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4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5.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인사(여명순 위원)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모든 의사결정은 동료위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최동식 위원  사전에 조율된 것이 없습니까?
○ 위원장 박종권  사전에 조율할 당시 안 계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 의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명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내정되었는데 다른 적임자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  다수결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다수결 좋아하니까.
○ 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여명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여명순 위원)
(10시05분)

○ 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여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총무과 소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직공무원 퇴직에 따른 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고,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2013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4명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834명에서 845명으로 하여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834명에서 845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012년 1월 27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834명을 841명으로 조정했어야 합니다.
안의 내용은 841명으로 하면서 제2조만 834명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회복지직 7명이 순증되어 841명으로 되고, 지금은 841명에서 4명이 순증되어 845명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수정하지 못해서 이번에 834명에서 845명으로 수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841명에서 845명으로 4명이 순증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직공무원 6급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7급을 17%에서 18% 이내로, 8급을 9% 이내에서 10% 이내로, 9급을 67% 이상에서 64% 이상으로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9급의 3%를 감해서 6, 7, 8급을 1%씩 상향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841명에서 845명으로 순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계가 702명에서 708명으로 6명이 순증됩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기능직을 101명에서 99명으로 2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정보법무과장님과 서로 합의가 되었고, 입법예고는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역시 834명에서 84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현행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4급이 1%, 5급이 7%, 6급이 28%, 7급 31%, 8급이 26%, 9급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6급이 7%, 7급이 17%, 8급이 9%, 9급이 67%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의 현행을 18페이지의 개정안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직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6급이 8%, 7급이 18%, 8급이 10%, 9급이 64%로 3% 감되는 사항입니다.
지도직과 별정직은 그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 퇴직에 따른 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고,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2013년 사회복지직 순증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퇴직하면 그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기능직은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2014년도가 되면 전부 전환되는데-올해도 시험을 치고 전환을 시켰는데-무기계약으로 대체하는 분야는 청소차 기사입니다.
그 이전에도 환경미화원을 모집할 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운전도 하고, 청소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기사분들이 가서 청소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과 서로 화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사는 기사라고 운전만 하고, 미화원은 미화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운전을 하다가 청소도 하고, 청소를 하다가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화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직 기사 두 분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퇴직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여명순 위원  기능직공무원을 점차 없애는 것 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전과 근무조건이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그런 것은 없고, 환경미화원들이 서로 화합해서 일을 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올해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있었지요?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조성자 위원  그것이 구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조성자 위원  해마다 선발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도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지난해하고 올해까지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친 사람도 27명이 안 되고, 합격된 인원도 7급은 7명 응시해서 2명만 합격하고, 8급은 8명이 응시해서 1명만 불합격하고 7명이 합격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배정받은 인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과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조성자 위원  시험을 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럼 무기한으로 계속 응시해도 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박태정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13년도까지 다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하니까 2013년 내지 2014년에는 시험을 조금 쉽게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자격시험이니까.
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2명이 감되고 6명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인원이 전부 사회복지직입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2명이 증원되는 부분은……
최수근 위원  2명 감원되는 부분은 기능직에서 감원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직에서 증원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사회복지직 4명은 순증이 되고, 기능직 2명이 감원되면서 일반직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일반직이라 함은 행정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어느 직으로 할 것인지는……
최수근 위원  증원되는 6명이 어떤 직렬인지……
○ 총무과장 박태정  복지직은 4명입니다.
최수근 위원  복지직 4명이 있고, 일반행정직렬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직으로 2명이 증원된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최수근 위원  복지직 수요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시의 복지직이 모자랍니까?
우리 시의 복지업무에 비해 복지직이 모자랍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지금도 복지파트에 일반직들이 일부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 행정직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순증을 계속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도 복지직 7명이 순증되었거든요.
최수근 위원  업무 특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업무가 일반직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고, 어렵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난해하다기보다는 사회복지직은 자기의 생각이 달라야 하고, 전문파트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복지사가 상담을 하고, 대우를 해 주는 것하고, 복지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사회복지업무를 맡아 보았습니다.
그때 경험에 의하면 특별한 전문성이 꼭 필요한 직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초나 고행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유독 사회복지직을 증원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전산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토목·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직종은 일반 행정직이 가서 일을 하면 업무수행에 곤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쪽 전문직은 증원을 시키지 않고……
실제로 세무과 같은 곳에는 전문직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 세무과에 가서 세금업무를 다루고, 부과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은 고생을 합니다.
6개월 안에는 업무가 제대로 안 돼요.
아마 토목·건축직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복지직만 증원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증원을 신청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증원시켜라.’ 해서 증원이 되는 것으로……
1월 27일 증 7명이 내려왔는데 다시 4명이 증원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11명의 복지사가 증원되어 내려왔습니다.
