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42분 개회)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존경하는 최수근 총무위원장님과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여명순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목차에 의거 총괄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참고로 해 주시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28억 900만 원에 수납액은 477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3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액은 93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써는 명시이월이 403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이 123억 3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60억 1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4273억 1000만 원에 수납액은 4310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1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93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2012년도로 이월된 예산 570억 5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800만 원을 공제한 202억 1600만 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 공기업특별회계 및 11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54억 99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462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45억 8600만 원으로써 이 중 2012년도로 이월된 예산 16억 1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공제한 129억 26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내용과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표, 16페이지의 세입결산총괄, 20페이지의 세출결산총괄, 24페이지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28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310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7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7억 660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고, 89억 64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지출액은 3516억 6700만 원이며, 2012년도로 이월액은 570억 5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5억 8600만 원입니다.
각 과목별 집행액 등 세부사항은 결산서 4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직원능력개발사업 외 9건에 대해서 1억 37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 외 59건에 대해서 116억 9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59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용은 392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모두 58억 800만 원으로써 제9호 태풍 무이파 내습 및 호우피해 지원사업 외 14건에 대해서 7억 8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00만 원을 지출했고, 4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00페이지와 4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47건에 570억 5600만 원으로써 그 내용은 40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406페이지의 명시이월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외 104건에 387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12페이지의 사고이월은 사천물류단지 조성 외 37건에 12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의 계속비이월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해서 60억 1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19페이지에는 2011년도 우리 시 채무부담행위가 나와 있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결산내용은 425페이지부터 4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써 2010년말 현재액은 56억 6000만 원이며, 2011년도에 14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1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5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500페이지부터 5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채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6개 사업에 따른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9억 2700만 원이며, 2011년도에 8억 26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4700만 원이 상환되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7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말 채무 현재액 366억 56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채무 발행을 하지 않고 33억 3900만 원이 상환되어 20011년도말 현재액은 33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534페이지부터 5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3,844필지에 4259억 8700만 원이며, 건물은 322동에 1227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선박 외 1,326건에 728억 2600만 원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 총액은 621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4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62억 5300만 원으로써 2011년도에 4억 600만 원을 신규 취득하고, 3억 4600만 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6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405쪽입니다.
405쪽에……
과장님께서도 찾으시는데 한참 걸리시지요?
사실상 과장님의 보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페이지를 찾아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조성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하는 내용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책자에는 명시이월이 총 105건인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104건이라고 하셨고요, 사고이월도 책자에는 38건인데 과장님께서는 37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406쪽부터 나오는 세부내역이 다르다는 말인데 어떻게……
○ 회계과장 원재구  사업 1건 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자에는 10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릴 때는 무슨 사업 외 104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105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차라리 105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혼돈이 생기지 않겠는데……
○ 회계과장 원재구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49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익래 위원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니까……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만들어진 보고서이며, 감사보고를 필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황사항으로써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198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급수현황은 총인구 116,688명에 급수인구는 109,104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3.5%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시설용량은 42,429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기준입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362ℓ이며, 유수율은 80.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184억 1312만 7851원이며, 총지출은 131억 567만 2450원으로 이에 따른 차액은 53억 745만 5401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존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의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1건에 50억 1608만 2천 원을 집행한 내용으로써 시설확장공사 37건에 23억 8755만 3천 원, 개량공사 19건에 22억 8191만 8천 원, 보존(수선)공사 5건에 3억 466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확대 성과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는 2011년도 상수도분야 중점사업으로 상수도 100% 공급에 역점을 두고 배·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3억 8800만 원, 수공위탁사업 중 급수지역 개량사업 및 읍면동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22억 8200만 원, 기타 급·배수관 수선사업에 3억 5400만 원 등 총 50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성과로써 2005년 12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업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취·정수장 및 배수지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하였으며, 2011년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8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2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기 순이익이, 즉 손실은 전년 15억 3400만 원에서 8억 500만 원으로 다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경영 개선사항으로써 유수율 제고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발주하여 당년도에 7.3㎞를 교체하였으며, 유효기간이 도래된 노후계량기 3,087전을 교체하는 한편, 383건의 누수탐사 및 긴급복구로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였고, 옥내누수를 포함한 누수 관련 민원 2,229건, 수도미터 관련 민원 2,084건, 요금 관련 민원 335건, 수용가 관련 민원 2,949건 등 총 7,597건의 수도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으로써 2011년 K-water에서 수탁운영 중인 사천시의 지방상수도 이용고객 600명을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81.61점으로 K-water 전체 79.02점보다 2.59점이 더 높은 수준이며, 전년 종합만족도 79.02% 대비 2.55점이 더 높아 시민들의 수도서비스 종합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도 사천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에 따른 유수율 제고 특별교부세 4억 7700만 원을 지원받아 2012년도에 노후관 교체, 면지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완공시켜 생산원가 절감 등 유수율 증가와 깨끗한 물 공급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내용으로써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써 수익적 수입은 108억 3626만 810원, 자본적 수입은 30억 460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50억 2698만 1721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재원 충당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으로써 수익적 지출은 111억 1961만 811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9억 8605만 4340원, 이월예산 지출은 없어 합계 131억 567만 245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사항으로써 전기 이월액이 45억 8028만 891원, 수입이 138억 3284만 6960원, 지출이 131억 567만 245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53억 745만 5401원이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의 세부사항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재무제표라든지 부속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소장님, 27페이지에 보면 누수 관련 민원이 2,229건, 수도미터 관련 민원이 2,084건 등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1년동안 접수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화상으로 접수받은 사항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전체 건수가 7,597건이나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누수 관련 민원은 누수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가정 누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원래 계량기에서부터 옥내 누수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고 나서 그 서비스를……
자기들한테는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수도서비스센터에서 감지기를 가지고 가서 무료로 누수탐사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민원까지 전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가정에서 제기하는 작은 민원까지 포함한 건수네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방금 조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유수율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유수율이 80.2%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5년 12월 1일자로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유수율을 37.4%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달에 조사한 바로는 47%가 넘었습니다.
2011년까지 목표가 80%였습니다.
조성자 위원  내년도에는 유수율을 얼마로 맞출 계획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저희들이 2033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더 이상 올리는 것은 다소……
이제는 교체할 것은 거의 다 교체했는데 동지역의 서부시장 일부와 대방쪽 일부지역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닷물하고 침하되는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관거공사와 물려 일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누수는 거의 다 잡았다고 보시면 정답일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2038년까지……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계약은 2034년까지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각각 유수율을 얼마로 하겠다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고 세월이 감에 따라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체하고……
조성자 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매년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고, 매분기마다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잘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추가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수율이 80.2%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작년 12월에 보고드릴 때 80% 가까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국연 위원  유수율 측정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저희들이 수공댐으로부터 원수를 받습니다.
