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규정합니다.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시점을 규정, 제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11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정보법무과 합의를 마쳤고,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3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타당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사천시에 지진피해가 오는 것이 예측된 상태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조례 내용을 보시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평가단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평가단을 건축사라든지 건설회사, 지진의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사천시 가구가 47,000가구입니다.
세칙을 보면 1000가구당 1명 정도 단원을 구성하고, 20명에서 50명 정도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례가 구성되고 나면 평가단원을 45명 정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평가단 구성을 그때그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평가단원을 약 45명으로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들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초창기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제5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인데 전문가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주로 건축사이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교에 지진 관련 학자들을 평가단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18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평가단 구성도……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인원은 한시적이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기 위해서 평가단원으로 등록만 해 놓고……
김국연 위원  1000가구당 1명 정도……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최소 20명, 최대 50명입니다.
가구가 아무리 많아도 5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시설물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본부장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내려져 있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지역본부장은 시장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총괄본부자는  행안부장관이 되고 지역본부장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도에 물어보았더니 상위법에 지역본부장으로 당연히 시장, 군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난상황실 규정에 지역본부장은 시장, 군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례안에 지역본부장이란 지역단체장이라고 한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재난대책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다면 모든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다른 조례에는 위원장은 누구누구를 한다, 상위법에 찾아보면 단체장이 있더라도 조례에 명시하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같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례를 봐서는 해석이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상위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 문의했더니만 지역본부장의……
○ 위원장 최용석  말씀하신 대로 법률상 문제는 상위법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편의주의로 빠지면 상위법을 다 찾아야 할 사항이 생기거든요.
민간인이 조례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위법을 또 찾는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중간에 문구를 하나 삽입하면 되잖아요.
○ 전문위원 조현문  위원장님!
여기, 조례 정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제2조제2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있는데……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조익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문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재난관리과장신영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