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일 시 : 2013년 6월 18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전략사업담당관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 위원장 박종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박종권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입니다.
감사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기획담당입니다.
박상오 공보담당입니다.
김기선 예산담당입니다.
강옥태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여명순 의원께서 2012년 6월 29일, 성인지 예산제도의 우리 시 준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우리 시에서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실적은 10건이며, 지난해에 공무원 27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에도 공무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이해 및 성인지예산서 사례분석과 실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시범 작성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시범작성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보완하여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 설문과 시 홈페이지에 『사천시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결과 총 2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축사 톱밥지원 외 4건에 36억 69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17건은 효율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본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0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주민참여위원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수제도 도입과 함께 시민들의 진솔한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시정 5건과 건의 2건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고, 1억 원 이상 주요사업도 우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191억 1000만 원의 용역비가 연말에 발주됨으로써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시정홍보활동에 필요한 공고료 및 사진 인화비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행정경계선 재구획 연구용역에 209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2년도 시정뉴스 및 축제행사 제작 용역비로써 서경방송에 337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항과 기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211건에 7924만 6천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94건에 6045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는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회수는 1회부터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사천시보를 전면 개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시보는 1996년 1월 25일 창간하여 매월 1회 52,000부씩 발행하는데 규격은 일반신문 규격으로 발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타블로이드판 규격으로 조정해서 부수는 현행대로 52,000부를 유지하고, 새로운 구성 및 편집 디자인으로 개편하여 금년 2월부터 발행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E-북 형태로 개선해서 젊은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그간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 190건을 접수해서 3건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시상내역과 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평가 대응력 제고입니다.
금년 중에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상사업비, 교부금 등 100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와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서로 금년 1월에 부서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기관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료, 공고·고시료, 보도특집료, 시정뉴스 지출 현황입니다.
광고료는 29회에 81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고·고시료는 4회에 1억 1175만 원이 지출되었고, 시정뉴스 제작비는 3378만 6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보는 매월 5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이 부분도 22회 제작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고, 보도자료는 매일 3건 내지 5건을 38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균형집행 실적 및 성과입니다.
유인물에는 4월 30일 현재 5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6월 14일 현재 우리 시의 집행률은 76.93%로 도내 평균수준입니다.
6월말까지는 100%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말 채무가 290억 7700만 원이었고, 2013년에 1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21억 7900만 원을 상환하여 4월 30일 현재 283억 57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2012년도 전용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8페이지의 18번부터 25번까지는 앞 페이지 내용과 중복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 현황입니다.
9명에게 45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존재원 확보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 7개 기관을 감사해서 시정·주의 등 283건을 적발했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써 회수, 추징, 기타 등 92건에 3126만 2천 원을 조치했고, 63명에게 훈계,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문책은 전체 150건으로 견책이 5건이며, 훈·경고가 48건, 당연퇴직이 1건, 주의 등 기타가 96건입니다.
음주 관련은 5건이 견책이고, 당연퇴직이 1건입니다.
도박과 금품수수는 없고,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훈·경고 48건, 주의 등 기타가 96건으로 총 144건입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 36건 중 해결이 19건, 검토가 11건, 불가가 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13건 중 해결 9건, 검토 1건, 불가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8건에 12억 7074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46건에 12억 5966만 4천 원으로 일부 완료하고, 일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배정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107건 중 35건이 완료되었고, 70건이 정상 추진 중이며, 통합을 1건 했고, 추진불가가 2건입니다.
투자 현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정확충 총력 경주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본부를 8개반 6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경향우공무원 간담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4월 5일 서울에서 실시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학교를 2012년 8월 1일 개최했고,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서면과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바 있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심사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따른 심의회도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반부패 청렴 패러다임 변화 선도 추진 현황입니다.
