에 바르게살기는 300만 원 가져가고, 자원봉사는 이렇게 활동하니까 500만 원을 가져가라는 걸……
○ 위원장 최용석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이삼수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조례안은 사천시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공단에 가보면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20~30%밖에 안 됩니다.
비정규직들이 법률 상담에 들어가면……
이삼수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서도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최용석  문화센터처럼 활용하는 부분이……
이삼수 위원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단 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별도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조익래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이삼수 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문화센터처럼 활동하는 부분은 사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이삼수 위원  예, 첫째가 예산이지요.
사업 목적에 보면 실태 조사, 연구……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제한해서 추가되는 것을 못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삼수 위원  문안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사업비는 인건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조익래 위원  어느 부분에 넣는단 말입니까?
○ 전문위원 조현문  제4조(사업) 제5호에 2000만 원 이내로 단서를 달면……
조익래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 위원장 최용석  모든 사업 및 운영비는 20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삼수 위원  인건비는?
○ 위원장 최용석  사업비 및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부족하고 간사 한 사람을 고용해도 2000만 원인데, 회의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인건비와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놓으면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는 가져간다는……
○ 위원장 최용석  그렇게 합시다.
이삼수 위원  지금 이대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이 있어서……
○ 위원장 최용석  예산 안에 사업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3000만 원 정도 해야 회의라도 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최용석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익래 위원  위탁ㆍ운영계약서 제12조 중 관할법원은 큰 문제가 없던가요?
○ 전문위원 조현문  진주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익래 위원  어차피 이쪽으로 내려온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사업) 5호에 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은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재난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건이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을 기초로 우선순위에 따라 해소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예방 및 재해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관내가 되겠고,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출한 책자는 총 1177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천진엔지니어링 이사 강성기 씨께서 프레젠테이션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5번째 항에 보면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재해유형별로 위험 후보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59페이지에 하천재해가 쭉 나와 있고, 60페이지는 내수재해, 사면재해, 61페이지에 토사로 인한 재해, 62페이지 해안재해, 바람재해, 63페이지에 기타재해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원님들이 보시고 빠진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시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경상남도 협의와 소방방재청에 심의 신청이 되면 최종 승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인데 재해에 관한 중기재정안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서 승인되어야 나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재해방지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천진엔지니어링 이사 강성기 씨께서 제안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천진엔지니어링 이사 강성기  천진엔지니어링 이사 강성기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일 보고 순서는 과업개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요약,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풍수해가 무엇인지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유형이 하천범람, 도심지 및 농경지 침수 등이 있으며, 구조적 저감대책으로 하천정비, 관거개량, 사방댐 설치이며,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풍수해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풍수해보험 등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천시 풍수해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사천시 내에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목표 연도가 10년이지만 최초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과업의 범위는 사천시 전역으로 약 400㎢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2007년 12월에 용역이 착수되었지만 2009년에 세부수립 기준의 변경으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2012년에 용역 재개로 현재 초안보고서가 작성되어 금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 수립절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작성되면 관련기관인 경상남도의 협의를 거친 후 소방방재청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요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위험지구 선정은 소방방재청 세부수립기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재해유형별로 구분하여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 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로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천시 관내 재해유형별 위험지 후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가 발생 가능한 사천시 관내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총 117개소이며, 내수 침수 피해지역이 95개소, 사면재해가 발생 가능한 급경지 현황은 75개소, 토사재해 위험후보지는 사방댐을 포함한 16개소입니다.
해안재해 발생 가능한 해안시설물 현황은 94개소이며, 바람재해가 발생 가능한 위험후보지 현황은 총 6개소입니다.
기타재해 발생 가능한 시설물로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으며 사천시 내 총 114개소입니다.
앞서 위험후보지 현황을 토대로 재해발생지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하천은 평가대상을 117개소, 내수재해는 50개소로, 사면재해의 경우 44개소, 토사재해 16개소, 해안재해 9개소, 바람재해 6개소, 기타재해……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읽을 것 같으면 참고로 하겠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주)천진엔지니어링 이사 강성기  중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재해유형별 저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대상후보지 443개소에서 평가대상 153개소에 대하여 대략 사업비가 7600억 원 정도 추산되었으며, 재해유형별 저감대책을 말씀드리면 하천 부분에서는 하천 총 117개소 중 수계단위로 18개소를 묶어서 평가했습니다.
