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51억 3492만 9천 원이 증가한 783억 5036만 1천 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출산 기념품 구입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모가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에 지급하는 것으로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 원 이내 5년간 지원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비로써 요구르트 구입 및 유류대 지원비 95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860명에 대한 월동대책비가 51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9800만 원, 그 아래 무료경로식당 도비·시비 지원 2600만 원과 하단의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서부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 등 전체 무료경로식당에 1억 9000여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960만 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 원,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은 노인회지회 경로당 및 분회 여가선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사 배달서비스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서비스로 54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에 1억 7500만 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에 1억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3억 67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남양양로원 난방연료비 및 공공요금 지원에 1000만 원, 종사자 수당이 4억 7600만 원, 생활자 추가 부식비 등 지원에 1446만 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에 5억 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11개 노인일자리사업 49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0억 26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정비 등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에 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운영보조사업으로 사천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시클 에코마을사업과 공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2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집합교육에 132만 원,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47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33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이 264억 43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단독세대는 소득기준이 83만 원, 부부노인은 132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25명에 대한 노인 취업 훈련비가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고령자 취업희망자 중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4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운영에 3억 1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돌보미 3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관련 교육비가 100만 원, 독거노인 현황 조사 보상금이 183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로 14개 읍면동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체육대회 도단위 참가선수 실비보상 등을 포함한 1300만 원이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이 5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5억 7000만 원, 경로당 소방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 정의5리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2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의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운영에 155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가스감지기라든지 화재감지기 등의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사업에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응급안전 돌보미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게시용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월 8만 원과 난방비 연 70만 원에 대한 사업비 5억 61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한 번 실시하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및 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단기가사 지원사업 운영에 94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 단체 연찬회 경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로써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2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화장장 운영에 따른 종합장사시설 집기구입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0만 원, 화장장 연료비가 2억 4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상담소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자립금 지원비로써 세대당 300만 원씩 12세대에 대한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대당 연 40만 원 이내로 43세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자녀 학습비 지원은 3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학생으로 1인당 연 48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억 4300만 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2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5세 이상 부자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과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 등에 1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여성들의 기능취득 교육 강사료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 12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문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329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697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방문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에 3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단체회원 교육 및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 여성일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12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천여성회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지원,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 지원,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미술교육 지원 등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성폭력 및 성매매 합동단속 및 예방활동 지원에 200만 원, 가정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고등학교 자녀 교복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에 5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여성회관 건립비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에 29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아동 양육비 1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 6명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1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5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번역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다문화가족·저소득층 자격취득 및 교육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자 교통비와 다문화가족 연차보고대회 및 어울마당 행사 지원비가 71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특수시책 지원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분소 한국어교육장 운영과 이동다문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멘토-멘티 자조모임 및 멘토링 나들이사업에 반영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1박 2일 계획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아이돌보미 한마음행사 지원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 요원들의 선진지 견학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상담소 운영에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상담소 1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비 40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개소의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7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기관 1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천건강가정상담소 지원사업비 9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여성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3억 46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이 7개소, 법인이 4개소, 법인외가 5개소, 영아전담이 4개소입니다.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추석에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억 97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보육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에 2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수수당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도시지역 어린이집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2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지역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6545만 6천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2013년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써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1억 94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써 승급교육자에 대한 지원사업비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0~2세 보육료와 3세 보육료를 전부 합해서 152억 8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안전보험료 지원에 24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보수 및 장비 보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 원, 원장 지침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써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인당 3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5,000여 명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중에서 병가라든지 승급교육 시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2억 60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6억 9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경비 지원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 계상되었던 부분을 같이 통합하여 2500만 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9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비가 113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비로 11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가방 내에 전자인식기를 부착하고, 통학차량 내에는 전자패드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및 통학차량 탑승 등 모든 이동경로가 자동 인식되어 관제센터에 전송되고,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하원 여부, 차량 이동경로 등을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에 1344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도 1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에 13억 1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중·방학중 중식 지원비가 7억 164만 원 반영되고, 학기중 학생 중식 지원비는 6억 8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289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퇴소아동 4명에 대한 자립정착금 1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시설에 거주하다가 만 20세가 넘어 퇴소하는 아동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3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애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6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는 2067만 원인데 우리 관내에는 두량, 하늘바라기, 창대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1억 