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공단조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11-제31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2월1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자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사항 등을 개정하며, 더불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금운용관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공단조성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이 조례안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4항에서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공단조성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입니다.
모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의회 행동강령」,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소관이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조성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공단조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제12조제2항 중 인원은 같습니다마는 “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를 산업건설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아랫부분에 제5조입니다.
제5조제3항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공단조성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제12조입니다.
제12조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에 산업건설위원장을 제외한 지역개발국장이 된다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2월1일자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자 변경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지금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면서 기초의원을 전문화 시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인데 지금 겸직금지라고 희한한 게 나와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활동해야 할 사안임에도 겸직금지가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인지 이해가 안돼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의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근 진주시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천시만 겸직금지를 희한하게 적용해서……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권고사항입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위원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자구 수정하는 것인데 “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되는 것이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삭제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권고사항을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규정도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저희는 의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위원회 조례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삼수 위원  어긋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싶은데 관광에 관련되는 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속해져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지 권고사항 하나만으로 겸직금지가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김국연 위원  사천시는 겸직금지를 너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지요.
이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삼수 위원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심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권고사항은 권고로 그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위원회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조례에 금지해 놓고……
최갑현 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산이 수반되면 위원들이 적절하게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조례를 봐서……
○ 위원장 최용석  위원회조례는 다시 점검해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삼수 위원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국연 위원  위원장님!
일단 안이 나왔으면 추가로 삽입해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금지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고 전문위원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 위원장 최용석  어긋나지 않게끔……
김국연 위원  꼭 들어가야 할 위원회는 위원이 들어가야 하고, 안 들어가야 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합시다.
한대식 위원  위원회조례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가져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최갑현 위원.  
○ 위원장 최용석  법을 확대 해석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거든요.
김국연 위원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삼수 위원  제가 사천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이런 금지사항으로 사퇴했단 말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사천시 보육정책을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퇴를 했어요.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어촌체험교육관은 작년도에 시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 일원 2862㎡에 대해서 50평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체육관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어촌체험교육관의 위치를 안 제2조에서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로 규정하고, 어촌체험교육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 사유를 규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규정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미 정보법무과와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는 올해 3월18일부터 4월7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반영 여부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미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종목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의안번호 제32호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어촌체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과 수탁자에 대한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수탁자의 교육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8조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원상복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3년의 위탁기간의 적정 여부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운영조례 사천시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 사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조례는 전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거제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인 인천 서구 안산민속어촌전시관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위ㆍ수탁을 협약관계에 3년을 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3년을 하고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하면 안 됩니까?
연장할 수 있다면 3년하고 나서 재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이 부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무만 다 해 준다면 다맥어촌체험마을을 위한 부대시설로 보면 됩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이 있는 한 관리주체가……
이삼수 위원  주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그것, 인정합니다.
읍면지역에 있고,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주체가 다를 수 있는데 어촌체험관 자체가 바로 다맥어촌 동네에 옆에 있으니까 3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회성에 그쳐서는 수정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다맥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체험교육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단체 모임 때도 임대를 해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 옆에는 바로 바닷가입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다맥어촌체험마을은 운영자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체험객들이 체험활동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당초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익사사고라든지 위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난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시설물 설치를 해 놓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을 포함해서 검토를 한 번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포괄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경고판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방금 한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운용조례를 만드는 중이니까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탁자는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고를 제외하고, 괄호 열어서 인사사고 등 괄호 닫고, 관리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도로 보완해야……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관리재산이기 때문에……
이삼수 위원  관리재산, 인사사고, 혹시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위ㆍ수탁자 선정에 의해서 다 해 주었는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당사자는 시를 상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책임의식을 더 가지는 측면에서 문안을 하나 더 삽입하면 어떨까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위ㆍ수탁 계약 조건에 삽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조례는 이대로 하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차피 위ㆍ수탁은 우리 시와 운영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까 계약조건에……
이삼수 위원  계약조건에 넣겠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행위와 같은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 부분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 원,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역시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에 300만 원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3조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제2호는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 부과 기준입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본 책자 12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7조는 과태료의 감경, 제8조는 이의신청, 제9조는 강제징수, 제10조는 과태료의 수납부 등 관리, 제11조는 준용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29페이지 136페이지까지는 각종 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의안번호 제33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행위로써 무자격의 의료행위 및 의료장소 외 의료행위, 그리고 보건소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위법에 정한 한도금액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부당의료행위의 사전 근절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허위로 건강진단을 신고하는 사람이라든지 신고를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1쪽에 유사한 명칭관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이중으로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건강진단을 많이 받게 할 목적으로……
그래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면 조금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과태료 처분으로……
한대식 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발급해 주는 것은 바로 고발 대상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우리가 신고할 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겠지요.
사전에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역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많이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대식 위원  과태료이지만, 아마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128페이지, 위반행위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데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은 못 봤고, 진료나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의료행위를 할 때 며칠 내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3일 이전입니다.
김국연 위원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신고입니다.
이것은 기존 건강검진지정 병원이라야 가능합니다.
사전에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내용도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김국연 위원  읍면동사무실 회의실을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때로는 리통장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보건소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신고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진단행위를 할 때 사전에 보건공중의나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저희에게 현장지도 점검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줍니다.
건강검진비는 공단에서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할 때 공적인 입장에서 다수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 부분도 부면장이나 총무담당의 시빗거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두로 신고했습니다.” 라고 의료행위를 시작하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출석 공무원(3인)
  공단조성과장최석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보건관리과장강호천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