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4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촉구 건의안
  3.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6.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박병준‧윤형근 발의)
  2.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발의)
  3.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 발의)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1.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박병준‧윤형근 발의)  
○ 위원장 강명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셨다, 그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박정웅 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우리가 사랑상품권을 10% 정도 페이백을 받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금은 13%로.
박정웅 위원  13%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박정웅 위원  이것을 시민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 13%를 시가 이득을 가져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이것은 정책 수당이라고 해서 페이백이 없고 그냥 2천 원을 주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시가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주관하는 공연, 문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입장료를 1만 원 내면 3천 원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맞습니다.
박정웅 위원  제 이야기는 그 3천 원을 주었을 때 그에 대한 페이백을, 그 이득을 시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이 상품권의 취지하고 안 맞다는 말이죠.
그냥 현금 3천 원을 줘야 할 것을 시가 상품권을 줌으로써 시가 그 페이백에 대한 혜택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보통 일반인이 상품권을 사면 캐시백이 돼서, 만약 10만 원을 사면 13%를 캐시백으로 적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당이라고 해서 캐시백 없이 만약 2천 원을 돌려받으면 2천 원을 그대로 일반업체에 가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박정웅 위원  공연을 했을 때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 왜 굳이 상품권을 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현금으로 주면 그대로 지갑에 넣어서 집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상품권을 주면,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박정웅 위원  그게 실제로 관람객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현금으로 받아서 이 지역에서도 쓸 수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데, 사천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해서.
자기는 1만 원 내고 7천 원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고 3천 원을 그냥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3천 원을 주었다, 무조건 사천시에 쓰라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일단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박정웅 위원  활성화는 알겠는데, 이 3천 원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의 자유에 맡겨야지 이것을 이 지역에 쓰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3천 원 상품권을 줘서 되냐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원래 취지 자체가.
박정웅 위원  그분이 사천에서 안 쓸 수도 있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사천에서 쓸 수 있게 우리가 유도하는 겁니다.
원래 이용료를 그대로 1만 원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1만 원을 쓰는 대신에 3천 원을 나누어 주면서 또 다른 2차 소비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유도 하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고 도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 3천 원의 상품권을 가지고 언젠가는 사천시에 와서 써야 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그렇지요, 그날 다 쓰고 가야지요.
박정웅 위원  그런데 그게 맞냐는 것이지 요, 제 얘기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만약 파크골프를 치러 오셨으면 그날 3천 원을 보태서 다른 음식점이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박정웅 위원  반대쪽에서, 이용객이 그 자유를 가져가야 하지, 그 사람의 3천 원에 대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상품권을 주겠다는 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일단 이 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박정웅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분의 돈을 왜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상품권으로 주냐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 3천 원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7천 원어치를 제공해서 7천 원어치만 받고 3천 원은 그분의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돈을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3천 원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의 3천 원을 우리 시에만 쓸 수 있게 구속하냐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물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용료는 원래 가격대로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신 그만큼 돌려서 우리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촉진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박정웅 위원  그 상품권의 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천 원의 상품권을 그분들에게 주었을 때 그분이 사천에서 쓴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3천 원은 그분의 돈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돈.
우리 시에만 일방적으로 그분의 돈을 상품권으로 주었을 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그러면 위원님은 이것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죠?
박정웅 위원  3천 원을 그냥 현금으로 줘야지 이걸 왜 상품권으로 주냐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그냥 현금으로 주면.
박정웅 위원  우리 시가 장사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장사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박정웅 위원  활성화는 알겠는데, 그분의 돈을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상품권으로 주냐는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왜 상품권을 받아야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실제로 저희가 받아야 할 이용료가 만약 1만 원이면 1만 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정웅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그러면 실제로 1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1만 원을 받고 저희가 3천 원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1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이해가 안 되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하고 가치관의 문제인데, 여하튼 우리가 내용은 이해를 잘했거든요.
박정웅 위원  그 사람의 돈을 왜……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저도 알겠는데, 3천 원을 받았으면 그분의 돈인데 왜 그걸 상품권을 줘서 꼭 우리 지역에서 써야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박정웅 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사천사랑상품권도 그렇고, 우리가 환급하는 주는 것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박정웅 위원  지역 내 소비 촉진은 알겠는데, 그 사람의 자기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이 현금은 전국에서 쓸 수 있는 헌금하고,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냐는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을 주냐는 말이지, 그 사람은 3천 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것을 준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나오셔서 다르게 표현해 주십시오.