8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286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7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39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1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12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에 68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29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리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800개소에 9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에 2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 지원은 7개소에 대해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보수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사남면 월성, 초전, 병둔 등에 있는 시설 정비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신애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60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90만 원인데 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따른 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관내 고교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사업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비에 1500만 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지원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와 서경방송이 주관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경비가 1500만 원,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와의 교류행사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 활동비와 시단위 민관합동 청소년비행예방 지도 활동비에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대한 운영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 행사 지원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YWCA에서 주관하여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38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8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문화의 집 및 문화센터 물품구입에 50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에 5억 356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댄스교실 등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와 센터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예절당 조성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8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개 읍면동의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에 13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에 1억 2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비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에 1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1개소에 대해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에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억 93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386만 원, 공공운영비가 45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재가복지봉사센터, 돌보미 사업 운영에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83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시설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22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3억 341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에 9187만 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806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28명 정원에 따른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 5월 27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금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현황은 전체 6억 588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5017만 원, 지출이 3억 5017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억 5886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3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 노인교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67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노인회지회 2개소와 삼한노인대학, 서부사회복지관 노인교실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반 2개소에 대한 지원금 1390만 2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회 운영비 369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886만 8천 원,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지원에 1680만 원,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장비-이동식 앰프가 되겠습니다-구입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30개소에 대한 비품 구입에 300만 원, 각 경로당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비가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비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TV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6억 5886만 3천 원입니다.
27페이지는 생략하고, 3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2002년 11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말 현재액은 10억 5884만 2천 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084만 4천 원, 지출이 3000만 원 해서 84만 4천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84만 4천 원, 예치금이 10억 5884만 2천 원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 다문화, 건강가정에 각각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치금으로써 10억 596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올라온 것입니까?
대한이용사회 사천시지부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1박 2일로 하다가 작년에 하루 행사로 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2000만 원이 있고……
이것들이 전부 중복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500만 원을 지원하시지요?
그런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에 비해 가위 구입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부는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않아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위를 산다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용품 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정산도 같이 합니까?
물품기부를 받으면 다행인데……
일정 금액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서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데 고르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받는 것은 정산할 때……
예를 들어 티셔츠를 하나 받더라도 개당 얼마짜리 티셔츠를 몇 장 지원받는지 정확하게……
기부물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정산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이런 데서 여성들을 위해 이런 물품도 기증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산자료에 기증받은 물품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데 있어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기증받거나 기부금을 받았을 때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내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우리가 홍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기부문화도 형성되고……
“보내봤자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데가 농협중앙회하고 남동발전인데 배너기를 설치해 주고, 시나리오에도 문구를 넣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셨는지 단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곳이 몇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자체 심사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여기서 추천해서 올라갑니까?
희망자의 추천을 받아서……
계획서는 잘 꾸밀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도에서도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만 봐서는 모릅니다.
계획서는 그럴듯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서만 가지고 심의해서 도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계획서를 낸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기준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평가를 하고나서 다음 해에 어떤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왜냐 하면 어린이집들은 도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자기가 경영하는 어린이집을 좀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집도 완벽하게 해 놓았으니까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신청한 곳이 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뭔가 자신 없는 어린이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왜 당당하게 신청을 못하는지, 혹시 지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내 18개 시군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하여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제일 많은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방학 중이 있고, 학기중 학생 중식 지원이 있는데 학기중 학생 중식 지원은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5억 3566만 4천 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2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성문화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비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주간 행사를 하기 전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워크숍이라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비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3회짼가 싶은데 우리가 의원이 되었던 첫 해는 안 했던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여성주간 행사를 특별히 호텔에서 하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은……
오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워크숍겸 행사를 한다면 정말 알찬 행사가 되고,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 행사 당일날 강사를 초빙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 때도 강사를 초빙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워크숍에서 연수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많이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반영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조금 확대해야 할 부분은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전년도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것,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분석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47쪽에 보면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입니까, 아니면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멘토링이 무슨 뜻입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나가는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에 나가는 예산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면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앞뒤로 뒤죽박죽 계상해 놓으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에 나가는 예산은 그와 관련된 예산들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찾아보기가 수월한데, 노인회에 나가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78쪽에 보면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8개소에 96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예산서의 비교 증감표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에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단체연수회 1000만 원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여성발전기금 1000만 원으로 해마다 해 오던 여성단체연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만 원도 해마다 있던 것입니까?