클린업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상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직원의 청렴도 관련 전화 설문조사도 주 1회 실시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담당자, 처리부서, 업무명 등이 통계상 표시되고, 민원인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부패원인 사전 제거 및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과 공무원행동강령 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교육드라마 운영,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반부패 청렴도 홍보활동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직원 홍보 및 교육 실시 등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3월 29일, 사천시 제2기 자문단을 재구성하여 회의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자문은 2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주요정책도 2건을 발굴하여 현재 시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발령받아 오신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업무의 연속성상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 물어야 할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보 배부 문제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와 19페이지가 연계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 48,700세대는 이통장이 배부하고, 출향인사에게는 우편으로 배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특히 면지역은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편으로 배부하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이왕 시보를 발행한다면 부수를 줄이거나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이통장님한테 주면 중간쯤 가다가 각 세대로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읍면에 근무하면서 이 부분을 챙겨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3분의 2는 배부되지 않고, 3분의 1쯤 배부되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다 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배부 안 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다른 데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한 건물에 2가구, 3가구가 있을 경우, 또는 자식들이 분가하지 않았음에도 분가한 것처럼 되어 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부되는 시보를 줄이더라도 우편으로 배부해 주자고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100% 전세대에 배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
현재 이통장을 우리 행정의 말단조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반장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배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통장님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배부해 주지는 않고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전세대 배포는 되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당장 계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이통반장들의 활용도 문제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는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변경하면 이통반장들이 편하고, 전세대에 배포는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거기까지……
물론, 다른 데서 절약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요예산하고 기타 사항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답하시기 곤란하실 것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불요불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편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예산편성할 때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 불요불급하지 않고, 어떤 사업은 불요불급한지, 즉 사업을 당장 해야 할 것인지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 사업승인이 나고 설계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른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설계가 완료되었다, 안 되었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설계는 선정이 되고난 후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사업승인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사업승인이 났는지, 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것도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되었는데도, 또 착공을 하라고 했는데도 예산편성을 안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십니까?
예산부서니까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사업승인이 나고 즉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년 전인 2011년 6월 2일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년 안에 사업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 5월 28일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에 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설계서까지 붙여서 도의 사업승인까지 득해 일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편성 한 푼도 안 했던데 올해 비토초등학교 철거예산 3억 원 편성했습디다.
그리고 주차장에 얼마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요, 우리 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새발에 피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 기능을 안 하거나 모르는체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비토초등학교는 2007년 2월 26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매입했느냐 하면 별주부전 유물전시관 한다고 매입했어요.
김수영 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2007년 6월 26일부터 오늘날까지 계산하면 6년 3개월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편성, 안 됐거든요.
예산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아시지요?
○ 예산담당 김기선  예.
최수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이나 올해 예산편성 하시렵니까, 아니면 또 덮어두고 넘어가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금년에는 제1회 추경을 이미 했고, 현재 상태로써는 결산추경 외에는 별도의 추경 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비토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투자문제는……
6월초부터 지난주 말까지 감사원에서 대형사업의 실효성 확인을 위한 현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검토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토관광지, 실안관광지, 별주부전 테마파크,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인데 계획은 방만하게 세워놓고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에 투자할 때, 예를 들어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상당히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공공시설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면, 사업자가 있으면 어차피 행정비로 공공시설 분야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들어왔을 때 공공시설 분야를 지원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투자만 해 놓고 개발이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담당관님, 쉽게 이야기합시다.
쉽게 말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비토의 현행 계획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실안도 현행 계획대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참 모호한 것이 있어요.
실안에 연구용역비 편성해 가지고 연구용역 다 끝났지요, 변경용역?
비토, 변경용역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왜 변경용역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인근에 국유지 28정을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룡산 민재봉에 있는 것하고 바꾸면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이 28정을 10만 원 이하로 구입해서 민자유치하면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던 도 승인 공문에 보면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2년 안에 착공하고, 민자유치 계획서 첨부해서 사업 추진하지 않으면 취소한다고요.
민자유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수지 맞으면 민자가 유치되고, 수지 안 맞으면 민자가 안 오는 것입니다.
수지 맞출 수 있는 최고 핵심은 가장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안이 민자유치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비토는 얼마든지 저렴하게 조성할 수 있는데……
이것, 우리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이 2011년 12월 23일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고 편성해서 하봉 땅 28정 구입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3일 제165회 임시회 때 저도 했습니다.
집행부, 뽕나무 죽은 귀신이예요.
이러면 됩니까?
그리고 효율성, 효율성 하는데 그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인근에 있는 50만 원 이상 하는 땅을 10만 원 이하로 제공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실안, 평당 얼마쯤 하는지 아시지요?
