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4.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촉구 결의안
5.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7.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10.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4.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촉구 결의안
5.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7.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10.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2.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화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사실상 응급의료법 등에 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좀 더 책임성 있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사전에 조문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응급장비 설치 대상이 나옵니다.
주로 자동 제세동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가동 중인 것은 아파트 500세 이상에 60대, 응급차 등에 22대, 총 8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3항에 보면 시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만 법률상 문맥이 좀 그렇습니다.
“계도활동을 한다.”를 “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제4조제3항은 문맥을 “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을 결의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촉구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결의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교통행정과장 정병화입니다.
보고서 19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개선 권고사항과 부설주차장 설치의 규제 완화,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안 제13조의2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등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 비율 구분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별표 13과 관련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규제 완화로써 공장은 시설면적 300㎡당 1대,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400㎡당 1대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에서는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사천시 주차장조례」 제15조 별표 13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22조제5항 별표11과 관련해서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지체부자유자전용표지를 장애인전용표지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므써 관계법규는 주차장 관련법이며,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하였고,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10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도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경상남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호입니다.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사천시, 사천시의회, 사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2016년 6월 22일 체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건축물과 도시공간 배치 등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범죄예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안 제4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산업,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우범지역 도시디자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5호,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2016.8.12.)됨에 따라 제정된 상위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13조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제1조 중 “「주택법」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제43조, 「주택법 시행령」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 시행령」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로 한다.
제4조 중 “「주택법」제59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으로 하고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3조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근거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4조, 제5조의3, 제13조, 제16조, 제20조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제·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3, 제13조, 제16조, 제20조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업무에 대한 위탁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의3제3항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확대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235페이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6 제1항 각호”를 “「주택법」 제20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5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제2호,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항,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7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52조에 따라 법 제42조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1호, 시 소속 공무원, 제2호,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3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제4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제5호,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입니다.
제3항,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자치관리기구”를 “공동주택관리기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부터 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8호,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제9호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제·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 개정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택과 공동주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관리 분야에 대해서 분쟁이 많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관리 분야를 별도로 분리시킨 겁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세분화하기 위해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세분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관리업무만 분리시킨 겁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예.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9.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적용되는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도의 구조 완화입니다.
사도의 도로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도 규정은 6.5m가 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차선 폭은 4m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산지나 계곡 등 도저히 땅을 살 수 없을 때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10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도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도를 개설코자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현욱  기술지원과장 하현욱입니다.
의안번호 2016-제98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농민에게 농기계에 대한 사용허가를 임대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농기계 사용 취소나 전기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의 배상책임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3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농기계 임대 신청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제101호입니다.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사용료 현실화」 계획 및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토록 의결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고,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별표 2는 하수도 사용료 정액요금 30% 인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51.1% 달성을 권고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5개년 목표로 52.2%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5년 2월 3일자의 심의 결과 평균단가 30% 인상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10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도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사용료 현실화」 계획 및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토록 지난해 2월 3일 의결됨에 따라 사용료 인상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6인)
  보건행정과장최석문
  교통행정과장정병화
  건축과장최인수
  도로과장채영석
  기술지원과장하현욱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