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김봉균․김영애․정철용․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항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입니다.

1.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김봉균․김영애․정철용․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익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최용석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의원 발의인데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익래  그래도 하십시오.
최용석 의원  예?
○ 위원장 조익래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하십시오.
최용석 의원  다른 데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동료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대식 위원  목적이나 정의는 하지 말고 예산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은……
최용석 의원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 현재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너무 미약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용석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한대식 위원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최용석 의원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고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대식 위원  보조금 지원관계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최용석 의원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 정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고,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한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연석회의 때 GSE도시가스에서 보고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시비가 2억 6700만 원이고, 전체 투자사업비는 7억 3900만 원인가 되는데 도로변에 도시가스관을……
최용석 의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합시다.
○ 위원장 조익래  이것만 듣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대식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최용석 의원  여기서 추가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을 안 하실 것이네요?
보조금 지원 관계라든지 기존에 있던 조례와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최용석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당 66만 원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정회를 해서 토론하시겠습니까?
○ 전문위원 허태중  이것은 최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정안을 발의하셨지만 제정 조례안에는 이런 총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고……
한대식 위원  정회해 놓고 합시다.
○ 전문위원 허태중  그러니까……
○ 위원장 조익래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 전문위원 허태중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토론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 위원장 조익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하시던 말씀, 계속해 보세요.
○ 전문위원 허태중  지금은 넘어가고,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최용석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이 신설되어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외 지역에서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항이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정연료 사용을 높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조례가 있지만 그것은 조금 미약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이 신설되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외 지역에서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정연료  사용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년 8월 시행되었으나-사실 이것은 동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시키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신설 이전의 것으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선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속 진행해도 됩니까?
최용석 의원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항공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5-제3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단서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임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엑스포 행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 그리고 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등입니다.
회의 규정입니다.
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하고, 임원회의는 위원장, 상임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감사 부분입니다.
감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장과 필요 직원을 두며, 급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입니다.
시장은 엑스포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예산 조치는 9억 원입니다.
도비 3억 원과 시비 6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5번에 성별영향분석 검토 결과가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검토를 여성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만 여성인력 중에서는 항공산업 관련 전문가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여성 전문가의 확대 추이를 보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사항입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총 9억 원인데 도비 3억 원과 시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비 4억 원과 시비 7억 원 해서 11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억 원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15년 당초예산에 9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하여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상임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임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과 사무국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관련기관 소속 직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역 발전 및 항공산업에 대하여 관심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알겠습니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원회의는 위원장과 상임 부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수는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감사 부분입니다.
『제7조(감사) ① 위원회의 회계기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둔다.
② 감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엑스포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운영세칙을 두었습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38페이지의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항공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31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상임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용석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할 때……
이종범 위원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 시 조례 중에서 축제와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문화재단이사회 외에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문화재단은 축제라고 보기어렵지요.
문화재단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해야만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항공우주엑스포 운영규약에 의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중에서는 왜 의원을 한 명도 넣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아직까지 위원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하여 관심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 놓았을 뿐……
최용석 위원  당연직에서 우리 의원을 제외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당연직에서 제외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 10회를 개최했는데 10회를 개최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용석 위원  항공엑스포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전체 내용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위원회 위원은 현재 위촉직인데 위촉할 때……
과거에는 항공 관련 업체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제가 알기로 아닌 것 같은 데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최용석 위원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제가 과거 위원 선정 세칙을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래요?
세칙은 모르겠고,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면면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럴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당연직에서 의원님들을 제외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과거 10회를 운영하면서 해 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네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제가 묻겠습니다.
여태 규정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최용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례에다가 총무위원회 위원 1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을 당연직으로 넣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41페이지의 조례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 제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운영일 및 시간입니다.
『주민복지센터의 개장시간 및 운영일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이용료입니다.
『①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와 제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8조 위탁운영․관리입니다.
『① 시장은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은 주민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중에서 제2항입니다.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12조 시설비 등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주민복지센터의 증․개축, 대수선 및 노후화 등으로 내구연한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44페이지, 제13조 손해배상 등입니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복지센터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와 제15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별표 2는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7세 이하 아동은 2천원, 70세 이상 노인은 3천원, 일반인 4천원이고, 월이용자는 일반인은 월 5만 원, 일반인을 제외한 노인과 아동은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과 난개발 방지대책,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규제완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요양병원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 폐지 및 장, 절, 조, 항, 호, 목을 변경하였습다.
다음은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9, 10, 11, 20의 개정내용 중 제1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서면심의를 명시하고, 개발행위 허가 효력 발생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정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제2호마목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허가에 대한 규제를 30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서 5번 성별영향분석 검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전문 여성인력의 부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불수용하였습니다.
