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9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NSP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보고의 건
2. 사천바다케이블카 형식 선정 및 수송능력 결정사항 보고의 건
3. 중선포천 주변 환경오염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
4. 2014년도 금고지정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NSP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보고의 건
2. 사천바다케이블카 형식 선정 및 수송능력 결정사항 보고의 건
3. 중선포천 주변 환경오염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
4. 2014년도 금고지정 보고의 건
◦ 읍면동지역 개발사업비 예산편성 계획

(11시35분 개회)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NSP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보고의 건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NSP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설명에 앞서 정석부 삼천포화력본부장님의 인사말씀과 참석자 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정석부  안녕하십니까?
삼천포화력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정석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규발전소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최갑현 시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 한전부터 저희 단독으로 발전소를 건설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본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SK 등 많은 이해 관계자 주주가 모여서 사업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본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젝트와 사천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실무책임자인 김옥환 처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양해를 부탁합니다.
김옥환 처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NSP추진반장 김옥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갑현 사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규발전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남동발전에서 NSP추진반장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김옥환입니다.
2011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시37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기대효과 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간략한 개요입니다.
NSP 프로젝트는 발전시설용량 2000MW로 기존의 삼천포화력 3200MW 용량보다 60%를 약간 넘는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투자비는 약 3조 3000억 원으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대 약 56만 평의 부지에 한국남동발전과 SK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1호기를, 2019년 12월에 2호기가 준공 목표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말 의회 및 지자체 사업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지점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고, 2012년 6월 고성군에 유치동의 공문을 첨부하여 7월에 건설 의향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올해 2월에 정부에서 제6차 전략수급계획이 확정되어 지난 4월에 산업건설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 NSP 사업 예정부지를 보면 기존 삼천포화력에서 동쪽 즉, 고성 방향으로 약 2.8㎞ 떨어진 곳입니다.
4페이지 예상조감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감도상 옥내형 저탄장 아래쪽이 기존 삼천포화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산업부로부터 전력수급계획확정, 발전사업허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공사계획인가를 받으면 부지 정지작업을 시작하여 2015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공사착공이라는 말은 발전소 본관공사의 착공일을 말합니다.
2011년말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이 작성되어 다음 달 쯤에 환경부, 산업부, 경남도, 사천시, 고성군에 제출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 때 내용을 보완하여 2014년 4월에 본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의 상당부분은 이미 전환개발사업 부지로 한국남동발전의 소유부지이며, 나머지 사유지에 대하여는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용역업체를 이달 중으로 선정하여 곧 보상협의 및 매입에 착수할 것입니다.
6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 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으로 동 시행령 제29조 지원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연간 약 8억 원이 본 공사착공일로부터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사천시에 지원되며, 특별지원사업으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건설기간 동안 약 21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특별지원사업의 입법취지는 초기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전소 건설 촉진 및 민원 해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시 연인원이 약 200만 명, 운영 시에는 약 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중에 지역출신이 약 200여 명의 고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총 종사자의 약 80%인 300여 명 이상이 삼천포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페이지,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경제효과를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약 3조 3000억 원 중에서 기자재비가 1조 6000억 원, 기타 6000억 원을 제외한 시설공사비가 약 1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잡자재, 공구 재료비가 약 1400억 원, 1일 평균 950명의 노무비가 약 5200억 원,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비가 약 3000억 원, 숙박, 식대, 유류 등 기타 경비가 약 2500억 원이 될 것이며, 그동안 건설현장의 예를 산출해 보면 시설공사비의 약 70%인 7000억 원 정도가 주로 삼천포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그동안 설명회와 사천시를 통해서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1월경에 설립되는 법인의 경영진이 구성되면 공식적으로 논의를 거쳐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14건의 분야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남동발전과 SK건설이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NSP 프로젝트는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역과 win-win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성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사천을 이끌어 가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처장님, 현재 예상 지점이 직선거리로 1.8㎞로 되어 있지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대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재 삼천포화력본부가 미치는 범위가 반경 5㎞ 이내 아닙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현재 본부에서 반경 5㎞를 잘랐을 때 남양동을 제외한 5개 동이 들어갑니다.
고성 쪽으로 1.8㎞가 더 밀려가서 반경 5㎞를 선정했을 때 지금 혜택 받는 5개 동 중에 빠지는 동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기점을 어디에 두고 반경 5㎞를 정하는지?
제가 볼 때 기존 발전소 재를 가지고 매립해 놓은 사등동 입구 쪽부터 하면 남양동이 포함될 것이고……
○ NSP추진반장 김옥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발전기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NSP도 중앙을 해서……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1호기, 2호기 중앙을 잘라서 반경 5㎞입니다.
이삼수 위원  정확하게 안 했지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이삼수 위원  대략 1.8㎞ 떨어진 곳에서 예상 부지 배치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콤바스를 돌려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동지역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 NSP추진반장 김옥환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지원금이 건설기간 중에 495억 원, 210억 원이 있는데 건설하는 도중에 지원 금액 자체가 495억 원인데……
○ NSP추진반장 김옥환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강 계산해 봤을 때 495억 원 중에서 사천시에 배분되는 것이 21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SK건설하고 한국남동발전소  컨소시엄이 49대 51이지요?