총공급물량하고 수용가에서 검침한 양을 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유수율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사천시가 도내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김국연 위원  유수율이 좋다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26쪽의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익이 8억 3176만 원 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저희들이 특별회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영업외수익이란 수수료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라든지 이자수입 등의 예상치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착오가 났다면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급수공사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담금을 많이 받아들이면 영업외수익이 올라가고, 주민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급수공사 신청을 적게 하면 내려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조성자 위원님이나 김국연 위원님께서 유수율을 말씀하셨는데 2008년 기준으로 유수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향후 몇 년 후면 유수율이 완전히 해소되겠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한대식 위원  지금 누수율을 거의 다 잡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사천읍 탑마트 앞 오거리에서 상수도관이 터졌더라고요.
오후에 터졌는데 그것은 누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터진 것이란 말입니다.
수도서비스센터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 자료와 비교해서 어느 지역은 언제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의 누수율을 잡았다는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98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것은 기간별로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급히 집행해야 할 돈은 3개월짜리로 예금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6개월, 1년 등으로 나누어서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탁기간이 짧은 것은 이율이 조금 낮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것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농협이나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과 이율을 비교해 봤을 때 경남은행하고 같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지금 일반회계하고 일부 특별회계는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세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계약에 따라 경남은행에 위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경남은행을 비교하면 이율 차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국연 위원  비슷해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김국연 위원  정확히 한 번 알아보고 연락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전문 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을 검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 주요 내용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5000여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납액은 84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18억 1800만 원으로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확장공사 40건, 개량공사 68건, 보존(수선)공사 7건 해서 총 115건을 시행했습니다.
115건에 대한 내역은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27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0억 6400여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용도 5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성과에 대한 내용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예산 수입을 합해서 133억 4400만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은 수입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 해서 합계는 66억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과 수입, 지출을 합해서 차기 이월액이 18억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총괄로써 설명해 드린 세입세출예산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내용 중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수납액이 22억 7500여만 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납액은 24억 9500여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및 수납액은 4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액은 53억 8800여만 원이고,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납액은 21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12억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이월예산 결산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세입결산 합계가 59억 8300여만 원이고, 44억 원의 미수금은 현재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의 이월재원 세출결산액은 제로(0)가 되겠습니다.
이하 55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내는데요, 조개공장 같은 데 보면 물이 안 올라오고 전기 모터가 헛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지하수 말입니까?
강태석 위원  예.
모터에다가 계량기를 붙여 놓으니까 물세가 많이 나오는데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 쪽으로 계량기를 붙이면 안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지하수를 퍼서 한 곳에만 쓰는 것이면 관계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근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는 양수펌프에 계량기를 부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태석 위원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오고 공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계량기는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펌프까지는 교체를 해 주지 않습니다.
강태석 위원  물은 안 나오고 공회전을 했는데 물세가 많이 나오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아마도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계가 오래 되어서……
강태석 위원  가끔 호스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고장이 나서 물이 안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안 올라오고 공회전을 하는데 요금고지서를 보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만약……
수도세도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많이 고지된 경우 감면을 해 주듯이 하수도사용료도 만약 그런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소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정기예금이 되어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올해 예산은 5억 원 정도가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5억 원만 되어 있다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올해 일부 사업……
김국연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 관계는……
이것은 작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올해 예금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럼 작년도에 5억 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매년 예산이 나오면 10억 원 정도 되어 있다가 일부 집행을 하고나면 5억 원 정도로 해서 연말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지금도 약 5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아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똑같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이율이 어떻게 다른지 대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 총무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드는 총예산 규모는 4454억 5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013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41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36억 9900만 원, 0.8% 증가한 4454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4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를 위주로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억 200만 원이 감소한 4013억 13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9억 원이 증가한 437억 5400만 원, 세외수입은 2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560억 28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9억 2300만 원이 감소한 146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5억 200만 원이 감소한 4013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62억 2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8억 5600만 원 감소한 99억 2500만 원, 교육 분야가 900만 원이 증가한 61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72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200만 원이 감소한 91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5억 1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억 9200만 원이 감소한 54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3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 400만 원이 증가한 429억 5700만 원, 예비비는 30억 100만 원이 감소한 40억 2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2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총괄,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총괄, 4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73페이지 세출예산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4013억 13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은 3266억 1100만 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125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21억 1300만 원입니다.
74페이지 일반공공행정부터 83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략하고,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93페이지, 지방세수입은 29억 원이 증가한 437억 5400만 원, 세외수입은 2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56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조금은 79억 2200만 원이 감소한 146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2억 2800만 원 감소한 180억 7700만 원, 기금은 1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32억 5100만 원이 감소한 42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사항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장들의 노력에 의해 가내시된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김국연 위원  이번에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이 해양수산과 예산인데 국비보조금이 너무나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분석해서……
중앙부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렇듯 많은 금액의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미리 업무보고를 하고, 의욕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 과정을 예산안에 반영시켰던 것인데 사실 해양수산 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의 세력이 조금 약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내에 수산분야가 1개 국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선을 앞두고 수산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2~3년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불확실한 사업은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는 무리하게 계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총괄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측면으로-우리 의원들은-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25쪽입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42.69%나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당초 예비비를 1% 이상 계상해 놓은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50%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것도 없고 해서 50%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조금 많이 계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도의원 세 분의 남은 재정건의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축소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7억 원 정도가 추경재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순증액분은 그렇고, 가용재원은 더 늘어납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5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가 15억 원이 감소되는데 거기에 보면 삭감되는 데가 있고, 증가되는 분야가 있는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보면 14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2억 9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1억 원, 보건 분야가 8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5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한대식 위원  그런데 도비보조금도 삭감되고, 국비보조금도 삭감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도체 준비를 위해 111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111억 원을 준다고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아, 111억 원은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네요?
그 중에서 67억 원이 교부되고, 44억 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내시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체육지원과에 보면 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111억 원을 요구해 놓고 사정 사정 해서 67억 원을 얻어왔는데 예산에 편성될 때는 79억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사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시 재원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비부터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국비는 다 갖고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에 여러 번 올라가셔서 국비는 다 갖고 왔습니다.
이제 도비만 남았는데 이것도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국비도 31억 원이 왔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355억 원까지 가더라고요.
도비도 44억 원을 더 교부받으면-어떻게 로비를 하든지-111억 원이 오는데 국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이것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가 되면 다시 편성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공무원 신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르지요.  도나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신 가운데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하고,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노점상 관리방안, 그리고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안건이 많이 남아 있어 부득이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항 때문에 이효수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의태 총무국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3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과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노점상 관리방안은 부시장님 참석 하에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과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02분)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지난 6월 4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수상무대는 전체 면적이 1,154㎡로써 약 75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 230평 정도 되던 것을 시공과정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확장하였습니다.