사천시 관내 하천은 실제로 대규모 범람은 없었지만, 여유 보가 부족하고 일부 구간 범람이 예상되어 저감대책으로 보축과 하천시설물 보강사업으로 대략 사업비가 3200억 원 정도 추산됩니다.
내수침수는 75개 중에서 피해규모 및 재취약성을 고려해서 50개소를 선정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내수재해저감 대책은 우수관 개량사업, 배수펌프장 건설, 천변저류지 건설에 대략 사업비가 약 55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면재해의 경우 44개소에 대한 대략 사업비를 살펴보면 낙석방지망으로 저감대책을 하면 약 15억 원 정도 추산되었습니다.
토사재해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방댐 규모와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사방댐을 계획했으며, 대략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은 해안재해로 해안시설물 9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한 결과 9개소에 대하여 침수가 예상되며, 저감대책은 파라펫 설치를 계획하여 대략 사업비는 약 300억 원 정도 추산했습니다.
바람재해 후보지는 총 6개소로 그 시설물이 교량으로 평가되어 교량 재가설을 적용하여 대략 3500억 원 정도 추산했습니다.
저수지 현황은 114개소 저수지 중에서 10개소가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비가 약 20억 원 정도 추산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정 작성하여,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여 최종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예방 및 재해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하천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저감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험지역이 빠진 것을 추가로 지정 건의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하천 유형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혹시 자료를 보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하천정비는 친환경적으로 검토한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친환경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 (주)천진엔지니어링 이사 강성기  간단하게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모든 걸 친환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쉽고……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위원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연재해에 관한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획수립이 안 되면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므로 도내 18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은 이미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지금 사천시가 재해위험지 선정을 하는 곳이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계획수립이 확정되면 재해위험지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야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1시46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흐름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별도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장소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입니다.
총 242개 항목입니다.
그중 공통사항이 17개 항목이고, 부서별 개별 항목은 16개 부서에 2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감사 제출 목록은 주요현안사업 등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2013년 4월 30일까지를 감사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과 국ㆍ과ㆍ소장입니다.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목록 공통사항은 전년과 같이 17건이고, 일반사항은 6건이 감소하였으며, 목록은 2012년, 2013년 주요 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분장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삽입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삽입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삼수 위원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요?
○ 위원장 최용석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매년 한번 걸러줘야……
이삼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금이……
○ 위원장 최용석  작년은 감사 당일까지 자료를 안 가져와서 회의를 연기한 웃음거리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도 보조금 자료를 같이 받는 것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삼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관한 건이 있나요?
○ 위원장 최용석  농업기술센터, 공단조성과……
조익래 위원  총무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받고……
○ 위원장 최용석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고……
이삼수 위원  공단조성과도 있고, 또 있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도 있을 수 있고……
이삼수 위원  해양수산과가 뭐가 있지요?
○ 위원장 최용석  축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 자료는 포함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요.
○ 위원장 최용석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걸로 해서……
이삼수 위원  자료를 다 받아야지요.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자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용석  자료 자체를 복사하는 것보다는 원본을 받아서 위원들이 직접 보는 것으로 하면 공무원들도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과 관련한 각 실과에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자료를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주면 우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수산물축제, 엑스포…… 자료가 많을 것인데……
○ 위원장 최용석  엑스포 행사나 농업기술센터 관련 축제 행사 등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삼수 위원  며칠까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합니까?
○ 전문위원 조현문  5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감사목록 관계에는 2012년도, 2013년도 업무계획을 참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이나 민원사항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 자료는 전 실과소로부터 받는데 증빙서류는 양이 많아서 원본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3항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제안설명에 함께 보고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 용역한 (주)민종합기술단 부장 이지홍입니다.
○ (주)민종합기술단 부장 이지홍  반갑습니다.
이지홍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다음은 「지방공기법」에 따라서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한 전문용역기관인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성환 박사입니다.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다음은 우리 시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해서 함께할 (주)코텍의 최주원 사장입니다.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반갑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역시 우리 시와 특수목적법인에 함께할 한국투자증권(주) 심재영 팀장입니다.
○ 한국투자증권(주) 팀장 심재영  반갑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항공 관련 업체의 시급한 부지난 해소를 위해서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출자하기 위한 출자승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체가 되는 사천시와 (주)코텍 실수요자의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3기관에서 참여하겠습니다.