한국남동발전이 51이고?
○ NSP추진반장 김옥환  지금은 거의 똑같이 50대 50입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SK하고 한국남동발전소는 NSP법인 설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아마 11월경에 법인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삼수 위원  법인이 설립되고 임원이 들어와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나오겠지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먼저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SK가 51%, 한국남동발전이 49%라고 하셨지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초창기 사업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익래 위원  11월에 법인회사가 설립되면 지역민하고 절충을 많이 하겠지만, 민간이 51% 할 때하고……
SK에서 나온 직원이 없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SK와 주민들 간에 협력하기가 수월한데……
지금까지 한국남동발전은 사천시와 주민들하고 협력 체제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서면 요구사항이 많아서 절충을 보는데 까다로운 것이 많을 것이고, 지역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지내온 지가 몇 십 년인데 한국남동발전이 전면에 나서면 시의 입장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SK하고 잘 협의해서 11월에 주민과 부딪힐만한 내용들은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 남동발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NSP추진반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6페이지, 법률개정 관계입니다.
발주법 제10조라고 되어 있는데 반경 5㎞라는 법조문 개정은 불가능합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어차피 국회에서 만든 것이니까 개정도 가능하지요.
김국연 위원  국회에서 만든 것은 아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 반경 5㎞에 남양동은 제외되어 있고, 피해지역이 인근 와룡산 넘어 사남면 계양, 진분계, 종천, 가천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반경 5㎞라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10㎞로 하든지 15㎞로 하든지 범위를 넓혀서 피해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없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충남지역의 의원님께서 수혜적 범위를 5㎞에서 8㎞로 늘리자고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8㎞로 늘리면 남해, 통영이 다 걸립니다.
김국연 위원  피해가 없다는 답은 할 수가 없잖아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김국연 위원  중간에 피해지역을 조사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지금 NSP와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천포화력도 사후 영향평가라고 해서 지금도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국연 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피해가 미치는 영향지역이 잠정적으로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기질이라든지……
대략 50㎞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와룡산으로 등산을 가면 바위손 전체가 말랐는데 참고하시고, 사천시민의 입장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꼭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하는데 혹시 남동발전소의 인근 축과 사천시의 시민단체와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8페이지 중간에 노무비가 5200억 원으로 1일 평균 950명이 사역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숙소나 식당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인부들 숙소 제공까지는 어렵고, 공사하는 건설회사 쪽에서 제공해야 될 것 같고……
김국연 위원  분야별로 건설공정에 따라 회사별로 숙소를 해결해야 하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숙소는 없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통상적으로 보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김국연 위원  현재 하이면지역에 특별한 숙소시설이 없잖아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김국연 위원  사천시 동지역은 숙박업소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동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NSP추진반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방금 김국연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6페이지 사업지원 근거에 관련법령 발주법 제10조가 있는데 어디서 제정한 것입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산업자원부 재청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또 개정하면 되겠네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개정요지를 산업자원부에서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동지역이 5개동입니다.
남양동 빼고 5개 동이 해마다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 사남면, 정동면까지 피해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경 5㎞ 이내만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피해를 조사해서 사천시 전체다 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5㎞, 8㎞, 10㎞는 한국남동발전소에서 부담하더라도 피해 있는 곳은 지원해 줘야 합니다.
반경 5㎞가 아니라 어디까지 피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피해를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한대식 위원  5㎞ 이내 5개 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10㎞까지 날아가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 NSP추진반장 김옥환  그것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예, 의장님.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갑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지난번에 2011년 12월 19일 한국남동발전소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발전소가 고성군하고 사천시로 이분화 되어…… 뒤에 정석부 본부장이 계시지만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별도 법인이 설립되고, 지금은 시행 단계입니다.
오늘 SK에서 담당도 오셨는데 이 부분은 한국남동발전이 원 바탕이므로 저희도 그쪽을 파트너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의회에 들어와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오늘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물어봅니다.
2011년 12월 19일 손광식 본부장하고 이성열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이 오셔서 보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삼수 위원님이 질문한 답변자료에 발전소가 신설되면 기본지원, 특별지원금, 인센티브 해서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는 2가지입니다.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발전소에 대해서 홍보하든지 요구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날 자료에는 ‘신삼천포화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남동발전소는 공기업이고 크게 보면 국가기관인데 의회에서 발언할 때 그 정도 파악을 하지 않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발언 자체가 연결성이 있어야 하고,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와 협동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석부 본부장님이 사실 우리 시 의회에 두 번째로 오셨는데 고성군의회에는 많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하나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천시에서는 특별지원금을 1년에 12억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신삼천포화력이 없더라도 1년에 몇 십 억 원이 늘어납니다.
어차피 남동발전소의 주식을 갖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법인에 전달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정확하게 물론, 양지역이 힘듭니다마는 생활권이 사천이니까 기본 보고가 충분히 돼야 합니다.
그걸, 머리에 새겨두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신삼천포화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사항……
상징적입니다.
