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43분 개회)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해 오늘 다시 축조심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수조정작업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의 시설비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문화관광부 공모당선 매칭펀드사업 1억 5000만 원 중 시비 1억 원을 삭감하고, 192페이지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도시 육성사업 시설비 7000만 원 중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사업 용역비 2000만 원 삭감, 그리고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기념비 건립비 2000만 원 삭감 해서 총 4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이견(異見)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천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한다는 것이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 결산검사를 할 때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워낙 많아서 조치사항으로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삽입하는 것 같은데 1년은 늦은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금을 같이 개정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늦어졌는데 이번에 정기감사 때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명순 위원  지금이라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다른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을 쓰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 기금은 2000년부터 조성한 것으로 2000년에 1억 5000만 원,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2억 원씩 해서 9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 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에 4000만 원 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쓰고 2012년 말에 10억 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심의회도 있고,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지금 강태석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강태석 위원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 기금을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계속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강태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존속기한이 2017년 5월 31일까지인데 5월 31일이 넘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강태석 위원  맞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 전에 다시 기한을 연장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5년씩 연장을 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재차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여명순 위원  따로 토론할 것은 없지만 기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다른 조례안에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이 의사일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토론을 합시다.
여명순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환경보호과장 강호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에 반영하고, 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문을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의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의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를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로 개정합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에는 목적만 규정하고 정의 부분은 제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을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제1호의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을 『“자연경관 보전”이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의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3호는 『「푸른사천」이라 함은』을 『「푸른사천」이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가시지역”이란「도로법」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각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띄어쓰기하여 “각 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익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정비가 대부분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용어정비나 법 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3페이지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이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휴식지 관리와 휴식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지만 우리 시 관내에는 자연휴식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01년 4월에 제정되어 10년 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도내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휴식지가 함양군의 용유담과 백운계곡입니다.
그 외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었더라도 불필요하여 전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써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1페이지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제정 근거 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각 호에서 “상품”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전부 용어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페이지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역을 규정한 법령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띄어쓰기를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목적 부분에서는 띄어쓰기와 함께 정의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는 내용과 『(이하 "영"이라 한다)』를 제1조에 규정하지 않고 제4조와 제5조에 반영했습니다.
역시 제13조의 경우도 용어 정비, 제19조는 국고보조금관리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으 로써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의 내용 중 개정된 법령이 반영되지 못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 중에 미비된 부분을 정비·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제명 띄어쓰기나 용어 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법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알기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명 띄어쓰기를 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는 제명 띄어쓰기와 『(이하 "법률"이라 한다)』와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대한 정의 부분을 제2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제2조로 옮겼고, 제4조 또한 용어의 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용어의 정비 부분이 되겠고, 제5조는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기관을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고, 현재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기관을 조례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12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2조는 삭제하고 『제19조, 제20조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어 제12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지시설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시행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에 부연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 『시장은 농공단지협의회에 처리시설 관리·운영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 규정이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4조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6조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법이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기관을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두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기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1조에서 『제12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9조, 제20조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지시설업자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따른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3개 공단이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천제1일반산업단지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사남농공단지가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단체가 별도의 협의체를……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은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를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면 원활히 될 것 같다는……
그 다음에 제17조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6조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휴식지 관리와 휴식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우리 시 관내에는 자연휴식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4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제13조제1항에 “50% 범위 안”을 “50% 범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 범위 안”이라고 하면 5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50% 범위”로 해 버리면 그대로 50%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해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30%를 지급할 일이 있을 것이고, 50%를 지급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처럼 “50% 범위”로 규정해 버리면 모든 일에 50%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이것은……
조익래 위원  이것은 공사비용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5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범위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는 것인데 50% 구간 안에서 하도록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 정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착수금이니까 혹시 공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를 내고 갈 것이 있는데 50% 범위로 정해 놓으면 50%를 다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오늘 검토되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여명순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휴식지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휴식지가 생길 가능성도 없는 모양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할만한 휴식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그것도 휴식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용소계곡이나 가천, 능화숲 등 다양한 휴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 이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그 관할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이 조례를 놔두니까……
가천, 용소, 능화, 우천, 진분계 등 4~5군데에서 주차료나 청소비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한 시설인냥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시설이나 경관이 있어야 하는데 워낙 시민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모이는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료를……
사용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다른 데보다 조금은 경관이 나으니까 휴식지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와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 관리를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기에는 빈약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관리비라고 해야 합니까?
주차비를 받는 근거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 부녀회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여명순 위원  주차비가 보통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차공간도 확보되지 않는데 주차료는 받고, 또 오염이 많이 되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무한정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쪽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작년에도 이분들을 모아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비용도 영업적인 차원을 떠나 시설을 관리하는 청소비 정도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 수준에서 받되 말썽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많이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민원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탈의시설이 없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다른 것은 관리를 못하더라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저희 과에서 가지는 않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일부 시설을 조금 해 놓고, 또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가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을……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어디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자연발생유원지를 조례에 명시해서 유원지의 관리비나 청소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명문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입장비를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기준도 모호하고, 근거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 위원장 최수근  따라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거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문제는 좀 더 깊고 전향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전에 자연발생유원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폐기물관리법」 관계로 청소구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사천시 전역이 청소구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가 없겠다 해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조회를 해 보니까 인근 진주시에만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용소 같은 데, 곤명에 가면 봉명산 다솔사 같은 유원지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다솔사의 경우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치우거나 아니면 마을에 있는 부녀회원들이 치우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시에 전화를 하거든요.
실정이 이렇습니다.
용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마을 자체 내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시에서 어떤 통제를 하거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돌아가셔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조례화 하면 그것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문제 부분은 충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예산의 문제도 수반이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마을 자체 내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써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이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용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용소부녀회나 마을 청년회에서 특별한 비용을 받았다, 그런데 그 비용의 법적 근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으나 토론은 개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0일 수요일부터 6월 26일 화요일까지 5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명순 위원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하시기 전에…….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보조금 정산서류나 축제 관련 정산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양이 많으니까 복사를 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의원연구실에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하고, 축제 관련 정산서류 원본을 갖다 달라?
여명순 위원  예, 작년에도 양이 많아서 원본을 그대로 받아서 보고 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 보시고…….
○ 위원장 최수근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더 필요한 자료나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강호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