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도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보시고, 개정되는 조례사항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17일「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시군의 영업규제 조례 개정 동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 위원.
최갑현 위원  전체 다섯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사천ㆍ삼천포 탑마트 2개소와 홈플러스, 이마트, 남양 롯데마트 해서 5개소가 해당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대도시는 SSM(준대규모점포) 조례를 만들어서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천읍지역의 경우 1개소 있는 탑마트가 대상인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바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 대형마트나 SSM 마트가 소비자의 소비활동 편의를 제공한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는 목적이 전통시장이나 소상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진주의 사례를 보면 대형마트가 휴업일 경우 소매점의 판매고가 다소 향상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사천 전체를 볼 적에 영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큰 이익을 남긴다는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시점이 아니었는데도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반대투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거의 99.9%가 적자입니다.
직영할 때에는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밥이라도 먹을까 싶어서 입점한 사람들 역시 큰 이익도 남기지 못하고 수입이 조금 있으면 임대료 내고,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요일은 손님이 있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탑마트가 제재되었으면 되었지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러니까 조례에도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남양 롯데마트의 경우 롯데마트가 아니라 ‘롯데’라는 이름을 빌려서 가져오는 물건 중 몇%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SSM 조례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입게 되는 피해, 그리고 동지역으로 보면 남양지역과 재래시장은 거의 5㎞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재검토가 되어서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해하고, 이마트나 탑마트에 입점해 있는 영세사업자, 이름만 빌려 쓰는 남양 롯데마트도 조치해 주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면 읍면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로 인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소상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보완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탑마트 내 개인 영업자가 입점해 있는 점포는 없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회사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점포는 개인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표자와 임대계약을 해서 직접 영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양 롯데마트의 경우도 실제 탑마트나 이마트와는 운영 방식과는 다르지만, 대형 SSM사하고 계약한 계열회사이므로 규정상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 중에서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정상 영업을 하고 탑마트만 규제했을 때 법률로 정의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용자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거의 99%가 사천시민입니다.
재래시장에 없는 것도 대형마트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문을 닫는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찾을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천만큼은 특이한 상황입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SSM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천의 경우는 너무 안 맞은 경우이거든요.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마트 쪽에서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점포에서는 이런 걸 제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삼수 위원  재래시장도 좋고 탑마트, 홈플러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과격한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사업자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동지역에 그렇게 대형유통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입점한 상인이 약 65% 정도입니다.
꼭 이 길밖에 없다고 토론이 된다면 이 길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롯데마트를 한 번 봅시다.
남양에 마트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봅시다.
이삼수 위원  한마디만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은 마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렵습니다.
사실상 ‘롯데’라는 브랜드만 빌려서 영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알기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본사에서 물건을 몇% 제공해 준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마트의 계열사로 등록된 점포는 규정상 다 포함되도록 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다른 점포는 제한하면서 남양의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대형마트입니다.
SSM은 탑마트 2개소하고 롯데마트를 표기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대형할인마트도 문제지만 남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SSM이 더 문제입니다.
남양은 잘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슈퍼가 들어가서 완전히 지역상권까지 장악하는 부분 때문에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삼수 위원  조그마한 곳은 제재를 안 받는 모양인데……
○ 위원장 최용석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롯데, 홈플러스의 간판을 달아도 유통 흐름 자체가 대형할인마트에도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훼밀리마트나 GS마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규모점포주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와서 소규모 구멍가게 영업을 초토화한다고 보고 있어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국연 위원  조례를 안 했을 때 저촉받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장, 군수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소규모점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개정해 주도록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참고로 전국적으로 어제 대형마트에서 문을 많이 닫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최용석  대형마트에서 문을 닫음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시민이 조금 더 재래시장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재래시장 상인이 바뀌어야 하고 관계공무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도 한 번 바꾼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상인들과 같이 고민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완해서 상생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최갑현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발효는 언제부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공포 후 20일입니다.
최갑현 위원  개인적인 직업 관계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세입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이삼수 위원님 말씀같이 남양은 롯데마트 옆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남양은 시내와 상권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조례를 정하면서 분류를 시킬 수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전국적으로 남양 롯데마트와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갑현 위원  위치가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전국에 남양의 경우와 똑같은 여건으로 운영하는 점포가 많습니다.