고성군에서는 고성 새발전소로 명칭이 확정되었다고 경남매일 8월 30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회사이름은 다르게 하더라도 발전소 명칭은 신삼천포하면 뒷받침이 많이 됩니다.
‘삼천포’가 들어가는데 지금 명함에 남동발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지원 인센티브 75억 원…… 그 당시 이삼수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은 그대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대로 간다는 부분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고성군대책위원 몇 분이 공사를 방문해서 남동하고 SK실무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명칭만큼은 고성을 좀 넣어 달라……
저번에도 시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법인 이름은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라고 남동하고 SK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회사명은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로 하고, 발전소 명칭에 대해서 발전소를 어떻게 부를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가 생기고 나면 발전소 명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고, 가산금 문제는 작년11월 설명회 때 예상 후보지가 향촌 삼호조선단지……
지금 보고 드린 본부 옆에 있는 부지, 동해 산단, 조선단지 등 약 서너 군데를 후보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발주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유치를 하면 특별지원금에 가산금을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설명할 때는 사천이 되면 사천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특별지원금이나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데가 전력기반기금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해 본 결과 유치하는 지역에 주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아닌 출석위원 최갑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공공기관끼리 일을 할 때  1안과 2안 해서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2안은 향촌입니다.
그런데 1안이 될 것 같다고 잠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법리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지역법에 연결되는 지역은 양기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촌동, 동금동…… 전부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면 공사비 몇%, 3%……  200억 원 정도 된다, 별도로 100억 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관련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입니다.
관련법이 보고 이전에 제정되어 있었다면 보고한 사항이 허위입니다.
법령 확인을 계장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위원회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안이 제정된 날, 공포된 날……
만약, 미리 법이 제정되었다면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거론하겠지만, 본부장님이 새로 보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인원을 더 사역 시키든지 회사 사옥을 동지역에 하든지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인센티브가 1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공기관끼리 이야기한 부분은 약정을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이 새로 성립되면 본부장님이 자료를 충분히 넘겨서……
어차피 75억 원이……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론화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지역은 명칭이 없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예민한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고, 오늘 처장님 말씀은 발전소 명칭을 신삼천포화력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명까지 보고도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
최수근 위원  질의라기보다 상식적으로 모순된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리 산출할 때 1호기, 2호기 중간을 하니까 남양이 빠진다고 했지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기존 삼천포화력본부는 발전기가 6개가 있어서 6개의 중간을 합니다.
최수근 위원  중간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지 못하고 와서 죄송스러운데, 비슷한 법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진주지역이 물 이용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남강댐 중앙에서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서 재도록 되어 있거든요.
담수위가 있는 지점부터 재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선에서 설명합니다.
1기 있을 때 5㎞ 이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최수근 위원  나중에 10기 하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잴 테니까 유해물질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이게, 과연 가능한 법입니까?
상식선에서 옳은 것이냐는 말입니까? 판단해 보시고.
두 번째, 역시 피해 유해 물질의 발생 과다는 발전소일 경우 1기가 100만㎾, 2기 200만㎾가 되면 더 많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연탄, 무연탄의 유해물질이 1기가 있을 때보다 10기 일 때 10배로 많아져서 농도가 짚어집니다.
이 농도가 없어지려면 거리가 1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섯 배, 여섯 배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식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100만㎾짜리 1기 있을 때 5㎞라면 2기가 있을 때 10㎞가 아니면 7.5㎞ 쯤 되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1기 있어도 5㎞, 2기 있어도 5㎞, 5기가 있어도 5㎞, 그것도 평균해서 한 중앙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알기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확실히 바깥부터 거리를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법을 고쳐야 하거든요.
실제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고치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NSP추진반장 김옥환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최수근 위원  고쳐야겠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우리가 건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거든요.
1기가 있을 때보다 10기가 있을 때 유해물질을 더 적게 받는다는 논리가 옳다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안 맞으면 고쳐야지요.
그죠?
이것, 인정하시지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면적은 그대로 5㎞가 됩니다.
100만㎾보다 200만㎾ 일 때 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최수근 위원  두 배로 늘어나며 5㎞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줄 것이지요?
○ NSP추진반장 김옥환  예.
최수근 위원  그 밖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더 모순이지 않습니까?
5㎞ 안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받던 것을  200만 원 받으니까 박수치고 좋은데, 6㎞ 쯤 있는 사람들은 실제 1기 있을 때 미미했던 피해가 10기가 생기면 피해가 막심할 것인데 한 푼도 못 받고, 가슴만 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시고, 남동발전소에도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에 심각한 모순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NSP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사천바다케이블카 형식 선정 및 수송능력 결정사항 보고의 건
(10시37분)

○ 총무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바다케이블카 형식 선정 및 수송능력 결정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라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바다케이블카의 형식 선정과 수송능력 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는데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을 수행 중인 관계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동서동 각산에서 초양 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카입니다.
삭도 길이는 2.49㎞이고, 상ㆍ하부 역사와 중간 역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억 원, 시비 250억 원 해서 400억 원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유신 외 2개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중간역사를 결정하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참고로 실시용역은 내년 3월 27일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조금 당기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 중에 형식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케이블카 방식으로 저희가 용역회사의 보고를 통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케이블카는 크게 여객삭도와 화물삭도로 구분할 수 있고, 여객삭도 중에서도 왕복식삭도와 순환식삭도로 구분합니다.