수상무대 설치기간은 2011년 3월 8일부터 금년 6월 11일까지 일단 1단계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수상무대가 22억 9200만 원 소요되었고, 경관조명시설에 2억 6400만 원, 보상금 및 용역비가 1억 3900만 원 소요되었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햇빛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본 결과 31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약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햇빛가림시설 자체는 약 1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기존 무대에다가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별도의 기초공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약 1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중에서 수상무대를 완료하고 햇빛가림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3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확보 현황과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당초 평면무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공사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대교공원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공연을 하게 되면 햇빛가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1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31억 6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재 남아 있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발주하고, 내년도에 광특회계에서 약 2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있는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반영사항을 보면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이 국비 7억 원을 비롯해서 도비 2억 100만 원, 시비 4억 9000만 원 해서 14억 원, 음악분수대 설치에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익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익래 위원  과장님, 햇빛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조율해 왔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의원들을 쉽게 이해시키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남아 있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현재 남아있는 약 10억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이것은 수상무대를 위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1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보시다시피 장구모양이 좋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최용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인구가 1,200만 명 있는 서울시도 48억 원을 투자해서 수상무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58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바다에 대해서 좀 압니다.
바닷물하고 민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닷물은 쇠도 삭힐 수 있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장구 모양은 바람을 받는 면이 많아서 한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도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했지만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은 햇빛에 앉아 있는데……
타악축제나 이런 공연들을 보면 주로 야간에 하거나 노을이 넘어갈 즈음에 많이 하는데 차라리 다른 조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여태까지 타악축제를 개최할 때 임시조명을 설치해서 충분히 잘 해 냈는데 지금은 무대까지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방향을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  지금 보면 21억 원이라는 부족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장구모양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 21억 원이라는 부족분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비를 끌어오든 국비를 끌어오든 전부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열악한 예산을 볼 때 5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상무대를 설치하고, 햇빛가림시설을 했을 때 파생되는 효과가 과연 적절한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구 디자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디자인을 장구 하나로 고정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을 1안, 2안, 3안 정도로 해서 1안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2안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물론 전문가가 이것을 선정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우리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하고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장구 디자인으로 선정해서 “이것은 전문가가 선정했으니까 더 이상 디자인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라고……
아무리 전문가가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장구 디자인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2안도 하나 만들어 추진한다면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진 것이 당초 무대 위에 햇빛가림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애로가 있으니까 햇빛가림시설에 따른 기초공사를 따로 해야 한다 해서 설계변경을……
무대 위에다가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할 때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든지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수상무대는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할 때 그러한 난이도도 없습니다.
난이도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공사를 해서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했을 때와 무대 위에 바로 햇빛가림시설 작업을 하는 것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58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최용석 위원께서 서울시 수상무대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58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들이더라도 예산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많은 수익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또 예산만 풍부하다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에 58억 원을 투자해서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재원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우선 몇 개 안을 가지고 여론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장구모양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장구모양으로 했을 경우 다리가 가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전에 박이라든지 장구라든지 4개 안을 가지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서 장구로 결정을 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무대 위에 올렸을 때 태풍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양쪽에다가 별도의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15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면 17억 원이면 되는데 기초를 다시 하다 보니까 15억 원 정도가 추가되어 31억 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해상무대 설치장소를 보시면 육지나 이런 부분하고는 달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케이블카가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연 위원  수상무대 및 햇빛가림시설을 추진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을 배석하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 배석하게 한 것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상무대 사업 자체가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2010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2010년 추경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 당시 추경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 총무국장 강의태  2009년 3월입니다.
김국연 위원  2010년이 아니고?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 수상무대와 경관조명, 햇빛가림시설은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무대는 230평에서 규모가 늘어났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김국연 위원  당초 계획했던 수상무대의 규격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750㎡에서 1,15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7평에서 349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국연 위원  사업을 발주한 이후에 이렇게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김국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경관조명은 당초 수상무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설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햇빛가림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것은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 시행되고 있었지 않느냐 싶어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복잡한 공사일 경우에는-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장기 계속공사로써 총괄 계약을 하기 위한 총괄 설계를 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에 따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효수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일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되고, 햇빛가림시설도 당초 예상되는 사업비를 넣어 총괄 설계를 해서 실시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총괄 설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는 햇빛가림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수상무대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도에 도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17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7억 원이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공사비가 늘어나서……
김국연 위원  자꾸 늘어났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김국연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중 10억 30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김국연 위원  수상무대, 경관조명시설, 보상금 및 용역비 중 어느 공정에서 얼마의 사업비가 남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러니까 올해까지 전체 37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상무대 22억 9200만 원하고, 경관조명시설하고 보상금 및 용역비로 집행된 것이 이것이고……
김국연 위원  실제로 집행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래서 준공을 했고, 남은 금액이 10억 3500만 원입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수상무대에 22억 92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349평 규모로써 22일 다 마무리 짓는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다 마무리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준공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김국연 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당장 필요한 것이 햇빛가림시설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만약 햇빛가림시설을 안 하면 공사는 끝난 것입니다.
이미 무대는 준공을 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괄 계약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회계법령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의원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햇빛가림시설에 따른 추가사업비 31억 6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면 이것 또한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시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전면 재검토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김국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천시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상무대를 설치하는데 햇빛가림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대충 예상하기로 이만큼의 예산이 들겠더라,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드네, 그래서 더 올리고, 또 해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또 용역을 해서 더 올릴 것인가?
우리가 볼 때 사천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 이런 식으로 한 사업은 많이 없더라고요.
전체 그림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판단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예산이 오버(Over)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당초에 출발할 때는 수상무대에 햇빛가림시설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수상무대만 하는 것으로 해서 25억 원을 계획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연 전문가들이 위에 햇빛가림시설을 해야만 제대로 된 음향이나 조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조형물을 겸해서 어떤 시설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논이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그 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장구모양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의원님들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올해 17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몇 번 보고가 되었다시피 17억 원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용석 위원  공연 전문가는 공연과 관련한 격을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절약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도를 높여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인지 고민하지만 공연 전문가들은 공연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해만 고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설을 요구할 수 있고, 더 오버(Over)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기존 무대만 설치했을 때도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이고요,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했을 때의 강점과 약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공연 전문가들이 무대가 바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가림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소리가 퍼져나가서 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이야기를 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공연을 할 경우에, 물론 타악축제나 큰 공연을 할 때는 당연히 별도의 음향과 조명이 들어가서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공연을 할 때는 이러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본적인 조명이나 기본적인 음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를 들이지 않고 바로 공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용석 위원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관람석에 앉아서 봤을 때 다리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높이가 21m 정도 되기 때문에 구멍을 통해서 충분히 다리를 구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설치하는 수상무대가 일반 무대가 아니라 해상무대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최용석 위원  해상무대가 일반 육지에 있는 무대와 다른 점이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사천시의 경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공연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해상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육지에다가 지었겠지요.
