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2.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이종범·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13회 제1차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한 구정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54호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이종범·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철용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연찬  투자유치과장 이연찬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73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84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7-제85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안식휴가 중이므로 산업건설국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87호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국장님, 삼천포신항이 국가항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아닙니다.
국가항은 신수도항밖에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88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89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90호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91호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 훼손자 신고인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도시림 등 피해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림은 어디로 한정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도시림과 생활림, 가로수가 해당됩니다.
이종범 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금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농작물, 가로수 그늘에 의한 피해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인 들어오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가로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과장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최초에 제정된 때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었는데, 중간에 개정을 하면서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만든 이유는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10년 계획에 따라서 심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공원에 가로수를 심을 때 용역을 하고, 용역업체의 결과에 따라서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왔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우리 시의 녹지 정책이 서울특별시의 녹지 정책과 같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92호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가 운영 중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아직 운영 중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 부분은 준공을 했고, 장비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농산물을 가공 시험운전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봉균 위원  품목별로 라인이 어떻게 깔려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일반 건조, 일반 가공, 포장, 건조 방법은 열풍 건조와 냉동 건조입니다.
가공 방법으로는 액기스라든지 …….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46종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조례를 보니까 위탁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탁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지금은 담당 공무원이 설치하고 나면 행정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
상업적인 목적으로 소규모 창업으로 판매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다시 법인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농산물가공센터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 운영에 관한 지원과 관리는 공무원이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특정 법인이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전체 농민들을 아울러서 위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제9조제1항제2호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법인 대표자, 이 사람만이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 장비가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그것을 지도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8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2014년부터 270명 정도 이수했습니다.
가공기초, 창업기초, 창업심화라고 해서 3개 학과를 완전히 이수한 사람이 80명 내외 정도입니다.
이종범 위원  285페이지, 제10조(이용료)와 관련하여, 이용료 세부규칙이 안 만들어져 있네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조례가 제정된 후에 별도로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종범 위원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 개인을 위해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칙이나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잘못 위탁을 하면 위탁받은 자가 영업을 해준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80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위탁을 받으면 되는데, 특정 대표가 위탁을 받았을 때 80명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요구해도 우리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그 법인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 말의 취지는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 어느 대표 한 사람이 여기에 5년을 위탁받았을 때, 79명은 위탁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이종범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받은 사람한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이용료는 시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내고 소규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공장을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참다래를 가공한다면 집에서 공장을 짓지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가공을 하고 법인 명의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이 대표로 해서 그 상표밖에 판매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아닙니다.
브랜드는 깐깐한 농부라고 해서 사천시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깐깐한 농부 이름으로 농산물 가공식품이 판매가 되겠습니다.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저희 사업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사천시 명의로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주에 의해서 제품생산 허가가 나야 되고, 판매 허가가 나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건물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생산자 사업자등록증을 우리 시로 내게 되면 그 대표가 시장입니다.
판매행위를 하고 팔았을 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 명의로 판매가 됐을 때, 시장님을 고발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그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생산제조 허가를 내게 됩니다.
그 법인의 명칭으로 생산 허가를 내게 되고, 판매 영업행위는 생산하는 농가별로, 깐깐한 농부의 브랜드에 농가별로 생산하는 품목이 다릅니다.
어떤 집은 포도, 어떤 집은 배, 어떤 집은 토마토, 생산자는 법인명이 되겠지만 판매자는 누구라고 해서 라벨을 붙여서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 위탁이야기가 나오고 조례에 그런 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종범 위원  물론 농산물가공센터를 설립하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6차산업으로 가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체 모아서 함께 법인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70명 전체가 다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도 농사를 위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가공 분야에도 동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산자 허가를 받기 위한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 부분 계약에 의해서 협의된 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가공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270여 명이 사천지역에 농산물이 생산된 것이라면 규정에 의해서 안전한 농산물이라면 깐깐한 농부 브랜드를 달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판매량이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
이종범 위원  사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 허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만약에 전체적으로 깐깐한 농부 브랜드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했을 때, 판매 과정은 대표자 명의로 갑니까?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아니지요.
제조는 법인체 명의로 하고, 제조자 누구, 판매자 누구, 이렇게 해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 하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종범 위원  결국 개인 사업자입니다.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제조에 대한 위탁이지요.
이종범 위원  위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공고를 말로써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위수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정상화될 때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 아까 어떤 교육이라고 하셨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최용석 위원  이 교육을 몇 주 동안 받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가공기초, 창업기초, 창업심화가 다릅니다.