왕복식삭도는 밀양에 있는 케이블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송능력이 좀 떨어져서 고려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순환식삭도를 계획합니다.
순환식삭도는 고정순환식과 자동순환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순환식은 리프트가 되겠고, 자동순환식 중에 MonoㆍbiㆍTriㆍFunitel케이블카 해서 4가지로 구분합니다.
Mono케이블카는 한 줄에 케이블이 왔다갔다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로 스키장에서 운행합니다.
bi케이블카는 지선이 따로 되어 케이블카가 왔다갔다 하는 형식입니다.
Tri케이블카는 선이 3개 지나가는 것이고, Funitel케이블카는 2개의 지주로 4개의 선이 지나가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형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보다 안전성과 경제성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적 측면에서 bi케이블카가 1이라고 할 때 Mono케이블카는 0.85 정도입니다.
Tri케이블카는 1.27, Funitel케이블카는 1.5배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서 Funitel이나 Tri는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Mono부분은 바다를 건너가는 지주 구간이 약 1㎞ 정도 되므로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없고, 설치 사례가 없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bi케이블카를 말씀드리고, 형식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현장을 보시면 약 1000m에 달하는 바다를 건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bi케이블카가 가장 안전적이고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7월 12일 케이블카 형식 선정 및 수송능력 검토결과에 대한 용역사 보고가 있었고, 7월 31일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8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bi케이블카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 계획을 반영하고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인데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에는 내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케이블카 수송능력 결정에 대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요를 추정할 때 사천시 탐방관광객에 대해서 13.8% 정도 탑승할 것으로 보고 한려해상공원 탑승객에 대해서는 17.7%가 탑승하는 것을 평균치로 해서 탑승률을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사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연 평균 약 80만 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당 1800명 정도하면 수송능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인근 통영은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서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약 2000명 정도 최대 수송능력을 결정했습니다.
평상시 통영은 8인승 케이블카가 운행되는데 우리는 10인승으로 하려고 계획합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 약 90%로 9명이나 10명이 탑승한다고 봤을 때 시간당 2000명까지 수송이 가능하고, 캐빈을 63대 달고 최대속도를 초속 6m 정도로 올리면 시간당 2400명까지도 수송이 가능합니다.
현재 통영은 최대 1000명 정도 수송하는데 조금 지체되는 상황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최대 인원을 2000명을 기준으로 설계하려고 계획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bi케이블카는 경제성 때문에 택한 것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수송능력이……
케이블카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용역을 줄 때 돈에 맞게 하라는 식이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4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Mono케이블카는 거리가 멀어서 현장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Funitel케이블카는 바람에 가장 안전하고 2개의 지선으로 4개의 선이 가는데 이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이 약 740억 원 정도입니다.
안전성은 있지만 선택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bi하고 Tri가 남은데 Tri는 예비선을 하나 더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bi케이블카였습니다.
조익래 위원  바람에 다소 약하고 전 세계적으로 실적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북서풍 입구입니다.
입구라고 하면 배도 지나다니기가 힘듭니다.
외국에도 추락사고의 선례가 있었는데 안전성도 고려해야지요.
돈은 벌여야 하고 시설은 부족하고·……
지금 예산이 늘어나야 할 상황인데 혹시 돈에 꼭 맞춰서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어차피 돈을 좀 더 들일 것 같으면 안전성을 제일 우선해야 합니다.
bi케이블카가 1순위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검토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케이블카 형식 선정을 구분해서 전략사업담당관께서 보고할 적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Mono케이블카나 Bi케이블카에 관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더 있었으면 우리가 판단하기도 좋은데 이것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이 말씀하신 Mono케이블카나 bi케이블카가 경제적 측면을 운운하는 것은 똑같지만 국내에 숙련공이 다소 있다는 것, 케이블카는 숙련공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실 적에 국내 실적이나 해외 실적을 구분할 실적표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이렇게 선정되고, 1위가 된 것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했으니까 위원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라…… 점수는 이렇게 나왔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형식 선정까지 여러 자료가 있을 것인데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케이블카 형식이 Mono케이블카가 거의 90% 정도입니다.
대부분 스키장에서 운행되는 용도입니다.
스키장에는 50m 간격으로 지주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 하나에 지주하고 캐빈이 왔다갔다 하는 시설을 하면 경제적으로 싸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숙련공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bi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영밖에 사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Funitel케이블카는 최신의 공법으로 개발된 사항인데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아주 위험한 지역은……
물론, 조익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도 태풍이 바로 들어오는 입구이므로 Funitel케이블카를 하는 것이 안전성에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설치했더라도 어느 정도 강풍이 불면 아무리 안전하다고 선전해도 케이블카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 bi케이블카 밖에 선택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내역을 첨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부임해 오기 전부터 약 2년정도 조익래 위원, 이삼수 위원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케이블카 시설을 견학하고, 용역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bi케이블카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용역회사에서 만든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케이블카 시설 비교 분석에서 보면 사천바다 케이블카 지주는 약 100m이고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는 53m입니다.