이런 점포도 다 해당시켜서……
최갑현 위원  지역에 따라서 진주는 시내에 상권이 모이는데 사천은 구 동지역, 읍ㆍ면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양은 읍면동 중간에 있는데 일요일에 롯데마트 운영을 안 하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주변에는 조그마한 가게도 없더라고요.
이삼수 위원  남양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최갑현 위원  조례를 정할 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롯데마트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연구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전국에 같은 유형의 점포가 많습니다.
한대식 위원  삼천포 에이스마트는 얼마나 큽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런 마트는 해당이 안 되는데 대기업의 계열사로 등록된 마트는 해당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SSM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최용석  남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할인마트에 들어가는 물건을 물류차량이 와서 다 넣습니다.
그런 것이 기업형 슈퍼마켓이거든요.
롯데 역시 그런 마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삼수 위원  알아보니까 물건 들어오는 것이 0.5% 정도인데 ……
‘LG’ 브랜드를 달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 하고……
○ 위원장 최용석  지금 대형할인마트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조그마한 아파트 한 동이 있는데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물건의 유통구조 자체가 대기업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 점포는 초토화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방금 말씀했던 에이스마트는 탑마트보다 큽니다.
○ 위원장 최용석  우리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통구조 역시도……
이삼수 위원  사장 성씨가 황 사장으로 지역분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는 물건도 많고……
최갑현 위원  세금 관리를 하므로 내용을 잘 아는데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장사하는 분이 사천, 진주분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군인 PX까지도 SSM이 들어간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치킨이나 피자를 파니까 실질적으로 소형 점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100% 직영하는 것은 문제로 제기할 이유가 없고 그쪽에 들어가 있는 소상인 65% 정도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갑현 위원  대기업 규제사항이니까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데 휴무일을 이틀 할 것을 하루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맞습니다.
이틀 하는데 하루를 휴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SSM이나 대형마트가 대상입니다.
영업시간은 조정할 수 있고, 휴일 조정일을 월요일, 화요일, 월 1회 할 것이냐는 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큰 틀에서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만 보고 이대로 합시다.
지금 대형마트로 상권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래시장에 국도비를 많이 투입하면서 꼭 필요하면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
한대식 위원  도내 18개 시군에서 의령, 함안만 미정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전부 둘째, 넷째, 첫째, 셋째로 한 달에 두 번씩 휴무일로 되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의령, 함안만 내부 검토 중이고 나머지는 입법 예고 완료라든지 의견을 공포한 데도 있고 예고 중인데도 있는데 SSM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한대식 위원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로마트가 탑마트처럼 큽니다.
그것이 기업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대로 정의하자면 대형마트에 관계되는 것이……
한대식 위원  SSM에서 대기업에서 물건을 넣어준다고 말입니까?
○ 위원장 최용석  하나로마트도 해당하는데 제외되는 것이 농수산물 매출이 51% 이상 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해당하는데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대식 위원  사실 이마트라든지 삼성 홈플러스는 엄밀히 보면 계열사입니다
이마트는 신세계 아닙니까?
홈플러스는 삼성 계열로 삼천포에 안 들어올 것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중형, 재래시장도 장사가 안 되고, 다른 곳도 장사가 안 되는데 쉬는 날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은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돈도 좋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도 휴무일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놀아요.
