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5.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익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최인수 건축허가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8일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6월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5월 30일과 지난 7월 24일 2차에 걸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개정하고, 설계도서의 작성에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 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협의 적용 대상 구역 및 협정서 체결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또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35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137, 138, 139페이지까지입니다.
14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8조는 법령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건축물 심의 대상 등은 규제완화 차원이고, 제10조는 법령 위임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도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0조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해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제21조의2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제22조의2도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제38조도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는 규제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144페이지에 있는 제38조의3은 법령 위임사항입니다.
145페이지부터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페이지까지는 관련 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 155페이지의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혁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로 공동건축물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박철우입니다.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시설 규제완화 및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순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등에서의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시설물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하고, 제출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과 관계없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해당 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의 폐지로 본 조례상의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규제 완화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수도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로부터 표준급수조례 개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항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 규제 폐지부분을 반영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중소기업 핵심 지방규제 개선 건의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등 권고사항을 개정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공사 신청시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급수공사 착공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 개조공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토록 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0일 이내, 최대 4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방법 신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 중지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 연체요율 완화 및 연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개선, 과오납 처리절차 명문화 등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절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산단 부지 내 기 결정된 체육시설이 사천시 고시 제2013-200호로 2013년 12월 12일자로 폐지되어 사천시 용현면 일원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결정하고, 공적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와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6,985㎡와 생산관리지역 529㎡, 농림지역 32,285㎡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은 32,814㎡를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3개 노선 중에서 2류 2개 노선과 3류 1개 노선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변경전 도로명 소로 2-139호 노선을 중로 3-26호선과 소로 2-139호선, 소로 2-185호선으로 구분하여 도로폭 8m를 12m로 194m 증설하여 중로 3-26호선으로 신설 결정하고, 소로 2-139호선은 당초 748m에서 462m로 기 결정된 노선으로 분리하며, 소로 2-185호선은 94m를 기 결정된 노선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체육시설 결정(신설) 조서입니다.
용현체육시설은 운동장으로 위치는 용현면 송지리 78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3,000㎡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신설) 사유서입니다.
용현면 내에 33,000㎡ 규모의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 및 전략환경영양평가서 초안을 열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협의부서는 경상남도 2개 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천시 12개 부서와 유관기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고,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협의를 완료한 후에 내년 1월에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관련도면의 위치도는 참고하시고, 202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203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안, 204페이지의 체육시설 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법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용현면 신촌리 432-24번지 일원에 기 결정되어 있던 체육시설이 폐지되어 용현면 송지리 782번지 일원에 33,000㎡ 규모의 체육시설, 즉 운동장 시설을 대체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폐지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체육시설을 결정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본 의견제시안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정회 안하고 바로 토론하면 안 됩니까?
아까 의견이 나오는 것을 대충 들어보니까 보류하는 것 같던데……
한대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  운동장은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에 시유지가 30,000평 있었는데 그곳에 스포츠파크를 만든다고 약속되었던 사항인데……
읍지역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동지역에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중간에 또 체육시설을 조성했을 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도 항공우주테마공원에 가서 공을 차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곳에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을 해야……
용현면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당초에 용현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쪽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쪽에 해 달라.”고 하니까 추진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항공우주테마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체육시설, 도로 이런 것이 결정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우리 한대식 위원님의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5항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보건관리과장 김홍기입니다.
의안번호 2014-제60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등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 교육에 참석해서 5월부터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24일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결 후 10월 중에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기계획은 매4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6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연차계획은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시책 추진 및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입니다.
예방중심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향상, 건강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평생지킴이 행복사천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선정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으로는 우리 시 인구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고령화율은 16.9%로 전국 평균 고령화율 12.2%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시설 및 각종 기관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및 인력은 병․의원이 111개소에 의료 인력은 1,138명으로 우리 시 의료기관 대부분은 읍․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위원장님,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쪽으로 서서 하시든지 앉아서 하시든지……
○ 위원장 조익래  다 검토했으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용석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조익래  앉아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다 아는 사항이니까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감사합니다.
우리 시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이며, 식생활 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심뇌혈관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9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역주민 이․통장, 공무원 등 172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는 만성질환, 5대 암, 노인성질환, 치매로 나타났고, 해결방안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건강검진입니다.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은 건강백세 행복백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사업 외 5개 사업이며, 개별 보건사업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외 7개 사업입니다.
건강백세 행복백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사업 목적은 치매 조기검진 수검율을 28.5%에서 32%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터 성인건강증진사업으로 현재 흡연율 25.1%에서 20%로 감소시키기 위해 담배연기 없는 직장 만들기,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증진관․건강홍보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행복을 키우는 희망 사천,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유아 건강점진율을 68%에서 76%로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어린이 건강검진 및 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구강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가 건강한 사천,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사업으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을 45.4%에서 47.8%로 향상시키고,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을 24.3%에서 21.4%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건강 예방, 방과후 아동 건강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고혈압 조절율을 92.%에서 94.5%로 향상시키기 위해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교육, 저소득층 건강행태 개선, 건강 생활터 만들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맑은 혈관 가꾸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약물치료율을 93.4%에서 94.2%로 향상시키고, 당뇨병 치료율을 88.6%에서 89.4%로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 고혈압․당뇨병 자조교실,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88.8%에서 90%로 높이기 위해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과 국가 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으로 스트레스 인지율을 23.1%에서 22.7%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율을 39%에서 40%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예방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수검률 향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을 43.8%에서 49%로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건강검진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고혈압 치료율을 93.4%에서 94.3%로 향상시키고, 당뇨병 치료율을 88.6%에서 89.4%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한 사업 외 2개 사업의 추진과 고혈압․당뇨병 등록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전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 및 처방, 만성질환 상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건기관 내소(來所)환자의 진료 및 상담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불법․부정 의료행위 단속율을 70%에서 100%로 향상시키기 위해 병․의원 및 의료유사업소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같이 앞으로 우리는 시민건강 평생지킴이 행복사천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보건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입니다.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간 추진사항은 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의 합리적 조직․운영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향후 4년간 사천시 보건소가 추진해 갈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들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 시의 권역별 특성 및 인구․건강 수준, 지역사회 주민 관심, 지역보건문제 해결 역량, 건강문제와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주민 설문조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한바 본 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계획안은 우리 시 공무원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뢰해서 만든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우리 시 보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5회 이상 회의하고, 진주경상대학교 자문교수에게 2회 이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용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를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높이면 좋은 것은 2~3%씩 다 올리고, 낮춰야 하는 것은 다 낮추었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6기인데 5기 때도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5기 마지막 시점에 그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 보았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미비점은 6기 때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안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라고 2~3%씩 의도적으로 올렸는데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4년 주기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최용석 위원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올려야 할 것은 올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율을 올린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아까 말씀하신대로-2%씩 3%씩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낮춰야 할 것은 낮추고, 올릴 것은 올렸는데 일률적으로 다 계획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잡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지 현실적인 접근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4년간의 계획입니다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 위원장 조익래  우리 최용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태까지 추진한 사업이 매년 추진해 왔던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6기인데 5기 계획안에 대한 4년간의 추이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평가하고,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질을 높이기 위해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인데 저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2%씩 올려야 할 부분은 올리고, 낮춰야 할 부분은 낮추고 해서 계획은 정말 근사하단 말입니다.
계획안은 근사하게 나왔는데 세부사업 내용은 여전히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미비한 점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이종범    조익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5인)
  도 시 과 장한재천
  건 축 과 장이호래
  도로교통과장박철우
  보건관리과장김홍기
  수도사업소장강영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