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5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현황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현황 청취의 건

(10시42분 개회)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용구  회계과장 정용구입니다.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공직생활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전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마지막 보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순으로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966억 300만 원에 수납액은 5723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60억4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6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37억 4400만 원이며,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307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94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174억 7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4억 13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5068억 3300만 원에 수납액은 5126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0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021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 679억 7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2억 7600만 원을 공제한 268억 7700만 원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 및 기타특별회계 14개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897억 69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597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 333억 9500만 원 중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307억 원을 제외한 26억 4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을 공제한 114억 26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과 내용, 3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표, 3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3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42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3항 실제수납액은 5126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14억 2200만 원 중 11억 8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02억 37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 목별 조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마항 지출액은 4105억 1000만 원이며, 2015년도 이월액은 67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83억 5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액 등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일반농산어촌 역량강화사업 외 16건에 2억 3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용역 외 4건에 1억 8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수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에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9억 7500만 원으로 숲 가꾸기사업 지원 사업 외 27건에 14억 9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2014회계연도 우리 시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총괄사항을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473페이지부터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통합결산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복식부기 재무결산으로 우리시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552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설명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시 총자산은 2조 5558억 4900만 원이며, 총부채는 771억 9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4786억 5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32억 37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132억 원을 발행하고, 74억 3900만 원이 상환되어 해당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28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42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58억 8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20억 6100만 원을 수납하고, 10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말 현재액은 6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25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4,270필지에 5340억 7600만 원이며, 건물은 359동에 189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선박 등 341,963건에 2882억 5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1조 120억 3000만 원입니다.
내역은 451페이지까지의 결산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1억 9900만 원으로서 2014년도에 34억 1600만 원을 신규 취득하고, 6억 2100만 원을 처분하였으며, 2014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79억 9300만 원입니다.
45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페이지의 예비비 지출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결산서 4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녹지공원과에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AI는 사실상 이해가 갑니다-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승인되어 있는데 어째서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용구  재선충 때문에……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정용구  예, 모자라서……
이종범 위원  시설비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용구  예.
이종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의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100억 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우리 시 부채가 100억 원 이상 늘어났지요?
늘어난 부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용구  복식부기는 부채하고, 채무하고 다르더라고요.  채무는 확실하게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고, 부채는 앞으로 발생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장기 차입금이 조금 줄었고, 퇴직금 충당부채가 17억 원, 소송비용 그러니까 소송할 때 발생하는 것을 우발부채라고 하는데 그것이 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 단기보관금이라고 해서 23억 원, 장기미지급금이라고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수자원공사 위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3억 원 해서 11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렇다면 부채는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예상한 것이고, 채무는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것으로 확실하게 갚아야 하는 것이다?
○ 회계과장 정용구  예.
채무는 확실하게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근거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 주요 내용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금결산은 총수입이 184억 3242만 원이고, 총지출은 163억 6638만 원입니다.  차인액 20억 660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시설확장공사 38건, 보존 및 수선공사 6건 해서 총 44건에 집행액은 54억 5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시설확장공사 38건 및 수선공사 6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31억 2807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13억 605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총괄로서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 해서 총 189억 7172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 해서 총 163억 6638만 원입니다.
따라서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32억 2818만 원이고, 수입이 152억 423만 원, 지출은 163억 6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20억 6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내용 중 먼저 36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36페이지의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수익은 급수수익을 포함해서 수납액이 104억 5000만 원이고, 타회계 전입금수익 등 영업외 수납액은 37억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수납액은 14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총액은 14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수납액은 7억 2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14억 2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이월액 세입결산은 36억 8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월재원입니다.
이월재원 세출결산액은 7억 3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와 71페이지의 재무제표, 8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05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서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83억 3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6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억 7200만 원, 차인잔액은 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억 9800만 원에서 사고이월금액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시설확장공사 26건, 개량공사 38건, 보존 및 수선공사 39건 해서 총 103건에 집행금액은 1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건에 대한 내역이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이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4억 76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성과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예산 수입 해서 7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 해서 총 6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13억 6700만 원과 수입 63억 1200만 원, 지출 66억 72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내용 중 40페이지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영업적 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수납액은 28억 8300만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타회계전입금 수익액을 포함해서 수납액은 2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총 수납액은 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총액은 56억 8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수납액은 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액 세입결산은 총합계 1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이월재원 세출결산액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와 81페이지 재무제표, 9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27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공기업 적자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적자폭이 좀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연간 180억 원 정도 적자이고, 상수도는 51억 원 정도 연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방안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방안이라면 요금을……
저희들이 경영을 효율화해서 다른 것은 최대한 절감하는데 아무리 절감해도 요금 자체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적자를 만회할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다른 방향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저희들이 모든 제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도 줄이고 있지만 워낙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14% 밖에 안 되고, 수도는 66%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100% 되어야 하는데 14%, 66%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범 위원  애로사항이 많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예,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소장님, 미수금은 어떻게 합니까?
떼이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떼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내면 단수조치를 하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하수도요금도 같은 의미입니다.