전체 자본금 5억 원 중에서 사천시가 49%인 2억 4500만 원을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차입 조건은 준공 시점 미분양 부지를 조성원가로 시에서 매입확약 하는 형식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근거와 출자의 심의 및 채무부담보증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는 용현면 신촌리 432-24번지 일원 약 10만 평 규모에 총 633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예정분양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용수로 진입도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평당 약 67만 원 정도의 가격이고,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는 약 87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사업방식은 민ㆍ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특수목적법인 참여자 및 출자비율은 사천시 49%, (주)코텍 32%, 한국투자증권(주) 19%의 비율로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현재 사천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에 법인 등기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주요 내용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조성비 재정지원을 해서 최대한 지방비와 국비를 투입하고, 준공 시점에 미분양 발생 시 조성원가로 미분양지를 사천시에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무관청인 사천시와 출자자 대표로 (주)코텍이 참여하고, 한국투자증권(주) 포함해서 3기관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계획으로 시공사는 공개입찰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은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본 사업의 관건이므로 입주업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조성원가를 낮추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평가는 현재 가치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 분석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유발 효과도 850명의 고용효과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요지와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요약된 보고와 특수목적법인에 함께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종합기술단에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결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종합기술단 부장 이지홍  반갑습니다.
(주)민종합기술단 부장 이지홍입니다.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분양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총 사업비는 633억 원, 그중에 용지비는 262억 원, 조성비는 347억 원, 기타 비용은 24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비용에는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한 총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지부 내 사업비용이 총 490억 원입니다.
국비지원을 할 계획인 지부 외 사업비가 143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예상 분양가 산정은 국비 미지원시 제곱미터당 23만 6천 원으로 산정되었고, 국비지원 시는 제곱미터당 18만 3천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이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께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5페이지, SPC 설립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했습니다.
시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제3섹터 방식으로 함으로써 저렴한 분양가와 산업용지 적기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종포산업단지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출자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천시는 2억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가칭 “종포산단개발(주)”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최초 납입자본금 중 공공부문 2억 4500만 원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에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출자 가능한 범위로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0% 이상 50% 미만으로 법적 요건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SPC 재원조달방안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업준비단계, 사업실행단계, 사업운영단계별로 재원을 조사했습니다.
용현 종포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미지원 시 총 661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소요재원 중 약 206억 원 정도가 타인 자본 즉, 금용기관을 통해서 조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출자법인이 증자하면 사천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금리안은 4.99%에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차입 및 분양대금으로 바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였을 때 예상 금융비용은 27억 9100여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금융 기관별 금리 비교는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출자자 구성 및 현황입니다.
현재 사천시, 코텍, 한국투자증권이 SPC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공공부문이 49%, 민간부문이 51%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79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부가가치는 291억 8100만 원, 지방재정 효과는 약 45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고용 효과는 직접 고용이 850여 명, 간접고용 150여 명 해서 약 1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 산단 조성의 필요성,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방재정효과, 사업의 경제적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포산단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사천시의 투자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이어서 특수목적법인(SPC)에 함께 참여할 주식회사 코텍 최주원 사장님과 한국투자증권(주) 팀장께서 연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우선 기업 활동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사천시 공무원 이하 사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포산업단지가 되었든 어느 단지가 되었든 시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장이 이루어져서 현재 항공과 관련해서 넘어오는 물량을 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항공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보면 크게 가공분야, 특수공정분야, 조립분야인데 저희가 맡은 분야는 특수공정분야입니다.
항공업체는 100% 다 아는 정도의 위치입니다.
항공시장이 돌아가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회사는 1988년도에 창업을 해서 24년째 이 업종만 계속해 왔습니다.
업종은 방산분야, 항공분야, 원자력분야, 아이티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특수한 공정을 직접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창원, 사천, 성주 3개 공장이 있습니다.
인원은 220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일반직 기업조직이고, 뒤에 제품 그림을 몇 가지 넣어놓았습니다.
생산제품 중에서 국가에서 하는 포신은 함포가 되었든 전자포가 되었든 어떤 포가 되었든 화면에 나오는 대포는 전부 우리 공장을 통해서 나가는 제품들입니다.