그쪽에 있는 상인들도 쉬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들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직접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농협, 하나로마트, 탑마트도 휴무하면 아무래도 불평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소규모 소형 점포주들은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삼수 위원  한 달에 한 번 휴무를 하라고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1회 할 수도 있고 2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요일은 관계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3회는 못 한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최갑현 위원  요일은 협의해서 할 수 있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최갑현 위원  조례에 요일을 넣어 주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목적에 따르면 인근 지역하고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은 첫째, 셋째가 휴무일이고 인근 지역에서 둘째, 넷째를 휴무일로 했을 때 인근 지역으로 쇼핑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이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같이 휴무일을 정해야 효율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많이 고민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충분히 토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도시과 소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검토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임무와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주요 내용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현재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에서 2011년 4월 14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고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에  제정된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도시개발조례를 만들어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나항에 도시개발사업을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구역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다항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입법예고 중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조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관련 법규도 「도시개발법」과「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0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 지역이 해제된 우리 시 도서지역인 늑도, 초양도, 마도, 저도, 신도, 신수도의 일부 지역이 2011년 11월에 새로운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한려해상공원 일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내용과 금번 용역 중에 현재 우리 시 관내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5번에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저도, 마도, 신도, 늑도, 초양, 신수도의 대구마을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성평가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부득이 농림지역으로 현재 결정되는 내용은 임야가 보전임지로 지정된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법률상 하게 되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미세분관리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그동안 일부 면지역에 누락된 미세한 필지가 있어서 동시에 정리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에 용현면 주문리 금문마을 일부에는 대지조성 사업 신청지구와 인근 취락지를 일부 반영하고, 그리고 뒤편에는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의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용현면 송지리 일원은 용현면 소재지와 일부 기존 사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금번에 계획한 사항이며, 서포면 자혜리 공유수면매립지는 도에서 사천대교를 건설할 때 만들어 놓은 매립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신항 공유수면매립지역에 대해서는 항만이 완성됨에 따라서 항만구역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수석리 일원의 내용은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를 삼천포 해안변 일원에 고도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연취락지구는 남평자연마을에 현재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종전에 지정되어 있다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항만시설보호지구는 삼천포항이 개발됨에 따라서 육지부를 항만시설로 결정함에 따라서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중요한 도로의 5개 노선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공원은 3개의 공원에 대해서 금번에 변경할 때 일부 확장과 축소하는 부분을 동시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85페이지부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도면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3건의 안건은 전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도서)지역이 환경부 고시 제2010-197호로 2011년 1월 10일 해제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재산권 침해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반영하고, 시 관내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해야 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 중 몇 분을 기획단 위원으로 정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10명 내외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단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입안 의견제시의 건인데 계획관리지역하고 양분화시켜 놓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입안 중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계획관리지역 내 도시계획도로가 함께 입안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도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 농어촌도로일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에도 따로 도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도시지역에 한해서 주거지역에 하다 보니까 다음에 필요하면 도시관리지역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은데 골목길을 입안할 적에 같이 선을 그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참고로 계획도로만 그어놓고 나서 미집행시설이 되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신수도는 건설과에서 사업에 들어가면서 결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마을길이지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신수도, 늑도가 문제가 되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거기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전문가들이고 상임기획단도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위원회는 위원회이고, 기획단은 기획단으로 별도의 조직을 가지는데 현재 도시계획 업무가 많아지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일은 주로 법률을 심의 의결하고, 기획단은 따로 기획단기구를 설치해서 검토를 자문하는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용도지구 변경도 기획단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기획단에서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다음 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짧은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89페이지, 빨갛고, 노랗게 되어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구로 변경되는 것을 표시해 놓았는데 보이지가 않는데요.
○ 도시과장 김상돈  면적을 진한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것이 공군부대 후문으로 대로변 옆입니다.
도시기본계획으로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인근과 같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농로가 약 3m 정도 되는데 2m 더 확장하는 것은 도시과 업무가 아닌데 지금 조례하고 관련되어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기획단 업무가 조금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지금 4m 이상은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하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걸쳐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2003년도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되기는 최근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전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3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김상돈  3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한대식 위원  대동기어 뒤쪽에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이미 3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확정이 5m이면  2m를 더 사 넣으라고 하는 것은 상임기획단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런 부분도 있고, 위치적으로 공장이나 주택은 택지개발을 할 곳이나 공단을 개발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을 유치하려면 본인이 기반시설 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기반시설을 본인이 부담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사천시가 기부를 받을 수 있고, 만들어 놓은 길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럴 때에도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해 줘야만……