○ 소상공인팀장 양미란  소상공인팀장 양미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보는 관점인데, 우리가 그 1만 원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게 모충파크골프장 이용료입니다.
모충파크골프장 이용료가 관외 분은 이용료가 원래대로 하면 8천 원입니다.
내가 파크골프 한번 치러 가면 8천 원 내고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를 찾아오신 관외 분이 여기서 파크골프만 치고 갈 게 아니라 파크골프도 치고, 뭘 드시고, 마시고 갈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 8천 원은 이미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힌 것인데, 그 8천 원 중에서 우리가 3천 원을 드릴 테니까 관내에서 소비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그 3천 원은 그분의 돈이라고 보는 개념이 안 맞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냥 보너스로 3천 원을 덤으로 주는 것이네요.
○ 소상공인팀장 양미란  3천 원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뭐라도 사드시고 가시라는 그 취지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시도 했을 때는.
박정웅 위원  잔돈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여기서 사용하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3천 원을 더 준다는 말이네요.
○ 소상공인팀장 양미란  거기서 보태어서 소비 촉진을 유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서비스로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주지 말라만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박정웅 위원  1만 원에서 2천 원을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준다는 말인 줄 알았지요.
윤형근 위원  따지고 보면 약간의 강제적인 소지는 있지요.
그 부분이 개인이 할인을 본 이득인데, 우리 시에서 꼭 쓰게끔 하는 강제성이 있단 말이죠.
박정웅 위원  관내 사람들은 싸게 하니까 안 주는 것이고, 관외는 비싸게 하니까……
○ 위원장 강명수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서 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금 관내는 2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2천 원을 받고 있어서 1천 원을……
박정웅 위원  돌려주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 소상공인팀장 양미란  이해는 다 되셨지요?
박정웅 위원  예.
○ 소상공인팀장 양미란  말씀하신 것처럼 그 3천 원이 굳이 그분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시 수입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오해를 좀 했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준 의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동발의자인데, 제13조제2항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오시는 분에게 현금을 1만 원 줬다.
파크골프는 7천 원입니까?
8천 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8천 원입니다.
박병준 의원  그러면 1천 원, 2천 원, 3천 원권을 새로 발행하는데, 2천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3천 원을.
박병준 위원  그러면 1천 원을 얹어서 준다는.
박정웅 위원  얹어서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8천 원 낸 부분에서 5천 원을 받고.
8천 원 안에서 3천 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진배근 위원  그렇지, 2천 원은 현금으로 주고.
박정웅 위원  8천 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2천 원은 현금으로 내주고,
그러면 거기서 3천 원을 상품권으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그런 차원이……
처음에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우리가 자유나 선택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삼천포나 사천읍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협이나 마트를 이용하고 실제 재래시장은 잘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금 환급……
진배근 위원  지류로 1천 원, 2천 원, 3천 원으로 세 분류로 했을 때 과연 곤명이나 곤양 오일장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실제로 저희가 생각해도 소상공인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 데는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서부 3개 면이나 이용할 수 없는 데는 많이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고, 특히 시장에 오시는 상인은 상품권뿐만 아니라 카드도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모충파크골프장의 이용료를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진배근 위원  비용추계서에서 볼 때 소요 예산이 4200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4200만 원이 아니고 420만 원입니다.
진배근 위원  420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이것은 지류 제작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한 장당 140원 소요됩니다.
진배근 위원  이렇게 세 분류로 했을 때 과연 회수가……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녹지공원과에서 타 지역을 파악했을 때 회수율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회수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진배근 위원  이 조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서삼면이나 재래시장 상권에서 과연 이 부분에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는지?
서삼면에도 다르게 활용할 방법도 조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되면 낙후 지역에서는 조금 소외당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활용 빈도가 낮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지금 정서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좀 첨삭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칙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맞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윤형근 위원  그 내용을 첨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력을 발생하려면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을 첨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토론 시간이니까 마이크 꺼도 되지요?