세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저희만 대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포 자체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경에 특수한 공정을 해서 포의 성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08년도 97억 원, 2012년도는 201억 원 정도로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은 올해보다 내년이 별도 공정으로 가야 할 정도로 물량이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 앞으로 항공분야 쪽은 한국에서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 물량을 받아내지 못할 실정입니다.
세계시장은 현재 약 50조 이상의 물량입니다.
대한민국은 KAI하고 대한항공 두 군데에서 민항기로 인한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바이어들이 오셔서 품질도 좋고 납기도 좋아서 가격만 낮추어 준다면 얼마든지 물량을 주겠다고 하는데 가격이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시장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인 아스트는 가격이 맞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스트와 먼저 이야기가 있었으면 오늘 아스트 김희원 사장님이 발표했을 자리였을 것인데 시하고 조금 늦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저희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주) 팀장 심재영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주) 심재영 팀장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산하의 모기업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산하에 총 고객예탁자산이 69조 3322억 원 정도이며, 운용하고 있는 펀드운용자산은 약 27조 3025억 원 정도 됩니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자체 규모를 보면 자기 자본은 3조 1400억 원 정도로 업계 2위이고, 2011년, 2012년 당기순이익 1위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업계 1위 실적을 약 3년에서 5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장기등급인 회사채 등급으로 AA이며, 단기 CP 등급으로 A1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2년도부터 지자체와 함께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개 산업단지에 2조 5199억 원 정도 자금 조달 약정 및 출자가 완료된 사항이고, 계속해서 하동 대송산단이나 김포 학운3산단 등 여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항공 관련 업체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하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요하다고 판단하므로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최주원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업도 어려운데 공장을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저희가 사천에 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구호단지나 구암1ㆍ2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항공물량이 4배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 공장에서는 2011년도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증축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13년, 2015년까지 막아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2년도에 풀이 되어서 공장 부지를 찾던 중에 시에서 이런 단지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조익래 위원  사천 관내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조성해 보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저희는 업종이 특수해서 일반단지 내에서는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환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공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산단이나 특수한 산업단지로 조성된 곳은 가능한데 개인 단지의 경우 거의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정촌단지에 갔는데 공장 부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작년도 매출이 211억 원이었는데 항공 부문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작년에 약 74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항공이 절반을 넘어갑니다.
조익래 위원  올해 회사를 설립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면 조성 부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제시해 놓았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희망가격은 30만 원 적어 놓았는데, 정말 희망가격입니다.
사천에 항공단지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2006년도에 국가산업단지에서 555억 원을 들여서 임대 단지를 줌으로써 항공업체가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30만 원을 제시해 놓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산업단지부지가 30만 원 정도는 어려운데, 30만 원 정도 분양할 계획이 있어서 참여한 것입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저희한테 설문할 때 분양 가격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 저희가 할 때 만약에 당신들이……
조익래 위원  다른 업체도 30만 원, 40만 원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안 맞으면 올 이유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업 부지를 조성하는데 30만 원 정도 하면 들어간다고 해서 참여했다는 뜻인데, 사장님께서 참여한 이상 사천시 전체 부지 조성 단가를 30만 원대로 만들어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제 말이.
사장님께서도 금액이 맞지 않으면 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30만 원대로 맞출 자신이 있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과장님 보고에 국비지원이 있을 때 예정금액에 143억 원이 포함된 예정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67만 원입니다.
이삼수 위원  사장님, 67만 원, 70만 원 정도 되면 참여할 수 있겠지요?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예.
이삼수 위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100원이라도 덜 주면 좋다고 하지요.
위치 좋고, 땅값이 적으면 적은 대로……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가격 1~2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공장을 가동하는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삼수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국가산단하고 똑같은 혜택을 본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해 볼 때 미분양 부지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삼수 위원  미분양 시에 조성 원가로 사천시가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당연히 사야지요.
어느 누가 들어가도 들어갈 것입니다.
사천이 항공산단으로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종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조성해도 늦습니다.
늦어요, 이것이 빨리 돼야 합니다.
(주)코텍 최주원 사장님도 계시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시간 내어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볼 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입찰 해서 시공사를 정한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토목공사비가 347억 원이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렇게 토목공사비가 듭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대략 사업비를 산정해 놓은 것이므로 실제 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단가가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토목공사 하는데 일반산단에 도로 내주고, 공공용지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 금액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포함되어서 가상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것 때문에 조익래 위원, 최용석 위원장하고 저하고 고성이 조금 오갔습니다.