지금 제공하려면 얼마쯤 합니까?
100만 원 이상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습니까?
효율성 높은 비토는 일 안하고 가만히 있고, 효율성이 낮은 실안은 연구용역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과연 그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토관광지 개발사업은 지정된 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민자를 투자할 사업자가 나타나면 계획변경도 하고, 민자를 투자할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겠지만 민자를 투자할 사업자만 있으면 그 사업자의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계획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의 공공시설 투자도 활발하게……
최수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과장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것을 순환논리라고 합니다.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계획변경 다 해놓고 나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말하는 비토관광지 세부실시계획을 보면 1, 2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770억 원인데 1차 계획에 공공부문에 36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계획, 민자유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반시설을 다 해 놓아야 민자유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데 민자유치가 되나요?
그리고 계획도 안하고, 옆에 헐값의 땅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에서 빼놓고 민자유치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그런 사업 추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투융자심사가 안 돼서 못한다고 그래요.
언제 투융자심사를 했느냐 하면 2006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땡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땡입니다.
그 이후에는 투융자심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노력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쪽에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올라오는 예산까지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예산을 신청하면 또 삭감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그 부분이 합당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최수근 위원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합당하다면 개발해야지요.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최수근 위원  과장님, 이 앞의 집행부가 연구용역해서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설계용역해서 승인까지 받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와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다시 판단하면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최수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당부서에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해 오면 또 삭감할 것이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되지 않았을텐데 제가 너무 많이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성실히 잘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게 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맡은 공사에 별 관심도 없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많은 공사비를 들여 완공한 후 시민들로부터 “이것을 공사라고 했나?” 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현장에 있을 때도 실시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사실명제를 반드시 시행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업을 준공했으면 거기에다가 공사명, 시행사, 준공연월일, 최종 승인자-최종 승인자는 시장님이 되겠지만-몇 년도에 승인했는지, 그리고 반드시 담당공무원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열심히 한 공무원과 열심히 하지 않은 공무원이 표가 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하나 놓는데 입찰을 해서 한다고 그 업체에만 미루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례로 사천대교 건너가면 쉼터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관련하여 몇 번 민원이 들어가고 했을 것인데 분명히 거기도 담당공무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사실명제를 시행해서 거기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표시해 놓을 경우 자기가 맡았던 공사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두고두고 책임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한 공사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이것은 내가 재직할 때 담당했던 사업인데……” 라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장소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혼탑에도 연도별로 구분해서 승인일자, 담당자 이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연락할 수 있는 시행사 전화번호까지 안내가 된다면……
제가 재직할 때 그것을 해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에서 4000만 원 짜리, 5000만 원 짜리 공사를 하면-물론 모든 서류가 행정실에 다 있습니다만-공사명과 공사내역, 담당자 등을 전부 표시해서 액자로 만들어 부착하여 서류를 들여다 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후임자가 인수를 받았을 때 전임자가 한 행정처리를 참고할 수도 있고, 더 보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더불어 열람표를 하나 만들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사현장에 그것을 부착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디에서 시행하고, 누가 관리감독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 봅니다.  저도 타지역에 가면 그것을 읽어보곤 하는데-공사실명제를 시행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과 태만한 공무원이 가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공사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가설했다든지, 대규모 시설물을 신설했을 때는 언제 준공하고, 공사감독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 시내에 있는 한내교에 보시면 그 당시 공사감독이 누구였다는 것, 언제 준공하고, 어디에서 시행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담당공무원 이름까지는 나옵니다.
조성자 위원  담당공무원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사실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작은 공사에는……
실명제를 하려면 시설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파악해서 그런 제도를 한 번 해 보도록……
검토해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물론 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면 적당한 지점에, 예를 들어 적당한 곳에 공터가 있으면 그것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소요액을……
어떤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설계용역에서부터 담당공무원이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설계용역하는 곳에 의존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럴 경우 담당공무원이 설계용역단계에서부터 같이 의논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언젠가는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대로 새나가는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설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보되면 그만이라는 공무원의 생각을 접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담당자의 아이디어 부족이라든지 혼자만의 판단으로 그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변상할 수 있는 시건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공무원의 책임한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서 변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사를 했을 때 완벽한 시공·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실명제 이 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담당공무원은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나서 붙인 표지판을 봤는데 관리·감독한 담당공무원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시민들도 빨리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완공일자하고, 시행사 그런 정도만 붙어 있었지 그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공사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까지 넣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는 시민들이 칭찬을 해 주고, 시에 연락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그 제도가 있는데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치사항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당시 받은 답변서 정도거든요.