한대식 위원  기존 3m 농로가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도로부지를 2m 더 매입해서 5m 도로로 확장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상돈  공장부지를 조성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현재 이것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다만, 상임기획단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나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계약의 예방접종 종류가 현재 9종에서 10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Tdap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99페이지 제4조 제1항 위탁계약서 작성만 되어 있는 것을 의료기관 지정서 교부를 추가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Tdap는 청소년용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기존 소아용 파상풍 백일해 Tdap예방 접종이 있지만 이번에 청소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위탁계약서 제6조 백신종류가 10종으로 Tdap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의료기관 지정서도 필수예방접종 9종에서 필수예방접종 Tdap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수입개방 가속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차원의 제도적인 농어업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를 뒷받침 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18개 시군 중 사천, 통영, 거제, 남해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평균 약 135억 원 정도의 농어업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의령이 404억 원, 진주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농어업발전기금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용도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농어업발전기금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제15조에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관련 법규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신문에 게재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112페이지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년 이내 100억 원으로 하면서 올해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용도별 지원비율은 농업분야 80%, 수산분야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5항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000만 원, 생산자단체는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하며,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규칙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융자금 대출금리는 연 1%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수입개방 가속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 영위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업인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113페이지,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에 융자 방법 및 조건에 보면 농업분야 80%, 수산분야 20%는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도 지침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전체 농업규모와 어업규모를 합해서 80%, 20%가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 배분에 따라서 맞춰 놓은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조례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준칙은 없는데 농어업육성기금이 농어업 분야와 같이 주는데 거기에……
이삼수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분야 70%, 어업분야 30%로 수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농업, 어업 같이해서 도에서 80% 주고, 농가와 어가수 비율이……
이삼수 위원  융자조건 제15조에 취지 자체는 어업인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100% 농업인을 두고 이야기한 것으로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변경해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70%, 수산분야에 30%, 이런 식으로 수정해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의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없지만……
이삼수 위원  114페이지에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000만 원, 생산자단체는 1억 원, 법인은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자금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생산자단체와 법인, 농어업이라 함은 개인이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개인입니다.
이삼수 위원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분명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생산자단체는……
이삼수 위원  개인들이 뭉쳐서 생산자단체를 만드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맞습니다.
이삼수 위원  개인과 생산자단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생산자단체는 작목반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 원이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A단체이면 A단체 ……
이삼수 위원  융자한도액은 개인 농어업인은 5000만 원이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삼수 위원  1억 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생산자단체는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개인도 5000만 원 받고……
1개 단체에 1억 원까지 70%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삼수 위원  이중 지원은……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이중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어업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산자단체나 법인에……
이삼수 위원  그러면 생산자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임의 단체인데……
○ 농축산과장 신영수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그대로 정해져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체일 수도 있지만, 생산자단체는 임의적인 단체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풋마늘, 토마토 법인은 법인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삼수 위원  개인이 뭉쳐서 임의단체를 만드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단체라고  파악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체에 1억 원을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삼수 위원  그런데 법인도 아닌 대표자가……
○ 농축산과장 신영수  A단체에서 1억 원을 지원을 받을 때 우리가 담보는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A토마토 법인에서 시설할 때 필요한 자금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대보증으로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농어업 5000만 원은 단체에 가입이 안 된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법인은 최고 한도 3억 원으로 하고 소요자금 70%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생산자단체는 임의 단체인데……
예를 들어,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 최용석 위원장이 회장이라고 했을 때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억 원을 신청하면 7000만 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편법이 나올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보통 생산자단체는 최소 1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명을 나누면 개인이 지원받는 5000만 원보다 적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자체가 생산자단체 공동의 활동이나 공동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장, 총무 이런 사람이 전체를 가져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생산자단체에서 연대보증을 했을 때 융자한도액이 개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이삼수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농어업인은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러면 단체에 가입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시설자금을 쓸 수 있는데 단체에 가입해서 연대보증을 하니까 15명을 나누면 1000만 원이 아닌 몇백만 원도 안 되는데……
○ 농축산과장 신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생산자단체 들어올 때는 1억 원이지만, 생산자단체에 가입된 개인이 개인 시설할 때는 개인으로 들어옵니다.
이중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은 개인으로 받고, 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자단체에 속한 사람이……
이삼수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개인인데 5000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 회원이 10명일 때 1억 원, 10명을 1/n 해서 보증을 세워야 되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이중 지원은 안 한다니까요.
