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일 시 : 2011년 6월 16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5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진행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정보법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총무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6월16일
총무국장 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총무과장 고병호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이호래
회계과장 원재구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 위원장 최수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최용석 의원께서 총 8건을 질문 내지 발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20페이지의 기채 현황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재검토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투·융자사업 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 21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 현황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축소 및 행사성·전시성 경비 절감대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연중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부분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 절차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상위법대로 하고, 근거가 애매한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자세는 시장님께서 의회와 관련하여 간부회의 때마다 직접 발언을 하시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목표를 10% 이상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결산검사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현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소모성 경비를 집행할 때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전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뜻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 때 다 집행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는 50% 정도만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성과급은 3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하반기에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안 채택과 관련한 내용도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에 총무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장 업무추진비 중 3400만 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해서 서울사무소 활동이라든지 각 실과소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재정상 조치의 회수라든지 추징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사전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실화 노력은 20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과 관련하여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구성 건의는 금년도에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침체된 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탄원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촌지구의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케이블카 설치사업,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역점시책 추진사항으로 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세출구조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에서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해서 요청 금액의 5.32%를 절감한 바 있고, 경상남도에서 사업예산 성과관리 선도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합천군이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어 성과 예산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금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이달 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금년 1월에 각 사회단체 책임자를 불러 전용카드 결재를 의무화 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및 민간보조사업 집행사항은 연중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각종 축제행사는 저희 담당관실은 해당사항이 없고, 제안제도 운영은 총 244건이 접수되었는데 IBT에 대해서만 3건을 시상했습니다.
시상내역은 나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총 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운용실태입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지정 운영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시행할 계획입니다.
폐철도 부지를 이용한 관광자원 활용방안은 내년도 말에 진주-광양간 복선화사업이 완공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완사에서 다솔사 5.3㎞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천가자~ 삼천포로!!』 이것은 일부는 하고 있고, 더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로운 정책개발 사항입니다.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추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제공인 받는 대상은 2종이 되겠습니다.
ISO9001은 품질경영시스템이고, ISO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3일 광주광역시 소재 에버그린 컨설팅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7월 초에 할 계획이고, 최종 완료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현황입니다.
광고료는 감사기간 중에 총 214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사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시정홍보용 매체 제작현황은 사천시보, 시정홍보 동영상에 5400만 원이 연간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관련 예산 집행은-이것은 법정 공고·고시료가 되겠습니다-일반 신문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각 개별 신문사에 지급이 되고 있고, 방송은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서경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해서 기간 중에 649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실적 및 성과입니다.
4월30일 현재 목표액의 46.23%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금 정부 목표가 상반기 내에 57.4%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월30일 현재 46.23% 집행되었고, 지금 현재는 70%, 어제 현재는 약 70%가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지방채는 작년 연말 현재 366억 원이고, 4월30일까지 19억 500만 원이 상환되었고, 지금 현재 353억 3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별·사업별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 현황은 총 190건에 반영액은 256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사업별 현황은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용은 실적이 없고, 전용은 총 12건에 4억 1085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현황입니다.
총 6건에 13억 7802만 2천 원에 대한 수입 내지 절약액에 대한 지급액은 650만 원입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예산 성립 후 추경에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현황은 총 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의존재원 확보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3271억 4211만 5천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3.6%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작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160건에 3852만 5천 원으로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135건에 39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은 4건에 1억 4124만 1천 원입니다.
전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구제역이나 과수 피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6개 기관에 대해 행정상 조치는 185건, 재정상 조치는 62건에 2935만 9천 원, 신분상 조치는 23명에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은 53명으로 징계가 9건, 훈·경고가 20건, 주의 등 기타가 24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은 2010년도에는 23건으로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사무감사 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9건으로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2010년도에는 57건에 13억 5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양동을 뺀 5개 동에 지원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59건으로 총계를 내면 1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사업기간 단축제도(Closing by Oct)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미발주가 5건에 9억 72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 배정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76건에 총 13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감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하반기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까지 34건에 7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약 50%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63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7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9건, 완료된 것이 7건입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와 관련해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작년 12월3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고, 1월20일 창립을 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30명으로 구성해서 그동안 분과위원회도 하고, 전체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의 자료를 내다보니까 현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행정 부문 2건을 장기계획으로 연구하고,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타악축제 개선 및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이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비행장 입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항공레저산업 육성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 부문의 생활쓰레기 관계는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녹색성장 마스트플랜 수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 관리운용 방안은 완료를 했고, 시군통합 문제와 관련한 사천시 대응방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LH공사 진주시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엑스포가 내년에 개최됩니다.