최수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직종을 증원시킨다고 복지업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업무의 양이나 질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복지사라야만 꼭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전문직이 필요한 세무직이나 토목직 같은 데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별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복지직은 자꾸 전문화시켜 가는 희한한 현상이 우리 행정에, 우리 사천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복지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나 보건복지부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전국적으로 뉴스나 이런 데도 한 번씩 이슈가 됩니다마는-사회복지사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힘으로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근 위원  기술이나 노하우라기보다는 인간성이나 사람의 생각일 것 같아요.
실제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의지만 있다면 일반 행정직이 가도 복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무직이나 토목·건축직은 의지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일을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뭔가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저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
일반 행정파트에 계셨던 분들이 대하는 분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대하는 분들이 다르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대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회에서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일반 행정직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면 정말 말이 딱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든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끝까지 화도 안 내고 들어주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큰 기술이고, 자기 수련이 아니겠는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시 위탁운영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공립어린이집 최초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하되 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위탁운영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까지 수탁 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정보법무과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단입니다.
현행에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28페이지 개정조례안에는 ‘보육교직원’으로 제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의 ‘종사자의 특별휴가 일수’도 ‘보육교직원의 특별휴가 일수’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제24조의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8의2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기준의 다항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두 번째로 심사기준입니다.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을 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심사결정입니다.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나 나목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 운영체의 운영실적 등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페이지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비는 총 3억 265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기금은 64%인 2억 1107만 2천 원이 되겠고, 도비는 11%인 3476만 8천 원입니다.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25%인 80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은 6명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2명, 언어발달지도사 1명, 통·번역전담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현황입니다.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현재 YWCA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기간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내용입니다.
2012년 기준 11,660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463명에게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6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2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라든지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멘토링은 257명의 대상자가 멘토링 지원을 받고 있고, 인턴 채용은 현재까지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근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사항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확보로 다문화 지원사업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신청 자격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격은 사천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해서 주어지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입니다.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언어발달교실 확보와 상담실 및 교육장 확보, 다문화가족 육아상담, 육아정보 제공, 센터 이용 자녀 일시보호 등을 위한 육아정보나눔터 설치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재해대피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입니다.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는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고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시와 수탁기관이 체결하고, 위탁계약 체결 후 시를 통해 도와 여성가족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원은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위원 6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병행해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선정심사 항목은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사업 수행경력, 시설의 적정성 및 재정적 능력,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적정성,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지리적 접근성, 신뢰성, 유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결정은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이후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관련 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일,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2012년 11월 5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위탁운영비의 산출근거, 운영상의 문제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있는 그간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운영해 온 단체가 YWCA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YWCA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정도 운영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현재 3년……
조성자 위원  12월 31일까지인데 그렇다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위탁운영에 참여한 법인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참여한 다른 업체는 없고, 이 단체에서만 신청을 해서 운영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정할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성자 위원  예, 위탁운영에 참여한 업체나 법인이……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 당시에는 공개모집이 아니라……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제안한 사항이고, 처음에는 관련법 자체가 위탁 운영하도록……
조성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아닙니다.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과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조성자 위원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죄송합니다.
외국인자활지원센터와 사천시다문화통합지원센터, YWCA가 공모를 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위탁지정’으로 바뀌어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일단 공개모집을 했는데 3개 법인·단체가 참여했네요?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3개 법인을 가지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예.
조성자 위원  YWCA 외에 2개 법인은 어떤 법인이 참여했습니까?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사천읍의 이정기 목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박종옥 목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사천외국인자활지원센터, 그리고 YWCA가 공모를 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3개 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가장 적정한 곳으로 YWCA가 선정된 것이네요?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예.
조성자 위원  그러면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국 YWCA 소속 아닙니까?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예.
조성자 위원  YWCA에서 사무총장을 겸임해도 관계 없습니까?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그 당시 사업계획서에 시설장은 누구누구로 하겠다는 것이 명기되어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은 사무총장과 겸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조성자 위원  지금은……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무총장직은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조성자 위원  사직을 한 상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태까지 쭉 겸임을 하셨거든요.
겸임을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충실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겸임은 금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위탁받은 법인에서 겸임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양쪽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취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장은 법상 비상근으로 겸임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성자 위원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모든 예산을 센터장이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예.