나머지 252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코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6번지이며, 설치년도는 2015년 4월로 사업비는 2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력 및 운영계획입니다.
종사인원은 위탁자가 지정하고, 7세 이하는 2천원, 8세에서 69세까지는 4천원, 70세 이상은 3천원으로 요금을 정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서포로 276번지로 구. 서포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으로 면적은 토지 967㎡, 건물 598.11㎡, 총사업비 2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및 시설용도입니다.
1층은 목욕탕, 2층은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고,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운영은 4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나머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32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제34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과 난개발 방지대책,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제2호 마목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의 규제를 요양병원의 허가와 자연취락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규제를 받아오던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거리 내에서 건축할 수 없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10m 거리 밖에서는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제34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와 제9조를 이렇게 고쳐도 됩니까?
이종범 위원님께서는 제8조를 ‘시장은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민복지센터가 소재한 지역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지역인이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최용석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운영이 안 되지 않나요?
○ 도시과장 한재천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1999년도에 제정하고, 2008년도에 일부 개정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제2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범 위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이 계실 때 의견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의 시설물을 민간위탁하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봐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되지 않는데요, 그것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기관과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어서 의결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종범 위원  2014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1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례 제4조 운영 및 관리주체에 보면 「① 시장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마을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마을에서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포에 있는 것도 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목욕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목욕탕 운영․관리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똑같은 성질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금문리에 있는 작은목욕탕은 소유권이 마을주민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기 제정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경우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생긴다든지 대립이 될 때 관에서 개입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 도시과장 한재천  그래서 제14조에 지도감독 규정을 넣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넣어서……
뒤에 보시면 양식도 있습니다.
위탁이 결정되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와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되면 운영일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제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이종범 위원께서 서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지역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까-원활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단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대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이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갖고 있으면서 지역민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다못해 토론회를 한 번 거친다든지……
지역에 계신 분들과 토론을 거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넣을만한 어떤 조항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힘들다면……
최용석 위원  제6대 때 개별 민간위탁 부분하고,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하고 서로 상반되어 법제처에까지 문의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영어도서관이거든요.
영어도서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더라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우선한다는 법리해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안을 따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집행기관하고 한창 붙었는데 우리 의회가 맞다는……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조례에 다른 좋은 내용을 삽입하면 안 됩니까?
최용석 위원  민간위탁을 하되……
고민은 해 볼 수 있겠는데……
이종범 위원  전자에 통과시킨 조례가 있거든요.
물론, 마을회에 넘겨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익래  집행기관의 안도 괜찮거든요.
최용석 위원  꼭 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까지는 가져가야 되고, ‘다만, 지역에 우선을 줄 수 있다.’ 라든지……
이종범 위원  이것은 제1항에 넣고……
최용석 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가져가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 위원장 조익래  그것을 하나 달아놓고 마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안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도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타 시군의 목욕탕 사례를 다 검토해 보고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또 법령상으로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 넣었거든요.
방금 제8조제1항제2호 복사본을 주시던데 아직 우리가 제정 조례안과 수정안을 비교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용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씀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에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몇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키고……
○ 도시과장 한재천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요금 관계입니다.
요금 관계는 협의를 하고, 운영 관계는……
최용석 위원  급박한 것이 아니면 한 달 정도 보류해서……
이왕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범 위원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이종범 위원  안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정회 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어차피 지역민에게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조익래  어차피 계획은 지역민들한테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역민에게 위탁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가긴 가는데 조례 상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대식 위원  보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조익래  지역구 의원들이나……
한대식 위원  보류하는 이유가 대방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어떻게 해서 보류한다는 이유를 달아서 보류를 시켜야지요.
○ 위원장 조익래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저대로 하면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그러니까 노력하는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고, 또 중앙에서 원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충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도 좀 받고 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대식 위원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을 허가할 때 30m에서 10m로 완화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 하나 때문에 전부 보류한다는 것입니까?
최용석 위원  보류한다고 해 봤자 한달 보류되는 것이니까……
한대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 위원장 조익래  30m에서 10m로 완화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보류해서 논의합시다.
○ 위원장 조익래  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 부분은 내가 좀 압니다.
도로 폭이 30m 짜리도 있고, 10m 짜리 소방도로도 있습니다.
10m 짜리 도로가 쭉 있는데 왼쪽은 상업지역이고, 오른쪽은 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할 때 도로를 확장해서 30m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익래  30m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10m 안에만……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10m 짜리 소방도로 길 하나……
소방도로는 8m지요?
그 건너편은 상업지역이고……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대식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항공산업과장최  일
  투자유치과장박상철
  도 시 과 장한재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