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일 시 : 2011년 6월 1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수산행정담당 이영호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담당 문상길입니다.
어업지도담당 이광일입니다.
연안관리담당 강호진입니다.
해양레저담당 김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해양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17일 이삼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정촌일반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사천만 보존 대책에 대해서 추진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8월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단을 방문해서 사천만 오폐수 방류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 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고, 김두관 지사님이 우리 시 초도 방문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와 진주시, 경상남도개발공사와 대책을 협의하고, 세 차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정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을 용역 중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온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어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7월 중에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최용석  위원들이 전체 내용들을 대충 숙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위원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산관광 프로젝트 구상 의향과 해양레저공원 조성에 관련한 해상 케이블과 설치사업을 연계한 해양관광도시발전 방안에 관해서 이미 용역보고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해양관광을 위한 해양레저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마쳤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기를 연장해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역시 이삼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과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특허청과 1:1 지식재산권 매칭사업을 통해서 현재 단체포장 등록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8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지 및 양식과 자연산 구분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경남도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공공장이나 대형유통점 등 대형마트에서는 유통질서가 정착단계이지만 사실 재래시장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생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4월27일 삼천포 동지역에 바지락가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4월27일자 현재 유홍열 외 27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대화 통로가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지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바지락이 명품 수산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방치폐선이 없습니다.
인공어초시설물 청소와 관련해서는 인공어초주변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이미 2009년도에 양식어장정화사업비 중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수도 일원 특히, 바다목장화 해역을 중심으로 잠수부를 투입해서 33톤의 폐어구와 폐어망을 수거한 바가 있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공어초 주변에 폐어구와 폐어망이 있을 때는 즉각 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의 사업은 2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15개 단위사업은 완료 내지 완공되었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12페이지, 둘째 줄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조성 사업은 향촌삽재수산물가공단지 내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부산기장군 관내 8개 오징어공장을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사 타진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사업포기 내지 사업을 지속토록 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비 2010년도분 43척에 대해서는 6월 중에 마무리하고 폐업지원금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14페이지, 첫째 줄 갯벌복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내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7월29일이 되면 설계가 마무리되고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15페이지, 2011년도 사업은 총 18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완료하고 15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부진 중입니다.
부진사업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올해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중 분양신청에 의해서 18개소가 분양되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조기에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은 올해 20척에 약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이월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주에 전액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7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8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은 수산물 가공단지 현대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굴 채묘기질용 폐타이어 수매사업은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는 앞주에 완료했고, 2010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역시 이 앞주에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신촌-선진 간 연안정비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광특예산 확보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는 4월 중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건의 중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20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공단지 분양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과 현재 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수인입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회관 보수입니다.
저희과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건립한 어촌계회관은 어촌계회관 명칭으로 4개소가 있고, 늑도, 신수도 해서 총 6개소에 어업인이 사용하는 회관이 있습니다.
다소 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유지보수는 약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어촌의 관광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수도어촌계 모텔, 횟집 건립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1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에 개보수가 되어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적조 발생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이후 아직까지 우리 시 관내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해파리구제사업 역시 200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역시 해파리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23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절감의 몫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총 12개 사업 중에서 11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미완공이 되어서 운용 중입니다.
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연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은 최종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개월 동안 공기를 연장해 8월17일까지 연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7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총 17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9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신수도 대구어촌계로부터 2002년도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피해보상으로 소멸된 지역에 대해서 바지락이 대량 서식하고 있으므로 바지락을 관리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수면 지정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수도 지선과 대구마을지선에는 바지락이 대량 서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유수면은 잠수기어선들이 바지락을 주 포획대상으로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지락은 쭈구미, 문어, 낙지 등 먹이 기초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관리수면 지정 의견을 물은 결과 대다수의 어업인 단체와 수협 등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함을 회시하고, 추후 바지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 의견을 조정해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총 5개 항목에 부과 했고, 현재 미납금은 없습니다.
수산자원조성금 44만 5천 원에 대해서는 미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4월29일자 완납 조치했습니다.
32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 회원 120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관리비를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로 옮긴 이후 동지역이나 읍면지역 어업인들이 어선등록 허가 등 민원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할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본청에서 처리해서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7월 중에 읍면동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저희 과 소관은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역할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심의나 수산사업자 선정 및 예산계상 신청 심의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회 소집해서 운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입니다.
해양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가 이 업무를 맡아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회에 걸쳐서 늑도 해역, 신수도 해역, 삼천포 구항 해역, 산분령 해역 등 4개소에 대해서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량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수역은 용존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1~2급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환경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해서 쾌적한 해양환경을 가꿈과 아울러 통영해경사천파출소나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위반과 포획금지 체장 위반, 수협위판장, 해상 및 항, 포구를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 및 횟집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실적은 총 7회에 걸쳐서 포획금지 기간 및 지도 홍보를 한 바가 있고, 어촌계장 분기 회의 때마다 주지를 시킨 바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는 전단지와 표시판을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를 통해서 치어가 포획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현황은 작년도와 올해에 걸쳐서 개인과 법인 총 12건에 대해서 4억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은 대출금리가 낮아서 많은 어업인과 수산단체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 물건 부족으로 지원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내수면 어업 신고ㆍ허가 현황은 투망 79건을 포함한 총 106건이 신고 되어 있고, 내수면어업 허가는 연승 3건, 자망 2건 해서 총 5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감사요구 기간 중에 총 12건을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법어법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어업인이 수산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다소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지도 계몽을 통해서 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2005년도에 다맥어촌체험마을, 2007년도에 대포어촌체험마을을 육성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보면 작년도 실적으로 다맥마을에서는 4315명이 방문해서 총 44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고, 대포마을은 3960명이 방문해서 8825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의 수입이 낮은 것은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주 중으로 인허가 처분을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올해에는 특히 국도비와 시비 3억 7200만 원, 남강댐주변지원사업비 2억 1600여만 원을 합해서 총 5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볼락 외 관내 토속어종 6종 20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불법 공유수면 점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어선어업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작년도에 5건, 올해 7건 해서 총12건에 대해서 어업정지 명령을 처분한 바가 있고, 과징금은 7건에 총 1460만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어업인들이 「수산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부잔교 현황은 총 19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수산물 수출 현황은 작년도 7월1일부터 올 4월 말까지 총 4980톤을 18개 업체에서 수출했습니다.
