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4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촉구 건의안
3.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6.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박병준‧윤형근 발의)
2.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발의)
3.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 발의)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1.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박병준‧윤형근 발의)
본 조례안은 정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이번에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셨다, 그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상품권의 취지하고 안 맞다는 말이죠.
그냥 현금 3천 원을 줘야 할 것을 시가 상품권을 줌으로써 시가 그 페이백에 대한 혜택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당이라고 해서 캐시백 없이 만약 2천 원을 돌려받으면 2천 원을 그대로 일반업체에 가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자기는 현금으로 받아서 이 지역에서도 쓸 수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데, 사천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해서.
자기는 1만 원 내고 7천 원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고 3천 원을 그냥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3천 원을 주었다, 무조건 사천시에 쓰라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용료를 그대로 1만 원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1만 원을 쓰는 대신에 3천 원을 나누어 주면서 또 다른 2차 소비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유도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 3천 원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7천 원어치를 제공해서 7천 원어치만 받고 3천 원은 그분의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돈을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3천 원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의 3천 원을 우리 시에만 쓸 수 있게 구속하냐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신 그만큼 돌려서 우리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촉진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3천 원의 상품권을 그분들에게 주었을 때 그분이 사천에서 쓴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3천 원은 그분의 돈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돈.
우리 시에만 일방적으로 그분의 돈을 상품권으로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왜 상품권을 받아야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실제로 1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팀장님,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나오셔서 다르게 표현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보는 관점인데, 우리가 그 1만 원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게 모충파크골프장 이용료입니다.
모충파크골프장 이용료가 관외 분은 이용료가 원래대로 하면 8천 원입니다.
내가 파크골프 한번 치러 가면 8천 원 내고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를 찾아오신 관외 분이 여기서 파크골프만 치고 갈 게 아니라 파크골프도 치고, 뭘 드시고, 마시고 갈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 8천 원은 이미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힌 것인데, 그 8천 원 중에서 우리가 3천 원을 드릴 테니까 관내에서 소비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그 3천 원은 그분의 돈이라고 보는 개념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시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개인이 할인을 본 이득인데, 우리 시에서 꼭 쓰게끔 하는 강제성이 있단 말이죠.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2천 원을 받고 있어서 1천 원을……
잘 이해했습니다.
오해를 좀 했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공동발의자인데, 제13조제2항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오시는 분에게 현금을 1만 원 줬다.
파크골프는 7천 원입니까?
8천 원입니까?
8천 원 안에서 3천 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3천 원을 상품권으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처음에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우리가 자유나 선택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협이나 마트를 이용하고 실제 재래시장은 잘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서부 3개 면이나 이용할 수 없는 데는 많이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고, 특히 시장에 오시는 상인은 상품권뿐만 아니라 카드도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모충파크골프장의 이용료를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인쇄비가 한 장당 140원 소요됩니다.
서삼면에도 다르게 활용할 방법도 조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되면 낙후 지역에서는 조금 소외당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활용 빈도가 낮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부칙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맞죠?
효력을 발생하려면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을 첨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다른 방법으로 현금화할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포뿐만 아니라 동쪽에도 재래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안 바꿔 주죠, 이것을 꺼리고 오히려 활성화하는데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꾼다든지.
상품권이 돌아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현금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배근 위원님이 발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발행 비용이 발생할 건데.
사실 서삼면에는 할머니들이 1천 원, 2천 원 들고 와서 사는데, 종이로 쓱 주면……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박병준 의원님.
그다음에 3항에 신설되는 게 포상금에 대한 것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고 연결성이 있게 설명되었으면 이해가 수월했을 것인데, 신설 3항만 보니까 3항에는 포상금에 대한 건 일체 없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준다고,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상품권을 준다는 게 아니니까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지역은 선택권을 좀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나쁘게 마음먹고, 증자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잘게 잘라버리면.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나중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서연 위원님이 참기름 파는데 1천 원짜리를 10만 원어치 사놓고, 사면 2천 원어치 돌려주는데, 이것을 너무 자르게 잘랐을 때 단속을 어떻게 할지?
결국 잘랐을 때 잔돈을 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단속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발의)
(10시10분)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구정화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고 판단이 들고.
