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2.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이종범․한대식․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등 6건입니다.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이종범․한대식․최갑현 의원 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화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구정화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에 근거해서 우리 사천시 관내 33개 단지 14,804세대에서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이미 제정을 해서 다가 오는 6월 29일부터 우리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도내에서는 현재 김해시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75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59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감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며,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주택법」 제59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45조의3에 의거 관리 주체의 회계감사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게 되어 있지만 「주택법 시행령」의 주택 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내에 있는 공동주택 가구의 요청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감사반 구성과 관련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비용은 누가 줄 것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일반……
한대식 위원  우리 시에서 줄 것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예, 시비로 나가게 됩니다.
한대식 위원  시비로?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예.
한대식 위원  참 이상하네.
분쟁이 있는 것은 가서 조정하면 되지만 자기들 관리비 걷어서 자기들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반을 위촉해서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고, 우리가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공동주택을 개인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식 위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입주민들이 냅니다.
한대식 위원  그래요.
입주자들이 내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예.
한대식 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줄 때 10~20만 원 줍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실제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우리 시의 경우……
도는 1개 아파트에 4일 정도 하는데 우리 시같은 경우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1개 아파트에 하루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래 걸렸는데 두 번, 세 번 해 보니까 시간이……
보는 것이 비슷하니까 1개 아파트를 보는 데 하루만 하니까……
한대식 위원  누가 합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회계사가 직접 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회계사가?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예.
진주에 감사회계사가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회계만 전문적으로 보는 감사팀이 있습니다.  회계사이면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요청하면 자기들이 3명을 지정해서 보내주는데 하루에 1명 내지 2명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리고 수당도 일반 위원회 위원 수당 주듯이……
이종범 위원  이번에 도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구속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뭘.
지금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종범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무적으로 한다니까요.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도에서 본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것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주택법」에 의한 감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서 시군에서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해는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7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그렇게 하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10명 이내면 최소한 7명을 해야 할 것이잖아요?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규모에 따라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일단 위원은 구성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도에서는 그때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위원을 구성해 놓아야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면 10분의 3도 많다고 생각되고, 10분의 1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7명 정도라면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관리소장 등으로 업무의 전반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성도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 1인당 200만 원이에요.
1개 아파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비용이 200만 원이고……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회계감사를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나 이런 분들로 구성했을 때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한 번 할 때 200만 원 정도……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1명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200만 원 더 들지요.
아까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5명 이상 7명은 해야 할 것이잖아요?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올해 저희들이 했을 때 1인당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10만 원 주는데도 회계사가 나와서 하루 종일 감사를 한다고요?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예, 와서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 사람은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무리 위원으로 위촉해도……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회계사협회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감사 요청을 하면 명단이 바로 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것도 한두 번이지 상시적으로 가버리면……
우리 시 공동주택이 총 몇 개입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감사요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제가 볼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해서 의무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회계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시에다가 요청하면 시에서 다 해 줄 것인데 무엇하러 돈 들여서 따로 하겠습니까?
이종범 위원  아닙니다.
저기는 회계업무를 보는 것이고, 여기는 감사를 보는 것이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무엇하러 골치 아프게 그걸 할 것입니까?  회계까지 다 봐 줄 것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시에다가 맡기지요.
이종범 위원  아닙니다.
저쪽은 회계업무 기장이거든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회계기장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감사이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들이 굳이 도둑놈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결의해서 하죠.
나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하지요.
이종범 위원  그것이 아니라……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입주자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바로 그렇게 하기로 하면 엄청 수월한데 뭘 그렇게 안 해요?
이종범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장부에 기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회계장부 기장……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봐주잖아요.
행정에서.
이종범 위원  기장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인데……
한대식 위원  세대수가 제일 많은 데는 몇 세대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998세대입니다.
한대식 위원  제일 적은 데는?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20세대입니다.
한대식 위원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며칠 동안 감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무슨 감사를 할 것인데 감사반이 10명 이내, 감사 일자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데요?
하루 이틀만에 못합니까?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시작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됩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이종범 위원  날짜는 나중에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그것은 그 기간 내에 한다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아무리 그래도 60일 이내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60일이나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하면서……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나중에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한대식 위원  솔직히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그 기간에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  무엇 때문에 60일 이내로 잡았느냐고요?
