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회계과, 정보법무과

일 시 : 2012년 6월 21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정보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따끔히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발전적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눈여겨 봐 주시고, 많은 성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국장님은 감사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시 언제든지 출석토록 하시고 자리를 이석한 가운데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09시33분)

○ 위원장 최수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관련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최용석 의원님께서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 및 협약서 사본 제출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사무를 최초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서 사본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협약서는 공증을 받도록 하고, 협약서 내용 이행여부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님께서 2011년도 10월 18일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재육성기금과 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서 초·중등 학생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우며, 영재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리더로 자라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교육관은 어떠신지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의 조치사항으로써 우리 시 교육비전과 목표를 지역인재 육성에 두고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영재교육 지원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 확대 지원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대책 및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장소가 협소한 부분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및 무기계약직 실비 지급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공연으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실질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시간외근무 및 출장 시 실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인데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연간계획을 미수립하고, 공적인 연관성이 없는 격려금 등을 지출했다는 사항인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을 준수하고, 연찬교육을 강화한 후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상남도로부터 지적된 사항으로써 미승인 처리과 기관코드 사용 등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노조, 재단법인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등 미승인 처리과 기관코드를 사용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4월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점차적으로 소속 처리과에 편입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경상남도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징계처분자 호봉승급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4명에게 호봉승급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보수 등을 착오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업무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연찬 등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시정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써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각종 보험료 사후 미정산에 따른 과다지급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사후 미정산 각종 보험료 89만 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조치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가 1억 9655만 2천 원인데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과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76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사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으로 기타보상금 목으로 변경하여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사업비를 도서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용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대응투자비를 얼마만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전액 지급해 주지 않느냐는 총동창회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대응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4억 2700만 원을 전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변상금 1억 5980만 6천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1억 3988만 6천 원으로 미납액이 1992만 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미실시자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인데 일부 미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평생학습센터 사용허가는 1170만 9천 원을 부과하여 1170만 9천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이 250명인데 금년도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천시새마을회는 회원이 701명이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는 회원이 517명이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는 회원이 352명이며, 2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천시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은 회원이 53명이며, 전년도보다 100만 원 많은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족통일 사천시협의회에 300만 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천지역협의회에 700만 원, 사천시해병전우회에 1000만 원, 사천재향경우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1억 1515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간담회 경비로써 6835만 원, 물품 구입비가 3464만 원, 경조사비가 575만 원, 격려 및 기타가 639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4923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사천시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시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네 분과 위촉직 위원 네 분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18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청원경찰심의위원회는 청원경찰 징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 개최하였습니다.
사천시무기계약근로자징계위원회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1회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1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1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입니다.
2011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5월 9일 450만 원의 예산으로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행사와 2부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을 하였고, 금년도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는 1월 1일 새벽에 3만여 명을 모셔놓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길놀이와 신년축포 등의 식전공연을 하고, 본행사는 새해축하메시지와 축하공연, 소망연날리기 등을 하였으며, 부대행사로써 소망떡국 나누어 먹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제도 시행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2011년도에는 각 대학 평생교육원 등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경비 지원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3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220만 원으로써 25개 단체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7270만 원으로써 137개팀 727명의 공무원 테마견학을 지원하였고, 3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121명의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였고, 10억 8200만 원으로써 전체 1,116명에게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교류실적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미요시시로서 2001년 5월 24일 결연을 하였습니다.
인구는 62,000명이고, 자동차, 전기, 기계, 반도체를 생산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전북 정읍시와 경남 의령군으로 전북 정읍시는 1999년도에 결연을 했고, 경남 의령과는 2001년도에 결연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미요시시는 2011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와 우호증진을 위해 미요시시 시장 외 10명이 우리 사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인 정읍시와 의령군에서도 자매도시 간 시·군민의 날과 문화예술행사 등이 있을 때 교류하였고, 노을마라톤대회 때 정읍에서 오셔서 같이 참여하셨으며, 축구대회 개최 시 초청하기도 하고, 자매도시 간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휴가의 연중 분산실시를 유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5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역별 숙박일수를 보면 제주가 27박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경주하고 지리산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숙박일수는 59박이 되겠습니다.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4월에 1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1월과 10월에 8명씩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격차 해소,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재원은 11억 5650만 원인데 채권현재액은 9억 8850만 원이고, 현금보관액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체납분이 조금 있는데 10명이 3650만 원을 체납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전체 정원이 841명인데 현원은 852명으로 그 중 여성공무원은 297명입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4.8%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이 1명, 6급이 29명, 7급이 130명, 8급이 56명, 9급이 38명이고, 기능6급이 1명, 기능7급이 8명, 기능8급이 15명, 계약직이 3명, 별정직이 10명, 지도직이 6명입니다.
공무원 정·현원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내실화와 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인사 시기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있으며,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2회 실시하고, 수시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 기준입니다.
승진 직렬 선정은 결원 해당 직렬을 가능한한 우선하되 관련 복수직렬이 있을 경우 직렬 간 비율과 보직의 전문성, 형평성, 공정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8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 해당 직렬의 결원에도 불구하고 직렬 간 균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입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업무추진능력 및 실적, 승진대상자의 경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하고, 승진대상자 선정 시 최대한 직렬과 직류를 감안하여 승진하고 있습니다.
전보임용 기준입니다.
청소담당과 청소시설담당, 농지관리담당과 교통지도담당 등 4개 담당을 기피부서로 지정하여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정 시 1년 이상 된 자에 대해서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중앙 및 도 단위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추천하며, 해외연수나 테마견학 시 1명 이상 할당해서 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보임용입니다.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 배치가 곤란한 직렬은 본청 관련 부서에 배치하고,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는 성과 창출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행화된 6급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 부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서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전보입니다.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되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개인의 고충 등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고, 부서 내의 직급별·성별 등 균형을 고려하여 전보하고 있으며, 현부서 3년 미만인 자라도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특정 기술직 등 타부서 전보가 곤란한 직렬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현장 근무자, 퇴임이 가까운 자, 장기 질환자,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전보가 부적절한 자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선호부서는 전보를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6급 이하 공무원의 주요 선호부서인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상호간 전보는 제한하고 있고, 향후 1년 이내 승진예정자는 총무과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입니다.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입니다.