그냥 무대 설치하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쉬웠을 것인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해상무대를 설치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지붕을 씌워 하늘을 가리고……
물론 공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을 다 가려가면서 31억 6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늘과 바다를……
하늘을 어떻게 사올 것이며, 바다를 어떻게 돈을 주고 살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설계 당시에 ……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구 옆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명한 유리를 설치해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바다를 보더라도 창문을 열고 봅니다.
창문을 닫고 바다를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유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먼지가 쌓이게 되면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돈도 쓰지 않고, 사천시의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의 수상무대라면 햇빛가림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5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천시 예산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수상무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상무대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우선은 해마다 개최되는 타악축제가 타켓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토요상설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지역에 있는 일반 공연단체, 아니면 외지에 있는 공연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용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5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대를 짓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돈 2000만 원만 쓰자고 이야기할 때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00만 원을 쓰는데 타당성이 있니, 없니, 위치가 맞니, 안 맞니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58억 원을 쓰면서 단순히 타악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1,2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당무대도 전시적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천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수상무대를 설치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58억 원을 들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햇빛가림시설까지 다해서 58억 원을 투자해서 수상무대를 설치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위원님,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1을 투입해서 1의 수입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목포시에서 바다에 만들어 놓은 해상분수대는 약 280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280억 원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인 회수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그때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갈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다만,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이 필요하다면 케이블카 설치 후에 조형물이 어디에 필요한지, 어느 위치에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양무대를 설치하면서 하늘 가리고, 바다 가려가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사천시민 모두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그냥 대수롭게 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최용석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햇빛가림시설 재검토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상무대를 이대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부시장 이효수  최용석 위원님이나 조익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상무대나 경관조명시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상무대가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상무대가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따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 반영해 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수상무대가 설치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무대나 경관조명시설 문제는 이미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기 보다는 논외로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를 따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제 방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아까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했지만-4개 안인가 5개 안인가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장구모양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4개, 5개 안이 의원님들께도 보고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고가 안 된 그것은 잘못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해서 장구모양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좀……
저도 결재를 가지고 오면-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도중에 설계변경이나……
보통 보면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엄청 꾸중을 하고, 혼을 냅니다.
이 건도 결재를 가지고 왔을 때 혼을 많이 냈습니다.
당초부터 기초시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왜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혼을 내고 그랬는데 사실상 행정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간파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난다면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먼 미래를 보고 그런 시설들도 미리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상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무산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면 당장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나중에 케이블카가 되는 것을 봐 가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김국연 위원  내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 총무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조익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김국연 위원님께서……
김국연 위원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 중인데……
○ 총무위원장 최수근  말씀하십시오.
김국연 위원  과장님,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김국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 부시장 이효수  확보를 했다기 보다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김국연 위원  예상이라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부시장 이효수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제가 아는 상식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비하고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를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곳이 대방어촌계 공동어업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 소멸보상을 했습니다.
소멸보상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조익래 위원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이 소멸보상을 요구해서 나갔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조익래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용역비로써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이네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장구시설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여기 이것을 보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태풍이 오면 배도 들어서 올려 버릴 정도입니다.
더구나 수상무대는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 아래서 탁 치면……
상당히 걱정됩니다.
수시로 파도가 치다보면 몇 초 간격으로도 부딪힐텐데 약간의 공간이 떠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치면……
몇 십 톤 되는 배도 들어서 뭍으로 올릴 정도인데 태풍이 왔을 때 과연 견딜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구모양이 왜 맞지 않느냐 하면 그곳은 갈바람이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더구나 옆바람을 타서……
월드컵 경기장을 보면 위에 있는 천 같은 것이 그 바람에 다 날아갔는데 바닷바람은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이것은 천 같은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조익래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케이블카가 되었을 때는 다른 안을 가지고……
저는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 장구모양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카가 들어섰을 때 한 번 검토해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무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에게 무대 밑에서 바닷물이 칠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장구를 설계한 사람에게도 얼마만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제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시에 있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1안과 조금 더 드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2안 등 약 3개 정도의 안을 놓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안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이야기하고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구시설을 보면……
물론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고는 하셨습니다만 햇빛가림시설을 하는 목적은 음향이 퍼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낮에 공연할 때 공연자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자인으로 했을 때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공연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강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우리가 오후에 회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은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질의하셨던 분들이라도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면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업은 김수영 시장 때 첫 삽을 뜬 사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싶어서 추진한 것이지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풀어 오른 것이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방비가 많이 드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서울이고 도로 다닌 것이고.
그렇게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이삼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장구모양, 부채모양 등의 디자인을 가지고 막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데 안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리고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도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삼수 위원  저는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한결같이 다 맞는 말씀인데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바닷가에……
아까 조익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예사 아구지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곳을 갈바람 아구지라고 합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는 초특급 바람이 옵니다.
바닷바람은 쇠도 부식시키는데 거기에 막구조물을 세웠을 때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3년 안에 분명 그것들이 삭아서 흔들리고 헝겊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잠실구장에 해 놓은 막구조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10억 3500여만 원인데 이 10억 3500여만 원을……
지금 해상무대는 준공되었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이삼수 위원  해상무대를 준공했으면 준공된 해상무대를 보완하고……
그 앞에 5억 원을 들여서 분수대를 할 것이라고 해 놓았지요?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당초에는 무대 위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확보한 10억 원은 위치를 조금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관람석 있는 데다가 평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삼수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관람석에 평면으로 설치하면 관람할 때는 의자만 놓으면 되고, 관람하지 않을 때는 자그마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라서 큰돈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햇빛가림시설을 막구조물로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남은 10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사실상 남은 예산을 가지고 막구조물을 할 것이라고 진행해 봤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데 어떻게 할 재주 있습니까?