시정질문을 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이후의 조치사항도 같이 좀 실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고, 며칠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작년도 운영실태와 사례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치사항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2011년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사례라든지 반영된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7건을 수렴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위원회는 언제쯤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2012년 10월 18일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을 모시고 우리 예산의 편성방향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27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넷상의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런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운용되던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자신의 세금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인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떤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8~9월경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합니다.” 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이 관철되었는지 확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참여위원회도 개최해서 제도권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도 이 자리를 통해서 수렴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소와 시의회, 읍면동 이런 곳을 통하는데 그 외에도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거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도 많은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보장하고,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많은 부분을 제안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의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에 보면……
어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때도 잠시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보니까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많이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전용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목만 변경해서 전용 내지는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면 이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시켜 주면 되는데 매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전용사례를 보면 어떤 부분은 목을 변경하는 것이 맞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길 수 있는데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용내역 4번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설치가 35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으로 전용되었지 않습니까?
3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3000만 원이나 전용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목이 잘못된 부분이더라고요.
여명순 위원  예산편성 목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작은도서관을 2개소 짓겠다고 7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작은도서관을 1개소만 짓다 보니까 남은 1개소의 3500만 원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여명순 위원  전용 시점이 9월정도로 되어 있는데 9월이면 도서관을 짓기에 시일이 촉박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강사료로 전용될 정도면……
만약 이 돈이 없었으면 강사료를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이 사항은 당초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비인데 설치보다는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도서관 운영비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서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여명순 위원  도서관 운영에도 사실상 많은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사서가 임금을 20만 원……
사실 임금 개념도 아니고, 자원봉사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도서관 쪽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하면 작은도서관을 1년에 2개소 정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1개소만 신청을 해서 1개소가 남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1개소로 줄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더라도 이런 강사료 부분이……
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나 전용할 정도로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여명순 위원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금액 큰 것만 말씀드리면 27페이지의 12번도 보건관리과에 의료 및 구료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었더라고요.
4000만 원 정도면……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부족해서 전용하게 된 것인지……
원래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이 없어졌다면 굳이 전용해서 쓰기보다는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에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돈이 남으면 9월, 10월, 11월, 12월에 전용해서……
그 시기가 그렇게 돈이 많이 모자랄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용사례를 취합만 하는 것이고, 실과소에서 전용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아닙니다.
여명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결재를 받아서 전용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전용 요구가 들어오면 전용 요구사항이 합당한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전용을 해 주는데……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책임도 있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감독 내지는 지도를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해당부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전용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담당관님께서 안 계실 때 일인데……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수근 위원님의 질문에 이은 보충질문인데 사천시보 배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장들이 배부할 때 제대로 배부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2,000부를 발행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한 발생부수나 배부방법을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설문조사를 하면 이통장들은 100%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일손을 덜어주니까……
최동식 위원  문제점을 설문조사하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배포에 대한 문제점요?
최동식 위원  배포도 그렇고, 발행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통장들이 가져가면서 자기 집에 쳐박아 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나은 사람은 회관에다가 비치해 놓는 사람도 있는데 가져가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시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59페이지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몇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1명의 인력을 배치했는데 365일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5회 정도 나갑니다.
도청에서 파견된 직원하고 같이 중앙부처 관리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직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최동식 위원  몇 급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6급입니다.
최동식 위원  보직 안 받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최동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 급하게 집행해야 할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안배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사실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안배라는 예산편성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율성을 따져서 편성하는데 동서금동같은 경우 투자할 대상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용동이라든지 향촌동에는 좀 많이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지역안배를 한다는 것은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최동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시급성이나 효율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편성된 예산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 예산 하나를 줄이면 8개 읍면, 그러니까 1개 읍 7개 면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에는 인구가 많이 살긴 하지만 문화적인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촌은 문화혜택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읍면지역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부탁하는 사항들이 전부 삭감되더라고요.
