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3.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입니다.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사천시 사회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 폐지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사천시 폐기물소각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기존 소각장 노후화로 폐쇄신고 수리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였고, 이 시설의 관리운영권은 2027년 3월말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있어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 5월 20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건물 3동(전수교육관 2동, 대강당 1동) 연면적 1,996㎡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진주삼천포농악, 가산오광대) 전수관의 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화로 전승 및 공연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2012년도 10월에 건립계획 방침이 결정되어 2013년도 1월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2014년 6월 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총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4년까지 3차년에 걸쳐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확보해야만 전수관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건은 1978년 11월 10일 최초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36여 년 동안 운동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사유지 재산권 제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통하여 체육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14년 2월에 사천종합운동장 사유지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4월 7일 제1차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19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총 5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4년에는 토지 35필지에 14,141㎡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 7억 1379만 9천 원으로 사유지를 매수함으로써 향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개인 재산권의 제한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사천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한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중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시․군 및 관내 시설분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차후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발의한 1건은 부결하고, 사천시장이 제출한 6건 중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4건 등 본회의에 부의한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촌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세사업자들의 생산 활동 및 투자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부담 지원근거 신설과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다른 농공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8조(유지관리비의 부담)에 제6항 “유지관리비의 부담은 201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그 밖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나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제23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시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수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민간건설기계는 1,356대로 조례 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달라진 상태로 건설기계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민간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있고, 우리 시 소유 건설기계는 「사천시 건설기계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된 상태로 효율적인 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내용 중 “농업기계 임대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로 개정 사용함과 동시에 임대농기계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관리 운영시 수탁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위탁 가능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6대 사천시의회 임기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김주명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조성자
  의       원조익래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