만약 다시금 간담회를 개최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은 가능하고, 일단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남아 있는 10억 3500만 원과 내년도에 확보할 24억 원에 대해서 달리 집행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삼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다들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싫다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도 막구조물을 한다는 것은 당장 1~2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3~4년 지나 바닷물 쐬고, 심한 바람 좀 불면 잠실구장의 헝겊조각처럼 너덜거리게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 금액이 정말 좋은 데 쓰일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는 공장굴뚝에 연기 나오듯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렇듯 싫어하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고생하시면서까지 진행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이효수  햇빛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내에 그런 부식이 온다면 사실상 예산만 내다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람까지 견딜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부시장 이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이 문제는 이쯤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타당성 문제를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상무대를 설치하고, 연간 사용횟수가 몇 회 정도 되고, 사용횟수에 따른 파생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그 연구용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왕 해 놓은 수상무대는 그대로 가더라도 햇빛가림시설은 재고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문해야 되겠다, 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부시장님도 수고하시는데 장구모양으로 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파이프를 세워서 공연이 있을 때마다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제출한 조각상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6월초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한다고 보고하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김국연 위원  어차피 의회 의견수렴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서면으로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시청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일을 보고 일이 끝나면 다시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조각상을 설치해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차라리 남일대해수욕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교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부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시청이 계속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시청 주위가 도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초 계획대로 시청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러한 의견들이 양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뜻을 한 군데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청사 주변이 약간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바로 옆에 있는 덕산 아내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1,000세대에 2,5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가 되면 가로등이 전부 꺼집니다.
명색이 시청 소재지 주변입니다.
다른 데는 격등제로 운영하더라도 시청 주변은 환하게 밝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시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청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셔서 저는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동료위원 여러분, 밤 9시경에 시청 주변을 한 번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조형물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욕심이 생기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3호선에서 시청간 도로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 2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도청만 가도 그렇고, 공무원중앙연수원에 가도 그렇고 청사 주변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중앙연수원 주변에는 요즘 유행하는 골프장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주변은 조금 가꿔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부시장님께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설치하라, 저기에 설치하라고 할 입장은 안 되지만 부시장님께서 소신 있게 우리 의견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효수  조각상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각상 설치를 생각하게 된 이유를 보면 도청에 보시면 공원에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인들이나 젊은 청춘남녀, 또는 대학생들이 일을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여유를 갖고 조각공원을 거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원과 진해가 통합되었는데 진해청사도 새로운 청사입니다.
거기에 한 번 갔더니 거기에도 조각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시청 주변 조각상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우리 시청 주변이 너무 삭막한 것 같다.  이런 조각상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외부 손님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시청 주변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예산계에다가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서 2억 5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조성자 위원님께서 삼천포대교공원이나 남일대해수욕장 등에 설치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뒤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많이 꾸짖었습니다.
내가 그런 동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해서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지 장소를 가지고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꾸중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제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청 주변에 조각상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한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부시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 앞에 공원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각상이 설치되면 많은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김국연 위원님 말씀처럼 청사 주변에 2,500여명의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사업들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을 볼 때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서……
제가 조각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께서 폭넓은 생각을 해 주셔서, 아무리 부시장님께서 청사 주변을 말씀하셨지만 대교공원이나 남일대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보고 우선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청사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생기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 중에 걸어서 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의 다 차를 타고 와서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즐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부시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어디에 설치하자는 장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쪽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시에 참 돈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30% 부담하던 대응투자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정말 어렵게 MOU까지 체결해서 25억 원의 예산을 가져왔으나 대응투자해야 할 10%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의 예산이 정말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일에는 17억 원이니 얼마니 예산이 푹푹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는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그때그때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각상을 건립하는 장소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좀 더 넓은 아량으로 폭넓게 수용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이나 김국연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상 전부 다 타당합니다.
예산만 있다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과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소와 관련하여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부시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이효수  당장은 대교공원이나 남일대해수욕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청 주변에……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시청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시청 주변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상무대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총무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순서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영업 현황입니다.
여기에 표시한 노점상 현황은 우리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점포를 파악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만 파악을 했다는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이 31명 정도 되고, 아침에 잠깐 왔다가 철수하는 임시 영업이 20~30명 정도 있습니다.
아침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철수하는 분이 20~30명 정도 되고, 5일 장날에는 관내 농촌지역 주민들이 갖고 온 농산물을 중심으로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상인과 노점상들이 도로에 경쟁적으로 상품 진열대와 파라솔을 설치함으로써 도로기능을 상실시키고 있고, 주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이 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임시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주허용을 해 달라는 것과 임시시장 운영 주체를 번영회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신축 건물 내에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주변에 현재처럼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방안으로써 임시시장 입주를 희망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임시시장에 입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시장 운영 주체를 번영회에서 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이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시장 운영 주체를 번영회에서 하도록 종용했습니다만 번영회 이사회에서 임시시장으로 간 상인들끼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수산시장 신축 건물 내에 노점상을 입주시키는 것은 시장 면적이 협소해서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산시장을 운영하면서 입점자 중에서 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노점상 중에서 선정하여 우선 입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산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지금 이대로 허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수산시장 주변에만 허용하고 다른 데는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전체 노점상들과 동등한 방침을 수립해서 이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시시장 입주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입주하도록 조치를 했고, 노점상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시장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로교통과장 박태정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주변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현황은 삼천포수산시장 주변만 약 7개 노선 1,000m, 약 1㎞ 거리에 상시 약 80명이 영업을 하고 있고, 장날이나 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가을철에는 약 250여명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7개소의 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첫 번째가 수협활어센터에서 수협주차장까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협활어센터입니다.
이쪽은 수협주차장, 이것은 우리 사천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변에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대야 하나만 놓고 노점상을 하다가 지금은 고기를 말리는 발을 전부 얹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막도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 되다 보면 결국 이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한다면 원래 했던 것에서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약국에서 서부치안센터입니다.
이곳이 중앙약국이고, 이곳이 동동복개천입니다.
이곳이 중앙약국이고, 여기가 서부치안센터인데 이 부분도 상인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활어시장에서 칠복식당, 이 건물을 기점으로 이 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수협신용부부터 중앙약국까지입니다.
여기가 구. 수협신용부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장날이 되면 차가 거의 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 수협신용부부터 수협선어위판장까지인데 수협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수협신용부부터 동동복개천까지, 동동복개천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동복개천에서 우리은행까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 동동복개천에서 우리은행까지.
동동복개천에서 새로 짓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거기에 생깁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직원 1명하고 담당자 2명이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3명으로는 도저히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속하면서……
차량통행을 지도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차량통행 지도나 노점상 단속이나 거의 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 지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지도하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중점지역으로서 동서동 수산시장도 집중적으로 합니다만 선구동 중앙시장이라든지 경남상가도 저희들이 안 나가면 길이 막혀서 아예 차가 못 다닙니다.
경남상가는 장날만 그렇습니다.