○ 위원장 강명수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윤형근 위원  진배근 위원님 지적한 이 부분은, 집행기관은 갔지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다른 방법으로 현금화할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포뿐만 아니라 동쪽에도 재래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안 바꿔 주죠, 이것을 꺼리고 오히려 활성화하는데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꾼다든지.
상품권이 돌아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현금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배근 위원님이 발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오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박정웅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에는 현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안 쓰고 가요.
진배근 위원  안 쓰고 가도.
이것은 어차피 발행 비용이 발생할 건데.
사실 서삼면에는 할머니들이 1천 원, 2천 원 들고 와서 사는데, 종이로 쓱 주면……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것을 현금화하는데 은행에서 받아 줘서 한다면, 시에서 책임지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안 받으려고 하지.
○ 위원장 강명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병준 의원님.
박병준 의원  이제 이 조례에 대해 좀 이해되는데, 제13조제2항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신설되는 게 포상금에 대한 것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고 연결성이 있게 설명되었으면 이해가 수월했을 것인데, 신설 3항만 보니까 3항에는 포상금에 대한 건 일체 없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준다고,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상품권을 준다는 게 아니니까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지역은 선택권을 좀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하나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불러주십시오.
○ 주무관 성세민  가셨습니다.
박정웅 위원  1천 원, 2천 원, 잘게 자르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 상품권을 사서 잔돈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나쁘게 마음먹고, 증자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잘게 잘라버리면.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나중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서연 위원님이 참기름 파는데 1천 원짜리를 10만 원어치 사놓고, 사면 2천 원어치 돌려주는데, 이것을 너무 자르게 잘랐을 때 단속을 어떻게 할지?
결국 잘랐을 때 잔돈을 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단속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진배근 위원  조례 취지가 모충파크골프에……
박정웅 위원  3천 원 주려고 1천 원짜리로 잘라놓았는데 나중에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1천 원짜리 사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진배근 위원  활성화가 취지니까.
박정웅 위원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 위원장 강명수  아까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수정하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구정화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고 판단이 들고.
우리 시의원 전부 다 동의했는데.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이 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 옛날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캠스에서 MRO 사업하듯이, 그때부터 국제공항이 돼야 MRO 사업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박동식 시장님이나……
앞선 정부 때가 아닌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이렇게 집행기관이나 유달리 국제공항이 돼야 하는지 계기가 있었는지 하나 하고.
그리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올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안에 우리 사천 국제공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천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이주은  먼저,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주항공 도시이다 보니까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이 2023년 9월에 돼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준비해야 하고, 그에 따른 3대 광역교통망 체계로 공항, 고속철도, 고속국도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이후부터 우리가 도하고 사천시가 협업해서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기능 개편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꼭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국토부에 올해 4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제7차 공항종합 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가 된 상태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7월에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했고, 또 우리가 9월 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했고.
우리 시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당장 국제공항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계획은 지금 범도민 서명부를 우리가 받고 있고요.
지금 한 10만 명 이상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취합되면, 공청회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10월 말 정도 계획하는데 확정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시에서 최대한 현재까지 추진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도하고 협업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도 발 빠르게 건의안을 해 주셔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국제공항으로 선정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화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명수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정화 의원님.
구정화 의원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같이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제가 건의안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집행기관에서는 검토가 끝나서 다음 회기에 한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우리가 먼저 하고 도에서 돼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건의안이 조금 늦었고.
당부 말씀은 사천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함께 공동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정부에 건의되어 모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이 다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구정화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재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회의 중이므로 공동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앞에 나오시고.
주무관님, 집행기관 과장님은 이쪽 자리에 미리 앉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취지인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꼭 의회의 검토를 받는 업무상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김민규 의원님이 조례해서 제가 공동발의자 할 때 이야기된 게 다른 시군은 이 공모사업 하는 부서가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다루는 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천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천시 공모사업은.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경험상 과연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일부 다른 시군 같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조례 제정되는 부분 보다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리 부서 부분은 사무분장으로는 도시재생과에 공모사업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하고 도시재생과 업무가 올 때는 2016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전체를, 시군 담당자를 다 올라오라고 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으니, 시군에 내려가서 지자체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현재는 시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모 시기도 다 다르고.