이삼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을 빼고 9000만 원을 지원……
○ 농축산과장 신영수  생산자단체가 들어오면 개인 지원이 안 되고,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6개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중에 개인 농업인이 단체에 속해 있으면 그 단체는 신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회원이 10명인데 10명이 신청하면……
개인이 신청하면 5억 원씩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주고 단체에 주는 것은……
○ 위원장 최용석  예를 들어 개인이 풋마늘을 할 때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지만, 풋마늘이 아닌 양파를 하고 품목이 다를 경우는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것 또한 안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생산자단체에서 강조한 부분이 개인별로 많은 돈이 필요하면 개인별로 자기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단체는 지원은 안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꼭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별로 받아서 융자금을 쓰고, 그다음 해에는 단체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같은 해에는 안 된다는 말이네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이삼수 위원  사천시가 중국하고 FTA를 체결해야 할 처지에서 1000억 원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좋은 혜택을 가지고 개인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안 보게끔 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손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문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최용석  조례에 구체화 되어 나오지 않는 것은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 농축산과장 신영수  규칙에 보면 융자방법, 융자시기, 융자대상 결정은 조례에 있지만, 농업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미비점은 거기서 심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ㆍ농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각종 농림사업을 결정하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런 방법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1차적으로 올해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10억 원, 계속 10억 원 해서 5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안 할 생각이고?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삼수 위원  50억 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모이면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그때부터 다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재원이 문제인데……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 있는데 순수한 시 출연금이 아닙니까?
시 출연금이 들어오면 이자 외 다른 수익금이 더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여기에 기타 그 밖의 수익금을 넣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찬조, 기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발전기금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 밖의 수익금이 없으면 회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례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2015년도 되면 45억 원이 됩니다.
금년도 5억 원,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 10억 원씩 해서 5년 차에 45억 원이 되네요.
그런데 국도비는 여기에 출연이 안 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전혀 안 됩니다.
한대식 위원  시 출연금이네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소모하는 돈이 아니라 그대로 적립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유익한 사업입니다.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만 하면서 그 이자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면 사실상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한대식 위원  국도비가 없고 순수한 시 출연금이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국도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분?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제3조 기금설치 및 존속기한 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이것을 20년도로 해 놓은 것 말입니까?
김국연 위원  조성완료 연도가 20년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2021년입니다.
20년을 해 놓은 것은 특별회계라든지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존속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농어업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에서 118페이지, 1차년도가 금년도입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차년도까지는 45억 원이 조성됩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정기예금 이율을 10%나 20%를 해 줄지 몰라도 농어민들이 FTA 때문에 반대 내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이 되어 당장 운용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당해연도 5억 원 하고 내년도부터 10억 원씩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농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이것이 없다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어서……
김국연 위원  기금목표액이나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시의 자립도라든지……
김국연 위원  재정 사항을 감안했는데, 체육 관련해서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110억 원을 한 해에 다 투자합니다.
지금 농어민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 30% 이상 차지할 것인데, 몇%를 차지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농가가 약 35% 정도입니다.
김국연 위원  그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의 기금조성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의령입니다.
김국연 위원  얼마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404억 원입니다.
김국연 위원  몇 년도부터 조성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20년도 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옛날부터 해 왔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김국연 위원  진주시는 200억 원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것도 10년 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김국연 위원  우리 시는 농업의 영농 규모가 클지는 몰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40%이면 진작 농어업 발전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고, 기금 조성 목표 연도를 단축해서 매년 20억 원을 하든지, 20년 후에 100억 원을 한다는 것은……
○ 농축산과장 신영수  10년입니다.
김국연 위원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제가 예산담당을 했지만, 단일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국연 위원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금목표도 10년 내 200억 원이면 몰라도, 금액을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인재육성장학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일단 100억 원 해 놓고……
김국연 위원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주는 것이 인재육성장학금보다는 더 큰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일단 이 부분은 100억 원을 해 놓고……
김국연 위원  지금 당장 숫자가 100억 원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금년에 5억 원, 내년에 10억 원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이것은 법적으로 결재를 다 받고 예산부서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김국연 위원  농민이나 어민을 FTA로부터 해방을 해주려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혜택을 줘야지 생산농가, 생산단체, 법인단체로 분류하는데 농가에 5000만 원을 줘 봐야 코끼리 비스킷인데……
○ 농축산과장 신영수  하여튼 그것도 빚인데……
김국연 위원  담보물건을 제공하는데 농민들이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김국연 위원  조성연도를 5년으로 조성기금은 200억 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그것은 실제 재정 여건상 어렵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례에 의하면 10년 이내 100억 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서식에 보니까 10억 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맞습니다.