경남상가라든지 읍시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의 요구사항을 보면-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도 있었습니다만-우리은행에서 구. 수협신용부까지, 구 수협신용부에서 서부치안센터까지 60여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영업을 안 하면, 어디서든 영업을 하지 않을테니까 시에서 영세민으로 선정을 해 주든지 생계대책을 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노점상의 특성상 처음은 대야 하나나 양동이 하나로 시작합니다만 계속 키워가는 것이 노점상의 특성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로를 잠식해서 노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을 완전히 철거할 경우 사실상 그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자기들은 더 낫다고 합니다만-어떤 면에서는 질이 좀 저하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 상인의 이미지라든지 우리 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입주자들이나 노점상들에게 일부 구간을 허용하게 되면 전체를 다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 거기만 허용하고, 여기는 허용해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점도 일부만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축되는 수산시장 이면도로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경지서에서 구. 수협신용부까지 삼천포수산시장을 신축하게 됩니다.
거리가 약 300m 정도 되는데 현 실태는 서부시장변 건물 양쪽으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과 지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수산시장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존치하고 있고, 기존 상가 쪽에는 상품 진열을 하고 있는데 길게는 3m까지 도로에 내놓고 진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기존 도로 10m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로부터 3m 이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폭이 약 13m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차도폭을 3.5m, 3.25m로 하는데 3.5m, 3.5m 해서 왕복 7m로 하고, 인도를 양쪽에 2m씩 합니다.
2m씩 인도를 하면 잔여가 2m 정도 남는데 남는 2m는……
기존 상가 쪽에 나와 있는 상품의 진열을 어디까지 허용해 줘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짓는 건물은 전부 벽면입니다.  문이 없고, 전부 벽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가가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점상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결국 인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산시장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건물이 얼추 완공될 즈음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때 발주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어느 선까지만 확보하고, 그 외에는 인도로 한다는 식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추후 노점상 관리방안입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좀 해 달라는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에 임시 노점상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들도 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행사 때라든지 이런 때 보면 스스로 협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도로가 막혀서 아무도 못 들어오면 자기들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항들을 홍보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점상의 노점지역은 차선을 긋든지 표지병을 세우든지 해서 일정선을 지정하여 계속 나오는 것은 자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오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대대적으로 포장마차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질적으로 선두에 서서 나오는 한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라도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하십시오.
상가들이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면서 3m 이상 나오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도로로 나오느냐 하면 노점상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장을 펴다 보니까 그것을 못 펴게 하기 위해 자기 집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든 절대로 도로로 못 나오도록 하는 제재를 확실히 가하고, 상가도 집 앞에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노점상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가는 2m면 2m 이상은 못 나오도록 하고, 남은 1m에는 노점상들이 작은 좌판을 펼 수 있도록 해 주면 괜찮을 것인데 건물주인은 불법으로 상품을 진열하면서 노점상들에게는 좌판대 하나 못 깔게 하면 이것도 말썽이 되어 시의 입장이 상당히 불편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들하고……
아까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2m면 2m 이상은 못 나오게 하고, 남은 1m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그런데 저는 그 안에는 차가 안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차가 들어가다 보면 도로상에 주차를 해 놓고 물건을 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옳은 시장기능을……
가뜩이나 돈을 많이 들여서 현대화하는데 교통이 막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도 예가 있고, 인근 진주시에도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로를 폐쇄하고 전체를 시장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시장으로 고시하고, 아침 7시 이전에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저녁 9시 이후에 차가 들어가서 물건을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진주시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도로는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위에서부터 도로를 타고 와서 그쪽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면 다른 도로로 빠질 수 있도록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련의 행정절차도 필요하지만 도로 폐쇄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물론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고, 차가 들어갈 틈이 없다면 먼 미래를 봐서 해 줘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실제로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걸어갑니다.
물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시장에 들어가고, 관광버스도 다른 곳에 주차해 놓고 단체로 시장에 간다고요.
그런데 몇 몇 사람 때문에 차가 밀려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시시장 해수유입하는 데서 물이 안 나와 며칠동안 고생한 적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조익래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만조 시에는 제대로 사용이 되는데 간조 시에는 지하수 유입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담당자께 해수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수인입 부분은 전국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서해안도 그렇고……
우리 삼천포 서부현대화시장이 돈이 적게 드는 시장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는데 어떻게 보면 수산물은 물싸움입니다, 물싸움.
관정을 뚫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정을 30몇 개씩 뚫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국토해양부에서 80%가 지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돈을 지원받으면 우리 시는 2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담수가 유입되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 라인에서 전체 상가에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만큼은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계획대로 이용하고, 향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도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노선수가 7개, 거리가 1,000m 정도 되고, 현재 노점상수가 상시가 80명, 평시에 2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합하면 330명이라는 수치가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80명은 250명 안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김국연 위원  그렇다면 방금 지도상에 나타난 그 구간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도로 고정 점사용 허가를 해서 노점상을 정리한 울산 동구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가 보셨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국연 위원  안 가보셨다면 도로교통과장님으로서 조금 이상하네요.
의원들은 갔다 왔는데 도로교통과장님은 안 가보셨다니……
안 가보셨다면 차후에라도 다녀오셔야 합니다.
주요 위치 및 특징에 나와 있는 구간들 중에는 울산 동구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지역경제과장님하고 같이 가면 더욱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혼자라도-가셔서 한 번 돌아보고 오셔서 다시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김국연 위원  부시장님!
뭐니뭐니 해도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인력을 좀 많이 배치해 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 부시장 이효수  예,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노점상은 정말 악질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특별한 전담기구라도 설치해서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점상 문제는 불법이지만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노점상인들의 생계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마땅히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까 울산 동구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은 몰라도 지역경제과장님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장님께서도 한 번 가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질서정연한 노점상이 될 수 있도록……
단속요원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제라도 배치해서 꼭 질서정연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이 이제 결실을 맺을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하더라도 머리를 흔들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데라면, 공산주의국가에 가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에 가도 노점상은 있습니다.
하물며 자본주의사회에서 노점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노점상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시는데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지사님께서 사천 내방을 했을 때 구항 정비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항 정비사업……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준설사업.
이삼수 위원  구항 청소 준설사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10억 원을 이야기했거든요.
지사님께서 바로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이것을 서부시장 현대화사업과 바로 접목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부시장님께서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꼭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악성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앞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 보상을 다 해주고 철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하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치부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것은 아침 회의에서도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이삼수 위원  그 2개는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요구사항에 보면 임시시장이나 서부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번영회에 일임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절대로 번영회에 일임시켜 주면 안 됩니다.