조성자 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선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여성다문화담당 황현숙  참고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자 위원  38쪽에 보면 센터장의 자격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건을 다 갖출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3개 조건 중 1개만 충족시키면 조건에는 해당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1가지 조건을 충족했고, B는 2가지 이상을 충족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2가지 이상을 충족한 B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A도 자격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A가 센터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많은 심의를 해 봤지만 애매한 부분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거든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서류접수 절차에 따른 조건을 먼저 명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심사위원들께서 착안을 해서 심사하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자 위원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심사위원에게 심사규정이 나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기준은 나갈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심사규정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붙이면 이것이 될 수 있고, 저기에 갖다 붙이면 저것도 될 수 있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규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심사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격조건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 시 참고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나중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조건에 맞지 않았구나!” 하는 식으로 누구나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심사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애매하게 해서 여기에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에 갖다 붙여도 되는 그런 규정은 절대 만들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저도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겸임과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직은 그만두고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책임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느냐를 떠나서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위탁을 해서 좋은 점이 있고, 위탁을 해서 부족한 점이랄까요, 단점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읍면지역 중에서도 서삼면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한 단체에서는 사천시 전체를 관할하는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첫 계획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었을 것인데……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 서부 3개면이라든지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 사업추진 부분을 많이 권유했습니다.
현장지도를 할 때도 수시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특히 차량이라든지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번에 마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 차량 한 대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의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 비록 우리 시가 통합이 되었지만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직영하는 것이거든요.
직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 운영을 하면서 드는 경비 외에 추가적인 경비가 더 드는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추가적인 경비는 현재의 우리 예산 사정상 크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 안에 차량 지원비라든지 유류비 등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방금 말씀드린 예산 부분은 사업을 하는 데 따른 센터 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확정된 사업비고요, 연차별로 볼 때 내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에 지원했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있게, 전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는 이주여성도 있을 것이고, 노동자도 계실 것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사천시 전역을 관할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으레 민간위탁으로 가기 보다는 직접적인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직영의 묘미를 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위탁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은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장 등이 있는데 특히 상담실 및 교육장, 다문화가족 육아상담, 육아정보 제공, 센터 이용 자녀 일시보호 이런 것을 보니까 여러 단체가……
저는 직영을 원합니다만 위탁으로 갈 때 상담실이나 육아정보나눔터 같은 시설이 부설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육아와 상담 쪽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위탁조건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필수조건에 가까울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조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관변단체들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새마을회 등 각 조직·단체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다문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합지원이 필요한데 흩어져서 중복되거나 하면 서비스의 양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볼 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차라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쪽으로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일단은……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제가 너무 세부적인 것을 묻는 것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몇 개소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우리 시 관내에는 전체 14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이 7개소, 법인이 4개소, 법인 외가 5개소, 민간 개인이 57개소, 가정이 67개소입니다.
최수근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립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7개소에 관한 조례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최수근 위원  사실관계 때문에 물었습니다.
23페이지의 제9조를 보면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정년까지만 수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최수근 위원  아마도 원장하고 교직원의 복무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최수근 위원  제1항이 있는데 제2항을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탁운영기간 중 정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최수근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최초 위탁운영을 할 때 5년간 위탁해 줄 수 있어요.
그 후 재위탁할 때는 3년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8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항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30세에 원장 취임하면 60세가 될 때까지 30년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제1항과 관계없이’ 이런 말이거든요.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예를 들어 내가 30세인데 수탁을 받으면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정년까지 수탁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60세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3조의2 정년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은 60세까지, 그 외 보육교직원은 57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년 동안 수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탁운영기간 5년과 재위탁 3년 중 정년이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 말은 맞는데 30세 개인이 수탁을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30세인데 수탁을 받았다면 제2항에 의해서……
제2항을 신설하거든요.
제가 지금 신설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신설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제1항이야 있든지 말든지’ 그 말 아닙니까?
제1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정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면 원장은 60세까지 수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30세에 수탁을 받으면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운영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제 말이 안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위·수탁기간 8년 중에 정년이 도달했을 경우를 명시하기 위해서……
최수근 위원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문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자꾸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장이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 고쳐야 되지요?
여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종권  잠시만요,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최수근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수탁기간에 대한 제한사항을 의도적으로 개정안에 반영시킨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최수근 위원  아니지요.
제가 과장님께 수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30세라고 가정할 때 저는 개인이니까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아니라 제 개인이 수탁을 받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까지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이미 제1항에서 최고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빼야 되겠네요?
‘불구하고’ 라는 용어는 ‘제1항에서 8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시하고’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나중에 짚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최수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립 7개소에 대한 위탁을 할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어린이집 관계는 안 받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저도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41페이지에 보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 운영할 때도 적용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41페이지에 있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제4조제3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사무가 아닙니까?
자치사무가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탁사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이것은 시설관리 부분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운영 자체는 별도의……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까?
사회복지업무가 거의 다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 위탁사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가 위탁사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면 조례를 지키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럽니다.
만약 이것이 국가 위임사무면 자치사무가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방금 말씀드린 신설되는 제2항에 대해 자구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아니요.