지주거리가 짧아야 처짐이나 흔들림이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까?
  이렇게 지주 간격을 넓혀도 안전성이 보장될 것인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주는 간격이 넓을수록 처짐이 심해서 안전도가 낮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해상을 끼고 있는데 지주 간격을 넓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초양에서 삼천포대교까지 거리가 한 1000m입니다.
불가피하게 그 안에 bi케이블카 지주를 세울 수가 없어서 1000m로 하는 것이고, 통영은 환경단체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지주를 줄여서 한 군데만 세우다 보니까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통영에서도 처음에는 Mono케이블카를 검토하다가 환경단체 반대로 지주를 촘촘히 못 세우고 한 개만 세우다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bi케이블카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자 위원  각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있는데 지주 간격이 100m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Mono일 때 삼천포대교공원에 탑을 세워야 하는데……
한 줄에 지지하는 것과 캐빈이 같이 움직이면 처짐이 심합니다.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해 주려면 결국 삼천포대교에 주탑을 높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 100m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bi로 할 때 그 높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안 해 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짐이 Mono보다는 bi가 조금 적은 장점이 있어서 Mono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1년 내 바람이 많이 부는 위치가 아니라 겨울인 11월 중반부터 2월 말경까지는 갈바람의 입구라고 봐도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케이블카는 설치돼서도 안 되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안전하게끔 조치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안 했으면 좋겠고.
전 세계적으로 케이블카 있는 데는 다 돌아다녔는데 예를 들어 중국 황산이나 삼청산, 천자산, 천문산에 있는 케이블카를 돌아보면 한  5㎞, 6㎞ 정도 됩니다.
그 케이블카가 노후화되었지만 안전하게 몇 십 년을 돌아갑니다.
bi케이블카 정도 되는데 거기는 6명, 8명이 탑니다.
그 사람들이 캐빈을 장거리로 설치해 놓고   6~8명이 타게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안전이 최고이고, 안전하기 위해서 캐빈 무게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10명을 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우리도 최대 8명이 탈 수 있는 캐빈을 다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캐빈을 경량화 시키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알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운행하면서 캐빈이 산위보다 바다위에서 멈추면 공포가 훨씬 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명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운행과 관련해서는 가장 위험요인이 바람입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사하겠지만, 수년간 매일 삼천포대교 풍향에 대해서 체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초속 11m가 되면 자동적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게끔 설계 과정에서 대비하고, 멈출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삼중사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싱가포르 센토섬 들어가는 해상케이블카가 대형사고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대형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선박이 케이블카 선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대교 쪽으로 배가 지나가더라도 케이블카 선과는 관계없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설계상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우리는 삼천포대교를 지나가는 최대 높이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보다 위로 지나가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삼수 위원님 말씀처럼 10명이 넘어가면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원은 무조건 8명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꼭 bi케이블카로 할 것 같으면 실험해 보고 바람이 불면 무조건 케이블카는 중단해야 합니다.
저곳이 바람의 입구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기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익래 위원  지금 통영 bi케이블카 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지난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통영에 갔다 왔는데 사장님 이야기가 초속 약 8~10m 정도 바람이 불면 손님들이 알아서 탑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계과정에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세계적인 케이블카 사고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전체 위원님이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bi케이블카가 장점도 많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거든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으므로 bi케이블카가 선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죠?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최용석 위원  위원들이 용역결과서를 검토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회의 마치고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정확한 위치가 초양에서 대교까지 1000m인데 지주가 어디쯤 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을 보면서)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초양에 역사시설이 여기쯤 들어올 것입니다.
대교공원 수상무대 밑에 세우느냐, 육지부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어느 것이 돈이 적게 들 것인지를 고민 중입니다.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다와 육지부 매립지 주위에 주탑이 설 것입니다.
중간역사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대교주차장으로 가므로 여기에 구동장치가 설치되면 초양도까지 지탱해 주는 선이……
한대식 위원  주탑을 100m 높이로 세운다는데 지금 초양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해상 길이가 1000m이니까 한 100m 정도 높이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하려면 Mono케이블카는 수상무대 옆에 100m 정도 올려야 ……
한대식 위원  100m도 좋지만 연중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주탑이 100m 정도 되는데 바람이나 태풍이 불 때 사고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100m도 엄청 높은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bi케이블카로 하면 100m까지 안 올라가도 될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높을수록 위험성이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바다 케이블카 수송능력 결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중선포천 주변 환경오염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
(11시04분)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3항 중선포천 주변 환경오염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잠시 후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환경보호과장 최석문입니다.
중선포천 주변 환경오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중선포천 주변 환경오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입주가 되는 진주 정촌산단 옆에 뿌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피해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예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종합결과 세부내용 자료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대책위원회 간부님과 관련되는 위원님, 종합용역팀 해당 교수님이 직접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립니다.