방금 김국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관리계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인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관리계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대폭 증원해서 안전한 토대가 잡힐 수 있도록 몇 십년간 관리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이것, 이것,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태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점상 관리방안이 안 선다면 이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일제빙 앞에서부터 칠복식당까지, 또 칠복식당 앞에서부터 시내버스 주차장 내려가는 그 도로, 또 거기서 서부파출소 중앙약국 앞까지의 도로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같이 대안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또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자 짓고 있는 건물 앞쪽에서 기존에 영업을 해 오던 업주나 그 건물 주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느냐 하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밖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밖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 아닌가 해서 ‘서부시장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량통행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하고, 기존 상가 건물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현대화 건물 북쪽 벽면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층에는 안전관리시설 외의 다른 시설은 설치하지 말라는 것 등의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서로 소통만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상가 입주자들의 동참을 독려해서 물리적 대응과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자 다 준비해 놓았어요.
제가 유인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면요, 저 욕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제빙부터 칠복식당 앞까지, 칠복식당 앞에서 시내버스 주차장,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중앙약국 앞까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현대화사업 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진행되어 가는데 이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그분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쫓아내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소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제일 문제가 가을철에……
그 부분에는 노점상이라기보다는 생산한 농가에서 직접 팔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삼수 위원  맞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감 같은 것을 직접 생산해서 팔러 오시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오는데, 그것도 4시나 5시에 와서 7시나 8시 정도 되면 끝나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가보면 아예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차는 피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밀리는데 그 시점에는 정말 저희들도 답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상인들 간에 서로 윈윈(Win-Win)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들어간 차도 좀 빼주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앞에 차에서 짐을 내리면 빠지고, 뒤에 오는 차 또 밀어 넣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런 방법 밖에 없는데 그 시점 외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정 안 되면 지정된 안쪽에서만 하도록 봉을 박을 것이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거기에서 30년을 장사한 사람도 있어요.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그 정도 선 안에서만 영업을 하고, 차는 다녀야 하니까 밖으로는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라도 밀어붙여 볼 계획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 대안은 세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조성자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태석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저도 시장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단속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저희들이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를 짜서 2개조로 나누어……
강태석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차가 못 다녀서 버스라도 한 대 지나가면 마비가 되더라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장날이 겹치면 더욱 심한데……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스티커는 안 끊는 모양이던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스티커도 끊긴 합니다.
치우라고 해도 끝까지 안 치우면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탑차가 가기 때문에.
그때는 끊습니다.
강태석 위원  전에 이종순 국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을 역임하실 때-성결교회 있지요?-커버 길에 내 자가용을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도 스티커를 끊어서 7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그 커버길에 주차를 해 놓아서 차가 못 다닐만큼 엉망진창이 되어도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낸 과태료를 환불 받았음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 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요즘은 늘 주차해 놓고 있어도 스티커도 끊지 않고……
요즘은 너무 정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위원님, 지금은 임시시장 앞 쪽으로 집중 투입되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이면 쪽 아닙니까, 그죠?
조금 이면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태석 위원  회를 사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약국 앞에도 불법주차가 심하던데 단속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이면까지도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신수도 가는 배가 있는 거기도 주차장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조성자 위원  거기는 주차료가 무료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조성자 위원  진주에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늘 느끼는 것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보면 장기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장기주차는 유료화 시키지 않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저 요금이라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쪽으로 가서 주차를 한 번 하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장기주차는 절대 근절될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면……
그 대신 주차료는 아주 저렴하게 해야 되겠지요.
시간대로 요금을 끊으니까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장기주차를 못할 것입니다.
그것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리방안은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울산 동구에 가서 보시고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여튼 다른 데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하고 절충점을 찾아……
하다보면 또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최대치는 안 나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료주차장 그 부분을 고려해 봐 주시면 어느 정도 주차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치를 찾는 것.
그 두 가지만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최대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최대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계는요, 지금 그쪽에 가장 많이 주차하는 것이 수협 쪽입니다.
거기가 한 쪽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한 쪽은 수협에서 관리하는 수협주차장인데 우리가 수협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해 봤거든요.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게.” 하니까 안 된답니다.
왜 유료주차장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도면을 보면서)
이것은 수협주차장이고,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수협이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은 이유는 활어위판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비까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자기들 논리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저것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우리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수협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전부 수협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협하고 다시 의논해서 할 수 있으면……
강태석 위원  4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료를 받으면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우리는 관리하는 인력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하룻밤을 보내고 그 뒷날 아침에 돌아보면 차가 5~6대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차를 빼도록 하고 있는데 수협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수협하고 의논해서……
하여튼 밤샘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새벽 4시에 나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임시시장으로 옮기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과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해 보려고 검토했는데 그곳이 항만부지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저곳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면 임대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유료화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못하고 있고, 수협에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게 되면 수협주차장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는한 근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다른 법적인 제재는 안 되고, 어쨌든 저희들이 찾아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차에 전화번호를 남기기 때문에 제발 차를 빼 달라고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노점상 관리문제는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도 이것을 해 봤지만 차량소통문제나 노점상 단속은 돌아서면 또 나오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 아까 이삼수 위원님이나 김국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수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기동단속반 인원 증원 문제 등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수산시장도 그렇지만 사천읍시장 앞도 시내버스가 통과하는 곳에 노점상들이 나와서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기동단속반 인원을 증원해 줘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축되는 수산시장 이면도로에 대한 계획으로 잔여 2m 폭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7개 노선 1,000m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이것을 한다면 무조건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2m에 대해서는 확실한 통제선을 그어 주어야 합니다.
남는 2m 폭도 해 줘야 하지만 나머지 단속구간도 통제선을 확실히 그어서 그 밖으로는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아까 김국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울산 중구에도 저희들이 가봤지만 우리 수산시장 주변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벽면 쪽으로 작은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놓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쪽은 사실상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도……
일단 한 번 가 보시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하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지역 여건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무조건 단속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통제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노점상들이 “이 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제선부터 확실히 해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세 분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시48분)

○ 총무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단조성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허용해 주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양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준비할 동안 유인물에 의거해서 흥사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49,423㎡로써 20만 평이 조금 못 됩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손실보상문제 때문에 클레임이 걸려 2013년까지 연장이 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64억 원으로 공사비는 약 625억 원이고, 나머지는 보상금 등 각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 마치고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을 경우 약 29개에서 30개 업체에서 입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4,323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고, 연간 생산 매출액은 5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공 등 부지조성 등을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총공정의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벌목 제거는 90% 정도 했는데 10% 정도를 남겨 놓은 것은 현재 있는 임목을 단지 내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것입니다.
토지보상 공정은 전체 96% 정도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재결심판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써 최종 수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37,000평 정도이고, 그 중 50,000여평은 시행사인 홍보산업 자체 회사에서 수용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85,000평은 2013년 하반기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도로와 오폐수 처리사업 해서 크게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총연장 5.15㎞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10m에서 13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이 299억 7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 자체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도까지는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다른 부대비가 2억 51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2년도에는 12억 원인데 이것은 본격적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00억 원이, 2014년도에는 나머지 100억 원이 모두 투입되어 늦어도 흥사일반산업단지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서 사업현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보시는 여기가 축동IC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도 1001호선입니다.