그때 우리 시에 관광객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서울캠프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서울 영등포동에 빌딩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근무자는 예산담당주사가 근무하고 있고, 그동안은 주로 출향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그다음에 타실과소에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 때 지원을 해 주고, 연락해 주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5회에 걸쳐 중앙을 방문하셨습니다.
주요활동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시도 1호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시도 12호선, 자전거도로 개설을,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소각시설 부족사업비 요청,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마을하수도사업,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이 외에도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때 교부가 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일찍 7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송포교차로에서 남양중학교 도시계획사업에 7억 원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모자이크사업에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고 있고, 오늘도 시장님께서는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정부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1일날 시장님하고 기재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도 방문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긴 시간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6월 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6월 중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여명순 위원  계획 중이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왜냐 하면 어차피 이번 추경은 넘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우리 시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민들이 예산을 다루려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루기가 어렵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제가 조례를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같은 것을 열어서,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것이 운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열어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부분을 갖추고 난 후에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저번 주인가?
도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 2명이 가고 그랬는데 사실상 항상 오픈해 놓으면 참여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해도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운영의 묘인데……
하여튼 뭔가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최대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사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된 지는 5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단체가, 사회단체를 보면 사실상 나이 드신 분이 회장으로 있고, 또 직원이 없는 곳도 있고, 또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안 나가는 곳에는……
그리고 실제로 회장들이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잘 안 돼서 사실상 실과소에서 일을 거들어줘야 되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올해부터는 일을 거들어 주든 어떻게 하든 하기로……
여명순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저도 해 본적이 있는데 잘 하는 단체에서는 하라고 하면 잘 하거든요.  사실상 꼭 해야 할 것 같은 단체에서는 잘 안 되고 있고……
시행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안착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활용하면 체크카드로 어떤 것을 결재했을 때 바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투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또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은 한 단체에 카드 하나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데 그 외 읍면동별로 30만 원이라든지 쭉 분류해서 내려주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카드를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가 10개나 뭐 이렇게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이 내려가서 전부 현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아까 노령화 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시단위 단체에서 읍면동, 예를 들어서 지구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꺼번에 편성해 놓고 읍면동별로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사실 그런 데까지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조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감사계 인력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하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미비한 점은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조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는 단체도 있고, 또 시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제가 이번에 보조금정산서를 파악해 보면서 느낀 것이 ‘참 기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운영비 안에 전화세라든지 신문대금, 어디에는 재산세까지 낸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어떤 데는 식비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는 거의 다 식비로 지출한 곳도 있고 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체에서는 운영비도 되고, 식비도 되고, 경상적인 운영경비라든지 공과금도 낼 수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딱 행사비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아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셨는데-다른 데 보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접목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경우에도 보조금 금액이 몇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이 되는데 그 돈을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시켜 가지고 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명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재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을 때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라고 해서 이 책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조금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위주로 나와 있고,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자 해도 실과소별로 낸 자료의 기준도 다른 것 같고, 증빙서류를 다시 요청해서 받았을 때도 여기에 있는 부분은 증빙서류에 들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민간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상위법이나 조례나 그 외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조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중앙에서 씰링(ceiling)으로 정해져서 경직되어 있는 것이고, 행사실비는 보상금인데 그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받아야 됩니다.
여명순 위원  문화관광과에는 보조금으로 행사를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명순 위원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사비로 쓰이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보조금 자체는 포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행사하는 데로 나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로 나갈 수 있다고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지요.
일반 단체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인데 늘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적만 듣고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보조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인데……
여명순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어디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원칙적으로는 요구하면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여명순 위원  이것은 보조금 현황을 받은 것인데 왜 보조금 현황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를 저희들이 요청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다 빠져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계상해서 심의를 해서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면 주로 사회단체보조금 위주로 생각을 했고, 폭을 넓히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까지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필요한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만……
여명순 위원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자료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 5페이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 사천시새마을회 외 26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58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숫자가 왜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하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58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5페이지에는 26개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5페이지는 카드관리시스템을 시행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전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는 말입니다.
여명순 위원  아, 카드를 사용하는 단체 26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지금은 전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모든 사회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명순 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 감사에 지적된 4개 단체는 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4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은 별도로 내역을 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액해서 올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 배정내역이 있는데 14억 원에서 집행을 하고 9억 7300만 원이 남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2010년도 현황은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현황이 안 나옵니다.