새로 반영된 것이지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금에도 그대로 있으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놔두고, 다른 것 먼저 묻겠습니다.
기금에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에 해마다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권익증진사업은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액대로 공모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까지 사업비가 요청되면 모르겠는데 그 이하로 신청이 되다 보니까 매년 잔여예산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적정금액으로 조정하려고 낮춘 것입니다.
284페이지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55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동반자 프로그램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된 부분에서 조정이 된 금액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 추경 때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느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신축될 계획입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경로당이 없다든지 너무 노후화 되어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에 있는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사업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좀 많아서 내년에는 2개소를……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상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때는 일정한 뜻이 있었을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노인건강관리기구 40개소, 전자제품 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으로 5개 동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서 100개소면 330여 개 경로당 중 3분의 2에 하나씩은 넣는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정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 정비 자체가 안 되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요구가 들어온 사항들을 다 수용해 주지 못해서 결국 내년도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제일 많은 건의를 받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경로당 물품 부분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다거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도자 양성을 안 합니다.
단체장이면 그 단체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러 위원회에서……
무슨 전속입니다.
전속 위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자 양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는 것은 총무들입니다.
총무들이 위원회에 골고루 분포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단체장이 무슨 얼굴마담도 아니고 위원회마다……
이렇게 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전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기 때문에 굳이 단체장을 위촉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우리 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 관련해서는 전속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면 전부 다 되는 것처럼……
위에서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무슨 얼굴마담도 아니고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는데……
총무나 부회장을 지도자로 양성해야 할 것인데 총무일 때는 총무라고 자기가 다 하고, 회장이 되니까 회장이라고 다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현황에서 ‘조성자’를 치면 몇 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남자든 여자든 전속을……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 전속입니다, 전속.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저는 뒤에까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하루 하는 워크숍도 돈이 아깝더라고요.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여성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너, 표 좀 한번 깎아먹어 봐라.” 싶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여성주간에 할 수 있는 행사도……
저는 호텔에서 하루 하는 행사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슬며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잡아 넣어셨네요?
저는 호텔에서 하는 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입맛에 맞는 125명을 선발하여 다른 데로 출장을 가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이 워크숍이라는 것을 꼭 어디로 나가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관내에서……
모든 봉사자들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300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할텐데 125명 선발해서 1박2일로 2000만 원을 들이는 것이 타당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면 125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수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박2일로 한 적도 있고, 당일로 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1박2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나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이보다 더 어려운 곳도 많은데 싶어 회의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살 것입니까?
지금 설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설은 시설비에서 들어가면 되고……
사무실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사무실은 시설비에 들어갈 것이지 물품구입비에 들어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집기 구입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5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화장장에 그렇게 많은 집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집기 중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바로 밑에 장묘시설 관리 인건비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급으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나가는 것이지요?
기간제근로자면 월급 받아서 일하실 것인데 그분이 환경정비를 하는데 또 주나 싶어서 묻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하고 쭉 나오는데 그것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좀 적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적을 것 같고, 없으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으셔서 저는 안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 꼭 필요한지가 의문스러워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26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민간이전 어린이집입니다.
307 민간이전 밑에 사회복지보조로써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물을 것이 많은데 이것만 묻겠습니다.
4800만 원이지요?
가정어린이집은 40만 원씩……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촌지역에도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현황이 제출되어 있으면 제가 현황을 보고 질의를 하면 되는데……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오셨습니까?
이곳도 민간어린이집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민간이전, 자본이전이 엄청나게 많던데 민간에 이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가 되었던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민간이전 할 것이지요?
어떻게 추진합니까?
민간이전이 73건인데 다 넘겨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리서류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민간이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쭉 체크했는데 무려 73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시간이 없어 못 묻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1개소에 80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격려 차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및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시책 전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겸해서 격려 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상입니다.
2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하여 저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인건비 맨 아래쪽에 보면 공설화장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1명을 채용해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부를 가지고 환경정비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건비, 맞거든요.