수출 금액은 약 3900만불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 달성함으로써 올해도 역시 우리 시가 수산물수출 장려 시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수출업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46페이지, 수산물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삼천포 구항 일원에서 수산물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 사천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삼천포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는 10월7일부터 10월9일 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실적입니다.
2010년도는 2009년도 이월사업비 13여억 원을 가지고 33척을 감척한 바가 있고, 2011년 현재는 작년도 이월사업비 18억 7500만 원으로 43척을 감척했습니다.
48페이지,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동서동권역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산자원 증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에서 인공어초 효과, 자원량 조사, 어초관리 실태 등 조사에 따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서 올해 사업비 총 10억 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업무로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수산자원사업단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연근해 및 무인도서 폐기물수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유인도서 10개소와 무인도서 35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도서 35개소를 전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특정 무인도서로 지정한 솔섬, 학섬, 우무섬 , 향기도 중심으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개 섬에 대해서는 사천시자연보호협의회와 서포면자연보호협의회, 동서동협의회, 낚시동호회, 관련 기관 단체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를 함으로써 특정 무인도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ㆍ무인도서에서 처리한 쓰레기양은 약 356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순찰을 강화하고 해안변 정화활동을 전개해서 쾌적한 도서 환경과 연근해어장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유료낚시터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유어장으로 지정한 곳은 3군데가 있습니다.
저도어촌계유어장, 산분령유료낚시터, 대포어촌계유어장 3군데로 운영 현황으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도어촌계는 유어장에서 약 5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산분령은 4300여만 원, 대포유어장은 88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51페이지,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민의 해양레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 잠재되어 있는 해안을 개발함으로써 해양관광도시의 변모를 일신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동지역인 영복원마을과 해안 일원을 정비, 해양레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마는 4월27일 최종 보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보완관계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 방침과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항수산물축제 수ㆍ지결산서에 대해서는 수입금액과 집행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지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인공어초 청소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물론, 행정적으로 집행하려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인공어초 청소 방법은 다이버 투입인데 안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우리 관내 어초를 투입한 곳이 많은데 유능한 다이버들이 사천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시급한 사항인데 아직 청소는 안 했지요?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올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5000만 원입니다.
이삼수 위원  날씨가 더워지는데 빨리 작업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거든 빨리 집행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대한 집행을 빨리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20쪽에 보면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 하는데 지원이 2억 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인입선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공사 들어갈 적에 해수인입선부터 해야 할 것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공단조성과에서 설명할 때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해수인입시설 설치 관련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견해 차이였습니다.
공단조성과에서는 공단 내 해수인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 업체 선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세부적인 사항에서 바다로부터 공단까지 해수인입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급하게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지금 현재 해수인입이 안 되면 수산물가공업체가 입주하더라도 사실상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폐수처리시설 입찰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에 저희과에서 해수인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해수인입선을 현장에서 오폐수 관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업할 때 해수인입선을 빨리해서 공사비를 적게 들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은 해수인입 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따개비가 붙어서 장기적으로 가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삼호조선 부지로 조성해 놓은 부분에서 구멍바위 쪽으로 관을 별도로 묻어서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이삼수 위원  묻는 관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단거리로…… 사등에 상수도시설 곳곳에 탱크에 저장해서 거기서 바로 자연 압에 의해서 공단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쓸 수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곳까지 해수를 끌어 올린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삼수 위원  해수인입시설이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는 가공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공단조성과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이삼수 위원  공단조성과에서 해양수산과에 협조공문을 안냅니까?
해수인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가 회의석상에서 해수인입이 돼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단조성과에서는 해수인입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설계상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서 각 업체마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을 공단조성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물탱크에서 해수인입을 하면 거기서부터 관로를 다시 놓아야 되겠네요.
관로를 다시 놓아서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내리막길이니까 자동으로 관로 경사도만 조금주면 내려갈 수 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그러면 전기 계량기를 다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46개 업체가 입주가 되면 협의체가 구성되고 특히, 폐수처리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해수인입에 따른 사용료가 협의될 수 있도록 공단운영이 100% 안 되는 상태이고 공단조성과하고 또 수산물가공업체, 저희과가 협의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 분야의 전문교수님께 일부 자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해소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난해한 것들인데 어느 정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 그분들이 잘 들어왔지만 자기들이 사용을 해서 사용비 정도를 내야 할 부분이 확정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어촌계회관 보수하고 부족액이 2억 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어느 어촌계입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용현어촌계와 신수어촌계가 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신수어촌계는 리모델링이 돼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31쪽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1460만 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43쪽 단속건수에 보니까  2010년도 행정처분사항이 5건, 2011년도에는 7건, 2010년도 과징금처분사항은 3건, 2011년도 현재까지는 4건이거든요.