최종 용역결과 보고 때 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최용석ㆍ최동식ㆍ김국연 위원께서 그날 계셔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중첩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시15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목차는 중선포천 현황, 현안 문제점, 해결방안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중선포천은 지방하천으로 총 유역면적이 64.52㎢, 유로연장 14.38㎞ 정도입니다.
하천수계는 한 7~8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역의 토지이용변화는 2003년까지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공사 이외에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 이후 전체 유역의 약 3% 정도가 개발된 상태입니다.
과거 홍수피해는 참고해 주시고, 예동, 하탑물류지역은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위험 등급이 가지역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과거 홍수량 비교가 1.52에서 1.89로 약 0.3m 정도 수위가 높습니다.
수위가 높은 이유는 방유량이 많다는 결과입니다.
중선포천 수질현황입니다.
2013년도 용역기간 중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W-1 지점은 상류구, W-2는 중간 지점, W-3이 사천만 입구입니다.
다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세하게 인(T-P)은 1차가 0.072인데 하류로 갈수록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정촌산단이 가동되고 나서 미세하지만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현안 문제점입니다.
유역 개발로 인한 문제입니다.
중선포천 유역 인근 개발 현황입니다.
정촌산단을 필두로 우리 지역에도 사다, 대동, 축동, 하탑, 경남항공산업, 최근에 문제가 된 인근 뿌리산업단지까지 해서 총 14개가 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가동 중입니다.
상류지역 개발현황으로 지역 갈등이 문제입니다.
현재 진주시 정촌산업단지도 이슈화가 되어 우리 지역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놓친 점이 있습니다.
사천시와 경계 지점인 중선포천 상류에 위치하여 지금 사천시와 진주시가 갈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촌산단에서 1일 450톤의 오ㆍ폐수가 방류됩니다.
오ㆍ폐수 방류가 중선포천을 통해서 사천만으로 다 유입됩니다.
우리 시 입장은 만약, 뿌리산업이 가동되면 주조산업 해서 6개 업종에 대기 등 악취 유발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는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우ㆍ오수관으로 차집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사천만으로 배출될 것입니다.
또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두량저수지와 800m 정도 거리에 있는 사천정수장이 오염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개개인의 뿌리산업으로 보면 차집이 될는지 모르지만 총량으로 보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다른 물질로 인한 오염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주시에서는 오염처리 기술로 오염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6개 업종 중에 오염이 적은 3개 업종만 입주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뿌리산업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 연계 보조입니다.
진주시에서 6개 중에서 3개만 오염이 안되는 업체가 입주할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뿌리산업단지에 관한 조사로는 6개 업종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연계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6개 중에 금형공정은 연마작업으로 절삭유를 사용함으로써 미세 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공정입니다.
열처리 공정에서 악취가 문제입니다.
소성가공은 폐수하고 비점오염원, 악취, 먼지가 가장 심한 공정입니다.
산업단지 환경문제 일반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가장 심한 것이 대기오염하고 악취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남면에 있는 모 업종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인근의 수질, 토양하고 하류부에 불투수면 증가는 그대로 놔두면 자연침수가 되어서 홍수가 저감되는데 투수를 못하는 면적이 개발됨으로써 유출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정촌산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중선포천 시작 기점에서 6.8㎞ 하류부까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조성하는 뿌리산업단지 위치를 보면 지금 여기, 정촌산단이 있습니다.
이 주위에 뿌리산단을 하면 서부지역에 가장 많은 취수를 하는 원취수장인 남강댐까지가 약 8㎞ 이내입니다.
두량저수지와 사천정수장이 전부 1㎞ 이내입니다.
중금속 오염 사례가 현 세대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진행이 되면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이 발병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문제입니다.
갈등 요소가 소음, 진동, 분진,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구와 주민과의 갈등, 지자체와의 갈등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대표적으로 진주뿌리산단으로 진주시와 사천시가 갈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의 갈등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원ㆍ마천지방산업단지에도 주물공장이 있어서 서너 차례 갔었는데 산단입구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와 냄새가 심해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밀양, 하남지역으로 이전이 진행될 것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도 첨단화되어 있지만 악취문제로 악취관리 지정을 위해서 용역 중입니다.
예산주물단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정촌뿌리산단 입주로 인한 지역갈등 요소 중에 핵심이 혜택은 진주시가 보고 모든 피해는 사천시 하류부 주민이 입는다는 내용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협의라든지 주민설명회가 없이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시 하니까 뿌리산단 6개 중에서 비교적 오염이 적은 3개만 유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단계 시점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전체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사례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입지가 좋은 것이고,  진주는 입지가 최하위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등요소 중에 진주시에서 출연합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보면 진주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체가 2004년 이후 늘어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율이 전국적으로 61%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홍수량 증가입니다.