○ 건축과장 이호래  그러니까 요청한 날부터 최종……
한대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 건축과장 이호래  60일 동안 계속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날만 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60일 동안 수당을 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조사도 해야 하고,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범 위원  이것을 제정하면 전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 아파트 주민들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관리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회사들이 횡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게 해 버리면 입주자대표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이 되고, 입주자대표들을 도둑놈으로 매도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불쾌하고……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그런 민원이 있어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지금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를 뽑기가 쉬운데 그 외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파트를 위해서 하긴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하면 ‘도둑놈’ 소리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도둑놈’ 소리 듣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하루 회의 해봤자 일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5만 원도 못 받습니다.  대부분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 정도 하는데 관리 주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를 구성하지 못해서 현 입주자대표들이 계속 딜레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준칙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다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 구성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입주자대표들을 자꾸 매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입주자대표, 아무도 안 합니다.
이종범 위원  관리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우리는 자체관리입니다.
이종범 위원  자체관리가 되면 조금……
○ 공동주택담당 권상현  중임제한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3년 전에 중임제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임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대표는 2년하고, 딱 2번밖에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서 올해부터는 이 앞에 2번 했던 사람들은 거의 겹치게 못하도록……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입주자대표 8명 중 1명만 가능하고, 7명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 구성을 못해서……
지금 동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를 구성하는 것이 일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구성해야만 아파트 운영을 할 것인데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무슨 도둑질을 해 먹는……
물론 잘못한 곳도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면 욕을 얻어 먹는데 왜 합니까?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입니까?
이종범 위원  1% 때문에 99%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이 있는 데 같으면 모르지만 입주자대표들은 기득권 자체가 없습니다.
회의 하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야 되고, 입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그것을 또 반영시켜야 되고……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입주자대표들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돼요.
공무원들, 이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 총회를 잡으려고 그래요.  500세대인데 선관위 조차도 구성이 안 된다니까요.  
이종범 위원  실제로 보면 입주자대표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들 중에서도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 회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는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안 그렇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투자유치과장 박상철입니다.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제7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37페이지의 관련 법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광역단체와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7항에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 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보면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또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에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서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다음은 2015-제77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관련 법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4항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나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되어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의2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 서류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라든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76호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등과의 사이의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제77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유통분쟁이 최소화 됩니까?
유통분쟁의 최소화가 가능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율하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이종범 위원  전문위원,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정회를 좀 할까요?
정회를 하고 토론을 좀 할까요?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항공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항공산업과장 최일입니다.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고시되고, 사업시행주체-특수목적법인에서 시 직영이 되겠습니다-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수목적법인은 2013년 6월 26일 등기되어 2014년 12월 1일 청산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 중 특수목적법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 중 특수목적법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제 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련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을 “항공산업과장”으로, “공영개발담당”을 “산단조성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과장”을 “항공산업과장”으로, “공영개발담당”을 “산단조성담당”으로 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78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가 승인․고시되고, 사업 시행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주체가 사천시가 공영개발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이지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그리고 직제개편으로 인해 과가 바뀌다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도시과에서 항공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개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1시56분)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사일정 제5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오랜 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제79호가 되겠습니다.
의결 주문사항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 보고드린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 대상은 경남이 사천시를 비롯해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함안군, 하동군이 되고, 전라남도는 순천시, 광양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인과 위원 7인, 자문위원 10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과 경비 부담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 운영경비를 공동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상남도에 보고하여 규약안을 고시하고, 행정협의회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구성계획 수립 및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규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처리사무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중앙부처에 재정 지원 등 예산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례길 조성을 위한 기관 역할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회장 1명과 위원 7명, 자문위원 10명 해서 총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회장입니다.
회장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광양시, 창원시, 함안군, 하동군, 김해시, 사천시, 순천시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79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규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과소 공통 18건과 각 과별 263건, 전체 28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실과소장의 보고와 질문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감사 실시 결과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건의 40건, 시정 13건 총 53건입니다.
감사 처리의견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민선6기 시민이 먼저인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편의 위주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을 우선에 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담당 실과소장의 보고내용,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내용과 시민의 소리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 산업단지 조성 승인 사항 등 행정의 관리․감독의무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우선시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선․지적사항으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으로 행정이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각종 보조금 집행 등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허가 업무 처리는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심도 있는 허가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시 주시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개선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