최주원 사장님 말씀대로 시기가 적절하고 급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자료 검토를 전적으로 안 했지만, 위원님들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숨기는 것이 있다, 뭔가 이상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업의 조성, 입주 희망업체, 입주할 업체도 없는데 들어오게끔 유인물에 적어 놓았다는데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먼저 자료에 다소 충실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수요자 조사를 하면서도 정확한 사전자료를 배부하고 실수요자의 정확한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수요면적을 파악하다 보니까 게재된 금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 등 자료 작성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텍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희망가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임대라든지 30만 원 내지 40만 원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 67만 원대가 되면 실수요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해석하고 자료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 서류상 미비하거나 불충분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료 관계는 사죄를 드립니다.
이삼수 위원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서 시행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사천이 항공집약단지로 거듭나려면 위치가 좋고, 전체적으로 사천시가 크려면 일단 종포에 기업들이 입주하여 정말 기업에만 열중하여 좋은 인력을 대거 수용할 수 있을 후차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공단조성과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시급히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 절차와 동시에 하므로 저희 과에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저희 과에서는 공영개발계를 신설해서 이런 쪽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부 전담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보강해서 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대찬성합니다.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익래 위원, 최용석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에 대하여 불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 빨리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 최주원 사장님께서 70만 원, 80만 원대에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예.
조익래 위원  나머지 업체도 그 정도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좀 있을 것으로가 아니라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토지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4년 뒤에 우주항공이 아주 활성화된다는데 중앙으로부터 듣는 소문하고는 다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6대 안에 들어가는 항공회사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은 정말 어렵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데 어떤 근거로 물량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현재 KAI의 잔고가 12조입니다.
올해 계약 예상물량이 6조입니다.
내년에 계약 예상물량이 6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들의 매출 물량이 KAI와 더불어서 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든지 샘코, 하이즈항공, 수성기체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전부 KAI나 대한항공의 하청업체만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직접 해외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물량이 지금 KUH(한국형 헬기)부터 시작해서 무인항공기 등 물량이 3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조 정도 풀렸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2조가 풀립니다.
2014년, 2015년 해서……
조익래 위원  한국시장만 그렇게 풀린다는 것입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예, 한국시장만 작년에 1조이었고, 올해 2조입니다.
2014년, 2015년 가면 4조가 풀립니다마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1조도 풀기가 어려운 기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야 근무로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시장의 항공기 물량은 초호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
조익래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KAI 320날개 공장이 산청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판넬 사업의 가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익래 위원  됐습니다.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기들도 지역에 동참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그 정도로 소신 있고, 된다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소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21페이지에 희망업체 현황은 14만 평이 있는데 12개 업체 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다른 희망하는 업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10만 평 정도 공단을 조성하는데 10만 평 가지고 되지 않고, 20만 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공단 전체 기본계획에 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사에서 한 부분인데 항공 전체 수요를 봤을 때 공단이 많아서 수요를 다 충족해 낼 수 있을 때는 좋겠지만, 인근 산업단지도 같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고, 미분양시에 해결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획된 물량도 일시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2단계로 나누어서 분양을 진행해 가는 과정이므로 미분양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입주 업체들의 전체 산지에 대한 수요도 맞추어 가는 형태입니다.
계획상으로 면적은 이것보다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난 이후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1차적인 산정은 엔지니어링에서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박사님께서 아실 것인데 실수요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만 평으로 해놓고 다음에 다시 하려면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단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서 다른 지역으로 입주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4만 평 정도 한다면 리스크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리스크가 없는데도 모든 리스크를 특수법인에서 다 안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시에서 리스크를 안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만 평 갖고 모자라는데도 그 리스크를 사천시가 안는다는 것입니까?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사천시가 금융 기관 참여 부분에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산업단지 조성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분에서 공장을 매입해 주는 조건이 없으면 아마 금융 기관들의 참여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사를 안 해 보셨지요?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어떤 조사요?