18개 부처에서 한 62개 연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기별로 다 다르므로, 우리가 업무 총괄은 가지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천시 재정 부분을 시비 부담하는 부분이 적정하냐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다른 시군처럼 기획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쪽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게 우리 부서의 생각이고, 현재로는 업무 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부서별로 협의하지요.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사무분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향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좋은 답변 고맙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적정성이나 형평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 신청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잠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게, 우리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협의할 때는 우리 부서의 협의를 안 거칩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기획 부분에는 시장님 결재 갈 때 반드시 공모사업 협의를 거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반갑습니다.
제7조에 의회 보고가 있는데 보고 액수를, 총사업비를 지금 10억 원, 3억 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를 말하는 게 공모사업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공모 사업하기 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금액이 있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조례에 명시된 것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10억 원, 민간에는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지방재정법이나 내부규정에 감사계라든지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액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보고 사항이.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지금 경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관련 조례를 보면 전체를 하는 데도 있고요.
많으면 10억 원, 작으면 3억 원.
진배근 위원  대다수가 이렇게?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예, 공모사업 관련 조례에서는 현재 다수가 10억 원이 제일 많습니다.
진배근 위원  총사업비 부분을 생각해서 사업 규모가 지방재정법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어야지 3억 원 정도는 거의 공모사업에 다 포함되죠, 도시재생과 하는 사업 중에서?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도시재생과는 국토부하고 농림부 사업이므로 우리는 단위가 큽니다.
진배근 위원  다 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거의 다 포함합니다.
진배근 위원  업무 추진상 보고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금액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재생과만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공모 사업하는 부분을 보고하는 조항이 첨부돼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위원님, 조례에 의회 보고는 전체 다 하라고 담겼습니다.
박병준 위원  제2조제3항에 보면 다.
윤형근 위원  다 하게 됐지.
진배근 위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감사를 받았죠, 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포상도 상만 주는 것이지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권익위 감사는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특정감사를 자체적으로 했고, 그것은 사업 추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했느냐, 안 했냐는 부분을 이 조례에 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부분, 포상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총괄 부서이므로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이라고 우리가 수립하고 부서에 연결해서 가점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 오면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0.5.부터……
진배근 위원  그 공무원 직원에게 말이죠?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예, 담당 팀장, 주무관 해서 0.05점부터 0.5점까지 국도비 확보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0.05점을 가산해서 주게끔 인사나 이 평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종합계획수립 내용은 이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의 부실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 관리하는 데도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공모사업에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상위법령도 있지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을 때는 우리가 부처 감사나 점검, 지도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이 조례에 넣는다면, 지금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진배근 위원  추진 중에 사업이 부실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사후 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예.
진배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지침에 준해서 5년이 지나고 그 문서가 폐기되고 없어지면 사후 관리를 어느 규정에서 해야 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지침상에 5년, 10년 관리하는 연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지났을 때는 지침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농림부든 국토부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상위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배근 위원  관리하는 용어에 사후까지 같이 포함돼야 하지 않냐, 그리고 제4조 종합계획 수립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공모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이 잘 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예,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제4조에 그런 부분을.
윤형근 위원  금액 부분?
진배근 위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시효가 소멸했을 때 6년, 7년, 8년, 10년 그런 부분을 계속 운영할 것인데 곤양에 있는 것처럼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박정웅 위원  그건 나중에 추가로.
진배근 위원  이것을 하고, 뒤에 한 번.
박병준 위원  원안대로 하고.
박정웅 위원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보고해야 한단 말입니다.
박병준 위원  타 시군하고 조례가 똑같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박정웅 위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바꿔야지, 10억 원이나 100억 원씩.
진배근 위원  이렇게 되면 적어도 20억 원 이상 30억 원, 40억 원 넘어가는데, 3억 원 이상이나 10억 원 이상이나.
박정웅 위원  전체다 보고해야 되는 거라.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을 조금……
박정웅 위원  좀 높여야지, 큰 것만 취급해야지.
진배근 위원  업무를 하는 데 좋지 않으냐.
윤형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다 하지, 시간이 걸리면 맡겨서 하든지 다 하게 되어 있어.
