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8월 1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3.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영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항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규정을 두었으며, 제3장에는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을 규정하고, 제4장에는 마을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와 기능, 위탁관리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2조 정의에 행복마을 만들기와 제6호 마을활성화 조문이 중복된 것 같은데요.
센터를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8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조문 구성이 되어야 하지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보다는 행정이 많이 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나 여러 센터 설립을 보면 결국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나……
아직 예산을 편성 안 했다지만 그런 부분은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농어촌을 보면 활성화가 안 되었을 뿐이지 무슨 위원회, 새마을운동,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특별법이라고 해서 꼭 지자체에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기능도 제대로 활성화 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이런 것만 만들어서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센터 만들고…… 조례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를 만들고, 행정지원도 만들어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다시 만들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농어촌 주민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이 제대로 안 되었을 뿐이지, 이런 걸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농어민에게 큰 발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까?
여기에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기관을 주민이 주도한다고 해 놓았지만 거의 행정의 손이 닿지 않으면…… 농어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있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행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고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데, 또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괜히 행정의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지방자치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센터를 만들고 전문가들도 위촉해 가지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기존 농어촌에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구성원들의……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농어촌에는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 이런 것을 제대로 활성화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나중에 혼돈이 일어나서……
기 만들어져 있던 위원회나 단체가 유명무실화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견주어 보고,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했던 다른 지역의 자료를 받아 보고 보완시켜 가면서 하도록 좀 보류했다가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거든요.
경남에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마을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7분)
본 안건은 이종범 의원 외 10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시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대부료 적용 항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보감사담당관실과 회계과의 검토의견을 보면 추가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회계과에서 나온 의견이 비토해양낚시공원 때문이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일단 상위법에는 조례에 개정할 수 있게 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제안설명보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현재 사천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하고 있는 독립기념만세운동 재현 사업에 해마다 6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29페이지,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6.25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위령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제강점 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기미년 독립만세 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등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해서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민간인은 얼마나 참석합니까?
나머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희생자로 인정된 분들은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하여 제사 지내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을 지원을 안 하기는 곤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꼭 시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제목은 6.25 전쟁 민간인이라고 거창하게 해 놓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루제사비용이 500만 원이면……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루 제사 지내는 비용을 500만 원을 쓴다, 어느 집 제사가 그렇게 거창한 제사가 있습니까?
그런 제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요.
주도적인 세력이 거의 공무원 출신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압력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사 한번 지내는데 500만 원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정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제83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문화재단의 역량강화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설립 관련 상위법령 조문을 반영하고, 재단 임원의 이사장과 대표이사 직무를 명확하게 했으며, 재단의 예산 및 잔여재산 처리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1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38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 제3조 설립에 있어서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를 개정안은 재단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로, 제8조 현행에 있어서 임원의 직무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로, 그리고 2항은 신설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입니다.
제8조제2항 현행에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똑같고, 제19조 개정안에 있어서 예산하고, 제20조 잔여예산의 귀속하고, 제21조 규칙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개정안을 일부 조금 손을 본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설립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를 세분화하였으며, 재단 해산과 재단 해산 시 재산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위원 제도를 1월 28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두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부이사장 사항이 없어지고 대표이사가 1월 28일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은 사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난 4월 13일 이사장이 임명해서 현재 강영철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난 1월 28일 개정될 때 대표이사에 대해서 어떤 직무를 준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사장과 대표이사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했고, 대표이사가 가지지 않는 종전의 모호하게 되어 있었던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해서 업무를 맡겼을 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 예산도 있지만, 임원에 대한 해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여야 할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할 때 재정보증을 서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책임 문제를 조례에만 꼭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민법」도 적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 뒤에 발각되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재산이 없다든지, 아무런 조치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손실로써 넘어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8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해서 지금 대표이사를 재단 총괄업무를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잘못된 거죠?
총 합해서 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앞에는 분명히 이사장이 재단의 대표였는데, 조례 개정 전에 미리 바꾸어 놓은 것은 어떻게 이해 해야 되지요?
정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것도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채무를 한 뒤에 남은 재산은 귀속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국 측하고 그런……
대표이사가 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좀 보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운영되는 기금이나…… 기 예산들이 좀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소지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기관에서 잘 챙겨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나 전체적인 부채 부분까지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등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생활불편 등을 직접 겪고 있는 주민들을 가구별로 보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2조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보상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금 수령권자가 시장에게 보상금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보상금 회수에 관한 사항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는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1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방안도 전체 시비 10억 800만 원입니다.
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설명드린 사항과 같고, 제2조 정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으로 인해 향촌동 삽재마을을 말한다입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1998년의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은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가구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3명으로 해서 전체 위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보상금액 결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삽재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민대표 선정과 보상금 협의,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삽재마을 40세대에 5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2억 1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개선금이 1억 9200만 원이고, 건강검진비로 2억 700만 원이 이미 확보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등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통과해서 가니까 사등마을에 피해를 주는지 몰라도 오히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냄새나 악취로 인해서 모례마을 주민들이 더 불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사등마을만 한정되었는지, 쓰레기매립장 주위 반경 얼마가 안 되고, 사등마을만 지정된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제안사항 부분을 다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당초에 법률에 근거한 기준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충족되어야 법률상……
당초 설정할 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폐기물처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7.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평생생학습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자녀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 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초·중·고교자녀를 지원대상자로 합니다.
교육지원사업 내용은 학력향상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이며, 매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목적 외 사용이 있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사항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에 관련하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총 26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도비는 40%인 10억 4700만 원이며, 시비는 60%인 15억 7000만 원 중에 1회 추경에서 시비 12억 3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본 조례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에 연서한 인원이 총 2,279명이었습니다.
이중에 145명은 중복으로 최종 2,134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제출한 주 내용은 서민자녀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민자녀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는 관련이 멀어 미반영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본 조례 비용 추계는 매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매칭 비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청소년 기본법」,「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은 표결로 안 한다고 하면서도 다 같이 가주었으면 하는데……
어차피 이걸 통과시키려면 찬반을 남겼으면 합니다.
찬성하는 것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행정과장김길수
문화정보과장제준봉
환경사업소장강영호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