○ 위원장 최용석  지금 말씀하신 리스크 부분이 있을 때 금융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금융 기관의 의향서에 명시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3개 기관 모두 요구하는 조건은 대동소이했고, 저희가 전화 통화로 들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저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하고 연락해 보았고, 금융회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천시가 리스크를 안는다는 내용 없이 진행되었고 다만, 금융회사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희망을 했을 뿐이지 리스크를 안지 않아서 금융비용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농협 6.3%, 경남은행 5.8%, 한투가 4.99%인데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에 의하면 리스크를 안는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이자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시 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의도를 추축해 보건대 세부사항까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고 금융회사와도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금융리스크를 안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리스크를 조금 줄여서 지자체에서 책임져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액을 얼마 받고 용역을 하셨는지?
과장님, 용역이 얼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약 2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최용석  ‘아, 이렇게 많을까?’ 해서 실질적으로 전화해 보았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 연락해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공장을 하나 사서 입주한다고 합니다.
물론 항공을 전체적으로 집적화하기 위해서 입주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입주할 수 없고, 집적화되고 정말 가격이 맞다면, 가격에 맞게 업체들을 위해서 준다면 차후에 입주할 수도 있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행정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가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입주의향 설문서 자료를 보내니까 답변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고 하셨지요?
사천시에서는 분양예정 단가를 산정할 때 국비가 지원된다고 가정했을 때 67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고, 입주업체 설문 조사서에는 “임대료를 4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장기임대를 50년간 했으면 좋겠다, 입주 의향은 있으나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입주의향 설문자료를 받지 않고 업체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14만 평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밖에 없습니다.
입주의향 설문자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공장규모나 입주 업체 희망 면적을 용역한  SPC 출자 타당성 부분에 저희가 직접 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입주 희망 의향서를 받을 때 법적인 효력은 계약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칭 수요량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므로 업체에서 적을 때도 자기들의 희망을 표출하는 것이지 거래를 위한 조건을 표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과는 다른 쪽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효과 등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업체가 올지 안 올지 자체도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신뢰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여기서 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듣고 있으며, 뭘 들어야 하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SPC 설립투자 의향서를 세 군데 금융업체에 보냈는데 미분양이 되었을 때 리스크 부분을 사천시가 안는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역에 경남은행, 농협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리스크가 없이 사천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사천시에서 리스크를 안는 조건으로 다시 받아서 지금 금리보다 더 낮게 해야만 공단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업체 또한 특수법인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조성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보고 드리고, SPC 재구성 승인을 한 번 받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추진해야 할 일정이 아주 빡빡하므로 우선 SPC를 설립해서 준비되는 사무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SPC가 가동되고 자금을 차입하려면 산업단지 승인이 난 이후에 실제 가동이 가능하므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보완하고, SPC 구성원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SPC의 변경 구성에 관한 의회 승인이 반드시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위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사업 방식 부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익래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지게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참고사항, 건의사항, 걱정하시는 부분은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수정 보완해서 긴급회의를 열어서라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삼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해야 할 사업장이 종포입니다.
종포를 두고 만약에 김상돈 과장이 종포를 말아먹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되지도 않을 사업에 뛰어들어서 가식이나 허위를 가지고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부족하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건립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종포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사천이 항공집약단지로써 부분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데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방금 김상돈 과장께서도 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을 잘 기록했다가 최대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결정을 내려주셔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다.
○ 위원장 최용석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공영개발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삼수 위원  공영개발을 해도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의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런 부분도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우리가 개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금리 부분도 알아보니까 5% 이하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5%까지 올라갔던 부분을 우리가 리스크를 안는 조건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삼수 위원  공장부지 단가가 내려가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
조익래 위원  최주원 사장님이 잠시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말씀하십시오.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열띤 토론을 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업체에 관하여 제가 조사한 실제적인 분양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50만 원 정도면 가장 좋겠다는 이야기가 보편적입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정촌지역은 79만 원, 80만 원을 했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 기대를 많이 걸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국비를 가져와서 최대한 단가를 낮추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지를 아스크 사장하고도 대화를 나눈 것이 지식경제부나 상급기관에 가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빨리 사천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 어떨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든지 가격을 낮춰서 해 주시려고 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는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괜찮습니까?
이삼수 위원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일단 보류하고, 자료를 더 갖춰오면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라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시간에 토론 겸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재난관리과장신영수
  도시과장김상돈
○ 기타 참석자(5인)
  (주)천진엔지니어링 이사     강성기
  (주)민종합기술단 부장       이지홍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한국투자증권(주) 팀장     심재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