진배근 위원  좀 높여 주자는 거지.
저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해주자는 거지.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발의로, 원안 가결하고(웃음소리)
박정웅 위원  원안 가결하고 다음에 바꾸는 것으로 합시다.
진배근 위원  지방재정법에 도에 보고하고 중앙에 보고하는 그 금액이 있던데 적어도
도 단위를 보고 높여서 해 주면.
박정웅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강명수  예, 이것 마치고.
윤형근 위원  보고서를 못 만들면 찾아서라도 한다.
박정웅 위원  놔두고, 원안 가결해 놓고 합시다.
진배근 위원  의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윤형근 위원  그래도.
○ 위원장 강명수  어쨌든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 같은 자료로.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에어쇼기획팀장 황동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설되는 제9조의2 기념 등의 제공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이게 너무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한 분에게 기념품을 드리는 건 적정하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기념품 규모 종류가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념품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주로 종류별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초청하는 방문객에 대해서 주는 게 있고, 일반 행사장에서 우리 에어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물품 종류를 달리해서 주로 키링이나 에코백, 열쇠고리를 일반인에서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보랭 물통, 보랭 가방 같은 것이라든지 단가가 1, 2만 원 정도인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시 행사 홍보다 보니까 기념품을 형식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천시를 상징할 특산물이나 사천시의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주는 것도.
그리고 아까 드리는 그 물품밖에 사천시를 홍보할 마크나 디자인을 한번 공모하셔서 색다른 고유의 마크하는 것도 상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 예산을 보니까 에어쇼 홍보 물품 제작에 4000만 원, 홍보 브러쉬어 제작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으면, 지금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인원 예상을 얼마나 보고 이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내일 모레 서울 아덱스 행사장에도 가야 해서 지금 한 1천 명, 2천 명을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쇼에 우리의 고유 상징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를 볼펜에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초청하는 분은 사천시의 특산물을 반드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죽방멸치나 다래와인, 감 젤리,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조금 다른 질의인데, 저하고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하고 에어쇼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엊그제 집에 안내문이 왔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아덱스에 갈 수 있으면 가자는데 마침, 임시회 기간이어서 조금 안타깝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추진위원분이 아덱스에 가서 관람해야겠지요.
그리고 에어쇼는 조례가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 부분을 잘해서 에어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쇼가 되고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신설한 부분 중에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기념품, 홍보 물품, 체험 활동, 지역특산물을 제공한다고 하셨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젤리, 죽방멸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특산물하고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조례하고……
왜 지역특산물을 제공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실제로 홍보 물품이나 브러쉬어나 기념물을 제공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역특산물인 죽방멸치를 시 방문객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대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박정웅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에어쇼하고 관련이 없고 오해의 좀 소지가 있습니다.
죽방멸치를 1억 원 미만에서 사서…… 어차피 비용추계를 해 놓았지만, 실제 시 방문객에게 죽방멸치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천에어쇼를 준비하다 보면 세미나도 있고, 공군 전우회를 초청해서 KAI와 함께 초청행사도 있고.
그리고 각종 관계 기관이 참석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산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관리할 것도 아니지만 에어쇼 관련한 물품을 제공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꼭 특산물을 제공해야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될 수 있으면 지역특산물인 죽방멸치나 다래와인, 사천에 오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AI하고 같이 행사할 때 우리가 죽방멸치를 준비하면 KAI는 다래와인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행사 관련해서 업무 추진을 위해 시를 방문하거나 시장에게 초청을 받은 자로 지금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분들한테는 특산물을 다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가능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굳이 특산물을 줘야 하겠습니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런데 지역특산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기록하지 마십시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시일정 제4항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읍사무소, 구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읍사무소에 가면 비정규직근로자 사무실에 자주 갑니다.
앞서 위탁할 때 민주노총 경남도 본부 사천지구 외 다른 기관이나 비정규직 단체에서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공개 모집할 때 그런 사례가 없었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노총에서 한 번 있었는데.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사천시지부만 단독 신청한단 말씀이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박병준 위원  단독 신청하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씀이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단독으로 오지만 선정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법하면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다음 주에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설명하겠지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1년에 42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4200만 원입니다.