부과액이 146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주로 부과액이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는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대신에 사실상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출어하여 조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과징금처분 현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4건에 1460만 원이면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처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주로 대형어선이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삼수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전통어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사실상 연안복합이나 통발, 근해연승 허가는 있지만 전통어업해 가지고 개불 잡는 것, 조류에 따라 개불 잡는 것이 불법 아닌 불법이 되어서 해경에 적발되어 우리한테 문서가 올라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그것에 대해 해양경찰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통어업은 조류에 따라 잡는 죽방렴 외 몇 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예를 들어 조합원에 대한 행정처벌이라든지 허가취소를 했을 적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수도 많지 않고.
“어선이 10대 정도인데 경비정이 할 일이 없어서 이걸 잡느냐?” 라고 하니까 이런 민원은 두 번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하라는 청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36쪽에 수산물 유통질서는 지도만 하지 단속실적은 아직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도 원산지……
이삼수 위원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겠고, 실적위주 단속보다 홍보를 많이 하니까 혹시 이런 것을 악용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몰지각한 상인들을 위해서 처벌도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34쪽에 각종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유일 무일하게 해양수산과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인데 지금 명단 가지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한 부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과장님, 어초 관계는 한 번 더 빠른 판단으로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18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 관계입니다.
2010년2월에 착공해서 2013년12월에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203억 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한대식 위원  큰 사업이네요.
시점과 종점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장송까지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서 연안정비도 하고, 해안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개설 안 된 곳부터 시작하여 종포방조제와 선진공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빠지는 구간은 신촌스포츠파크 예정지 구간으로 장래 계획이 불투명해서 그 구간을 제외한 연안정비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종포방파제부터 종포마을까지는 해안도로를 개설한다고 보면 되고, 그 앞에는 갯벌을 탐방할 수 있는 친수시설인 산책로, 쉼터가 조성되고, 선진공원-SPP해양조선 사이에 일부 공유수면 약 6000평을 친수공원으로 조성하고,  선진공원앞 도로가 협소하므로 그 일부 구간을 확대해서 자전거, 산책, 데크시설을 해서 바다에 진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게 될 겁니다.
특히, 선진항 부근에는 도로교통과에서 만든 도로가 단절된 부분의 물양장 일부를 현재 선진항 내수면의 3분의 1 정도 매입해서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공원 주변 일원을 정비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대식 위원  화곡관광부터 선진 구간까지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왜 빠졌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스포크파크예정지로 비교적 해안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육지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된 해역을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아서 그 구간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총 확보한 예산은 약  20억 원 정도 보면 됩니다.
설계비에 약 7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됐고, 집행잔액이 약 13~14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발주가 어렵습니다.
예산재원이 광특예산입니다.
광특예산인데, 경상남도 전체 연안정비사업과 관련된 광특이 1년에 약 20~3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전부다 투입돼도 20~30억 원밖에 안 된다고 보면 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시행해 달라……
한대식 위원  계획을 2~3억 원을 잡아놓았는데 2013년도 공기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당초에 우리 시 건의에 의해서 국가가 시행할 사업으로 고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도……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20페이지,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수인입시설 관계입니다.
지금 오폐수처리 문제도 전부다 입주 업체 부담입니다.
설계에 없다고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입주 업체에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부담문제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 문제까지도 농공단지가 준공되고 나면 협의회가 발족됩니다.
해수인입시설이 고장 나면 협의회에서 보수를 해야 하고, 앞으로 이걸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할 겁니까?
이것은 46개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유지나 보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다 부담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입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은 18개소가 분양된 상태이고, 새로 시설을 해 가지고 추가로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공단 부대시설로 봐서 우리 과가 하든지, 공단조성과에서 하든지, 우리 시가 해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수사용료를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든지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에 수산물 가공단지가 들어오면 반드시 해수인입이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데 설계에 누락시켜서, 입주업체에 부담을 안 시키고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46개 업체가 분양되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 일부를 할애해서 부담해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대식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16개 업체가 분양되더라도 해수가 없으면 안 된다, 설계변경을 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입주할 업체에서 부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빠졌으면 시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모든 유지 보수는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시비를 투자해서 또 넘겨 줄 것입니까?
농공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공단지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어촌계회관 6개소 중에서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2억 원을 더 확보해서 4개소를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가능합니다.
한대식 위원  앞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직까지 한 곳은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건립연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용현어촌계는 ’87년도에 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신수도 모텔 건립연도가 약 15년이 되었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한대식 위원  15년 되었는데 소유주가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그 당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주민부담 5%만 하면 전부다 어촌계 재산으로 취득이……
한대식 위원  자부담 5%?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자기들 소유인데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 줘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 현실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사천시 앞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계약해서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유지 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자기들 소유이고, 수익을 전부다 챙기고……이게, 참 이상합니다.
2억 3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고…… 2억 원 3000만 원이면 많은 돈인데 모텔이 어촌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고, 우리와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당연히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당시 사업할 때 와 지금 현재 어촌개발사업 지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 농촌이나 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어업에 의존해서 소득을 올릴 수 없다, 어업인들이 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국가차원의 시설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어촌에 외래객이나 낚시꾼이 찾아오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이로 인한 수입을 가지고 어업인들이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도록 해 주자는 측면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졌고, 그 당시 예산은 거의 5~10%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보조였습니다.
현재와 그 당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업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 이대로 놔두면 이 시설이 사장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국도비나 시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한대식 위원  요즘 어촌계는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마을회관도 부지만 확보하면 건물 지어주고, 부지도 사천시로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사천시로 기부 채납하므로 마을회관 보수도 자부담 5%해 가지고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에서 경로당이나 회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시설은 우리 시가 안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촌환경개선으로 화장실 개ㆍ보수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걸 우리 시가 취득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얼마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자기들이 소득도 올리고 관리를 해 왔다고 보면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취지에 맞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업인들의 소득도 창출되면서 예산절감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전액 시비로 해줘야 하고, 사후 관리도 우리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사업했던 취지를 살려서 원만히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주요업무 설명회를 하면서 패류껍질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약 6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패각분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얼마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패각분쇄기만 하더라도 약 1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당초 보고할 때 6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지금 집행은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기종으로 어디에 놓을 것인지 해당 어촌계와 협의 중입니다.