강태석 위원  남아 있는 돈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2010년도 예산은 다 집행했고, 2011년도 예산은 14억 원 중에서 7억 4000만 원이 집행되어 6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지금 일 할 것이 있으면 남아 있는 돈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하반기에 집행할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집행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강태석 위원  조기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돈을……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위원님들로부터 상반기에 전부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 때도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는데 상반기 때 다 집행하니까 일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강태석 위원  우리 동네에 할 일이 좀 있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십시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8쪽의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현황을 보면 특정 신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신문사의 약 40%에 해당됩니다.
경남신문에 4회를 했는데 전체 중에 40%를 했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언론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광고료, 보도 특집료는 사실……
경남도 내에서 유가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신문이 경남신문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일보하고 경남일보는 비슷하고, 매일신문이 그다음이고……
사실 광고라는 것이 많이 보는 신문사에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경남신문 같은 경우 작년에 “10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광고를 좀 더 냈는데 특별한 경우 광고를 좀 더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래도 한 신문사에다가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언론업체는 사천시 안에서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언론업체에 나가는 광고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쪽의 운용실태에 보면 『사천가자~ 삼천포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사천가자~ 삼천포로!!』 운동은……
조성자 위원  그 안에 보니까 효율적인 관광홍보 전략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천가자~삼천포로!!』 이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SBS나 중앙 언론에서 삼천포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과하고 조금 있으면 또 하고, 그러면 또 사과하고……
그래서 차라리 “잘 나가는 사람은 삼천포로 빠진다.”는 식으로 역발상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론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사실 “삼천포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10년, 20년 전부터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언론에 나오면 시에서 항의를 해서 사과문 받아내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사과문 받아내고 하는 식인데 차라리 역발상을 해 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 역발상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발상을 하는 사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홍보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244건이 접수되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시상한 것이 3건입니다.
조성자 위원  시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 다문화 어린이집 지정 운영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내년도에 보육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자 위원  시상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상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상한 제안이 추진되어져야 시상한 의미가 있지 시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어린이집 지정과 관련해서 제안한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발상이 동시다발로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나중에 논란이 해소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A라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빨리 끄집어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있다 보니까-논란은 있었지만-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의견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민간인이 제안했는데……
담당관의 말씀처럼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안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제안했는데 공무원이 그 제안을 자기가 한 것처럼 도용한 것이라면 도덕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으로부터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그것은 논란이 많이 되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다문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에, 또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건의되거나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안을 한 IBT 팀원 중 한 명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접할 수 있고, 옆 사람이 업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지금 통합교육은 다문화교육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과정의 프로그램을 보면 통합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것을 제안한 것처럼 했다면 그것을 제안한 의미는 없고 어디까지나 베낀 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 것이 채택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데 대한 기준이 없다면 누구나 베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한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마치 자신이 제안하는 것처럼 제안했다면 채택되었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담당부서 또한 제안된 내용에 대해 검색도 한 번 안 해보고 심사를 했다면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면 뭔가 석연치 못한 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38쪽에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현황에 보면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디자인을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 것인지, 포장재의 재질을 선택해 준 것인지……
이것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어떤 수출업체에 무엇을 지원해 줘서 성과급이 지원된 것인지 조금……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과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2000만 원 받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쓰지 않고 업체 포장재를 지원하는 데 다 썼다는 말입니다.
조성자 위원  수산물 가공업체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골고루 지원해 줬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포장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포장재를 공급해 주는 간접적 지원이 되는 셈이지요.  포장재를 지급받으면.
조성자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포장재를 디자인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우리 시의 금창수산 외 16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 셈인데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 평소 수산물가공업체에서 포장재를 구입할 때 100원에 구입하는데 우리가 포장재 생산업체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50원에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금창수산 외 16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그 외에도 업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들은 우수업체라서 따로 선별이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제가 알기로 수출업체는 17개 업체인가 그렇게……
조성자 위원  그러면 주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해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면 하반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율을 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는데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 조기집행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현재 70%입니다.
조성자 위원  70%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닙니다.
목표액의 70%입니다.
조성자 위원  목표액의 70%인데 현재까지는 몇 퍼센트가 집행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60%의 70%니까 4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액이 60%거든요.
조성자 위원  목표액이 60%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70%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목표액의 70%니까……
조성자 위원  아, 목표액의 70%니까 전체 예산의 42%가 집행되었다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도내에서 조기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시부에서는 중간 정도 됩니다.
조성자 위원  중간점검을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중간입니다.
