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
8.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9.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3.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삼천포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3.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8.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3.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삼천포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47억 9700만 원 증액된 7763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60억 3800만 원 증액된 7068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5900만 원 증액된 695억 59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구)역사 부지 매각 등 사업수입 지방채 등의 세입예산으로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재편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3.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코로나19 재난대응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8.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03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고,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책임 있는 행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장례식장 사용료 및 자연장지 관리비 신설, 봉안당 사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설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세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별진료소 등의 임시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비토 쏙사귐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토지 6필지 등의 취득 사항과 구)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매각, 향촌 제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의 처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3차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체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천포 생활체육관의 건립에 따라 그 이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대상 자매도시 주민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재난대응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삼천포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3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입니다.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삼천포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선정된 삼천포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소 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삼천포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