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김현철·박종권·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2.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박종권·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계속)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안 등 6건입니다.
1.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김현철·박종권·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본 안건은 이종범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부의장실에서 부의장님, 해양수산과장과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7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수정안으로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 심의회를 거친다는 말이 없고, 단순히 관계부서에서 대상여부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한 번 거쳐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5일 이종범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의 활력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제2항에 심의회를 거쳐 한다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 하는 사항, 여섯 글자를 넣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제2조제3호 ,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항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을 호로 수정해 주시면 올바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제2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제3조제5항”을 “제3조제5호”로, “제3조제6항”을 “제3조제6호”로 고치는 것, 그리고 제7조제2항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부분을 넣어서 정리하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10시09분)
본 안건은 최갑현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천시의 복합유통상업단지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천시가 사천IC일원에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20%의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이 자치조례를 정해서 설립 목적이나 주요업무와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출자에 관한 승인을 하면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서 금번 조례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한 후에 출자금 동의 여부는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시의회에서 발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장이 입법하지 않고 왜 시의회에서 입법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에서 우리 시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을 …….
그러던 차에 지난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다 보니 사실상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업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서 이웃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서고자 하고, 도시 관문을 조속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사천시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얼마나 걸립니까?
6월에 하면 되지요.
국유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국토교통부와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골치가 아프고 시에서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동현건설은 주식회사입니까?
유한회사입니까?
유한회사는 출자금액만큼 사원들이 책임을 지는 회사인데, 동현건설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6만 8000평입니까?
사천시의 순수 자립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하더라도 사천시가 20%를 출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이나…….
이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빚을 갚으면 다시 기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은 국유지를 절대로 못 받습니다.
사천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를 끌어들여서 국유지를 받겠다는…….
결과적으로 업체만 키워주는 겁니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입법예고 절차 중에 있습니까?
공보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자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넣어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면 시에서 하면 될 것인데, 그 당시에는 조례는 뒤에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승인 신청만 올리고 조례는 뒤에 해도 된다고 해 놓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가 급하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자 승인을 하되,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다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출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게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작년 11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주었습니까?
서면질문을 하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대표발의한 것은 타당성이…….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60% 이상 되지요?
500억 원 같으면 1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인에서 0.8%라면 이윤 배분도 0.8%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한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개인사업자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의혹들이 엄청 많습니다.
축동면 길평리 쪽에는 아예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동현건설에서 2500평에 70억 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당 280만 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러면 약 8만 평에, 감보율은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 또한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쪽에서 2500평을 줄 테니까 280만 원, 국토부에서 과연 평당 얼마 정도의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
잘못하면 사천시가 SPC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업자의 꼬리를 들어주는 그런 경우, 또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점의 의혹 없이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평당 200만 원으로 봤을 때, 5만 평 부지면 1000억 원입니다.
시에서는 추정예산을 500∼6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300억 원도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데 저는 힘을 실었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맞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양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자자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따른 강화에 대한 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을 감축계획을 하든지, 설립협의를 하든지, 여기에 일반 민간인이 설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SPC 출연 기관을 만들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을 만드는 경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조례는 잘못하면 의혹에 쌓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회기 때 최용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고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SPC 출연 기관을 해서 이게 득이 되느냐…….
기채 이야기를 하는데, 기채는 종포산단 분양을 마무리하고 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부담스러운 게 혹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담은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런 의혹들이…….
지역주민들에게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의원들이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은 대의기관이고, 대변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민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글자 그대로 출연하느냐, 마느냐인데…….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총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 드는데 자본금은 5억 원 이지요?
재무적 출자자에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차용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본금 5억 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고 600억 원은 재무적 출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서 다시 이자를 제공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채와 관련하여, 종포의 600억 원 문제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그것은 기채의 승인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별히 한도 초과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고, 지금 사천시의 기채를 낼 수 있는 한도는 600억 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천시가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개인 판단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조례를 운영해서 하자고 정리했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위원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표발의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례가 맞는지, 아닌지 거론되어야 하는데, 지난달에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시니 듣기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조례만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화내용은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빽해서 없애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대로 할 것이라면 조례에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감사나 예산집행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단서가 들어오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 법인에서 예산을 얼마에 집행하는지, 자본 증자하는 것, 모든 게 의회의 감사를 받는 그런 형태를 추가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시에서 종포처럼 공영개발을 할 사업이라면 그 자체를 밀어야 될 상황이고…….
조례 내용을 보완시키든지 해서 의회에서 하든지,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든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꾸 말을 해 보아야…….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한 후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박종권·최갑현 의원 발의)
(11시19분)
본 안건은 본 의원과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규정 신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근거규정 명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 임무, 선정방법 등 기준 마련,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사항입니다.
다음,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① 시장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관계 서류 및 제출 방법, 임무,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1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5페이지,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공보감사담당관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구분·설치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2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 대한 사항, 제2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하여, 제3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바닥의 설치기준, 제4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표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과 관련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거기에도 이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
그 뜻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주차장 종류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도로 위에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법을 만들면서 그런 법의 정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광장 쪽으로 기준을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좀 더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자는 그런 내용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천중학교 앞 삼거리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쪽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직행버스는 국도 3호선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주리나 수석리 사람들은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인도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또 탑마트 쪽에 진주남중처럼 직행버스가 잠깐 내려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시에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가 제3조로 변경된 내용과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6호부터 제9호까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8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 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및 간사를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내용을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사를 직제 개편에 따라서 보건관리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1시37분)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개괄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2.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6인)
해양수산과장강호진
교통행정과장정병화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백동옥
보건행정과장최석문
농축산과장천인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