6급 이상 직급은 읍면동 근무기간·근무실적 등을 고려해서 본청 전입대상자를 선정하고, 7급 이하 직급은 읍면동 근무기간·근무성적·가점 등을 감안해서 작성한 본청전입자명부 등재자 중 전보 제한자를 제외한 선순위자를 우선 전입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의 적극 수용 처리입니다.
고충이 있는 자의 인사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보 등 보직관리는 가급적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경합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서신,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이용해서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근무평정 시 가·감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전보임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1년 이내의 전보제한기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다가 서포면으로 가길 희망한 기능8급 최천근 씨의 경우에는 개인 인사고충 해소 차원에서 전보하였고, 건설과에 근무하던 박범재 씨도 나이도 많고 본인이 가기를 희망해서 환경사업소로 전보하였습니다.
행정8급의 장소현 씨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세무과로 전보하였는데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직 보강을 위해 인사상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비정규직-무기계약자가 되겠습니다-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무기계약자는 170명인데 여기에 보면 단순노무원이 75명입니다.
단순노무원 중에서 청소 등 시설물관리를 하는 사람이 36명,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가로수 병해충 관리를 하는 현장 지도단속원이 8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영강사라든지 병리검사 등에 14명이 있고, 기타 17명 해서 전체 75명입니다.
도로수로원이 17명이고, 환경미화원이 78명입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부속실 관리요원과 식당 조리사 등 9명이 있고,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요원과 박재삼문학관 관리 등을 위해 6명이 있고, 체육지원과에는 수영강사 등 8명이 있고, 도로교통과에는 도로보수원, 주·정차 단속원 등 해서 21명이 있고, 녹지공원과는 공원관리요원 등 9명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수리라든지 양묘장 관리 등을 위해 8명이 있고,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도 기동수리원과 분뇨처리원, 수질검사원 등 16명이 있고, 환경사업소에는 환경미화원이 78명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총무과에는 식당 조리사 등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가 27명 있습니다.
체육지원과는 국민체육센터 강사 등 12명이 있고,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9명이 있고, 보건소에는 간호사방문건강관리 등에 26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꽃 양묘장 관리 보조요원 등 1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체육지원과에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9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현황입니다.
공무원이 78명이며, 민간인이 799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입니다.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써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1200만 원으로써 10가구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00만 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새마을문고에서 남일대해수욕장에 이동도서관 및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자원봉사의식 고취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 강화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동향관리는 이·통장과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읍면동과 연계한 현장성 있는 여론과 동향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지역주민 불만사항의 원인과 향후 방향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범용 무인카메라 20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억 9800만 원으로 8개소에 17대를 전부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8개소에 73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13개 읍면동 자율방범대 390명에 대해서 야간급식비와 피복비로써 3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관리 및 피해 지원, 고충상담을 위해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경찰서에서 연 2회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은 20명인데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친절한 시정 및 행정역량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근무복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민원인과 상시 개방된 마음으로 대화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러닝스쿨을 운영하였는데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회에 걸쳐 205명이 교육을 받았고, 교육내용은 창의적인 업무개선 과정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함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하였고,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9개 마을로 2011년도에 정동면에서는 폐교를 마을주민의 체육·교육·문화공간으로 만들었고, 용현면에서는 마을 수호신 찾기를, 선구동에서는 정담 넘치는 이야기마을 만들기를, 남양동에서는 명품 산자락 길 조성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사남면에서 진분개숲 가꾸기를, 서포면에서 구포마을 유채 및 메밀꽃 단지 조성을, 향촌동에서 도다리의 고장 신향마을 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38개 프로그램에 1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는 6000만 원, 강사료가 1억 2900만 원입니다.
사천읍에 3400만 원, 동서동에 2500만 원, 선구동에 2100만 원, 동서금동에 2500만 원, 벌용동에 3100만 원, 향촌동에 2400만 원, 남양동에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9개 프로그램에 978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17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읍면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읍면지역 유·초·중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우수 식재료는 읍면 고등학교와 사립유치원, 동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65개교 17,328명의 학생에서 16억 4500만 원의 무상급식비와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실시하고,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과 저소득층 자녀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은 2012년도에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62개교에 2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비 지원액이 8억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22억 원 정도가 지원됨으로써 시비 부담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관별 부담액을 보면 전체 50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30%를 부담하고, 경남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40%를 부담하여 22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천 아카데미 교양강좌 추진 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1800만 원의 사업비로써 2500여 명이 수강하였고, 금년도에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해서 2360만 원의 사업비로써 현재까지 73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 2~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예전하고 달라져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양과목 3개반 65명으로 운영하였으며, 각 대학 평생교육원 시민수강생 학습비도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0만 원으로 9개 동아리에 대해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조성액은 기본재산이 69억 6000만 원이고, 보통재산이 3489만 6천 원 해서 69억 9400만 원입니다.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342명을 선정해서 4억 49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체 1,746명에 28억 8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65억 69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4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에 23억 원, 원어민교사제 운영에 5억 5000만 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억 원,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지원에 1억 5000만 원, 영어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400만 원, 영어도서관 임대료 및 운영비에 2억 800만 원, 학교급식 우유비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사업으로써 전체 14억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셋째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관내 대학교 기숙사 전입 학생 지원에 40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사남면 조동길에 있는 영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는 7명이고, 주식회사 다르앤코에서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위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2억 원, 2012년도에 2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이용자수는 2011년도에 20,000여 명 넘게 이용하였고, 2012년도에도 19,588명으로 현재 이용자가 상당히 많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죄송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와 관련하여 토지분할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늦어져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2011년 1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포면사무소는 신축과 관련한 2010년도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부지매입 분할 시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이듬해 1월에 즉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의지 결여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본 미요시시와 관련한 외빈초청 여비를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인데 2010년도와 2009년도에는 구제역과 독도문제 등으로 상호 교류하지 못해 예산이 미집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계상 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예비비를 47% 편성한 것은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것이라는 지적인데 회수 융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비비를 30% 이하로 낮추어 예비비 과다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적된 사항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예비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었는데 예전에는 2억 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계장님 오셨지요?