박병준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4200만 원을 책정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내년에는 조금 올라서 4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은 2명씩 해서 1억 3000만 원씩 많이 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합니다.
사천시에 비정규직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분들의 근로나 사건, 민원을 보고 다 처리하고, 행사가 있으면 여성분 혼자서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했지 않습니까.
적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과 사업 성과 평가를 보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비정규직근로자 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이 좀 모자라면 1명 더 채용해서 원활하게 비정규직근로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할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사천시장 외 가로수 조성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를 말씀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우리가 가로수를 조성해 놓은 부분에 제거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 규정이 없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내야 하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안 하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박병준 위원  사천시에서 가로수를 조성했는데 집 앞이나 상가 앞에 간판을 가린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빼달라고 할 때 그분이 원인자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우리가 식재 유지 관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제거나 이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너무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용 부담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법령에 따라서. ○ 박병준 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 자가 심어놓은 가로수를 옮겨달라.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지장이 되니까 제거해 달라.
박병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있어서 옮겨달라고 하든지 베어 달라고 제기하신 분이 원인자 부담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박병준 위원  예로, 자기 집이나 가게 상점이 아닌 도로 외관을 보고 위험하다고 제거해 달라고 사천시에 민원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천시에서 경비를 대고 베거나 이설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현재 집의 진출입로에 있는 가로수가 포함된다든지.
주로 대부분 개인 사유 시설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로수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심고, 가꾸고 온 유지 관리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가 교통에 장애가 된다든지 주거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의 지장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자체 판단해서 가로수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 제거 작업을 하고 전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판단은 공무원의 판단이고.
저는 이 행위에 대해서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강제 규정을 가지고 징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성해 놓은 것을 이식이나 베는 것은 신청하는 민원인이나 당사자가 원인자 부담해야 하는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좀……
이 조항은 맞는데,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저도 박병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그 앞에 있는 상점, 주택 등등 시설물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정이 자의적으로 식재한 거잖아요, 그죠?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있는 벚꽃으로 인해서 그늘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베어 달라고 하면 다 베어 줄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것은 지장이 가는 부분은 시장이 판단해서 지장이 가지 않게끔 전정 작업을 한다든지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가지 부분은 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농촌 주요 도로변에 있는 농작물이나 주택에 피해가 가는 건 사실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했는데, 도로 점사용을 하는데 이런 조례를 적용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부담이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건 상위법에 돼 있다고 하지만,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이것은 법률상 명시된 부분이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비용 납부 고지를 했는데도 비용 납부를 안 해도 강제할 규정이 없어서 현재 이 조항이 국세 징수 체납 처분에 따라서 하게끔 된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도로 점용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지장물은 가로수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시장이 식재해서 유지 관리하는 우리 시 공용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어떤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은 실제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진배근 위원  그리고 이 조례로 굳이 그 사업의 목적에 일부만 규정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로 시민에게 강하게 징수한다는 것은 시민을 너무 억압하는 거 같고.
지금까지 이 건과 유사해서 징수를 고지 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연간 15건에서 2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진배근 위원  하루에 1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5건인데,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우리가 고지했는데도 대부분이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경우가 없고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강행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미납으로 재산압류나 행정대집행 절차까지 거쳐야 본 건이 완성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 챙기려면 이런 강행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배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국세징수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는 너무 성급하게 제정하지 않냐고 우려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삼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베라고 행정에 요구한다면, 와전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우려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런 부분도 조금 ……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 조례는 고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징수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맞는 거 같아요.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부과하기 전에 민원인이나 당사자가 정당한지, 않는지 판단은 공무원이 한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박병준 위원  이 조례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현재 가로수 조성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예를 들어서 알려야 할 것 같으면,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과 안 하는 게 맞고, 부과해야 한다면 고지서 발급에 대해 위원회 책무를 폭넓게 둬서 담당 공무원 한 분이나 두 분의 판단이 아닌 위원회 판단에 좀 맡겨서 따져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알렸는데도 내지 않으면 징수하는 건 맞는데.
○ 위원장 강명수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예.
박병준 위원  제6조 등록대상등물의 등록 등 해서 1항에 등록대상동물의 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 동물보호법 밑에 제2조제8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전산망 화재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주로 개하고 고양이가 등록 대상입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시에서 등록하는 게 반련 개나 고양이가 있을 때 등록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예.