홍수 때 불투수면 증가로 중선포천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개발로 인한 유출량을 산출해 놓은 것인데 초당 3만 6톤 정도 하류부에 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천만 전체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천만 유역을 보면 유로연장이 짧아서 수량이 부족하고, 현재 여러 가지 매립이 되어 담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고, 연안의 지리적 특성으로 제조업 공단이 집중적으로 인근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건설에 관한 관리와 평가를 여태까지 우리 시도 부족했다는 내용이고, 우천개발을 해도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전체에 대해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뿌리산업의 문제점이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홍수위험 증가와 산업단지 오염원 증가, 실제 입주할 뿌리산업 공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소요와 실태 검증이 안 되었다는 내용이고, 진주와 우리 시 간 유역관리는 전체적인 관리 부재라는 내용입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모든 산업단지 입지 시 고려할 문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통합지침,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으로 20㎞ 이내를 다 감안해야 합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의 적정성을 연구하여 50% 감소되는 것은 10㎞를 띄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입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용역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뿌리산단 갈등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선 행정기관, 주민,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하여 찬성과 반대 측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중재 전문가를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진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산단을 개발하는 주체가 협의회 구성에 의지를 갖고 주민 스스로가 설명회나 모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면적 규모로 봐서 결국 산업단지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승인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상남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안입지의 조건입니다.
첫째는 사천시 수계를 통과하는 유역 내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하면 남강댐으로 보내든지 진주 쪽으로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악취 영향권역을 설정하여 영향반경 내는 예를 들어 인구밀집 지역인 우리 시와 인근 지역에는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저수지, 정수장 등에 대한 영향권 내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중선포천 유역 종합관리 계획 제안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과제입니다.
뿌리산업단지 반대의 진정성 확보 핵심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천만 관리를 해서 앞으로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오염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연적인 설명입니다마는 최수근 위원께서 주장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가화천으로 인한 사천만 피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용부담금은 진주시는 모든 지역이 면제되어 있는데 사천시는 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톤당 170원 정도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진행되는데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개략보고를 마치고, 추석 명절 이후에 반대대책위원회라든지 우리 시에 관심 있는 분들과 용역을 직접 한 교수님을 모시고 전체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다시 설명회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진주와 저희가 전면전을 펼치는 상황까지 거의 간 것 같네요.
진주시에서는 등축제를 조금 모방한다고 서울 가서 집회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시민, 사회단체들과 방법을 논의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해야지요.
진주시에 가서 집회하더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공단이 들어서고 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반대결의안을 관계요로에 다 보내고, 지금 진주시에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 중계까지 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중앙기관, 경상도, 진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 국회에도 발송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정촌뿌리산단조성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도 전체 뜻을 모아주어야 하는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시의회 차원이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우리 시에 교수를 초빙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중선포천 환경피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중선포천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사실상 급하게 한 것이 무조건 반대 찬성보다 확실한 학술적인 근거를 찾자고 한 결과 역시 오염이 있었다는 내용이고,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마는 정촌산단이 들어올 때도 환경피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는데 피해가 가중되다 보니까……
한대식 위원  아마 진주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지우려고 하는데, 나중에 싸우기보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결의안을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진주시 입장이 나오고 15페이지에 금형, 주조,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6개 분야가 전부 오염원이 배출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진주시에서 설명하기는 소성가공, 금형, 열처리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애들 데리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소릴 해요!
뿌리산단에 6개 업종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고, 중선포천 수질, 토양오염, 다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에 의한 악취오염이 제일 심각합니다.
6개 시군에서 상수원의 물을 먹고 있는데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입니다.
거리가 1㎞도 안 돼요,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사천시 수계를 통과하는 유역 내는 절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진주시 사북면에 한 65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중에 30만평 정도를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꼭 여기에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반대대책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주고, 도에 승인신청하면 아마 도에 가서도 집회할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 자료를 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용역을 의뢰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진주시 뿌리산업단지 설치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늦장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동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이 말씀하신 6개 시군에서 먹는 물 정수장, 수자원공사 물……
뿌리산단을 만들고자 하는 거리가 약 900m 거리입니다.
축동이나 사천읍에 비산먼지나 날라 옵니다.
도시 황폐화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힘을 합해서 대처해야 하고, 중선포천은 배춘에서 내려오는 하천, 두량에서 내려오는 하천 등 여러 지류가 모여서 중선포천에 모입니다.
하천이라면 제방이 좌안 우안이 똑같아야 합니다.
옛날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흐르면 중선포천이 공군부대 쪽으로 흘러서 축동면 예동, 하탑, 구호, 배춘마을이 물에 안 잠겼는데 지금 공군부대 쪽에 제방을 높게 해 놓아서, 좌안은 다 잘되어 있는데 우안은 하나도 설치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습니다.
정촌산업단지가 만들어짐으로써 한꺼번에 엄청난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중선포천의 물 역류 현상은 사천강과 남강댐 합류지점이 거의 같고, 죽천강도 합류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들물시 물이 역류하여 지방도가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뿌리산단에서 기름덩어리나 미세한 쇠가루가 밀려 내려올 때 가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는데 용역할 때 넣어서, 진주는 시장님이 나서서 하는데 우리 사천도 지역을 위해서 사천시에서 힘을 합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문제가 공식적인 자리여서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표면적으로 못나서는 이유가 사실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저희 입장도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입장임을 감안해 주시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8월 27일 진주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약 10개소 정도 용역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밀양 해서 4개소만 되고 올해 진주가 탈락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진주시는 계속 용역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중재라든지 안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가더라도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을 크게 반대하지 못하지만 시장님은 선거직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모든 힘을 전부 쏟아야 합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지역을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예들 들어 뿌리산업단지가 정촌에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 결국 사천만이 전부 황폐화 되고, 먼지와 악취로 사천읍, 축동면, 두량지역에 사람이 못 산다고 할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전에 힘을 써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시장님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좋은 일 하신 것 같습니다.