인사계장님,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씨, 그것 다 됐으면 나눠 주십시오.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인사담당 박봉욱  841명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일반직만요.
○ 인사담당 박봉욱  682명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 인사담당 박봉욱  682명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682명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682명이라는 자료가 맞냐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과장님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도시과장 김상돈, 건축과장 박철우, 건설과장 한재천,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정동면장하고, 곤양면장, 용현면장 이상 7명은 토목·건축직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자료에 토목·건축직 5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이런 식으로 낼 것입니까?
인사부서가 이 모양이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토목·건축직 7명에 대한 정원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런데 일반직 정원이 682명 맞다고요?
○ 인사담당 박봉욱  이것은 수시로 정원을……
저번에 복지……
○ 위원장 최수근  지금 같은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수시로 한다고 하면 되나요?
5급을 7명이나 빼먹고 수시로 한다고 그러면 돼요?
토목·건축직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진급해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자문서에 잘못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토목·건축직 전체 정원이 현원 대비 어떻게 됩니까?
잘못 되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자꾸 수시로 어떻다고 하고……
여기에 와서 거짓말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얼른 잘못됐다고 하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되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자료 내실 때, 특히 인사자료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보고 있느냐 하면 작년 이맘때 인사부문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정숙 씨, 자료 다 나눠 드렸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직렬별 현원 및 4·5급 현황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빨갛게 싸인펜으로 동그라미를 해 놓았습니다.
729명으로, 물론 수시로 변하니까 계수가 정확하다고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담당이면 정확하게 뺄 수 있겠는데 저는 인사담당이 아니라서 몇 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 인사담당께서 내놓은 현황하고는 47명이 차이가 납니다.
47명 차이가 나는데 제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직 일반직이 328명입니다.  이것이 전체 인원의 44%입니다.
5급은 29명입니다.  66%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직은 51명입니다.  전체의 7%인데 5급 이상 0%입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전체의 4.12%입니다.  5급 이상 0%입니다.
농업직 한 번 볼까요?
40명입니다.  전체의 5%예요.
그런데 3명이 있어요.  7%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만 봐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직급별로, 숫자별로 형평성 있게……
인사계장님, 제 말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인사담당 박봉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직렬별로 운용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5급이라든지 6급 승진을 시키는 것은 그 비율을 가지고 논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것, 인정합니다.
○ 인사담당 박봉욱  그렇게 되면 전직렬에 하나씩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것, 인정합니다.
사회복지직이 제일 손해 보는데 사회복지직에……
아,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행정직이 5급까지 진급하는 평균근무연수가 몇 년입니까?
6급에서 5급 진급하는 평균연수가 몇 년인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 인사담당 박봉욱  5급 근무연수요?
6급요?
○ 위원장 최수근  행정직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평균근무연수가 몇 년이냐고요.
○ 인사담당 박봉욱  12~13년 걸립니다.
○ 위원장 최수근  12~13년요?
○ 인사담당 박봉욱  예.
○ 위원장 최수근  행정직 중에 평균근무연수를 넘어 진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인사담당 박봉욱  이미 퇴직하고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지금 있는 현원 중에서 묻는데 퇴직한 사람이 왜 나옵니까?
○ 인사담당 박봉욱  승진을 하지 못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소수직렬보다……
○ 위원장 최수근  인사계장님!
○ 인사담당 박봉욱  예.
○ 위원장 최수근  현재 근무하고 있는 729명 중에 평균근무연수를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그 사람들은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말귀 못 알아듣습니까?
퇴직한 사람이 거기에 왜 나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6급 중에서도 15년, 17년 있어도 5급 승진을 못하고 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건 그렇는데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다른 사람은 평균근무연수 안에 진급해서 5급이 되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진급을 못하고 있는 행정직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안 나와 있습니까?
○ 인사담당 박봉욱  정확한 통계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아직 안 내봤지요?
안 냈으면 안 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평균근무연수가 몇 년이며, 평균근무연수를 넘어선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 인사담당 박봉욱  예, 현재……
○ 위원장 최수근  세무직 중에는 평균근무연수를 넘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인사담당 박봉욱  6급들……
○ 위원장 최수근  평균근무연수는 몇 년이며, 평균근무연수를 넘어선 사람은 몇 명입니까?
    (대답 없음)
이것 보세요.
하나도……
어느 직급이 불합리한지, 어느 직급이 옳은지 파악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 인사담당 박봉욱  그런 식으로 직렬을 운용하면……
실제로 행정직이 많다는 결론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 위원장 최수근  이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승진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람이 있는 부분은 풀어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직급이나 어떤 직렬에는 평균근무연수를 훨씬 넘은 고참이 있는데도 진급이 안 되고 있고, 어떤 직렬은 훨씬 많은 사람이, 정원 비율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5급으로 진급한 곳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직이 40명인데 3명의 5급이 있습니다.  7%입니다.
그리고 농업직하고 유사한 직렬이 지도사, 옛날 농촌지도직으로 있던 분인데 31명입니다.  4%입니다.
31명이니까 세무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5급으로 진급해 있습니다.
세무직은 30명인데 1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세무직이 사회복지직처럼 평균근무연수에 미달되어, 아직 고참이 안 돼서 진급을 못한다면 인사계장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 인사담당 박봉욱  통신직하고 다른 직렬도 고참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 승진시켜 줘야……
○ 위원장 최수근  지금 비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직렬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직렬도 승진시켜 주세요.
제가 세무직만 두둔하는 것 아니거든요.