우리 시의원 전부 다 동의했는데.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이 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 옛날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캠스에서 MRO 사업하듯이, 그때부터 국제공항이 돼야 MRO 사업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박동식 시장님이나……
앞선 정부 때가 아닌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이렇게 집행기관이나 유달리 국제공항이 돼야 하는지 계기가 있었는지 하나 하고.
그리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올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안에 우리 사천 국제공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천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3년 9월 이후부터 우리가 도하고 사천시가 협업해서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기능 개편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꼭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국토부에 올해 4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제7차 공항종합 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가 된 상태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7월에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했고, 또 우리가 9월 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했고.
우리 시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당장 국제공항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계획은 지금 범도민 서명부를 우리가 받고 있고요.
지금 한 10만 명 이상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취합되면, 공청회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10월 말 정도 계획하는데 확정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시에서 최대한 현재까지 추진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도하고 협업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화 의원님.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제가 건의안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집행기관에서는 검토가 끝나서 다음 회기에 한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우리가 먼저 하고 도에서 돼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건의안이 조금 늦었고.
당부 말씀은 사천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함께 공동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정부에 건의되어 모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이 다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 발의)
(10시37분)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재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회의 중이므로 공동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주무관님, 집행기관 과장님은 이쪽 자리에 미리 앉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취지인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꼭 의회의 검토를 받는 업무상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김민규 의원님이 조례해서 제가 공동발의자 할 때 이야기된 게 다른 시군은 이 공모사업 하는 부서가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다루는 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천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천시 공모사업은.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경험상 과연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일부 다른 시군 같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 부서 부분은 사무분장으로는 도시재생과에 공모사업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하고 도시재생과 업무가 올 때는 2016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전체를, 시군 담당자를 다 올라오라고 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으니, 시군에 내려가서 지자체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현재는 시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모 시기도 다 다르고.
18개 부처에서 한 62개 연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기별로 다 다르므로, 우리가 업무 총괄은 가지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천시 재정 부분을 시비 부담하는 부분이 적정하냐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다른 시군처럼 기획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쪽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게 우리 부서의 생각이고, 현재로는 업무 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적정성이나 형평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 신청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기획 부분에는 시장님 결재 갈 때 반드시 공모사업 협의를 거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7조에 의회 보고가 있는데 보고 액수를, 총사업비를 지금 10억 원, 3억 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를 말하는 게 공모사업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공모 사업하기 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금액이 있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액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보고 사항이.
많으면 10억 원, 작으면 3억 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재생과만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공모 사업하는 부분을 보고하는 조항이 첨부돼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포상도 상만 주는 것이지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특정감사를 자체적으로 했고, 그것은 사업 추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했느냐, 안 했냐는 부분을 이 조례에 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부분, 포상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총괄 부서이므로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이라고 우리가 수립하고 부서에 연결해서 가점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 오면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0.5.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 관리하는 데도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령도 있지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을 때는 우리가 부처 감사나 점검, 지도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이 조례에 넣는다면, 지금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지침에 준해서 5년이 지나고 그 문서가 폐기되고 없어지면 사후 관리를 어느 규정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이 지났을 때는 지침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농림부든 국토부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상위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이런 부분도 다음에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보고해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저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해주자는 거지.
의원 발의로, 원안 가결하고(웃음소리)
도 단위를 보고 높여서 해 주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에어쇼기획팀장 황동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제9조의2 기념 등의 제공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이게 너무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한 분에게 기념품을 드리는 건 적정하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기념품 규모 종류가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초청하는 방문객에 대해서 주는 게 있고, 일반 행사장에서 우리 에어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물품 종류를 달리해서 주로 키링이나 에코백, 열쇠고리를 일반인에서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보랭 물통, 보랭 가방 같은 것이라든지 단가가 1, 2만 원 정도인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리는 그 물품밖에 사천시를 홍보할 마크나 디자인을 한번 공모하셔서 색다른 고유의 마크하는 것도 상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 예산을 보니까 에어쇼 홍보 물품 제작에 4000만 원, 홍보 브러쉬어 제작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으면, 지금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크를 볼펜에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초청하는 분은 사천시의 특산물을 반드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죽방멸치나 다래와인, 감 젤리,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조금 다른 질의인데, 저하고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하고 에어쇼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아덱스에 갈 수 있으면 가자는데 마침, 임시회 기간이어서 조금 안타깝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추진위원분이 아덱스에 가서 관람해야겠지요.