여기 붉은 선이 곤양 검정에서 와티로 넘어가서 연결되는 100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2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곳 검정 입구에서 산업단지까지 3.64㎞, 약 10리 정도를 계획했는데 여기 이 도로에 보면 가산교가 있습니다.
1002호선이라고 써 놓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ㄱ’자로 끊어지는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도 그렇고, 실제로 산업단지에 필요한지 검토했던 사항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가 “이 기회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다.” 해서 이번에 다시 부활을 시켜 추가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 이 도로하고 포함해서 1.51㎞로 해서 전체 5.65㎞가 되겠습니다.
다시 1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이 도로는 실시설계까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량 분야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이 계획을 가지고 작년 11월 4일 흥사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쭉 실무협의를 거쳐 오다가 3월 27일 최종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하고 최종 사업단계도 거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5월 11일 실시설계 위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날 위원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날 내용 중에-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교량폭 확대라든지 노선 변경이라든지 일부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손실보상을 위해 부지분할측량을 의뢰 중에 있고, 7월 하반기에는 손실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총 5.15㎞로써 10~13m 폭을 갖고 있습니다.
1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1002호선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로 구간이 되겠고, 2구간이 가산교 재가설 구간으로 여기 이 교량하고 접합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구간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2호선 도로를 보면 이 폭이 13m입니다.  13m인데 차선 개념으로 보면 2차선이 되겠습니다.
2차선인데 일반 지방도로폭은 최다 3.25m만 잡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를 3.5m로 잡고, 나머지 여기에는 차가 가더라도-이 도로가 지방도지만 농로 개념도 있습니다-경운기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반대 차선을 안 물고 들어가도 동시에 교행이 될 수 있도록 3.5m로 하고, 여기에서 인도까지는 6.5m, 6.5m 해서 13m폭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량폭은 10.9m가 되겠습니다.
10.9m인데 지난 주민설명회 때 이것도 여기 이 도로에 준해서 교량폭을 조금 확대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시기가 아니면 교량을 다시 재가설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교량폭을 조금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의견은 존중하지만 당장 이것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안 해야 합니다.” 라는 답을 못하는 것이 이것 자체도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기 검토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최대속도는 60㎞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2차선 지방도는 70㎞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을 생각해서 설계속도는 60㎞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량을 추가로 넣게 된 경위는 트레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흥사일반산업단지에 진입하는 중장비 차량의 최대 부하량을 4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옛날 가산교는 워낙 오래 돼서 기초 용역결과 15톤도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가산교 재가설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의 특징이 300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천시에서 유사 이래 단일사업으로써는 최대의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도 의존재원에 보면 이 사업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이것도 낼모레 추가로 확정될 것입니다만-단지 내의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67~68억 원 정도의 국비가, 최대 70억 원까지 거의 승인되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민자부담 26억 원까지 포함하면 이것도 1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기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최대 400억 원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선형개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4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셨고, 여기에 우리 주무관도 계시지만 실제로 거의 국토해양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실사팀이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공단조성과의 인력 가지고 과연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지……
이 일이 여러 수십 년에 걸쳐서 하는 일도 아니고 길면 3년, 빠르면 2년 내에 무조건 완공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가진 윗분들께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다면 조직이라든지 전담 인력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공단조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공단조성과에서 도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 총무위원장 최수근  공단진입로라고 봐서 그렇지요.
이삼수 위원  공단진입로라는 하나 때문에 공단조성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입니까?
○ 총무위원장 최수근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삼수 위원  김국연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공단조성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 총무위원장 최수근  과장님, 이것은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이것은 우리 집행부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상 지방도 업무는 업무분장상 도로교통과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국비 확보까지는 좋은데 산업단지 진입로라는 개념으로 계속 저희들이 맡아서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삼수 위원  공단조성과에 토목직이 많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3명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3명이 있으면 할만 하네요.
제가 볼 때 공단진입로라는 미명 아래 공단조성과에서 이렇듯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 줄 수만 있다면……
○ 총무위원장 최수근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는 설계도면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 봤는데 이것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존 가산교는 사고가 아주 많은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폐쇄시키고, 직선으로 신교량을 하나 더 가설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직선도로로?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한대식 위원  그 위가 바로 고속도로인데 위치도를 보면 흥사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빨간 도로로 들어가는-분기점이 지방도 1002호선으로 와서 고속도로 밑의 터널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것이 지금 좁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금 용역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결과 트레일러 정도……
지금 일부는 조금 개선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터널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한대식 위원  대형차량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넓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그에 따른 용역을 안 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부설계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당장은 터널 폭하고 트레일러 높이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아갈 때……
한대식 위원  거기는 바로 직선으로……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직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설계서에도 선형을 개량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나중에 하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성과상여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 사업의 경우 가만히 앉아서 국비 299억 7000만 원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물론 과장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된 직원들에게 격려비조로 얼마씩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고맙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성과금 제도가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제도하고는……
김국연 위원  예산을 절감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절감하는 차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고맙습니다.
성과금제도는 현재의 예산을 절약하거나……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이 사업은 공단조성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치사(致詞)를 들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업무성격상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떠맡아서 일도 하고, 사업비도 많이 타오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무국장 이종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대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다리가 고속도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노선을 고속도로 위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모르십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그것은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저것은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하고 도에서 정하는 것인데 승인 내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오려면 고속도로 위로 건너야 합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그렇지요.
한대식 위원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버리면 밑에 있는 터널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위쪽으로 다리를 놓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고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대식 위원  지방도가 고속도로를 건너서 온다고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시키면 그에 대해서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위원장 최수근  그것은 마치고, 뒤에 개인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 위치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공단조성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도로상의 문제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삼면, 특히 곤양발전위원회에서 여상규 의원님한테도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말하는 흥사일반산업단지가 장소는 곤양면 흥사리인데 곤양 사람들이 취직하거나 출퇴근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교통문제상 그렇습니다.
곤양 사람들이 거기에 출퇴근하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축동IC에서 내려 다시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확장하고 있는 일반국도 연장선이 환덕고개를 넘어서 목단을 지나 포곡을 거쳐 곤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를 고속도로처럼 직선화시켜주지 않으면 곤양사람들은 출퇴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곤양 땅인데 취직은 축동 사람 내지는 사천읍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비록 업무상으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꼭 알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0인)
  부  시  장이효수
  총 무 국 장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문화관광과장김길수
  회 계 과 장원재구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도로교통과장박태정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