○ 인사담당 박봉욱  그리고 행정직은 승진을 못하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래 됐다고 해서 전부 승진을……
○ 위원장 최수근  저도 세무직인데 퇴직했습니다.
퇴직한 사람을 왜 챙깁니까?
○ 인사담당 박봉욱  승진을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행정직은……
○ 위원장 최수근  됐습니다.
인사계장님!
○ 인사담당 박봉욱  예.
○ 위원장 최수근  됐습니다.
과장님 오세요.
(인사담당)나가십시오.
과장님 오세요.
총무과장님, 옆에서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주장하는 바, 이해 가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죄송합니다.
인사계장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해는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면 되겠습니까?
해소방법이 있을텐데요.
○ 총무과장 고병호  소수직렬도 15년~17년 이렇게 되고, 위에 직렬이 없다 보니까 조금 빨리 승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세무직이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 위에 직렬이 없다 보니까 6급까지는 빨리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인사희망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도 사실상 승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 시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서 밤낮 민원인들과 부딪히면서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인사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은 주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소수직렬도 오래 되고, 또 주민과 우리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직하고 세무직하고 보시면, 그리고 토목·건축직하고 세무직을 비교하면 월등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실제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농업직하고 세무직하고 어디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세입부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면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무직은 1명도 없고, 농업직은 3명이면 진급의 차이가 100%입니다.
한 쪽은 5급이 0명이고, 한 쪽은 3명이에요.
물론, 한 쪽은 30명이고, 한 쪽은 40명이라는 정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세무직보다 3배 이상 어렵고, 고생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세무직에 평균근무연수를 넘은 고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토목·건축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제가 토목·건축직을 합해서 7명의 과장님을 쭉 불러 드렸습니다.
김상돈 과장부터 시작해서 박철우 면장까지.
이분들, 제가 잘 압니다.
저보다 후배거든요.
후배인데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근무연수도 저보다 한참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하고 같이 들어오신 세무직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생각 안 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향후에 이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근무강도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특별히 많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다른 분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보조금 정산서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생긴 보조금 정산 확인서류를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제출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명순 위원  총무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8~9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평소 자료를 요구해도 이렇게 제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순서도 엉망이고, 쪽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해서 바로 지출결의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산서류의 중간부분이거든요.
쭉 가다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면 첫 페이지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래 가지고……
정산보고서라고 해서 첫 페이지가 뒤에 다시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다시 이것이 섞여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와 관련한 정산서류가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보조단체의 정산서류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다시 바르게살기와 관련한 정산서류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저희더러 보라는 것인지, 보지 말라는 것인지……
자료를 너무 엉망으로 제출하셨더라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죄송합니다.
여명순 위원  저는 처음에 지방행정동우회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것은 복사를 하시는 분이 실수를 하셔서 순서가 틀렸나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8개 정도 되면 일목요연하게 첫 부분에는 보고서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증빙서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역서가 나오는 식으로 순서가 맞아야 하는데 전부 순서가 달라요.
이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체 증빙서류 자체를 요청했는데 이렇듯 부실한 자료가 와서 다시 요구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관련 자료가 지금 이것들을 다 쌓아 놓은 것보다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 관련 자료가 이것이 다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갖다 주시면 검토해서 그대로 갖다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도 보고서류가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것만 봐서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보고 점검하라는 것인지.
다른 것도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렇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마도 내용이 많다보니까 다른 내용은 사무실에 있고 간단하게 제출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에서 가져온 자료는 그것보다 많을 것인데 그것을……
여명순 위원  물론 그 단체에서부터 안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타시군도 마찬가지고-보조금 자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단히 힘들어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옮기니 복사비용이 얼마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오면……
이마저도 어제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본 것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배려를 한다고 한 것인데도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것은 자료 요청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 그나마 제가 본 자료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떤 목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 대비 실제 사용내역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같은 경우에도 공명선거 실천운동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회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역사회 봉사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공명선거 실천운동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노인회 봉사활동을 해 놓고 뒤에 자체평가를 보면 20점 중에서 17점 정도로 점수가 높아요.
사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범죄예방과 관련한 것도 보조금 신청한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했는데 평가점수는 높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지를 못 살린다 싶어요.
그리고 취지를 못 살리면 못 살리는 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올바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보조금을 다르게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쓰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어서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행해야 하면 다시 목을 변경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보조금을 주는 시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A에 집행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B에다가 집행하려면 보조금을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 지급된 보조금만 자료가 제대로 와서 이것만 제대로 봤는데 보니까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이것을 방한복이라고 해야 합니까?  순찰을 할 때 입는 옷인데-5만 원 짜리 방한복을 10벌 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5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분들이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그 옷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내역에는 43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더 많이 샀다는 것이지요.
6만 원 짜리를 사면서 70벌 넘게 사신 것 같아요.