윤형근 위원  같은 의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현황 청취의 건
(11시14분)

○ 총무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는 경전선 폐선부지 주변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에 앞서 본 사업의 목적과 그간의 추진사항, 향후 계획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지금부터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동서 영호남이 남도순례길을 조성하여 영호남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간의 문화와 감성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구간의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근본목적 이면에는 인근에 있는 8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폐선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우리 시를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간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에서 전라남도 순천시까지가 되겠으며, 경남에는 사천과 김해, 창원, 함안, 진주, 하동이, 전남에는 광양과 순천이 해당되겠습니다.
폐선부지 총 연장은 169㎞ 정도 됩니다.
우리 시 구간은 약 10㎞로 200,000㎡ 약 7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곤명면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상계획안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단계에 들어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구상한 것인데……
레일바이크사업이나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테마공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정사업비는 대략 174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2012년도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13년 6월에는 국토개발원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남도순례길 조성을 제안했고, 12월에는 영호남에서 민․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에게 경전선 남도순례길 조성과 동해 남부선 등에 대해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국회에서 동 관련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으며, 금년 5월에는 국토부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폐선부지의 무상 활용계획입니다.
경전선 폐선구간 내 시․군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간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계획하여 다음에 기부채납의 요건을 갖춘 다음 국토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본 협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업허가와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여 유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경에 8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연말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에는 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일부구간, 약 1.5㎞ 구간은 경전선 복선화사업에 포함되어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노란선 7㎞ 정도를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받아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책사업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아닌데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이라고 명명했던데 지금 이 사업하고 사업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례길이라면……
순례길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같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도로과장 박철우  아까 설명드린 대로 8개 시․군이 같이 이 사업을 해서……
이종범 위원  사업하는 길이 같이……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기본취지는 길을 연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연결시킬 것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우리는 7㎞ 구간이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이종범 위원  그러면 완사역에서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진주 레일바이크 구간까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일부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은……
폐선이 없는 구간은 다른 도로를 활용해서 서로 연결은 시킬 계획입니다.
이종범 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이종범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이 사업은 개략적으로 구상한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시․군에 개별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군이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군 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예, 최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면적으로는 토지 활용, 무상으로 받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어쨌든 국책사업이고,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순례길을 조성하는데 전체 길이가 거의 170㎞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4.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최갑현 위원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시내나 인구밀집지역이면……
지금 보면 농촌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 위원  사천시지만 곤명 쪽이다 보니까 약간 외곽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생활권은 거의 다 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을 하다 보면……
이왕 하는 것, 중앙정부의 예산이 3,000억 원 이상 들고, 우리 시도 예산이 들 것인데 우리 사천시 행정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중에 관광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최갑현 위원  사천의 ‘관광’ 하면 바닷가입니다.
이쪽에서 오셔서,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서포나 동지역의 바다쪽으로도 관광할 수 있는 계획을 짜 주셔야 되지 단순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시행되고, 기간이 지나면-워낙 우리하고 떨어져 있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등한시 되면서 땅만 일부 무상으로 받고, 활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연계를 잘 시켜서 진양호권 밑으로 있는 녹차밭이나 곤양의 다솔사, 크게 봐서 동지역 해안변 등 관광계획을 짤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만 일부 받아서 공원 만들고, 그것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주권에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8개 시․군 중 비율이 4.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할 때 신중하게 짜 주셔야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사천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권에 가깝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주에 흡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 도로과장 박철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직 기본계획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다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신 관광객들이, 토요일․일요일을 이용해 찾아온 젊은층이나 애들이 왔다가도 모두 진주권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야 우리 사천시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주는 주로 내륙으로 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비록 구간은 짧지만 호반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호반을 이용해서……
순례길은 말 그대로 169㎞ 약 400리 정도 되는데 하루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1박을 한다든지 인근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완사 인근에 캠핑장이나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시가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구상해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총연장이 169㎞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169㎞ 중에서 우리 시 구간이 7㎞?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7㎞는 신흥에서 초량까지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신흥에서 초량까지면 완사터널을 이용해서 다래와인 갤러리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일부구간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폐선부지 7㎞의 철로는 다 걷었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지금 복선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락을 해 보니까 약 90% 정도 되었고, 연말에 복선화가 준공될 예정이랍니다.
준공을 하고나서 나중에 걷어내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한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인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테마공원, 휴식공간……
○ 도로과장 박철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연결할 때 시․군 간의 조화도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대식 위원  내가 진주시의 레일바이크를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것이 왕복 4㎞, 그러니까 2㎞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우리 시 구간이 7㎞인데 그 중에서 2㎞를……
그 외에 다른 부분에도 투자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데……
레일바이크사업은 실안에 계획을 하다가……
이 레일바이크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완사역으로 오는 관광열차가 지금도 운행 중에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대식 위원  관광열차를 운행하면 우리 사천시 관내를 다 커버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만 해도 진양호, 호반, 그 다음에 다솔사, 금성 녹차단지, 또 아까 이야기한 다래와인 터널……
진양호 순환도로 이것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사천시 전체를, 동지역에도 왔다갈 수 있고……
만약 오면 레일바이크 이것은 호기심에라도 한 번 타보겠다는 욕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7㎞ 중에서 2㎞ 정도만 조성해도……
5㎞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레일바이크 이것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5㎞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현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허태중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박창민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회 계 과 장정용구
  도 로 과 장박철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총 무 위 원 장정철용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