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7일(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5.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 의장 한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 의장 한대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2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5월 4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35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16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조문과 불확정 개념으로 과도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관련 내용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 11.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지방재정법에서 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하수 조례 등 9개 조례의 별지서식 중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생년월일란”으로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시행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 대지급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조문, 근거 기준, 미비점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인 시행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존속기한, 지원 대상, 대여, 기금공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양성평등법 적용, 위원회 규정 및 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정비, 위원회 변경사항을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 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명칭을 지역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과 지명의 범위 및 부여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삭제, 상위 법령 조례 위임 사항 정비,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8년에 취득할 송포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의 건물 2개동 156㎡, 토지  11필지 1만 9671㎡, 주차장 등 구조물 1만 6468㎡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써 위 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중 원안 가결한 10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에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회계공무원의 책임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사천시 지하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환급 및 위원의 제척·해촉 규정 신설, 용어 정비 등을 보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농공단지와 전용공업용 요금을 적용받는 농공단지의 상수도 요금을 산업용으로 통합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과다수용가에 대한 절수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별 누진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부실방지 시책, 부실시공 신고·접수·처리, 부실방지위원회, 용어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원인자부담 징수의 체납처분 규정 등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운영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관람료 면제, 관람의 제한, 손해배상, 대관자의 준수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회계공무원의 책임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구정화    김영애    김봉균    박종권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이영재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정재성
  의정팀장차우정
  의사팀장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박성재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대균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박재령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김봉균
  의       원김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