나중에 심의할 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 위원장 박종권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재위탁할 때 3년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총 8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제13조의2에 보니까 원장의 정년은 60세로 나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처음 위탁운영기간 5년 후 재위탁 받으려고 할 때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았어도 재위탁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위탁이 3년인데 정년이 1년 남은 사람에게도 재위탁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실은 그 제한까지는……
5년간 운영해 온 경력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제한까지 명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저도 공립……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처음에 저희들이 초안을 잡을 때 정년까지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몇 세 이상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다보면 결국……
조성자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원장들이 정체되어 있어 아주 힘듭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정년이 3년 미만 남은 자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분명히 해 놓아야 순환이 됩니다.
지금 밑에 보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 측이나 주변에서는 재위탁도 5년으로 해서 전체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해 달라는 구두건의도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현재 우리 시 관내 보육교직원이 923명입니다.
조성자 위원  정체현상은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재위탁도 5년으로 해서 10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2년을 더 줄여 5년과 3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교직에서는 그렇습니다.
관리직을 하고 나서 정년이 2년 남았다하더라도 일반 교사직으로 내려옵니다.
일반 교사직으로 내려와서 정년까지 채웁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특히 공립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교직원으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다가 원장 한 번 못해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재위탁할 때는 3년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2년을 줄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년이 1, 2년 남은 사람에게는 위탁을 하지 않아야 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너무 명문화시키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좀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일반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체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따라서 재위탁을 할 때는 정년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지원하면서……
조성자 위원  어쨌든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숨통을 틔워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되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점차적으로……
종전에는 65세 정년까지 계속 운영……
조성자 위원  지난번에도……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계속 정년 자체를 줄이고 줄여서 지금은 60세로 줄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면 밑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도 상당히 많이 받고……
조성자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내에 923명의 교직원이 계시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소수의 불만에 대해서 많은 교직원들이……
사실상 원장이 되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보육교직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다른 시군에도 5년간만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몇 군데 파악해 본 결과 5년 동안 하는 데도 있고, 계속 하는 데도 있고……
조성자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줄이기는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조례를 개정한 몇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5년간 위탁을 했다가 재위탁을 신청할 경우 계속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도 5년으로 규정한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사하고 계시는 보육교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성자 위원  보육교직원의 사기앙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전체 보육교직원을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것이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조성자 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으나 토론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아까 문제를 냈으니까 문제를 풀겠습니다.
제9조제1항은 찬성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2항은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제1항이야 어떻게 되어 있든 구애받지 않고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까지 한다는 말이거든요.
원장의 경우 정년이 60세이고, 보육교직원은 57세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넣으면 개인이 40세에 위탁을 받으면 20년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빼고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정년까지만 수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제9조제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최수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정년까지만 수탁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재위탁기간이 3년인데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4년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열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열  예, 그때는 재위탁이 안 됩니다.
조성자 위원  재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정년까지만 수탁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재위탁기간 3년까지만 수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열  예, 5년간 운영하고, 재위탁 3년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재위탁은 안 됩니다.
조성자 위원  그리고 처음에 5년간 위탁하고 재위탁 5년 해서 10년을 수탁 운영하다가 2년을 줄인 것인데 사실 5년 정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육교직원 중에는 정년까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위탁기간을 조금 더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줄여주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여명순 위원  상위법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장들은 상위법에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5년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비슷한 의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줄여야 합니다.
여명순 위원  줄이려면 재위탁을 금지해야지요.
위탁운영기간만 5년으로 규정하고, 재위탁을 금지하면 5년간……
조성자 위원  한꺼번에 재위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씩 줄이면 안 될까요?
여명순 위원  3년에서 2년으로?
최수근 위원  전문가 집단에서 올라오는 것은……
○ 위원장 박종권  상위법은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여명순 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최수근 위원  관련 법규에는 5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지요.
조성자 위원  재위탁기간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면……
우리는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는데 사실상 보육교직원들이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위탁을 금지한다거나 줄이게 되면 일부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할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최수근 위원님이나 조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9조제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빼자는 것이지요?
최수근 위원  예.
최동식 위원  그렇게 되면 3년간 재위탁을 받더라도 60세 정년이 되면 손을 놓아야 하니까……
조성자 위원  결국 재위탁 8년은 인정해 주는 것이네요?
최동식 위원  재위탁기간을 포함해서 위탁기간 8년은 인정해 주는데 정년을 초과해서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조성자 위원  보통 8년은 다 채우고 갑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육시설의 원장 되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이 현 보육실태입니다.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게 되면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요?
조성자 위원  그 공격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요.
여명순 위원  원래 우리 시가 위탁을 할 때 처음에는 최초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3년 해서 6년이었는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초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재위탁에 대해서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점차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전에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20년, 30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나 조례에 정년을 규정하고, 재위탁 기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위탁 제도를 둠으로써 최초 위탁기간 동안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수정만 되면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YWCA는 여성단체로 공부방이나 건강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주여성에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 거기서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동지역 위주로만 센터가 운영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지역에 이주여성분들이 많고, 또 공단 쪽에도 많거든요.