내가 묻는 핵심은 이것이 인건비가 맞는데 그 위에 환경정비를 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데 거기다가 이중으로 인건비를 책정한 것 아닌가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간제근로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나 일고로 위에 있는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이것도 다시 아래에 있는 인건비 외에……
아래에 있는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한달 쓰고 말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암지역의 공설묘지에 추석 전후로 벌초하는 것이라든지……
일용이나 일고로 쓰면 안 됩니까?
그것도 인건비로 잡아서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잡아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두리 생활지원담당을 대신해서 허해연 주무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경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황민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임호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19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은 20억 1389만 4천 원이 증액된 339억 4881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과 관련한 관리 및 지원 분야에 8억 795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63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페이지, 20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보훈단체 관련 행사와 충혼탑 봉안각 위패(位牌)를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훈가족과 단체관리 및 호국정신을 기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어려운 이웃 위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시민을 위문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3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자원 육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관계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원봉사 지원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지원 등의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김장 나누기 행사는 지난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우리 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의원님의 격려와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직접적인 참여와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5페이지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6페이지 윗부분에는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 운영과 민·관 코디네이터 운영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들 예산은 자원봉사와 지역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분부터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 분야는 장애인의 특성상 비장애인의 복지 분야보다는 좀 더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장애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과 시설, 단체들과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기관과 시설·단체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는 지도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장애인 수당 관련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예산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도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비만으로는 장판·도배·화장실·마루 샷시 등의 재료 구입과 시공에 애로가 있어서 자활센터의 사업과 봉사단체 등의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늘 관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내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의원님들과 지원 방안을 상의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각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도 시비를 분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장애아동 가족 지원,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과 211페이지의 장애인 자립 지원, 212페이지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한 예산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과 21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은 부기 표기는 달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중복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 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와 215페이지의 장애인 지원 예산은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 실시와 참가 등에 있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있는 장애인평생학교의 시설 개보수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를 통해,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등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응훈련과 일자리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와 216페이지에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등 여성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앞서 21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다음 추경 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최저생계 유지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입니다.
217페이지는 생계급여,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주거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는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해산·장제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지원과 220페이지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221페이지의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노숙인시설인 합심원의 운영비 지원, 합십원 취사원 인건비 지원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관내 저소득층 2,000여 세대를 기준으로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인건비와 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직접 지원하는 시직영 자활근로 인건비와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위탁형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매칭펀드와 126페이지의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시 부담분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과내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2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의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의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2014년도 총세출예산은 19억 5900여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를 위한 현금급여비, 의료급여 행정비이며, 맨아래에 있는 의료급여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다시 우리 시가 경남도에 부담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의 보전지출 부분과 인력운영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236페이지의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동 특별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은 10억 1900여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세대당 1000만 원 규모로 20세대에 융자코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먼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관내의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자녀들에 대해 장학금과 수학여행 경비 등 장학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중에 중간에 있는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말까지의 기금 조성 현재액은 10억 3686만 1천 원입니다.
올해 운용해 보니까 대상자들에게 71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지출된 금액 정도로 장학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과 12페이지, 13페이지의 동 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3번과 4번 항목 등의 각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 중간에 있는 표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해 놓은 동 기금의 금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6억 5552만 8천 원입니다.
내년도 순수입은 조성된 기금의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879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센터 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활공동체 즉,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자활공동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자 지출계획을 세웠으며, 나머지는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과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동 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의 3번과 4번 각 항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은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깎자, 어쩌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반보상금이 전부 순수한 시비라서 묻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바로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원 인원이 몇 명인지와 지급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급 방법은 통장으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이것은 절대로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보훈에 관한 것은 보훈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만약 그렇다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대한고엽제 전우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이 나가고,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2개 단체의 회원 구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에는……
그 구성원이 전부 월남전 파병 장병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싶어서 묻습니다.
만약 같은 단체라면 이것을 합쳐서 같이 주는 것이 맞다 싶거든요.
12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20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6.25전쟁 기념행사에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앞 페이지에 보면 한국전쟁 63주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도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6월 25일에 하게 되면 행사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도단위나 다른 데서 하는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 주관을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비교증감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 복지협의체 운영에 8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 2000만 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문용역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름이 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과목을 이 안에 넣어 놓아서 그렇지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떡메치기 등 와룡문화제와 같이 하는……
그리고 앞에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김장 나누기 행사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장배추를 공급받은 곳이……
업체로부터 김장배추를 공급받으면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지요?