박병준 위원  제12조에 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2항 중에서 단, 3개월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류 중 길고양이 등 수술할 수 없는 상태의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이나 포획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 초에 삼천포 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파트주차장에 길고양이가 다친 상태로 있어서 주위 분들이 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시에서 공무원이 오셔서, 이건 3개월 이하다, 표현이 그렇지만 다쳐서 수거라고, 못 가져간다고 해서 저에게 몇 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마지못해 시에서 데리고 가면 결국 안락사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신 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치료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이하나 다친 길고양이는 시에서 못 가져가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3개월 이하는 저희가 가져와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고, 3개월 이상 성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치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수술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조익제  예.
박병준 위원  여하튼, 다쳤으니까, 시에서 못 가져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수술을 못 하니까 폭넓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정확하게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다리가 망가져서 수술해야 할 때 비용 대비 살려야 할 게 조금 미약할 때는 안락사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웬만하면 3개월 이하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준 위원  동물보호법도 전부 개정됐으니까, 사천시에서도 선도적으로 마당 개, 길고양이, 유기견이 다쳤을 때 사천시에서 보호해서 수술해 주는 것도 사천시 행정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조익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관여해서 포괄적으로 조례 내용으로 담아놓았거든요.
3개월 이상도 치료할 곳이 없으면 저희가 데려와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제7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이 있습니다.
사천시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시 직영으로 임시로 하는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동물보호센터 외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서.
○ 농축산과장 조익제  지금 민간에서 하는 시설은 네 곳이 있는데요.
옛날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져서 양성화가 어려워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네 곳 중에도 두 곳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별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두 곳에서는 우리가 다 보호 못 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기증을 받아 가면 일정 치료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반려동물도 있지만, 마당 개나 길고양이 부분도 있습니다.
사천시에 동물보호단체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있으면 이 부분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천시에 등록해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예.
박병준 위원  길천사 얘기를 들으면 회원들이 회비를 받아서 하거나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몇 분이 안 계시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니어, 어르신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어렵지만 동물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등록 대상 동물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강명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지금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 개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 단일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여기 조례명에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예.
진배근 위원  그러면 개 하나만 할 것 같으면 반려견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쓰지, 동물에 관한 조례라고 포괄적으로 넣었잖아요, 그죠?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예.
진배근 위원  등록 대상 동물이라고 197페이지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예.
진배근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시행령으로 딱 뭐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로 할 것 같으면 동물 대상이니까 해야 한다고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일단 법상에도 우리가 단어를 고려할 때 항상 상위법을 따라서 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과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 대상 동물로 했습니다.
진배근 위원  행정에서 등록하는 동물이 있죠?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예.
진배근 위원  소, 돼지 등등 가금류 해서 등록하죠, 그죠?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예.
진배근 위원  그렇게 한다면 등록 대상이라는 용어를 위원님이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동물 보호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으로 동물이라고 하는 건, 조례명이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동물보호를 위해서 보호자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할 수도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제5조에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위법에는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조례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보통 정부에서 5개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남도에서 따라서 똑같이 수립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부분이.
진배근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위법은 하라고 했는데 도 조례가 할 수 있다니까 시 조례도 할 수도 있다고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꼭 해야 한다는 표현을 적지 않았습니다.
진배근 위원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데 하위법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지, 상위법에는 하라고 했는데 하위법에서도 할 수도 있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자료를 봐야 하는데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제처 홈페이지가 완전히 복구가 안 되어서 저도 확인을 100% 못 했거든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뒤에 유기 동물보호 관리도 나오고, 반려묘에 대한 것도 나오고 등등 나오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동물보호법에 아마 기술센터에서 가축 사육 확인하는 전 대상의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법제처홈페이지가 복구되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조도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복지팀장 강동구  예.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 위원장 강명수  속기 안 하셔도 됩니다.
(11시56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 위원장 강명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5조제1항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2026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을 10월 23일 제7차 건설 항공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안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7인)  
  지역경제과장김문정
  도로과장이주은
  도시재생과장정경숙
  우주항공과장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녹지공원과장박은형
  농축산과장조익제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