조성자 위원  중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중간 정도 하면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런데 실적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오늘 5등했어도 내일 6등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날 4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시부에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기간 단축제도 시행실적이 77.7%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최소한 80%, 9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77.7%라면 조금 부진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이 10월까지거든요.
12월로 하면 더 올라갈 것인데 대형사업이라든지 인·허가가 걸려있는 사업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 보도블럭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설령 집행율이 낮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우리 사천시가 지방채를 쓰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350여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사천시가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준이 있어서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금년도에는 120억 원 정도, 12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는 추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현재 쓰고 있는 350억 원은 언제 상환이 완료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상환조건에 보면 내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10년간, 5년간, 5년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120억 원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350억 원 중에서 부채가 상환되면 좀 더 쓸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상환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상환액하고는 관계 없이 지금 현재의 자본비율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자체 세입의 몇 퍼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찾아서……
조익래 위원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150억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안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이런 사업 같으면 기채를 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성과급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2억 원을 절감했는데 성과급은 100만 원을 받았고, 죽림동 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억 8000만 원을 절감했는데 230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은 자로 잰듯한 기준은 없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도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2억 원을……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상사업비니까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보통 보면 상사업비는 경상적경비로도 좀 쓰고 그랬는데 재투자를 했다는 뜻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을 겸해서 아파트에 필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이 우리한테 와도 시상금은 많이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조익래 위원  건축과하고 건설과는 배당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서울캠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캠프가 차려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3월부터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현재까지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엇을 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실적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구두상으로 온 것 말고 예를 들어 예산을 받아왔다든가 실질적으로 무슨 공문이 왔다든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은 부처에서 지경부로 6월 말에 넘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서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꼭 필요하다고-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해서 추진한 것인데 모쪼록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 개보수사업인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국회를 노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옵션을 정확하게 받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인지 안 봤으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하반기에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 때 내려왔는데 올해는 상반기 때 내려왔고, 공단조성과의 삽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
조익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강력히 주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실적이 있도록, 누가 뭐라고 해도 사업을 시작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인데 당초 예상만큼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천시 같은 곳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각 당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잘 활용하셔서 사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방금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캠프 운영실적이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76억 원 정도를 확보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권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전부 확보되어 확정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리모델링사업비는 당초 작년부터 1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국비가 지원될 때는 매칭(Matching)펀드라고 지방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3:7로 가니까 도비 부담이 너무 많아지고,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문체부에서 “우리가 많이 준다고 해서 지방비가 자동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특히 광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자율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사천시에 100%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수익금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억 원이 적정하다 해서 80억 원을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억 원을 받아온다고 가정하면 지방비하고 매칭을 했을 때 지방비가 190억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박동식 도의원님이나 김경숙 도의원님께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이유가……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가 100억 원을 요청했거든요.
그 근거가 국비가 80억 원이 되었을 때 도비가 100억 원이 되어야 되고, 시비가 90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산술이 나오니까 도비를 100억 원 달라고 한 것인데 사실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100억 원 이상을 우리 시에 투자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일단 합리적으로 조정해 놓은 금액이 80억 원, 100억 원, 90억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체육지원과장님께서 국비를 100억 원 정도 확보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사실상 이번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도 의견이 분분한 과정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담당께서 서울에 계시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도민체전을 유치할 것이라고 결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비를 받아와야만-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시민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볼 때는 270억 원 정도를 확보해 놓았다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향우인들이나 출향인사를 동원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대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 감사에서 지적된 4개 단체에 대해 2011년도 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을 삭감하여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고 했는데 절감한 금액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 내역은 아까 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권 위원  4개 단체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박종권 위원  그리고 전액 삭감된 단체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전액 삭감된 단체는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지원이 중단된 단체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없습니다.
사실상 시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는 보조금 감사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종권 위원  14페이지에는 점수가 낮은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삭감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이 중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 내지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4개 단체는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모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사실상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받아보면 일부 금액, 그러니까 겨우 몇십만 원만 삭감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고정불변 아니면 증액되어 왔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처음 감액되었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박종권 위원  많이 지급되는 곳에는 1억 원씩, 8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50만 원이나 몇십만 원 삭감시키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사회단체는 10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 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100만 원이 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10%면 10%, 20%면 20%를 일괄 삭감해 버려야만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삭감시켰던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해 선서를 하지 못한 전략사업담당관실은 맨 마지막 날인 22일로 돌리겠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총 무 국 장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총 무 과 장고병호
  정보법무과장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정
  사회복지과장강영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구종효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