물론 도시계획도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라도 적게 하시고 다른 읍면에도 어느 정도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그런 방향은……
최동식 위원  지금 우리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성에 따라 중요한 일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배해야만 주민들이 우리 시를 신뢰하고, 어려운 부분이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시간도 없는데……
56페이지에 읍면동 소규모사업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딱 정해져 있다 기보다는 예산 사정에 따라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포괄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소규모사업이라도 읍면동에 필요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줄 수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강태석 위원  45건 정도 나갔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강태석 위원  총 예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지난해 하반기에 집행된 것이 9억 9400만 원입니다.
강태석 위원  얼마 안 나갔네요?
시장님 공약사업도 한계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총괄 집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107건 중에서 완료, 정상추진, 통합, 추진불가 이런 내역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자기가 공약한 것보다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그렇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딱 몇 건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태석 위원  소규모사업은 사업비가 얼마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보통 30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강태석 위원  3000만 원 이하로 본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보통 3000만 원 전후입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는 3가지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과 관련한 사항은 어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소선정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념상징물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일교포 한창호 회장님의 30억 원 기부로 추진하는 시민대종사업의 뜻을 기리기 위해 주변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부자 흉상도 함께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흉상 건립을 위해 6월에 공모를 해서 7월 중에 공모신청을 받아 8월에 작품선정과 동시에 발주하여 10월말까지는 흉상건립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포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행정절차를 거치고, 금년 11월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쳐서 토지보상감정을 하여……
금년에 예산이 5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용역비 1억 원을 제외하면 4억 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땅을 사서 2015년부터 1년에 1동씩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상비행장 조성입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레저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안동 일원에-실안관광지 옆이 되겠습니다-부지와 활주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72억 원인데 2011년 8월에 수상비행장 입지선정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2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수상비행장 개발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고 해서-제가 국토해양부에 여러 번 가고 그랬는데-아직 이 사업에 대한 법률적 입법화가 안 되어 있답니다.
입법화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의 계획이 일단 거기에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장은 민자 유치를 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고 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서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 10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400억 원 중에서 도비 150억 원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25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케이블카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상부역사와 하부역사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상부역사가 있는 각산 정상에는 각산 등산로 정비 및 휴양 치유시설 『치유의 숲』 정비사업과 연계해서-52,000평 정도 되는 편백림-데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산림청에 네 번 정도 갔습니다.
산림청의 숲길정책팀장 이용구 서기관을 네 차례 만났는데 38억 원 중에서 국비 19억 원, 지방비 19억 원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고명진 여상규 의원 보좌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면 그것만큼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양도에는 남해안 해양관광 특화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에 황종호 과장님이라고 계신데 여기도 3~4차례 방문을 했고, 여상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해양수산부차관께도 두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께서 전화를 했는데 신규사업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황종호 과장 본인이 쓸 수 있는 씰링(ceiling)이 금년에 140억 원인데 내년에는 110억 원으로 30억 원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여놓은 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할 형편이라 신규사업을 끼워 넣기가 힘이 든다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따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씰링(ceiling) 외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명진 보좌관하고 계속 그쪽에 트라이하고 있고요, 또 거창에 신성범 국회의원이라고 새누리당 의원님이 계신데 이분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여상규 의원님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시거든요.
초양도 남해안 해양관광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소관인데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거창에 승강기 밸리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거든요.