따라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주문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위탁해서 그 부분이 계속 비는 형태로 간다면……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직영이 가지는 장점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종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여명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YWCA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단이나 읍면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례로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최동식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직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최동식 위원  여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공단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고 싶어도 거리가 머니까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심도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디에 두던 그것은 똑같습니다.
사천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동지역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일이지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나 시설을 거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읍면지역에서도 생각이 있으면 이번에 공모할 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읍면지역이 될 수도 있고, 동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지역에 있으면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이고, 읍면지역에 있으면 또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지 않는 한 적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인력도 투입해야 하고, 예산 면에서도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위탁한다는 명제 하에 이야기할 때는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최동식 위원  서삼면에도 복지시설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서부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사천지역에도 복지관이 하나 있고.
동지역에도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성자 위원  위탁을 할 것이라면 동지역이 되었든 읍면지역이 되었든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을 가지고 따질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명순 위원  조성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어느 법인에 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무실(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은 동에 있더라도 서삼면에도 복지관이 있고, 읍에도 일정 공간이 있으니까 강사라든지 상담사들이 파견되어……
원래 여기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글교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나 상담사가 서삼면 복지관이나 읍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이지 지역을……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강사를 보내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묘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서 직영을 하기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수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제의 논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 동의안을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위탁이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동식 위원님이나 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지역에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려면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위탁운영 동의안에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다시 말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십시다.
만약 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직영하겠다고 하면 이 동의안은 볼 필요도 없거든요.
“우리는 부결시키겠다. 너희가 직영해라.” 그래 버리면 되니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탁할 것이라면 이 동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지금 집행부에서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직영하라고 하면 됩니까?
조성자 위원  여건은 하나도 안 갖추어져있지요.
위탁하는 것은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
최수근 위원  직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곤양에 가면 서부사회복지관이 비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경비가 3억 2600만 원이거든요.
순수 운영비만 해도 2억 5800만 원이고, 사업비가 67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곤양에 있는 서부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이라면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는 직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직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 위원장 박종권  그렇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시켜놓고……
지금 바로 직영하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문위원 최진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업무를 위탁관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관리해 왔고, 만약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없는 업무거든요.
따라서 직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위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하면서 서부지역이라든지 기타 읍면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 말은 직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 진행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부터 정해 놓고 만약 직영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농촌에서 하네, 동에서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정해 놓고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3년 전에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 딱 3년만 위탁을 했고, 그 전에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곳곳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그런 식으로 운영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 위탁을 하더라도 직영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를 해서 직영을-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직영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잖아요?-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위탁했을 때 직영 운영의 보완점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는 설명을 한 번 더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11월말이니까 12월에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달 정도 이 안건을 꼼꼼히 따져봐서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은 잠깐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정년까지만 수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환경보호과장 강호천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1일자로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시기를 안 제7조에서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구매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 제17조에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와 제17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부칙 위에 있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별표 1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으로 되어 있던 용어를 전부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별표 1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중간 부분의 회계부서 밑에 보면 ‘본청 등 소속기관의 다음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12월초까지 환경부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본청 등 소속기관의 당해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2월초까지 환경부서로 제출’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 중간부분에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내용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용어 정비 부분으로 ‘탁월한 자나’라고 되어 있던 것을 ‘탁월한 사람이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3페이지의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던 것을, 그러니까 1년마다 교육하던 것을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자 선정방법과 위탁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편의시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련 조항을 안 제8조와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제2조와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정비 부분입니다.
제6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합니다.
제3항에는 위탁자 선정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자 선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입니다.
제4항에는 위탁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계약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부분입니다.
제1항 중간부분의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8조의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제1호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화장지 및 여성위생용품(또는 화장지 및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용어정비 부분입니다.
61페이지의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부분입니다.
제1항제1호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를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및 사용시간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역시 경남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15조와 제16조, 제17조는 용어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의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남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에 따라 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편의시설 내역 부분 중간에 여성위생용품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64페이지의 유료화장실 부분도 중간부분에 여성위생용품란을 신설하였습니다.
65페이지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부분에도 편의시설에 여성위생용품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제6조 위탁관리 등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이 110개소, 이동식 화장실이 33개소 등 총 143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세식 86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세식 24개소, 이동식 33개소 등 57개소는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내 타 시군구의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에는 총 29개소를 위탁관리하는데 9222만 7천 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관리비가 연간 318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 진해구의 경우에도 85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2억 6000만 원으로 개소당 관리비가 연간 305만 8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인근 진주시에도 22개를 위탁관리하는데 7000만 원의 예산으로써 개소당 318만 1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57개소를 위탁관리하는데 예산은 4764만 원으로써 개소당 연간 83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개소당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이 김해시입니다.