김국연 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업자 선정 내용이 중촌어촌계, 비토어촌계에 권유했는데 비토어촌계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국연 위원  어촌계에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 사업비가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나머지 부족분 5억 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확보가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앞에 도의원님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건의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국장실을 방문해서 담당과장에게 대책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는 3월에 착공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가 3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패각분쇄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예산은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까?
1억 원을 확보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패각자원화사업과 패각분쇄기 공급사업을 도에 같이 올렸는데 도 조정안으로 전부 패각자원화사업비 안에 넣어 주겠다고 해서 패각분쇄기 공급은 사업명이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분쇄기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어촌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어촌계입니다.
김국연 위원  패각분쇄기라든지 패각자원화 관계, 송포농공단지 패각과 관련한 업체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에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해당 업체로부터 하소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분쇄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원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에는 지원사업비가 없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금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체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업체와 생산자가 협의해서 원만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앞으로 지원할 수 없는 시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규정 관계가 단체에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이 하다 보니까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패각 생산자 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산자 단체와 가공업체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안을 가지고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동지역에 패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바지락은 생산자 단체에서 패각처리 공장에 처리비조로 8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800만 원?
무슨 돈을 준단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생산자들이  부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생산자들이 자부담하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연안정비사업을 다시 시행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는데 답이 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엊그제 국토해양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고안에 보면 우리 시 연안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중에 우리 시에서 광특예산을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12~13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이것을 착공하려면 전체 203억 원이 소요되는데 13억 원 갖고 사실상 입찰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광특이 안 되는데 일반회계가 될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예산과목도 일반회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 12억 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3월에 용역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용역결과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김국연 위원  주민설명회는 몇 번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주민이 만족해하는 설명회가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0쪽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촌계회관 보수,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유지 보수에 각각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3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어촌개발사업장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어촌개발사업장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어촌개발사업장도 신수도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종합개발사업장은……
김국연 위원  앞서 답변이 용현하고 신수어촌계 회관이……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어촌계회관하고 신수도 개발사업장하고 다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조금 다릅니다.
김국연 위원  신수도는 모텔하고, 식당 위에 어촌계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지금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계입니다.
김국연 위원  여태까지 보수를 안 하고 운영했단 말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어촌을 보면……
김국연 위원  경영적인 차원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경상수익을 올리라고 해 준 것인데……
김국연 위원  여관경영은 누가 관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안 되니까 개인에게 줘서 행사료를 받는데도 운영이 안 되니까 관리 소홀로 건물 전체가 사실상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김국연 위원  지금 늑도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늑도 것은 사건화가 되어서……
김국연 위원  대방 건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관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대방어촌계에서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대방은 모텔이니까 제대로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늑도하고 신수 건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문제가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래서 보수해 줘야 한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21쪽에 국ㆍ도비 반납현황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반납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고효율어선유류 절감 장비는 면세유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유류절감을 통해서 어업경영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류장비 가격이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김국연 위원  절감 장비가 어떤 종류입니까?
알아듣게끔 설명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로 보면 됩니다.
김국연 위원  엔진에 부착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연료 효율을 분산했을 때 기하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대로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하급수를 높여주는 보조시설로 보면 됩니다.
국산으로 개발되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자기들이 선전했던 것보다는 연료 소모량에 비해서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초창기에 한 두 번 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사업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건의해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장비개량을 한다거나 노후기관을 대체해서 유류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은 용역을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은 7월29일 되면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일부 우선 시공이 필요한 제품은 벌써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용역납품이 안 되었는데 발주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용역에서 인공어초시설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특허제품은 가능하므로……
김국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용역기간이 2010년5월7일부터 2011년5월30일까지 거의 1년입니다.
1억 1860만 원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떤 부분이요?
김국연 위원  설계용역 기간이 5월30일까지인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5월30일 이후 6월1일부터 집행했단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용역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1억 186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현재 용역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낚시터공원 조성 사업이 전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무슨 말씀입니까?
김국연 위원  낚시터공원 조성 사업이 여론에 의하면 전망이 없는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안 들어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사실 자원조성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낚시공원이 꼭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지역어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은 용역기간이 완료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최종보고를 했는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국연 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문제점은 단순히 경제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영복원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해 갈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인문사회학적 복합적인 관계에서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다시 조언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여건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공기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레저공원은 영복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을 일부 매립해서 마리나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31쪽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말미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5985만 원이 징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미납금은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선납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많을 때는 분기별로 후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선납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44페이지를 넘어가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중간에 허가 난 것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하단에서 다섯 번째 김근태 외 18명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공공용은 점ㆍ사용료가 부과가 안 됩니다.
김국연 위원  수협이 공공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수협이나 우리 시는 이런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김국연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부과한 내역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46페이지, 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 사천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보조단체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산경영인연합회가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김국연 위원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민간인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민간 주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다른 보조단체는 세금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자세하게 정산보고가 되었는데 팔포어촌계 전어축제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정산보고가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정산보고는 다 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여기 서류에는 보조자료가 없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김국연 위원  보관하고 있어도 여기에 자료를 내 주셔야지요.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물축제 관계도 정산을 52페이지까지 내놓았는데 다른 실과는 일반 단체 통장 지출 사본까지 전부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른 실과 자료를 보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마도섬과 관련해서 자랑꺼리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과에서 나간 자료는 없고……
김국연 위원  서로 협의도 안 해 보았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마도섬이 무슨 섬으로 지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명품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수도의 경우 아름다운 섬 자료는 건설과에서 나간 것이고, 마도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 과는 도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리합니다마는 분야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송포농공단지 패각공장 지원에 관련한 사업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전용호입니다.