중선포천 환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중선포천 하천이 오염되면 연이어서 사천만이 오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구용역서 53페이지에 사천만 오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좋은 질의인데, 그 당시 노력했습니다마는 너무 급하다보니까 말이 중선포천이지 사실은 뿌리산단에 집중하다보니까 아마 사천만 전체는……
최수근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략 그런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물론 뿌리산단의 1차적 피해는 사천읍 주변으로 축동이고, 2차적 피해는 사천만 해양오염입니다.
전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해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하천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먹이사슬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1차적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그 토양에서 자라는 농작물이나 동식물이 오염되고, 그 농작물이나 동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인체에 축척됩니다.
이것이 중금속의 생태거든요.
중선포천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이 사천만에 들어가서 사천만 전체가 오염되어 사천만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나 해조류, 고기가 다 오염됩니다.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안 사 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천만 오염이 이런 상태로 될 수 있다고 수치화해서 시민에게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양오염에 대해 연구 용역하면 안 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천만, 남해 전체를 포함해서 세부적인 용역이 별도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선포천 주변 환경오염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14년도 금고지정 보고의 건
(11시45분)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금고지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2014년도 금고지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 현황은 현재 농협은행 사천시지부와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에서 회계별로 금고를 관리합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4년도 금고지정 현황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지정방식은 경쟁방법이고, 신청자격은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금융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협, 신협 등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2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 자본총액에서 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법인세 비용을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를 내는 금융기관이 시 금고의 자격입니다.
조사 결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현재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경남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4개 은행만 해당되고 나머지 은행은 해당 자격이 안 됩니다.
금고지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계획 공고 및 해당금융기관 통보는 8월에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9명입니다.
당연직은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세무과장이고, 임명직은 시의회 추천 의원 1명, 시의 고문변호사 1명, 세무사 2명, 대학교수 1명 해서 총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제안서 제출기간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제출기관은 농협은행 사천시지부와 경남은행 삼천포지점 두 군데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고지정 심의회 개최 및 결과입니다.
8월 29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1순위는 농협은행 사천시지부, 2순위는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이 결정되었습니다.
금고지정 및 공고는 8월말에 했습니다.
금고계약 체결은 금주 중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약정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금고지정 내역은 현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회계별 업무가 동일합니다.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전체 회계 중에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나머지 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약정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법에는 2년에서 4년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부에서는 대부분의 추세가 3년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12월에……
조익래 위원  지금까지 계속 2년으로 해 왔는데 3년을 꼭해야 합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데 안정적으로 금고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기간을 3년으로 하면 처음 계약대로 3년간 쭉 합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자기들이 우리에게 제안서를 낼 때 예금별로 대출이자 관계, 예금이자 전체를……
조익래 위원  2년으로 하면 시는 이익인데……
○ 세무과장 조영옥  예금별로 내놓은 대로 약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가 유리한데 3년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익래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안되고……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금고지정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읍면동지역 개발사업비 예산편성 계획
(11시55분)

○ 총무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읍면동지역 개발사업비 예산편성 계획과 의정비 변경 협의의 건을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을까요?
시간 관계상 생략할까요?
○ 예산담당 김기선  예산담당 김기선입니다.
내년도 지역개발사업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도 2013년도 의원님들 지역개발사업비 관련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뀐 것은 없고, 금년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 총무위원장 박종권  계장님!
잠시만요.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이 와서 보고해야 하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 예산담당 김기선  예, 미국 출장 중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 예산담당 김기선  죄송합니다.
2013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3000만 원 이하 정도로 지역구 읍면동에 제출해 주시면 읍면동에서 관련부서에 줘서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금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확정해서 관련 읍면동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이 아마 6월, 7월 이후에 있을 것 같으므로 금년에 사업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신청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는데 실과소장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서 비토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 예산담당 김기선  비토 관련 사항이……
김국연 위원  실과소장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담당 김기선  도에서 사업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 관련부서에 검토하라고 넣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국연 위원  지역개발비는 위원들이 자기 구역인 읍면동을 다니면서 밀접한 관계로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실과소장의 마음에 안 들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실과소장이 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 예산담당 김기선  관련 실과소에서도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국연 위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계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한국남동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5개 동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 예산담당 김기선  12억 원 정도입니다.
한대식 위원  12억 원하고, 금년 사업비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요구하라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12억 원을 지원받아서 읍면에도 투자해 줘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읍면에도 투자해 줘야 합니다.
○ 예산담당 김기선  참고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의원포괄사업비에 대해 담당사업소에서 월권행위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재발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 예산담당 김기선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없게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조현문
  전문위원이남구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환경보호과장최석문
  세무과장조영옥
○ 기타 참석자(2인)
  삼천포화력본부장정석부
  NSP추진반장김옥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