22개소에 1억 7062만 5천 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775만 5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거제시로써 169개소를 민간위탁하는데 예산은 2억 9026만 4천 원으로 개소당 연간 170만 7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년도 우리 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비용은 1억 1557만 원으로 63개소의 화장실을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행정적 절차 이행기간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지금 현재의 위탁업체에다가 연장계약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내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방법은 청소는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많은 대교공원이나 동동 공용주차장 등 몇 개소에 대해서는 1일 2회 정도 청소하는 조건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중간에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수량의 변동이 생길 경우 수세식은 1일 5930원, 이동식은 1일 31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선이나 편의용품 등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업체 선정계획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입찰자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와 「하수도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자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운반업 등록만 필한 업체는 위생관리용역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제6조를 관련 근거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금년 12월까지 본 내용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요청을 하고, 내년 1월부터 2월초까지 입찰공고를 하여 2월말까지는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지로 드린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일자,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은 2012년 11월 5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자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개정조례안 모두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천시 공중화장실의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 전문업체에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위탁관리 산출근거, 운영상의 문제점, 수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56쪽의 제6조제4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활에 위탁했다가 연장되어 5년째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공중화장실은 언제부터 위탁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2003년부터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2003년부터 위탁했다면 그동안 몇 개 업체가 위탁을 받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때부터 자활센터에서 수의계약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조성자 위원  자활센터에서 2003년부터 수의계약으로 관리해 왔다면 지금이 2012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위탁 운영해 왔네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자활에서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해 왔네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다른 참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활센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수의계약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활센터가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활센터가 우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려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 종교단체에 의한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내부에서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최소한 7명 이상은 있어야 관리가 가능한데 자기들 자체 내부에서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83만 6천 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도와준다고 한 것이 결국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관리비용을 너무 적게 줬다는 것입니다.
돈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참여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저희들한테 포기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제한경쟁입찰로 가려고 합니다.
조성자 위원  타지역과 비교도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하실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여태까지 자활에서 관리를 했는데 결국 타산성이 없어서 못한다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2년 연장해 줬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아니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2개월만 더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니까 그 기간동안만 여태까지 맡아온 자활에서 관리토록 하고, 3월부터는 새로 선정된 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2013년부터 제한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여태까지 위탁 운영해온 기관에서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업체나 이런 데 보면 장기간 위탁 관리한 업체는 몇 년간은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런 것에 별 구애를 안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우리 시에서도 웬만하면 자활센터를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의를 해 봤는데 우선 자활 내부에서 인력이 없어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의계약은 불가하니까 입장이 난처했던 부분이……
조성자 위원  그런 문제점이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경쟁업체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어 자활센터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조성자 위원  없다고 가정했을 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만약 입찰자가 전혀 없다면 선정될 때까지는 그쪽에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8조제1호 중에서 ‘화장지’를 ‘화장지 및 여성위생용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지나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가 있어야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게 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이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당장 낼모레부터 여성위생용품을 파는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비치한다기보다는 우선 명문화 해 놓고 수요가 많은 곳부터 차츰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자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조항대로 한다면 예산도 따라줘야 합니다.
우선은 자판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 없는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은……
앞으로 점차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진짜로 몰라서 묻는데요,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용어 정의가 안 나와 있는데 녹색제품은 무엇이고, 친환경제품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전에 친환경제품으로 부르던 것을 녹색제품으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바뀐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우리 관내에는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제가……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관내에 어떤 제품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상품이든 친환경상품으로, 아니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그쪽에……
최수근 위원  우리 관내에서 인정해 준 제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전국적인 상품을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최수근 위원  마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에너지 절약의 한 형태로 나온 제품을 환경부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개별 제품마다, 예를 들어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인정을 받은 제품이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한 제품이 있고 그렇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알 것 같아서……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7개 화장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개소당 83만 6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3개소, 다시 말해서 2013년도에 위탁할 것만 나와 있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도 화장실이 몇 군데 신설되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잠깐만요.
나와 있는 63개소 중에서 57개소는 기존에 위탁 관리하고 있던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57개소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신설된 것도 있고, 여태까지 관리하지 않았던 곳이지만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6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57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57개소이고, 58번부터는 여태까지 관리하지 않았던 곳인데 내년부터는 관리대상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58번부터 관리대상에 넣겠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위생관리용역을 받고, 「하수도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분뇨수집·운반업 신고를 필한 업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업체라야만 된다고 하는데-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앞에서 말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가 우리 시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말한 분뇨수집·운반업 등록을 필한 업체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곳이 우리 시 관내에 4개소 있고요, 분뇨수집·운반업 등록을 한 곳도 4개소가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4개소, 4개소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이 중에 위생관리용역업체가 분뇨수집·운반업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분뇨수집·운반업체도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데는 없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각각 1개씩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위생관리용역업체에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해 가지고 공동도급을 하도록.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경쟁사가 4개로 압축이 되거든요.