자신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만 원 어치 집행할 것을 430만 원 어치 집행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절차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 총무과장 고병호  보조단체에 간사가 있거나 전문적으로 일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실은 영수증도 제대로 붙이고 해야 하는데 체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목적대로 못 쓰면 사전에 사업목적 변경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잘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해마다 1000만 원씩 받아서 계속 집행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요즘은 경로당에 보조금 나가는 것도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해마다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로 내용에 보면-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해병전우회에 지급된 보조금 내역은 2건인데 1건만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13일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영수증은 12월 24일 영수증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엉망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남지 않나 싶고, 사실 시의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적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단골손님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답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사실은 직원들이 각 보조단체가 제대로 정산을 해 왔는지 챙기고, 잘못된 것은 반려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A라고 해 놓고 밥이나 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지적을 하니까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달라지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는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A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일부 조금 다르게 쓰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명과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찾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천재향경우회라는 단체에서 국가안보 역량강화 및 각종 범죄예방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효과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안보의식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종합의견을 적고 계속 지원하겠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자연정화캠페인, 불우이웃돕기, 장애인 급식제공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제하고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주제에 맞춰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신청한 주제에 맞춰서 제대로 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에도 종합의견에는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몰랐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부분을 복사하고, 철을 하는데 그때 잘못된 것 같은……
여명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이렇게 많은 것을 전부 뜯어서 내용을 추출하고 새로 철을 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여명순 위원  줄이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산 보고서만 내든지 평가만 내든지 집행내역만 내든지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쭉 보다가 “이것 두어 페이지 복사해 볼까?”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자를 불러서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절대 자료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쪽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 “몇 쪽을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실 이런 것은 한 번만 시정되면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집행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은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그런 부분은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지역하고 읍에만 운영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남면 주민자치센터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사남면에……
동지역에서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면지역에서도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사남면 같은 경우는 김국연 의원과 면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바라는 사항이 되어서 2층을 조금 수리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면단위에서도 충분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면 전체 14개 읍면동에서 전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공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으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할 때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특히, 공간 부분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 건립하는 청사와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동지역과 읍지역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공간만 있으면 면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행하면서-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동지역과 읍지역에만 하라고 했던 것인데 요즘은 교통수단도 좋고 하니까 면지역에서도 가능하지……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박종권 위원  사남면 청사 유지보수비였으면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면지역에서도 노래교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축동면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종권 위원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와룡문화제 행사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박종권 위원  그때는 동지역과 읍지역만 나와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14개 읍면동에서 전부 출전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민의 참여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박종권 위원  동서금동 노래교실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1~2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도 지급되지 않고 무상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특정 프로그램에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동서금동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동지역은 4개, 5개 해서 10개 안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천읍에서는 11개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천읍에는 11개 프로그램에 대해 전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다 못 주고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강사료를 지급하고, 4개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읍에는 11개 과목 중에서 4개 과목은 봉사료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박종권 위원  읍에서는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지역에서는 보통 4개, 5개를 운영하고, 6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4개 밖에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당초에 저희가 공문을 낼 때 4개부터 7개까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강사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4개부터 7개 프로그램까지만 운영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 같은 경우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고, 벌용동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러니까 7개 프로그램까지만 강사료를 지원하고, 그 외에는 강사료 지원이 어려우니까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는……
박종권 위원  시간당 2만 2천 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2만 2천 원입니다.
박종권 위원  2만 2천 원인데 동서동 같은 경우 4개 프로그램 밖에 안 되거든요.
선구동에는 3개인데 그렇다면 이런 데서는 3개,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이 남는다는 결론……
○ 총무과장 고병호  예를 들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는 7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다 주고,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는 4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다가 7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7개 프로그램까지 강사료를 지원하는데 왜 동서금동에는 4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만 지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동서금동으로부터 프로그램 현황을 받으니까 요가, 건강체조 등 4개 프로그램이 올라왔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가 희망을 받았는데 동서금동에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그런데 노래교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면 7개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만 신청해서 4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만 주고, 나머지 3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는 안 줍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신청을 하면 줍니다.
7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종권 위원  잘못된 해석 같은데요?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연초에 저희가 읍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프로그램 현황을 받습니다.
몇 개 과목을 운영할 것인지 신청을 받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4개 과목부터 7개 과목은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고 제한을 한 것입니다.
사실 동지역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공간도 작고.
읍이나 벌용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4개 과목을 신청한 곳에는 4개 과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계획을 잡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할 때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자료를 제출할 때 사천읍에서는 7개를 주는데 11개를 다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서동이나 벌용동, 동서금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예.
박종권 위원  추경에 보면 강사료가 1억 3760만 원입니다.
2만 2천 원씩 7개 프로그램에 다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도 좌우간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7개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은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보조금 지급 단체 중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단체는 몇 개소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에는 급여가 좀 들어갑니다.
박종권 위원  보조금 지급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자체가……
여기에 전부 간사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간사입니다.
박종권 위원  인건비를 보면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은 급여가 약 90만 원 정도 되고, 퇴직급여가 3만 원 정도 되는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지도과장이라는 직책에 170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거의 배 이상이 지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경우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도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봤더니 새마을회 사무과장인지 국장인지 그분은 도새마을지회 소속인데 도에서 시군에 배치하면서 인건비도 자기들이 책정한 금액을 주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급여를 주는데 왜 너희가 채용하고, 급여액까지 정하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권 위원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서 줘야 하기 때문에……
박종권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89만 2500원 받는 단체하고, 86만 2500원 받는 단체하고-여기는 몇 만 원 차이입니다만-167만 원 받는 단체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장기근속이라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장기근속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야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단체에서 볼 때도 분명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도 그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는……
박종권 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갈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도새마을지회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되는데……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긴 합니다만 그 금액이 미비하더라고요.
박종권 위원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5쪽입니다.
최용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이것은 표창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제대로 열심히 한 백동옥 계장을 선발한다든지……
조성자 위원  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인사위원이 표창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여성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여성위원이 두 분입니다.
조성자 위원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7명입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볼 때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있어서……
맡은 업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직원들이 저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업무를 선호할 것입니다.
“죽도록 일 해봤자 아무런 표시도 안 나는데 이것, 해 봤자 뭣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선호부서로 옮기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아까 말씀하신 현대화사업과 같이-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만 가지고 기준을 잡지 말고 묵묵히 자기 업무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도……
작년에는 몇 명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부 포상도 있고……
조성자 위원  정부 모범공무원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작년도에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1명입니다.
조성자 위원  원래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상반기에 추천하실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상반기에는 추천을 했고, 하반기에……
조성자 위원  몇 명을 추천합니까?
몇 배수로 해서 추천을 올립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한 분만 올립니다.