그리고 에어쇼는 조례가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신설한 부분 중에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기념품, 홍보 물품, 체험 활동, 지역특산물을 제공한다고 하셨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젤리, 죽방멸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특산물하고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조례하고……
왜 지역특산물을 제공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실제로 홍보 물품이나 브러쉬어나 기념물을 제공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역특산물인 죽방멸치를 시 방문객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대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죽방멸치를 1억 원 미만에서 사서…… 어차피 비용추계를 해 놓았지만, 실제 시 방문객에게 죽방멸치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천에어쇼를 준비하다 보면 세미나도 있고, 공군 전우회를 초청해서 KAI와 함께 초청행사도 있고.
그리고 각종 관계 기관이 참석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산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꼭 특산물을 제공해야 합니까?
그래서 KAI하고 같이 행사할 때 우리가 죽방멸치를 준비하면 KAI는 다래와인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특산물을 다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시일정 제4항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9분)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읍사무소, 구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읍사무소에 가면 비정규직근로자 사무실에 자주 갑니다.
앞서 위탁할 때 민주노총 경남도 본부 사천지구 외 다른 기관이나 비정규직 단체에서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노총에서 한 번 있었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1년에 42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합니다.
사천시에 비정규직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분들의 근로나 사건, 민원을 보고 다 처리하고, 행사가 있으면 여성분 혼자서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했지 않습니까.
적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과 사업 성과 평가를 보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비정규직근로자 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이 좀 모자라면 1명 더 채용해서 원활하게 비정규직근로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할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사천시장 외 가로수 조성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를 말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 규정이 없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내야 하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안 하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비용 부담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사천시에서 경비를 대고 베거나 이설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대부분 개인 사유 시설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로수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심고, 가꾸고 온 유지 관리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가 교통에 장애가 된다든지 주거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의 지장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자체 판단해서 가로수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 제거 작업을 하고 전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위에 대해서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강제 규정을 가지고 징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성해 놓은 것을 이식이나 베는 것은 신청하는 민원인이나 당사자가 원인자 부담해야 하는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좀……
이 조항은 맞는데,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그 앞에 있는 상점, 주택 등등 시설물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정이 자의적으로 식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여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농촌 주요 도로변에 있는 농작물이나 주택에 피해가 가는 건 사실 있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이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건 상위법에 돼 있다고 하지만,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도로 점용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지장물은 가로수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시장이 식재해서 유지 관리하는 우리 시 공용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어떤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은 실제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 건과 유사해서 징수를 고지 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서삼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베라고 행정에 요구한다면, 와전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우려됩니다.
박병준 위원님.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부과하기 전에 민원인이나 당사자가 정당한지, 않는지 판단은 공무원이 한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197페이지 동물보호법 밑에 제2조제8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전산망 화재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올 초에 삼천포 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파트주차장에 길고양이가 다친 상태로 있어서 주위 분들이 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시에서 공무원이 오셔서, 이건 3개월 이하다, 표현이 그렇지만 다쳐서 수거라고, 못 가져간다고 해서 저에게 몇 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마지못해 시에서 데리고 가면 결국 안락사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신 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치료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이하나 다친 길고양이는 시에서 못 가져가니까.
웬만하면 3개월 이하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3개월 이상도 치료할 곳이 없으면 저희가 데려와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시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까?
옛날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져서 양성화가 어려워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네 곳 중에도 두 곳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별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두 곳에서는 우리가 다 보호 못 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기증을 받아 가면 일정 치료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동물보호단체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있으면 이 부분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천시에 등록해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몇 분이 안 계시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니어, 어르신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어렵지만 동물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고양이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 단일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로 할 것 같으면 동물 대상이니까 해야 한다고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동물 보호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으로 동물이라고 하는 건, 조례명이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동물보호를 위해서 보호자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할 수도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제5조에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위법에는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조례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남도에서 따라서 똑같이 수립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부분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지, 상위법에는 하라고 했는데 하위법에서도 할 수도 있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뒤에 유기 동물보호 관리도 나오고, 반려묘에 대한 것도 나오고 등등 나오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동물보호법에 아마 기술센터에서 가축 사육 확인하는 전 대상의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법제처홈페이지가 복구되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조도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11시56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5조제1항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2026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을 10월 23일 제7차 건설 항공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안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7인)
지역경제과장김문정
도로과장이주은
도시재생과장정경숙
우주항공과장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녹지공원과장박은형
농축산과장조익제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