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9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3.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 전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3월3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3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12일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4월13일과 4월14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 및 예비심사 후 4월1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조직개편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재해예방 및 복구, 지역개발사업, 대중교통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299억 6900만 원 보다 7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371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0.38%인 1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27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80%가 증가한 44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지역개발분야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농림ㆍ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4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0년11월25일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2011년3월29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와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 등 35필지 20,943㎡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 3억 35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 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1년3월11일 우리 시 의회 여명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과 2011년3월3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건 모두 3월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4월13일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 병·의원에 위탁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은 물론 시민 편의 도모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지된 법령의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법령에 맞도록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근거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12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사무에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여명순    조성자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동식    최수근    강태석
  이삼수    박종권    조익래    최갑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회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조성자
  의       원조익래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