아까 자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자활센터에서는 위생관리용역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위생관리용역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한 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명칭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만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천시 관내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도내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 4개소로 한정지어 단정하기에는……
최수근 위원  나는 우리 시 관내 업체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왕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공개입찰을 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내로 하려면 차라리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도내로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수근 위원  그런 뜻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1500만 원으로 63개소를 나누면 1개소당 약 183만 4천 원 정도……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렇게 안 나오고요, 1억 1500만 원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기간 2개월을 빼고 나면 실제로 입찰에 붙이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가지고 63개소로 대충 나누어 계산해 보면 1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최수근 위원  저는 단순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이렇게 해도 도내 개소당 관리비용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한꺼번에 따라갈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현실화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다른 곳과 비슷하게 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금액이 적은데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까?
제가 왜 굳이 다른 시군과 비교하느냐 하면요, 시골에 가면 공중화장실 주변이, 특히 이동식 공중화장실 주변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가장 불결한 곳으로 변해 버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 돈 가지고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화장실 주변이 쓰레기장이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변에는 전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에는 별 문제가 없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전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됐고요, 지금 현재 위탁관리 안하고 있는 화장실이 많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제가 본 곳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그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최수근 위원  자체관리하고 있는 86개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최수근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주로 공원이나-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이런 데 보면 공원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관리인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화장실이 있어도 관리인을 두기가 애매한 곳을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수근 위원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체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묻고 있는데……
자체관리를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것은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아마도 그 주변에 관리인력이 있거나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제가 제 지역구 것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비토에 가면 세칭 별주부전 관광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촌선착장에는 해 놓았는데 낙지포 선착장에는 올해 들어갔거든요.  맨 끝에 있네요.
올해 위탁관리대상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는 관리가 부실했고요, 여기는 조금 낫습니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토마을 하봉선착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지어 놓은, 별주부전 관광단지 안에 지어놓고 오픈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을 한 부서, 방금 말씀하신 곳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책임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하봉선착장은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제가 하봉선착장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토는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최수근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봉선착장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한두 군데 더 있거든요.
그와 같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자체관리를 시켜 놓고 있는 부분이 더 큰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시설한 곳은 각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자나 면에서는 이것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겠고요.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정상적으로 화장실이 설치 관리되고 있는 곳에 가면 관리부서가 기록된 팻말이 있고, 연락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곳이 많이 있던데……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갖다놓고 쓰다가 버린 이동식 화장실이거나……
최수근 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장실 같이 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공원입니다.
분명 공원인데 공원 관리부서인 녹지공원과에 물으면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화장실 같은 것은 주무부서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겠나 싶어요.
서로 미루는 업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서부시장 옮긴 곳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서부어시장 여기는 선구동인데?
서부파출소 앞에 있는 화장실은 아무리 봐도 없는데?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지금 현재 동서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어시장 말씀이시지요?
강태석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곳은 원래 유료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때 유료주차장 관리인이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다가 갑자기 어시장을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는 여태까지 자활에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빠져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31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1년 12월 2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37,000여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시세를 보면 금년도에는 약 121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세가 약 70억 원, 주행세가 50억 원 해서 121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1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율이 조정됨으로 해서 현 상태로 봤을 때 약 8000만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만 일단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자동차세에 미치는 영향은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요 내용은 3단계로 구분되고,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세 세율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세무과장님께는 안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아까 세입이 8000만 원 감소된다고 하셨지요?
FTA 때문에 5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6월부터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우리 조례가 뒤에 반영됩니다만……
최수근 위원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 세무과장 조영옥  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 고치면 우리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것이 참 답답한 것이요, 단순히 세금만 8000만 원 감해지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형차, 못 사는 사람들이 타는 차에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타는 대형차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고요.
잘 사는 사람들의 세금은 오히려 내려요.
다분히 미국 애들, 자기 차 팔아먹으려는 세법이 되어서 FTA 할 때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 와 있다 싶어서……
○ 세무과장 조영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시시 이하는 80원, 80원으로 똑같습니다.  1600시시 이하도 140원, 140원으로 똑같습니다.  단, 2000시시 이하가 200원인데 개정안에는 1600시시 초과가 200원으로 조정되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가 조금 득을 보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칠천구백 몇 십만 원, 그러니까 약 8000만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됩니다.
그래도 차량 숫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자동차세는 124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수근 위원  이 문제는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그냥 통과시켜 주기에는 왠지 찝찝하더라고요.