김국연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2010년, 2011년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올해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2009년, 2010년에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2009년은 없고, 2010년도에 저희가 시설……
김국연 위원  지원된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답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끝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치어 방류 사업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서 참석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 치어방류사업을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일언반구도 없이 서운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가 별도로 치어 방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김국연 위원  그래도 산업건설위원이면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을……
김국연 위원  참석하고 안하는 것은 위원들 생각이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치어 방류 사업을 어느 위치에 하는지를 눈여겨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을 접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촌계장도 좋고, 수산업 종사자, 전직 수산직 공무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는 내수면에 근접해 있는 평수구역 안에서 작업하는 외줄낚시, 근해연승, 근해통발, 연근해 어업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한 분씩 수산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의견을 반영하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촉이 다가오는 분이 계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많이 위촉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좋은 말씀입니다.
애로사항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은 수산사무소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되어 있지만, 또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협장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산경영인연합회, 전직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중에서 여성은 30%, 그러니까 참 빡빡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삼수 위원  조정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상위법상 문제가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어촌계장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운신의 폭은 약 2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업종의 단체가 사천시는 많습니다.
12개 자율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소중한 어업인 단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서 자기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제도적으로 조정위원회는 이런 사람을 구성하려고 해도 한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선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2~3명 정도 있다니까 다음에는 모범자율공동업체 회장 2명, 3명 정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44쪽에 공유수면 점ㆍ사용 부잔교 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적을 보니까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잔교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방동 765-15번지 지선에 접안시설 면적이 20,044.26㎡이거든요.
어선접안 부잔교 있는 177.16㎡로 우리보다 두 배로 크거든요.
밑에 내려와서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 부선에 1470㎡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른 계산 방법이 있습니까?
㎡당 돈을 부과하므로 많은 돈을 주는데, 공공용은 당연히 안 주고 영업용은 준다고 봐야 하는데 수협도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협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안 냅니다.
이삼수 위원  점ㆍ사용료 내는 것은 이삼수, 김근태밖에 내지 않고 면적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위원님 외 18명이 되어 있는 것은 면적이 2044.26㎡입니다.
공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오타입니다.
이삼수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해도 수협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협 바지는 외줄낚시하면 비영리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협회회장이 수협면허로 해 달라고 해서 조그마한……
이삼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 부선만 해도 우리 보다 두 배인데  면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숙원이고, 사천에 잘해 놓으면 명품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용역에서 어려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복원도 문제가 되지만, 영복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금 보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기술용역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학술용역하고 인문사회적인 여건 관계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현재 지가, 보상가가 얼마, 공단조성을 했을 때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2개월 더 공기연장을 해줄 테니까 사천시 전반에 대해서 인문사회학적 환경까지도 감안해서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용역사 나름대로 뛰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그룹을 소개해서 조언을 받아서 보완해 주십사 하고 2개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잘 운영해서 해양레저공원을 조성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수산가공시설 지원사업에 해수인입시설 관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에서 시설해 주는 것은 안 맞으니까 공단조성과장을 한 번 더 오라고 하여 어떤 생각인지를 질의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고 별도로 할까요?
○ 위원장 최용석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공단조성과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 지역개발국장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으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입주한 업체가 기본적으로 가동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수산가공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초 수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오면 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단조성과에서 그렇게 생각했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되느냐, 시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공단조성과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 유지나 보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공단조성과에서 손을 떼겠다든지, 해 보겠다든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공단조성과에서 공단조성할 때 설계에 다 들어 있어서 정리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렇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조성과장을 불러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단조성이 되면 상하수도, 전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공단과 달라서 수산물을 처리하는 수산가공단지는 반드시 해수가 들어간다고 보고 공단을 조성할 시점에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서 분양이 되면 다만, 관리운영에 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대식 위원  공식명칭이 수산물가공농공단지입니다.
용도가 수산물 가공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도 농공단지입니다.
단지 조성을 하고 나면 협의회장, 사무국장이 있는 협의회가 발족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당초 공단조성과에서 잘못했으면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가 아니더라도 해양수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끼리 내 탓 네 탓 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잘못하면 우리 시정이 소릴 듣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한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안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논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자는 말입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했는데, 수산물 가공단지 내 해수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용광로에 불을 안 지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해수가 안 들어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당초 공단조성과에서 해수인입선을 설계에 넣었다고 했을 적에 그 공사비에 해수인입이 포함되어서 분양가도 적절하게 될 것인데, 설계변경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되어 해양수산과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토지 분양할 때는 그 예산 배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공단조성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걸로 합시다.
이삼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말씀이 옳습니다.
무조건 해 드리고 나서 원인자부담만큼은 자기들이 내더라도 전부해 줘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인입선을 할 것인가, 공단조성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수인입선을 할 것인가는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를 한 번 해서 지역개발국장, 공단조성과장, 해양수산과장……
○ 위원장 최용석  감사중지를 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해서 3건입니다.
최갑현 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용석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 4월에 수양초등학교 주변에 가시나무 47주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난 이후에 다섯 주는 베어내고 여섯 주가 말랐는데 죽지 않아서 이번 6월 말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아나기 힘들면 11주를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사천중학교-사천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맨션-신진아파트 간 도로개설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소도읍육성사업 시비 추가 투입 지양은 현재 90% 보상 중으로 행정절차 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4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9건, 보상 완료 9건, 공사 중 11건, 보상 중 11건, 미확보 예산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 3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은 12페이지까지 1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계속사업은 사천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현황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개설과 사천소도읍 육성사업, 동림현대아파트-한내교 간 보도설치 공사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17페이지까지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동금동 142번지에 대한 민원은 노산공원 입구에서 팔포매립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송포동 광포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도로가 단절되어서 어렵습니다.