배추를 공급했는데 배추를 갖다 넣는 본인도 얼마를 넣었는지 모른다고 하고, 체크하는 분도 없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 샀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자원봉사협의회장 집에서 몇 포기 구입했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 상인회로 넘겨준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용궁시장이 되고 나니까 기존에 관리하던 주차장을 상인회에 내놓아야 하는 형편인가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저희들도 보기가 참 딱합니다.
지상 주차장까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도로변 주차장까지 다 가져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농협중앙회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장애인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은 좀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았는데 지금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민간이전입니다.
307 맨 아래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550만 원으로 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 바로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민간이전이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또 있나요?
그 밑의 내역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하실 때 잘 못 들었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과목이 2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55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증액되었습니까?
회원수를 모르시면 뒤에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회를 운영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쓰겠네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6.25참전유공자회라면 6.25에 참전하신 분일텐데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63살인데 저보다 열댓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8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거의 80살 넘는데 그런 회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며,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80세 넘어서 안 나오시는 회원,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회원이 80%는 넘을걸요?
사실 연세가 많으니까 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자란다고……
운영비라고 주는데 개인 병원비로 사용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고, 내가 지금 묻는 핵심은 여기에 주지 말자가 아니라 재향군인회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6.25참전유공자회는 회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활동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께 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참전유공자회가 활동을 안 하시면 그 아래 있는 젊은 사람들이……
6.25전쟁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50대, 60대라면 모르겠는데 80세 넘은 분들이 6.25참전유공자회를 운영한다면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참전을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볼 때는 대행해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이 돈만 국가 지원 한 푼도 없고, 순수한 우리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돈들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국도비를 많이 받는데 이것만 순수한 우리 시비로 주거든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2시11분)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고, 보고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에 59억 9700만 원이 줄어든 73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든 내역을 보면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시설 및 운영비에서 50억 원 정도가 줄었고, 종합운동장 공구 용기구입에 약 4억 원,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에 4억 원, 다목적 학교강당 및 신축 보수에 약 4억 5000만 원 해서 약 68억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생활대축전에 8억 7000만 원이 편성됨에 따라 총 59억 7000여만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곤양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이 편성되었고,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에 3억 원, 사남테니스장 개보수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과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등으로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3000만 원,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100만 원, 생활체육교실에 2100만 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4000만 원, 시청농구단 운영비에 4억 5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13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86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에 2억 97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억 3800만 원,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에 1억 6500만 원,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8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2600만 원, 전국등산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전국우슈쿵푸대회 지원에 5000만 원,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지원에 600만 원,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 원, MTB 경남도민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와룡산 비룡제 지원에 600만 원, 시민자전거대행진 지원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지원에 2000만 원, 동계 전국여자 중·고 농구대회에 5000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지원에 1120만 원, 전국종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에 1억 5000만 원,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에 인건비 등 총 6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1억 원, 체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체육진흥기금이 관련 조례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수선수 육성비 1000만 원, 체육회 운영비 등 50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10억 9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사업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3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조와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에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금과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보수하는데 잔디는 잔디 관리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보수 말씀이십니까?
두 군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꿈나무 체육영재들을 위해 학교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학교 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323쪽에 보니까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증액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열악한 곳이 초등학교 농구부입니다.
초등학교에 조금 많이 지원해서 선수를 육성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지역의 중학교로 갑니다.
사실상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초·중·고 농구부에 차별을 두지 마시고……
금년도에 초·중·고 농구부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제일 많이 준 것이 1360만 원인데 전부 농구부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 외 종목에는 300만 원, 400만 원씩 지원……
제가 볼 때 1360만 원은 농구부 지원금액으로는 약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 본 결과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에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구의 도시로서 명맥을 이어가려면 꿈나무 육성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 중에서 줄여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감안하여 농구부에는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천시” 하면 농구인데 그나마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희 계장님께서 수영장 관리를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친절하게 하고……
3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에 와서 훈련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여건이 된다면 한 학년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년이 어려우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수영을 한 번도 못 하고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재희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우리 시 여건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이라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증감을 보니까 이번에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던데 내년부터는 1억 원씩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원하고, 10억 원은 까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사회복지과장강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체육지원과장김대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