○ 세무과장 조영옥  6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도 우리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개정하지 않아도 센 놈한테 상투 틀린다고 그냥 넘어갑시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시장 제출)
(12시38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건물 3동 566㎡에 2억 7178만 5천 원, 토지 47필지 44,439㎡에 6억 898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가 11필지, 건물이 5필지, 기타 6필지인데 변경되어 토지가 58필지, 건물은 8필지, 기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은 당초 토지가 23,308㎡였는데 변경되어 67,747㎡로, 건물이 15,540㎡에서 16,106㎡로, 기타는 475.46㎡에서 475.46㎡로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된 금액이 6억 8900만 원, 건물이 2억 7178만 5천 원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비용추계서와 91페이지 재원조달 방안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건물 1동 4,378㎡에 153억 2000만 원, 토지 1필지 1,135㎡에 7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1동 4,378㎡에 153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사천시에 귀속토록 협약이 되어 있어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맑은물정화센터 중심중계펌프장 부지매입 토지 1필지 1,135㎡에 7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의 관련 법규 및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비용추계서와 100페이지 재원조달방안, 101페이지의 비용추계서와 102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시설관리(전기, 기계, 방재, 영선) 및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억 3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애국단체원과 시청사 위탁관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2010년 1월부터 위탁관리용역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시청사 위탁관리용역 원가산출설계를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 시청사 위탁관리용역 원가산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에 위탁관리용역 계획안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우리 시에 일상감사를 의뢰했고, 이어 경상남도에 시청사 위탁관리용역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애국단체원 시청사 위탁관리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위탁관리용역 계획입니다.
위탁관리용역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설비는 지능형 건축시스템으로 건축되어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설비의 복잡성 및 특성상 장비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나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공백이 생길 수 있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용역을 시행하여 청사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214㎡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 총면적 21,214㎡가 되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수전용량, 태양광발전설비, 승강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위탁근거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조건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용역 계약조건 및 시방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조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용승계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위탁업체와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등을 명시하여 종사원의 퇴사 및 인원 등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금문제 부분입니다.
용역업체와 종사원들과의 임금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위탁예정가격 산정시 최저임금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고, 위탁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종사원의 임금지급내역서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금 및 보험료 등 법적부담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아 위반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조건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명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3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무비가 4억 9797만 9천 원, 일반경비가 1억 3644만 9천 원입니다.
10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용역계약 일반시방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은 2012년 8월 27일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은 2012년 11월 5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 11월 25일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4차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건물 3동과 토지 47필지로써 추정가격은 28억 4814만 6천 원이 되겠으며,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목적과 적정성, 토지의 활용도, 취득의 필요성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기부채납 건물 1동 4,378㎡와 삼천포맑은물정화센터 중심중계펌프장 부지 1필지 1,135㎡가 되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귀속토록 협약한 사항이며, 삼천포맑은물정화센터 중심중계펌프장 부지매입은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추진 목적과 적정성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애국단체원에 위탁관리하던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의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 만료됨에 따라 시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용역비 산출근거, 위탁조건,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성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대로는 못 주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매입할 때 크게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성자 위원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 회계과장 정광수  바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부지 말씀이십니까?
조성자 위원  예.
○ 회계과장 정광수  그 부분은 전략사업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감정을 해서 최대한 보상해 줘야 합니다.
조성자 위원  감정을 해 가지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조성자 위원  당초 거기는 허가가 안 났어야 하는 곳인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2010년 2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조성자 위원  사업을 확정하기 이전에 허가가 나서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김수영 시장님 재직시 허가가 나서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무난하게 협상되겠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자기들은 그 구역을 빼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곳까지 포함시켜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87페이지의 부지매입 지적도를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부정류장 늑도동 468번지 일원 중에서 산 14번지, 산 13-1번지, 461번지는 제외되어 있는데 왜 제외되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이것은 2년 전에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다 해제되지는 않고 70% 정도가 해제되었는데 해제되지 않은 부분은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발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빨간 선 안에 있는 거기만 해제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렇다면 활용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가 딱 알짜배기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그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할 수는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저희는 해제된 곳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해제되지 않으면 어차피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소유자들은 전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만……
○ 위원장 박종권  해제만 되면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당장 매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박종권  현재 주차장이 비좁은 상황인데 부지가 있다면 더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어차피 해제가 안 되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전략사업담당관님, 바다 케이블카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내년도분 도비 내시가 왔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아직 도의회에서……
최수근 위원  안 왔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우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도비 내시도 안 왔는데 추계서는 만들어 놓았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것은 계획인데……
최수근 위원  올해 사업비는 전부 집행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용역을 여러 번 발주했습니다.
용역비가 6~7억 원 정도 나갔고, 나머지 2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오늘 심의를 해 주면-내일부터 보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수근 위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과 장박태정
  사회복지과장강영호
  환경보호과장강호천
  세 무 과 장조영옥
  회 계 과 장정광수
  지역경제과장김태주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