사남월성 소류지 주변 도시계획변경 관계는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이고,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은 사주리에 있는 배관용한의원 앞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2-7호선 관계는 전원맨션 뒤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도에 기 설계가 되어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되면 보상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 199-1번지는 삼천장 여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설계는 되었고,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현면 금문리 471번지 일원은 국도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관계 노선 변경은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총 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사천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심의 7건, 자문 3건을 했고, 의원수는 19명입니다.
2010년에 2회, 2011년에 1회 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추진 현황 계획에서 2월1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개발행위허가인 토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2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지금 매수가 3건, 매수결정이 4건입니다.
사실상 지난 6월10일 마지막 한 필지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100% 매수를 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자 처분내역 및 원상복구 현황 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결정 현황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1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타니골프장입니다.
추진사항에서 현 공정이 100%입니다.
준공이 5월13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국유지 매입관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비관리청 준공 관계가 있어서 7월 말까지 사업연기가 됩니다.
7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포골프장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추진사항에 보면 현재 GS에서 유한개발로 매수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절차가 되면 아마 7월에 사업자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동골프장입니다.
현 공정은 40%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추진 상황입니다.
총괄 6개 중에서 주거형 4개소, 산업형 1개소, 특정 1개소입니다.
주거형 3개소 중에 합계가…… 5가 아니라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상황은 중항지구입니다.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특정 지구단위계획 추진 상황은 대진지구인 LIG연수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소도읍육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357억 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187억 원은 확보되었고, 민자사업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계획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추진사항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중 토지 보상 진행은 90%입니다.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6월에 입안과 실시설계인가, 7월에 공사를 발주할까 합니다.
1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서포골프장 추진사항입니다.
27홀로써 내년도 3월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39페이지에 서포골프장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수자는 울산 남구에 있는 유한개발이고 사업투자자는 Ziggurat in Panama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파나마에 본사가 있습니다.
남미를 중심으로 리조트, 에너지, 광산에 투자하는 전문회사로 아시아지역은 일본에 처음 투자한 투자사입니다.
1차에 MOU 체결 후 현재 실사 자료를 제출해서 투자사 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에서 실사 중입니다.
어제도 확인했는데 현재도 투자가 진행 중이고, 협의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에 투자금 입금과 사업인수가 되면 9월  정도 착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세입이 6억 1607만 원, 세출도 6억 1607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죽림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는데 1억 8509만 2천 원, 서포초등학교-체육관 간 1억 4927만 1천 원, 배관용 한약방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금에 8170만 7천 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부담금 징수는 2008년3월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서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1월1일부로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도 폐지했습니다.
41페이지,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2,637㎡로 시행방식은 환지 방식입니다.
시행자는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조봉호가 되겠고, 그 간 추진사항은  4월18일 도시개발사업조합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준비 중으로 이 사항은 도의 인가 고시까지 받아야 합니다.
착공은 내년 2월 정도로 준공은 2015년12월 예정입니다.
42페이지,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 사업입니다.
면적은 23,352㎡이고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2010년분 공사가 착수되어 현 공정은 80%입니다.
준공은 추가 공사가 조금 있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7쪽에 보면 사천소도읍육성사업 시비 투자를 지양하라고 시정질문도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가지원 필요 사유해 가지고 국ㆍ도비 지원이 확정된 시점에서 시비 부담분이 없을 경우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시비 지원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소도읍육성사업에 기채를 120억 원 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삼수 위원  부지 매입비로 다 썼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36페이지 투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 52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20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약 15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삼수 위원  기채를 낸 155억 원이 전부다 부지매입비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부지매입비로 우리가 다 썼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삼수 위원  민자로 170억 원을 넣겠다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삼수 위원  지금 민자가 안 들어오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삼수 위원  민자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시비를 투입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아닙니다.
이삼수 위원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현재 시비가 18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현재대로 하려면 약 8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재 시비가 12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고 계획대로 준공하려면 추가 사업비가 8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차라리 소도읍육성사업 위치는 사천 읍면지역도 괜찮은데……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투자했으면 120억 원 갖고 벌써 다 되었을 겁니다.
소도읍육성한다고 기채까지……  
청사 옮길 적에도 90억 원 기채 내는데도 의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120억 원 해 가지고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16쪽에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공사 사업비가 12억 8390만 원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삼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공사기간이 2010년11월26일부터 2011년도…… 지금 공사기간이 끝나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삼수 위원  변경이 되었는데, 2011년도 6월24일 내일 모레 끝날 것입니다.
공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당초는 폭포 앞에 무대설치가 설계되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남쪽으로 비탈면이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거기에 잔디를 다 식재합니다.
공사기간이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어 변경을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사업비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7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2009년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당시 단가대로 적용했던 것을 물가변동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을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것은 해 줘야 합니다.
이삼수 위원  다시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그 당시의 자재 값이나 설계변경이나……
이삼수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설계변경이 되고 나면 변동된 물가 단가를 가지고 변경합니다.
이삼수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다시 공사를 천마종합건설에서 바로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공사 금액은 관계없이 재입찰을 붙이지 않고?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삼수 위원  재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든데요.