조성자 위원  조정해서 한 분만 올립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여성공무원도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그것은 매월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월 3만 원이……
조성자 위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여성공무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작년에 한 분이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추천을 할 때 남녀 성별도 고려를 해서 추천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다음은 9쪽입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서면으로만 개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면으로 개최하는 근무성적평정은 각 과에서 올라온 근무평정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전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임용된 여성공무원들은 민원실에 배치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나 야간근무, 재난관련 근무 때도 빼주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진이나 이런 데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최석문 과장이 있는 공단조성과는 김성순 씨가 주무계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 업무는 남자들이 해야 할 업무임에도 여성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보니까 6급이 12명이고, 5급이 면지역에 1명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그렇게 많은 5급이 있지만 여성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예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에 최소한 2명 정도는 여성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여성공무원 중에서도 우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우리 사천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 꼭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성공무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승진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근무평정이 올라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나는 수가 있어서, 한마디로 뒤로 백(back)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5급 여성공무원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다음은 순환전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3년 되면 주민자치센터 내 다른 계로 이동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 말씀이십니까?
조성자 위원  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 총무과장 고병호  기능직 공무원이나 연세가 드신 분 중에서 특별히 본청 전입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해당 읍면동에 조금 오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년, 3년 정도 되면……
2년 정도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돌았다가 올라오면 4년 정도 있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돌아가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계시는 농업직의 경우 본청에 자리가 몇 개 없으니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3년, 4년 정도……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본청에 전입하는 사람은 몇 년만에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1년만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1년만에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본청에 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은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도 3년, 4년 정도 되면……
희망하지 않아서 안 올라오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조성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1년만에 올 수도 있고, 6개월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저 공무원은 뛰어난 업무능력이 있어서 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시점에 갔다면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친절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 감점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불친절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안 좋은 지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할 때 약간의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36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과 관련하여 벌용동 비룡데파트 ‘잃어버린 옛 골목길 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골목길 담장사업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이관을 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주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런 사업은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성의 없는 것을 받아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서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린 것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일관되게……
기본틀을 줘서 양식을 일관되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추가로 필요한 것은 더 첨부하도록 해서 받으면 되는데 주어진 양식이 없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임의로……
앞으로는 각 단체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양식이 통일되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는……
조금 전에 양식 관계는 잘 지적하셨는데-양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저렇게 하게 되는데-A, B단체는 이런 형태, C, D단체는 이런 형태 등 모범 양식을 몇 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면 단체에서도 정리하기 쉽고……
조성자 위원  그것은 그 단체의 성격하고 맞춰서 이러이러한 단체는 이러한 양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저런 단체는 또 저런 양식을 활용하도록 어느 정도의 샘플을 제공해 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고……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총무과장님께 건의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야 하는 것인지, 총무과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그것을 받으면 시비도 부담하는 매칭(Matching)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만약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지역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한 분이라도 괜찮으니까, 3명 의원의 승낙을 다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하여 의사소통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오늘 아침 시장님 주재 하의 실국장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면 좋으니까……
조익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업무의 소관이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본청 각 실과소에도 공문을 보내 주시고, 읍면동에도 동시에 공문을 보내 주시되 공문의 내용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집행보고서를 올릴 것입니다-지역구 의원들의 사인을 반드시 받도록, 그 지역의 시의원 사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십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비를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조가 안 되다 보면 “이것은 내가 모르는 사항인데?” “그것, 필요 없는데……” 라고 해서 시비를 삭감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가 삭감되면 그 일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전에 그런 일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읍면동장이 시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요청할 때 아예 지역구 시의원의 사인을 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조익래 위원  의논을 하라고 해야지요.
사인을 받는 것은……
○ 총무과장 고병호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세부적인 예산을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취합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어차피 시장님께서 관장하셔야 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주가 되고, 우리가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저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전체 사천시를 관장하는 총무과라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읍면동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미 감사를 마친 상태라서 총무과장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직 직렬표를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직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평균근무연수, 그 다음에 행정직이 최초 발령된 시점부터 5급까지 진급하는 데 걸리는 평균근무연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급 평균연수를 초과한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뿐만 아니라 각 직렬을 다 하셔야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모든 직렬의 평균근무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보 때부터 5급까지 진급하는 데는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 시보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평균근무연수를 초과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평균근무연수를 초과했음에도 진급을 못하고 퇴직해야 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각 직급별로 뽑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안 뽑으신 것 같아서……
우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승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령 경리담당입니다.
김광희 계약담당입니다.
방태섭 재산관리 주무관입니다.
염태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공공청사 소방안전관리 미흡 등 10건이 지적되어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밑 부분의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시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써 청사 LED 조명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단위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공정율은 100%로써 모두 마쳤습니다.
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9억 5750만 7천 원이며, 징수액은 9억 4896만 5천 원이고, 미납액은 854만 2천 원입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이며, 47건에 456만 4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2012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모두 16건에 202만 9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간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수는 모두 15명이고, 그동안 회의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의 관리·취득·처분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수는 11명인데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회 개최하였으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4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청사 에너지 절감 사항입니다.
2011년도 절감 실적은 37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유형별로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에너지 절감에 따른 국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아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화 용역을 위해 우리 시 건물의 에너지 효율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청사 에너지 절감실적이 양호하여 중앙으로부터 12억 270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자체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실적이 전국 시군구 지자체 중 최우수를 수상하여 26억 320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 등 12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소관 부서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올해 4월 30일 기준 현금 보관액은 모두 12억 9911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5억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탁을 해 놓고, 나머지 7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각종 공사계약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모두 553건의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내용은 4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모두 304건의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6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82건의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83건의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90페이지부터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페이지,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사남 월성지내 소류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건에 1351만 3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토지로써 8필지에 6,760㎡의 토지를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곤명면 작팔리 272-2번지의 860㎡ 중 220㎡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당실과의 의견이 접수되어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등동 86-3번지 외 7건의 토지는 환경사업소의 배관설비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결과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산현황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24,806건에 14,966,109㎡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토지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1페이지의 건물 용도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부분의 시유재산 중 기능 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기능상실 행정재산은 모두 21필지에 444㎡이며, 용도폐지 재산은 28필지에 2,228㎡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유재산 유상·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무상·유상 대부는 모두 489건입니다.
내용은 102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청사 임대현황입니다.
모두 14건으로 유상이 8건, 무상이 6건입니다.