FTA가 발효되어 한ㆍ중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장 농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5년 뒤에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 농축산과장 신영수  위원장님 말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고 합니다.
참고로 양산시는 18억 원, 함안 100억 원, 고성 80억 원, 하동 30억 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곳이 있지만 우리 시는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100억 원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가 되고 나서 위원님의 의견을 건의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재를 받았으니까 고치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담당과장은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수정하더라도 좀 판을 키우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5년 해서 200억 원 하면 거짓 조례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서……  
최갑현 위원  5년 해서 100억 원 하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산을 20억 원을 요구해서……
최갑현 위원  내년에 도체가 끝나면 10억 원 증액은 가능할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김국연 위원  여기서 수정하면 안됩니까?
○ 위원장 최용석  수정할 것이 아니라 별지만 삭제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문제가 없거든요.
기금 조성목표액이 10년 이내 100억 원이라서 5년에 100억 원 해도 되는 겁니다.
조례는 이대로 하고, 별지 서식만 삭제하면 될 것 같거든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만든 부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 결재를 받아서 변경 조례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김국연 위원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죽겠다는데 우리 시가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다……
최갑현 위원  제4조 제2항을 바꾸면 되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5년 이내 100억 원이 거짓말이 되면……
김국연 위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조례 내용을 상의하고 검토해서 결재를 받는데……
김국연 위원  농축산과장님의 생각이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
최갑현 위원  제4조 제2항 기금조성 목표연도를 6년을 하든지 7년을 하든지……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농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부의장님!
목표 연도를 6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대식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6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제2항에 목표연도는 10년이 아니라 6년 이내 100억 원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50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제2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가.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는 안 제4조로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및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 중수도의 설치ㆍ관리는 안 제5조로 연면적 6만㎡ 이상으로 18,000평 정도 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은 안 제6조로 122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마. 재정지원은 안 제7조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감면은 안 제8조로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조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을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정보법무과와 수도사업소가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간은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공고했고,  제출의견과 반영여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4페이지,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사항은 제안 내용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로 용어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물의 재이용이라든지 물의 재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하ㆍ폐수처리수가 되겠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4항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6항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사항이 되겠고,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127페이지 제6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은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의해서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톤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은 삼천포 맑은 물 처리센터와 사천 맑은 물 처리센터가 되겠습니다.
2개소 1일 처리용량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사항은 설치 필요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28페이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사항은 이미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의해서 일부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중수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는 100원을 보았을 때 일반 주택용은 30원, 일반용 15%, 목욕탕은 10% 정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개발국장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130페이지, 수당과 여비 관계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부칙으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중수도 설치신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35페이지 관련 법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6월 8일 법률 제10359호로 제정되어 2011년도 6월 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3313호로 2011년 11월 23일 타법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11년 11월 25일 시행 중입니다.
시행규칙은 「환경부령」 제417호로 2011년 6월 9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141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수도법」과 143페이지 「하수도법」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은 2011년 10월 13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우리 시 전체 도시지역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물의 재사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의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을 삭제하면 안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하여 지식이나 학식이 있는 시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국연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의원을 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위원장으로 국장이 되어 있고 집행부 실무자들이 해도 되기 때문에 시의원이 안 들어갔으면 싶은데요.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위원회에 참석할 의원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제10조 제2항 제1호 시의회 의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호 시의회 의원은 삭제하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2시04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계획서 작성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흐름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43개 항목입니다.
그중에 공통사항 16개, 부서별 개별 항목은 16개 부서에 22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 제출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감사자료 작성 기간입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감사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과 국ㆍ과장ㆍ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목록은 전년 대비 공통사항은 동일하게 16건이고 일반사항은 32건을 추가했으며, 목록은 2011년, 2012년 주요 업무 계획과 부서별 업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삽입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안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보조금 내시 확정 이후 미지원 사항과 최용석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천대교 주변 공사 하자 보수 등 향후 추진계획과 농업관련사업 신청 시 선정 방법, 기준, 대상자 등 서류 일체를 추가 목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목록이 더 있으면 본회의 전까지 삽입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계획에 포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도시과장김상돈
  농축산과장신영수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