녹지공원과도 그렇게 안 되고,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재입찰해야 한다고 하든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2009년도 착공 당시에 산인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2009년12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천마종합건설은 이에 대한 보증회사입니다.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약한 것은 그대로 이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이월되어서 보상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별도로 설계변경을 발주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 하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잔디가 있어서 옆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사유로 이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른 구간이면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연장이 길어서……
이삼수 위원  녹지공원과 알아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서공원을 조성하는데 도비가 1차 3억 원, 뒤에 2억 원 내려와서 5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5억 원을 확보해서 동서공원을 마무리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울타리임에도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발주한다는데 이것은 발주를 별도로 안 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녹지공원과는 모르겠는데 통창공원 안에 있는 걸……
이삼수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는데 똑같은 사안인데 부서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녹지공원과로부터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회계과에도 질의를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 입찰을 안 하고 원청에게 바로 가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통창공원에는 공사도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그 회사에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장님과 천마종합건설하고 짜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주는 것 같다는 대다수 시각을 없애려면 분리 발주를 별도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삼수 위원  공사를 안 해서 몇 번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공사할 것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으면 발주를 별도로 안 시키고 원청에 바로 줘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지만…… 우리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가는데 공사도 하지 않고 설계할 때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업체에게 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여겨 볼 것입니다.
원청에 주는 일이 없도록 다시 입찰을 붙여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천중학교-사천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은 소로에서 중로로 변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천중학교, 사천여중, 자영고등학교를 제외한 등ㆍ하교 시간이 지옥 같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이런 달동네가…… 초ㆍ중ㆍ고등학교로 보면 이런 데가 없습니다.
조기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만남의 광장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만남의 광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괜찮은데 내리막길은 버스 앞뒤 범퍼가 다 닿습니다.
수양우등관광, 용성투어, 강남고속관광, 관광객이 사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야단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십시오.
한대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도시과에 시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포괄사업비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에는?
○ 도시과장 한재천  우리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있을 텐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우리는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도시과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건설과에 있지 도시과는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있다고 보고 했는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우리는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13페이지, 지방도 1016호선이지요?
오타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죄송합니다.
김국연 위원  17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는 누가 합니까?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준공검사나 감독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이 과내에서 합니다.
김국연 위원  건설과나 다른 여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는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했다는 것이 감사 자료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인데요.
개선했다는 내용을 밝혀 주면 좋을 것인데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방법도 없고, 이런 부분은 성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건설과장 등 사실상 현실이 감안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하고, 18페이지 진정ㆍ탄원ㆍ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남 월성소류지 주변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자가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개인입니다.
거기에 시도1호선에서 리가아파트 들어가는 왼쪽입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시도1호선 밑으로 전부 자연녹지를……
○ 도시과장 한재천  아닙니다.
일부 밭으로 되어 있는 것만 자연녹지이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입니다.
김국연 위원  고압선이 있는 곳은?
○ 도시과장 한재천  거기는 자연녹지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밭으로 되어 있는 것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논은 전부 비도시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안 됩니다.
김국연 위원  언제쯤 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논을 넣으려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김국연 위원  24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와서 관리계획변경 세분화 사업 때문에 회의를 한다는데……
○ 도시과장 한재천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김국연 위원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확정되고 나면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해 집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김국연 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동지역은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이니까 관계가 없고, 읍면지역에 가면 면소재지에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정동 사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면소재지에서 불이 나면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4일 관리계획세분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라도 가시화 시켜서 변경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이 관계는 5년 단위로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사남면소재지는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도시지구로 편입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가로망이 그어집니다.
김국연 위원  긋고 나면 시행은 언제 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통과가 결정되면 결정고시 이후에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주거지역으로 나옵니다.
김국연 위원  주거지역으로 나오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60%까지 사용되고……
○ 도시과장 한재천  조례에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현재 정동면이나 축동면소재지는……
김국연 위원  서포는 되어 있고?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곤명은 개발지구로 되어 있어서 법령상 저촉을 받는 지역입니다.
지금 정동이 아닌데 주거지역으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 관계는 2020도시기본계획이 있어서 차후에 도시재정비할 때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국연 위원  재정비는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2015년 정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국연 위원  그 안에는 할 수가 없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할 수는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할 수 있으면 한과장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검토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19쪽에 삼천장여관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이번에 그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24일 심의 때 포함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권한 사항인데 그 이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결정은 2009년도 1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쳤는데 상위계획에서 바뀌면 다를 수 있어서 고시를 같이 합니다.
도 요구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나면 아마 고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문리 471번지 일원인데 국도3호선에서 금문 해안도로까지 도로선은 그어져 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시도1호선에서 국도3호선까지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거기에 광장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해안도로까지 25m 도로를 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집이 많이 들어가니까 선형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각에 준해서 가로망을 그어 놓았고, 주민들은 사선으로 그어 놓았습니다.
구거를 전부 복개하는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뀌어 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국연 위원  원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문 해안도로 내려가는 부분은 행정에서 비공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요즘은 공개입니다.
이장하고 주민들이 다 동의했는데 한 분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주민 아들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찬성을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계획이 맞을 것이라고 해도 수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국연 위원  덧붙여서 용현지역 주민은 용현에 3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의원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국도3호선에서 시청 올라오는 도로는 왜 마무리를 못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현재 그 사업비가 주한미군공여사업이라 해 가지고……
김국연 위원  그게 주한미군공여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핵심도시에 탈락한 시에 도비를 100억 원 주는 예산입니다.
김국연 위원  도비를 100억 원?
○ 도시과장 한재천  예, 도비로 100억 원을 줍니다.
현재 계획이 1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우리에게 온 것이 50억 원이 왔습니다.
올해 5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10억 원밖에 주지 않아서 60억 원입니다.
도비가 안 되었고……
김국연 위원  50억 원이 와야 한다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것이 안 되었고, 일부 4~5억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대상자는 보상 협의가 안 됩니다.