연 8회∼12회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는 교육도 있고, 짧은 것은 6회 정도입니다.
최용석 위원  생산자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은 전문가 과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지요?
식품 가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공을 하고, 연구소 등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전문가라는 이름을 잘 붙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1년에 8∼12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공을 합니까?
이분들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식품 가공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이것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농산물 기초를 이수한 사람이 창업 기초를 이수하고, 창업 기초를 이수한 사람이 창업 심화를 이수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교육 시간이 몇 시간 정도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하루에 4시간 정도입니다.
세 단계를 다 거치게 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최용석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다 보니 3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문가 양성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여기에서 전문가라는 것은 농업인 생산자를 교육시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가와는 좀 다릅니다.
최용석 위원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은 이수하셔서 배즙을 짠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
실질적으로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산에 있는 바이오센터의 연구진들, 박사급들이 같이 연구해도 맛을 빼내기 어렵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최용석 위원  그 정도로 식품 가공이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해서 법인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생산자가 판매를 한다고 했거든요.
생산 파우치 하나를 만드는 데도 기본 수량이 몇 만장입니다.
개인이 파우치를 만드는 데 몇 천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100명이 있다면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가공센터는 OEM 방식으로 되는 것이고, 생산자는 최용석인데 최용석이 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하면 가공센터에 OEM을 줘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판매원은 또 농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쉽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복잡합니다.
농민이 판매원까지 등록해야 되고, 생산자는 기술력이 부족한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농산물가공센터의 주목적은 농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파우치의 경우 기준이 보통 20만 개 정도 되면 우리 센터에서 포장재를 구입해서 개인이 조제하는 기준을 가지고 100개든, 200개든 할 수 있도록 ……
최용석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판매자가 농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센터에서 판매자만큼 다 구입해야 하는데, 20만 개씩 100명 분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판매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갈 겁니다.
최용석 위원  시제품 파우치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판매자를 농민으로 해버리면 농민한테 다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다른 시·군을 보면 관련법령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판매 금액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세무소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복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천시 농업인들이 농산물가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
최용석 위원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법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맛을 좋게 하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결국 실비를 주고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운영을 하면 결국 액기스를 빼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서 운영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대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대학에서 식품위생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직원을 한 명 채용 ……
최용석 위원  석사학위를 받아서 안 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계속 교육을 통해서 ……
최용석 위원  교육은 누가 시킬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농산물 가공 교육을 계속 시킬 것이거든요.
최용석 위원  서포의 부추로 우리 지역의 음료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계명대학교 공모에 당선된 게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바이오센터에서도 맛을 잡아내지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조금을 8000만 원 땄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을 특허를 내고 했는데, 맛을 잡아내지 못 해서 폐기처분을 했거든요.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용석 위원  예.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해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은 기초와 심화과정을 거쳤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농업인들에 비해서는 가공 분야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는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생산과 관련해서 포장재 20만 장, 30만 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산물가공센터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포장재 등을 구입해 놓고 브랜드명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통 부분이라든지 ……
최용석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공하지 못 하면 농가 수익을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깐깐한 농부가 아니라 헤픈 농부가 된다니까요.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그 제품에 비해서 항상 같은 레시피가 나가지 못 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깨진다는 말씀 때문에 전문가와 연구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법인을 미루고 있는 관계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가공하도록 하는 품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레시피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역농산물가공표준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즙을 만든다면 이 집에서 만든 것과 저 집에서 만든 것의 맛이 다른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
최용석 위원  그것 또한 맞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실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최용석이 생산한 매실과 김봉균 위원님이 생산한 매실 자체도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으면 누가 사서 먹습니까?
누구는 설탕을 넣고, 누구는 꿀을 넣고, 다 다릅니다.
식품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의 명의를 달고 나가게 됩니다.
최용석 위원  파우치를 개인적으로 20만 개 제공해야 된다니까요?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판매자만 다르게 해서 나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탕이 들어간 것, 꿀이 들어간 것이 차이가 나잖아요.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파우치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김봉균 위원은 설탕을 넣고, 나는 꿀을 넣을 건데요.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그것은 표시에서의 문제이지 ……
최용석 위원  표시가 파우치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우치를 별도로 해야 된다니까요.
스티커를 붙일 겁니까?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스티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세부적인 규칙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답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제12조제3항,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93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7-제2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김홍덕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도 로 과 장채영석
  투자유치과장이연찬
  재난안전과장이종주
  도 시 과 장강삼중
  건 축 과 장최인수
  건설수도과장유재기
  녹지공원과장제준봉
  미래농업과장박만규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