무상은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임대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유재산 취득·증여·양여·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증여와 양여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 취득한 재산은 모두 279건이고, 매각은 17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296건인데 그 내용이 13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의 시유재산 취득·증여·양여·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증여와 양여는 없습니다.
취득이 190건, 매각이 11건 해서 모두 20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4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용역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사단법인 애국단체원에 시청사 및 보건소를 관리 용역하였습니다.
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연간 5억 6633만 3천 원입니다.
범위는 시청사 및 보건소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 도급이 되겠습니다.
시본청과 의회, 보건소를 합쳐서 건축면적은 13,867㎡이고, 연면적은 21,113㎡입니다.
관리인원은 시설관리인원 9명, 청사관리인원 8명 해서 모두 17명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관리업무는 시설 종합관리와 청사관리로 구분하여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1명,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 도시가스사용시설관리자 1명, 방화관리자 1명은 필히 자격증을 가진 자가 선임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비, 하자보수비, 기타관리비 등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지보수비는 모두 2084만 8천 원이 들었습니다.
하자보수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관리비는 전기요금이 2억 2742만 9천 원, 수도요금이 1787만 7천 원, 가스요금이 8781만 7천 원 해서 1년 동안 공공요금으로 지출된 것이 3억 3312만 3천 원입니다.
중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좌삼마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제이건설이며, 제재기간은 3월이 되겠습니다.
제재사유는 낙찰이 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료와 시유재산 변상금 모두 합해서 369건에 5303만 5천 원을 부과해서 4843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3%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미납금은 460만 5천 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역점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내게 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역점시책을 보면 이것이 아니거든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회계과의 역점시책은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이고, 2012년도 역점시책은 계약사무 본청 통합 추진하고 지출 알림 문자서비스 시행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 회계과장 원재구  그 시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것보다 실적이 미흡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연도별로 보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감사기간이 2011년과 2012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그때 회계과에서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역점시책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잘된 것은 잘 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적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앞으로는 따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유재산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대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에 무상으로 사천중학교에 대부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이 개인이 아니라서 무상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청 소관인 구. 동성초등학교의 장애인부모회 공간은 해마다 엄청 많은 금액의 임대료를 교육지원청에다가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부모회는 하나의 단체라기보다 사실은 자녀가 장애인이라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단체를 만들어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주점이나 후원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요구해서 무상으로……
후원을 받은 그 금액이 교육지원청에 내는 임대료라면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가 학교에 무상임대를 해 준 부분은 해당조건이 관련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곁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무상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고 하니까, 면적도 얼마 안 되니까 매입을 하라고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단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려면 그에 따른 관련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법으로 하니까 잘 안돼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비와 관련하여 나와 있는데 우리 청사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2011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고, 2012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치인데 다른 부분은 배 정도 차이 나서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8개월치와 4개월치가 비슷합니까?
가스요금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 시는 가스를 냉·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1월부터 4월은 동절기라서 많이 나온 것이고, 작년에는 겨울이라 해도 12월 한달 정도 되기 때문에……
5월 이후로는 잘 안 쓰니까……
여명순 위원  계절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유지 중에도 자투리 공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 보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하던데 우리 동지역에도 쌈지공원이 있긴 합니다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인데 쌈지공원을 도시텃밭이라고 해서 노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분양을 해 주면 관리도 잘 되고, 교육적으로도 좋고, 특히 어르신들한테 분양한 것은 깔끔하게 관리도 잘 하시고, 실제로 생활에 도움도 되고, 여가생활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군데군데 꽃을 심어 놓으면 우선은 좋은데 겨울이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봄이 되면 다시 정비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그래서 쌈지공원을 도시텃밭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를 할 때……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 재산을 사용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용도폐지를 시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회계과로 넘기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매각 처분하는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이 재산이 기능이 상실되었다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에게 매각해도 살 사람이 별로 없거니와 오히려 소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부서장에게 인수를 해서 소공원으로 활용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우리가 인수해서 소공원으로 관리하면서 꽃도 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텃밭으로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되어 넘어올 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읍면동에서 그런 도시텃밭으로의 사용에 따른 건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 여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거든요.
참고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유재산 취득·증여·매각·양여 현황을 보면……
○ 회계과장 원재구  몇 페이지입니까?
강태석 위원  132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동 150번지가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시유지가 20평 정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유지는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 시가 그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을 하는데 면적이 작을 때는 연접해 있는 필지의 소유자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부지를 샀을 때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을 경우 공개입찰을 합니다.
강태석 위원  집 안에 들어 있어요.
○ 회계과장 원재구  집 안에 있는 부지는 큰 면적이 아니니까……
강태석 위원  시에다가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아마 자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5년 이상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태석 위원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팝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감정가격입니다.
강태석 위원  감정을 해서 판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이 자리가 위원님들을 뵙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11시45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정보법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정보법무과장 소재성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매년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조치결과로써는 속도나 웹서버 사양 면에서 타시군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올해 경상남도 감사에서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자문서 상에서 전자공인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가능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자이미지 공인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전부서 업무용 컴퓨터에 전자이미지 공인 보관 유무를 파악 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정사용 유출방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의 주요 사업조서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의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3건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530만 원, 2012년도에 15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올해 1회 개최하여 9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 도입입니다.
목적은 정부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통합화, 표준화, 체계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 기능은 일정관리, 공유, 문서처리 및 메모보고, 과제관리 처리 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중앙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까지 의무 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면 업무비중의 확대 및 서버 노후화로 처리속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올해 내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예산이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등은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계약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화응대 10초 승부로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추진 목표는 보이지 않는 짧은 순간 고객과 신속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전화안내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환원의 친절응대 직접안내서비스 개선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교환안내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근무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 1,3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과소별 컴퓨터·프린터기 보유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네트워크 및 방송시스템 현황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아랫부분은 통신시스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에는 보안장비시스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는 VPN장비의 설치현황입니다.
19페이지는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보유현황입니다.