추경에 도비 30억 원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 기준은 보상 금액은 안 주고, 공사한 금액만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면 공사 공구가 나갈 계획입니다.
김국연 위원  도에서는 미군공여사업비를 갖다 썼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미군공여사업이 아니라 1000플러스 1000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에도 마무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올해 도비가 다 오지 않아서 금문리마을 신호체계하고 마을진입로 관계는 약 200m 정도 빼서 도로와 같이 원활하게 하려니까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현 도로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약 열 분의 할머니들이 사무실에 오셨을 때 지금 돈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해 달라고 해도 못한다고 하니까 전부다 죽고 나면 하라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김국연 위원  지금 용현면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과장이 기억을 잘해 놓았다가 7월5일 시장께서 국도3호선에서 금문리 해안도로 가는 도로선형하고 시행여부 관계를 명확하게 용현면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은 틀림없이 도시과장이 보고 할 것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자료준비를 해서 도면을 갖고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곁들여서 면소재지 도시계획 관계도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2시3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 지정게시대 4곳을 양면형으로 설치하여 신규 설치에 대비하여 약 76%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 소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취합 및 검토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시가지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와 주말 및 공휴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과 집중 징수제 및 야간 방문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고액체납금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완료해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시 경로당 확보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에 150세대를 넘는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신설ㆍ보수비 및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조례개정안 의뢰 보류로 인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 사업은 사천읍 정의리 시장통 주변입니다.
전체 면적 1243㎡로써 2012년까지 15억 원의 돈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4억 원과 추경에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 디자인개발 용역입니다.
삼천포대교 일원으로 1999만 2천 원으로 5월12일 준공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사천읍에 그린 오아시스 조성 사업에 7억 원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살기 좋은 아파트 홈페이지 서버 사용기간 만료에 대한 과목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4건에 2억 2602만 8천 원으로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7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불허가 5, 반려현황 10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427만 7천 원으로 징수액 4054만 1천 원, 미납액이 1억 137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업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수익금 중에서 일부 배분되는 업무로 1314만 7천 원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107건에 13만 2456㎡가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이 3개소에 609세대가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은 현재 96건을 적발해서 59건은 자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7건이고 조치 중이 20건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19건에 20,347㎡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부도 및 공사 중단 공동주택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2006년6월13일 사업이 승인된 사남면 월성리 대동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인수해서 어제 사업 시행자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2012년10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2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은 현재 주차장이 38,559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축사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1개 건축사가 사무소를 등록해서 운영 중입니다.
매분기 업무대행을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현재 251세대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은 사업이 종료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25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량 31동, 빈집정비 10동, 도심지 4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7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은 현재 7개 단지에 9880만 원을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26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 현황은 고정광고물은 2건, 지주이용간판 38건, 현수막은 금년도에 572건, 입간판 1건, 벽보 2957건, 전단 6113건, 기타 4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4건에 221만 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97세대의 분양목적으로 현재 조합원에 대한 분양을 우선 진행 중이고, 2011년8월에 이주 및 철거와 2012년1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동금아파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거든요.
이번 8월에 동금아파트가 이주와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1차적으로 이주를 먼저 한 다음에 철거는 12월경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합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 있는지요?
어차피 빨리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분양을 받을 것이라고 270여 명이 조합원에 가입한 서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 자기들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2010년7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인데 2010년도에 미납되어 있던 금액이 포함되어서 징수현황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이 부분은 총괄적인 미납액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감사기간 동안의 내용만 산정한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감사기간 것만 했는데 강제이행금, 불법 옥외광고물 강제이행금 관계입니다.
특히, 건축물 강제이행금 관계에서 1억 1300만 원이 체납되었고, 작년에 6686만 3천 원이 체납돼 있거든요.
그 수치가 포함되었느냐는 말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포함은 되는데 저희가 한 번 부과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건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체납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21페이지, 대동종합건설이 내년 12월 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된다고요?
○ 건축과장 최용상  내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김국연 위원  10월 말까지?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국연 위원  회사 측에서 하는 주 공정이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어제 사업주체를 대동종합건설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로 변경했습니다.
지금 착공하면서 기존 평수가 큰 부분은 일부 철거해서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김국연 위원  건축과장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면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할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푸르지오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동다숲 측에서 매입을 못하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활용을 못하도록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녹지공원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세 분이 의논해서 녹지공간을 해제해 줄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도로 전면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묶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그쪽 부분에 인도 요구를 하고 개방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녹지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김국연 위원  가운데 소공원이 있는 곳을 녹지공간으로 대체 활용하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은 대지를 녹지로 제공하고, 일부 녹지는 편입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것은 원만하게 해지해서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 사업 실적입니까?
금년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국연 위원  작년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작년도 하반기까지 갔습니다.
김국연 위원  구분해서 작성하시든지 하반기 자료가 있었으면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묶음으로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1억 원이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전부 지원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5개 단지이고, 풍국그린맨션의 경우는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6개 단지에서 일부 포기한 단지가 있어서 이 돈을 배분하면서 풍국그린맨션은 관리실을 개보수하고, 한양맨션의 경우는 도로나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7개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예전에 어린이놀이터 준공식한다고 대경아파트 갔더니만 상당히 운치도 있고,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세대 이상 돼야 지원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20세대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내년 1월23일자가 되면 정기 검사 받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는 별도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5년 간 한시적으로 해서 내년 1월23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한대식 위원  아파트별로 접수를 받아서 보수해야 되는데 자부담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가로등 지원 조례가 올라온 것이 의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이 없어서 위원들과 접촉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나 분양을 다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타시군의 사례를 한 번 더 분석해서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다가 점진적으로 분양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그때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의견 조율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2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4인)
  김국연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무관곽애경
  주무관황혜란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한재천
  건축과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