서로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 지역구의 승강기 밸리사업은 내가 챙겨 줄테니까 우리 초양도 건은 당신이 좀 챙겨 주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챙겨주기로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고명진 보좌관한테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이런 사업들마저 안 될 때는 쪽지예산이라도 넣겠다, 예결위에 가서 쪽지예산을 넣어서 10억 원이라도 걸쳐지면 계속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쪽지예산이라도 확보하겠다고 약속되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삼천포 연륙·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업은 접겠습니다.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7일이 “사천”이라는 이름이 생긴지 6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 공모 기념사업을 채택했고, 상징물로는 사천시민대종이 채택되어 시민대종건립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종 디자인 및 무게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상징물 기부협약도 작년 10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한창호 회장님이 3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해서 종 만드는 것하고, 종각 짓는 사업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민대종 사업은 금년 10월말까지는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11월 17일 타종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연계사업이 13개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센촌인 영복원마을을 통째로 덜어내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해양레저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민자를 포함해서 685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당초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당장 민자를 투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추진이 어렵고 해서 인근 광포마을의 삼천포마리나항을 조금 키워서……
지금 현재 계류장에는 44척의 배를 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척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삼천포마리나항이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당장 영복원을 덜어내서 해양레저공원을 만드는 것은 조금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체류형 관광지로서 삼천포항 유·무인도서에 레이저 발광시설을 만들어 워터스크린을 통해 저녁에 레이저쇼를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민자 포함해서 400억 원을 계획하여 한화그룹하고 수차례……
처음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한화 김승연 회장님인가, 한화그룹 회장님이 구속되고 하면서 그룹 사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민자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자를 뺀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으로 레이저 발광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서에 예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엊그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민자유치가 되거든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고, 향후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되는 것은 확실히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개 사업입니다만 준공이 2건, 추진 중이 2건, 부진한 것이 2건, 시기가 미도래한 것이 2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 및 테마공원 건립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천갯벌 복원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서포면 비토지역입니다.
사천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데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3.6㎞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21억 원이 더 드는데 이것은 내년 6월이 되어야 전부 준공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도시과에서는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해서 도시관리계획 세부결정용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면 문화관광과로 다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조금 부진한 사항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추진이 조금 부진합니다.
계속해서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갯벌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사업이나 사천 노대생태숲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8개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중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공산단과 같이 중요한 사업은 남해안남중권 공동사업과 연계하여 9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수상비행장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자가 없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민간 투자자가 없는데 국비 10억 원, 도비 1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관심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니까 국도비가 되면 자기들이 제대로 챙겨서……
최동식 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는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그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본격적으로 나서더라도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아직 입법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케이블카사업이 완공되어 손님이 많이 오면 돈이 되겠다 싶어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케이블카사업 하나라도 야무지게 해야지……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그 사무실을 문화원에 두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문화원에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운영비로?
여명순 위원  예.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작년에 3000만 원이고, 금년에는 5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배정되었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추경 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작년 2월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2012년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추경 때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 제정건  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작년 예산이 3000만 원 있었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보조금 정산서를 봤는데 3000만 원이 거의 다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5개 항목으로 축약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전략사업담당관실에 3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도민체전이 체육지원과로 가고, 현재는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수상비행장, 노인복지종합타운이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수상비행장이나 노인복지종합타운 등은 현재 업무의 하중이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을 민간에 사무국을 둬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실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을 일개 부서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시민의 참여를 위해,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을 참여시켜서……
13개 연계사업을 그분들이 발굴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민간 주도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명순 위원  별첨자료 23페이지에 보면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명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최수근 위원  134명입니다.
여명순 위원  사실상 이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관련한 사업들이 3000만 원에 들어있지는 않은……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이분들은 1년에 2회 총회에 참석하고, 상임위원 35명이 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한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합니다.
의사결정권은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여기에 제출되지 않았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전체 명단 안에 상임위원이 표시되어 있을 것인데……
앞에 상임위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35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3000만 원의 예산은 사무국의 보험료하고, 인건비하고……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다른 부서에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전략사업담당관실 내의 업무하중이 많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굳이 민간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효율성 면에서도 민간 사무국을 둬서 민간인들의 참여가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추진위원장이 문화원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문화원 부원장님이고, 사무국장이고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범위도 넓고……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여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분이 혼자 업무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많이 도와 드리고 있거든요.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구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사무국에서 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그라운드로 뒤에서 푸싱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명순 위원  그럴 필요가 없는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관주도가 되니까……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을 표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600주년을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십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다른 업무도 많이 합니다.
여명순 위원  이 사업 하나만 책임지고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금년에는 행사비가 3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집행해야 되고……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 금년 같은 경우는 600주년이라고 해서 다양한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과중하게 잡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때 민간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추진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 때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 있고, 민간 주도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여명순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사실상 거의 다 공무원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이나 줘서……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래도 민간 주도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참 희한하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