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3.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계속)
3.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외 5건입니다.

1.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최용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형근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윤형근 의원님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재난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와 연계가 됩니다.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 중에서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상태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 이 중에 빠져야 할 조례도 있고 추가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국 지휘체계의 문제입니다.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서장 또는 해경청장이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에 2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난구호를 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할 수 없고, 또 수색 지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상위법과 상충되는 법안들도 있고, 수난구조라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 단체의 사람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전국의 전체가 다 조례를 제정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면에서도 당장은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태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면개정을 통해서 아주 순수한 입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면 시장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5월 16일 윤형근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016-제52호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윤형근 의원이 와서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형근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서 변경해야 될 부분은 가닥이 잡혀져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일반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제2조제7항, 제8항, 제9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해야 합니다.
수색, 구조, 구난은 시장, 군수가 명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범 위원  이 부분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일반인이 수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재난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이나 소방방재국, 국가가 판단해서 문안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민이 참여했을 경우에 …….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제3조제3항의 경우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이게 시장 책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시가 수용하게 된다면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가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군의 조례도 이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 부분은 읽어보니까 시장의 책무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한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건축과장 백동옥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한 도시경관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지정게시대 시설 현황은 66개소에 328면입니다.
위탁대상 게시대 및 수수료 수입으로 1면을 10일 동안 게시하는 데 3000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3153만 9천 원이고, 게시대 관리비 지출은 5000여만 원입니다.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는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는 신청 접수 및 게시를 대행하고 있고, 신청 및 허가절차는 10일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여름철 태풍 등 재난 대비에 행정력 한계가 있고 현수막 철거 미 준수 등 불법현수막 난립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부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의2,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수탁 사무 및 시설의 사무내용으로 현수막 광고물 신고 접수, 게시 및 철거 대행, 불법광고물 정비, 태풍 등 재난대비 게시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주요 운영방법으로 위탁기간을 3년 정도로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업자 단체입니다.
수탁자의 필수 구비요건은 광고물의 탈부착 및 게시대 보수를 위한 장비 보유와 전용 사무실 관리 인력 등입니다.
현수막 신고 수수료는 3000원을 받고 있는데 부가세를 포함하여 1만 700원을 받아서 3000원은 시에 납입하고, 7700원은 게시 및 철거 대행료로 수탁업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시에 광고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 건축과장 백동옥  예.
이종범 위원  협의회 소속이 아닌 분들도 있지요?
○ 건축과장 백동옥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위수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다음 주쯤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광고업체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시에 협의회 회원과 비회원 간 지정게시판 위치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신청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처리하게 있습니다.
추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
○ 건축과장 백동옥  협의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비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 위탁관리 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365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말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생깁니다.
5월에 직원들이 매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포상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백동옥  수거 포상제를 곧 시행할 겁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쨌든 사천시가 한결 깨끗해질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투자유치과장 박재령입니다.
81페이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방법에 대해서 …….
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9조제2항에서 현행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9조제3항입니다.
현행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상위법에 따라서 …….
한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이종범 위원  만약에 지금 3년 계약이 된 상태라면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3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6월 말에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새로 공고를 해서 …….
이종범 위원  그러면 현행에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게 6년을 했다는 말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이종범 위원  앞으로는 10년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이종범 위원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관련법규 제19조제2항을 보면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금년에 바뀐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니 현행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조례에 문제가 없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5년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지, 1년으로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이종연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계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
○ 위원장 최용석  저촉되지 않습니다.
5년 이상인데 6년으로 돼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4년을 하든 5년 이내로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지금은 3년 이내로 돼 있거든요.
4년, 5년이 되면 저촉되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
○ 위원장 최용석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업체의 재연장이 어려우니까 조례 개정 후 재연장시켜서 10년 동안 더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다면 현재 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현행 조례라면 더 하지 못합니다.
맞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런데 5년을 하면 입찰에 또 참여해서 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게 아니라면 현재 수탁 운영자는 다음에 제한한다는 문구를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런데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 업체에 주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어차피 공고를 해야 하니까요.
공고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할 때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현재 한국노총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서에는 자기들이 시에 돈을 주고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1년에 돈을 몇 억 줍니까?
매년 2억 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한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이번에 위탁할 때는 사천에 있는 노동자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지금과 똑같을 겁니다.
공간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재위탁을 주고, 거기서 임대수입을 받고,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직영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했잖아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시장이 동의한 걸로 해서 사인을 받고 다시 위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무실 임대를 주고 있고, 그 수익으로 자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관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하시고 정례회 때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합시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위원장님이 별도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4년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최용석  똑같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현행 조례안은 3년 이내로 …….
○ 위원장 최용석  5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주자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현재 업체에서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런데 운영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조례를 뒤에 결정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니, 협의를 해서 하자는 겁니다.
집행기관과 협의가 되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차라리 그 방법보다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보류해 놓고 협의해 봅시다.
결국 무슨 소리냐 하면, 칼자루를 집행기관에서 쥘 것인지, 의회에서 쥘 것인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칼자루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정회를 해 놓고 합시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4.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5조)입니다.
“에 따라”를 “에서”로, “허위사실에 의하여”를 “거짓으로”로, “자에 대하여는”는 “사람에게는”로, “가산한다”를 “더하여 계산한다.”로, “별표 1에 따라 징수 한다”를 “별표 1와 같다”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96페이지는 현행이고, 97페이지가 개정안입니다.
96페이지 2, 6, 7, 9번을 삭제하고 97페이지와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번에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다시 87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조례 이용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안 제10조, 별표 1의 6, 9호 삭제)입니다.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을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 1의 6호, 9호는 일선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성별감정서는 성감별 시 성염색체 검사 등이 필요하며, 연령감정서는 손, 발 측정 및 치아로 감별함으로 치과병원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 재정비 안 제12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공익적 사유에 따른 감면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자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지역보건법」 제34조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지역보건법」 제23조와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야 1차∼3차 위반에 따른 적정한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경 등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의견과 규제심사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015. 12. 29.)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개정하고,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에 구법에 이미 명시돼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위탁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접종 후 30일 이내”를 “접종 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개정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신청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신청함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전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지 않으면 성별 구분항목 신설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제12조제3항의 제6호와 제7호가 포함된 거지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이종범 위원  114페이지, 제2조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보완이 됐습니다.
이종범 위원  보건소에서 일반 병원으로 예방접종을 다 위탁해버리면 보건소 직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보건소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종범 위원  보건소 업무를 없애자는 내용은 아니겠지요.
위탁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그렇다기보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아무 기관에나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고 희망하는 기관에 …….
이종범 위원  사천지방단체에서 위탁수수료를 주어야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대부분 국비로 합니다.
전산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정산을 …….
이종범 위원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불행해질까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보건소 일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까지 오기 불편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
이종범 위원  보건진료소로 오는 환자들이 적으니까 되도록이면 일을 많이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구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은 협의된 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이 충분히 토론하였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계획 및 입찰공고 시 시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건부 승인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재난안전과장박영철
  건축과장백동옥
  투자유치과장박재령
  보건행정과장최석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