총 339명이 562개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내역입니다.
21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정보화교육은 2011년도에는 6회에 132명을, 2012년도에는 7회에 113명을 했습니다.
2011년 7월 23일 시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5일 경상남도 정보지식인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상 최우수상을 7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정보화 핵심인력 교육입니다.
3회에 걸쳐 43명을 한국폴리텍항공대학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버 위탁교육은 12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정보지식인대회는 개최했고, 7월중에 경상남도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현황과 같고, 연간 교육일정은 총 5,000명을 대상으로 각 교육장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 등의 사업을 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정동면 고읍단감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4월부터 지정되었는데 현재 PC 14대와 정보센터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홈페이지 회원 수가 약 1,000명이고, 방문자수는 약 111,300명 정도 됩니다.
도단위 정보화마을 행사에 참가했고,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주민 정보화교육 기초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BcN사업인데 쉽게 설명하면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면 초고속망보다 50배 정도 빠르답니다.
전화와 TV, 인터넷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연도별 구축계획을 보면 총 51개리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자간 매칭(Matching)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교환기 업그레이드사업을 1억 6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600만 원의 사업비로 VOIP트래픽 분석이 가능한 방화벽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있는 1회 추경 예산확보 관계는 인터넷전화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그레이드된 통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요청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현황 및 처리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청 외 6개 지역에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총 26,000건 정도가 발급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은 2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29페이지부터 30, 31, 32페이지까지가 행정심판에 관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행정, 민사, 소액, 신청사건인데 현재 3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그와 관련한 내역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 지급이 1건 있는데 119만 5300원입니다.
이것은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화재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 하여 119만 5천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소송수행사건은 현재 58건을 수행했는데 공무원이 수행한 사건이 41건,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17건입니다.
62페이지, 변호사 소송대리 사건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소송수송 수행비 지급현황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법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꼭 페이지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정보법무과에서 법무통계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여명순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위법이 바뀌면 관련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여명순 위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수시 점검이 되고 있나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점검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여명순 위원  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금 하나가 상위법이 폐지되었는데도 우리 시의 조례로 계속 운용 중에 있더라고요.  폐지된 지가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실과소에서 먼저 챙겨야 되겠지만 정보법무과에서도 챙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들이 있고, 그 기금과 관련된 규정 중 존속기한이 안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체육지원과에서 조례를 올렸던데 여전히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중에 농어업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 하나 더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통상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는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는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보법무과에서도 심의를 하셨을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을 잘 검토하셔서 제·개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의회에서라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안설명서에 시행령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보면 아직도 광역인터넷망이, 우리 시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도서지역은 아직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유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까지는……
사실상 그런 곳은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세련되지 못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여명순 위원  그런 경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정보법무과에서 합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갈수록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여명순 위원  그리고 도시를 홍보해야 관광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천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작은 시군도 앱을 많이 개발해서 홍보하는데 우리 시는 아직 앱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사실상 보면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여명순 위원  과장님, 많이 씁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상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각 시군의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윗 관계를 홍보하라고, 심지어 경찰서에서까지 자기들 것을 보라고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각종 볼거리가 많아서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보고하실 때 보면 늘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25명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저도 그 25명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것은 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했다고 밖에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명순 위원  활성화하지 않으니까 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문화관광부에서도 자기들 것 많이 보라고 우리한테 오거든요.
이것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수천 개나 되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우리 시에서, 그리고 정보법무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장님의 그런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가 아닌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한 모바일 쪽이나 앱이나 QR코드 등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모든 프로그램이 효과가 미비한 것이 아니라 시청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트윗이라든지 페이스북 관계는 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여명순 위원  몇 건 안 올렸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열심히 해 놓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갈수록 그런 것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보화에 맞게……
다른 과에서 홍보가 미비하다고 해도 정보법무과에서는 좀 더 점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지급된 것이 4800만 원 정도 됩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합해진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소송수행비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 판결에 이기고 나서……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추징하는 것은 다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소송수행비를……
이것은 변호사 수임비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변호사 수임비도 있고, 우리가 이긴 것은 소송비용을 확정 받아 전부 받아냅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소송수행비에 포함된 변호사 수임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받아들이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건 안 됩니다.
박종권 위원  우리가 이긴 재판에서 변호사 수임비를 비롯한 소송수행비 받아들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약정금 청구의 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경도 외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대능건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를 하고 난 이후의 양도양수금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4억 7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지금 강릉건설이 대능건설을 인수하고 이후에 다시 경도에 잔여채무를 청구하는 모양인데 전에-퇴직하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압류된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것은 감사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지금까지……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각 담당자들, 그러니까 국장, 과장, 담당자까지 금액을 배분해서 지급하라는 것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아직까지도 안 내려왔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압류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현재까지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남아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언제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조만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감사원에서 결정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재산 가압류는 그대로……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아마도 공무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잔여채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체로부터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이것은 또 별개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 재산을 압류한 것은 풀어주는 식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일부 부담이 안 되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그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법인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한 것이 행정소송에도 나오고, 민사소송에도 나오네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최수근  재판이 끝난 것이 있습니까?
종결된 사건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우리 시가 진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적은 금액이지만……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은 제가 봤는데 도로의 벚꽃나무 쓰러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최수근  그것 말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설물을 안 해서……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 안 끝난 것입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데……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전부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진행 중인 것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전부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어떻게 예측합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이 하나같이 굴곡도로에서 차와 차가 부딪혔거나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인데 우리 시가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는 내용이거든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하나같이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도 있는 상당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아직 전부 진행 중이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 위원장 최수근  혹시 소송 담당자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 들어온 것 중에 결론 난 것이 있습니까?
용현 벚꽃나무 쓰러진 것 말고 구상권 청구 들어와 있는 것이 전부 몇 건입니까?
행정소송이 몇 건이고, 민사소송이 몇 건입니까?
됐습니다.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내실 때 여기처럼 사건 내용을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고병호
  정보법무과장소재성
  회 계 과 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