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수권조항에 따라 사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의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간의 상이한 인용조문 문구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2조 지급대상을 규정한 조문을 수정하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반 직은 월 25만 원으로, 도서지역은 35만 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3720만 원이 소요되고, 기획감사담당관과 정보법무과장, 보건관리과장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의 개정에 의한 수권조항에 따라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한 것을 개정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간의 상이한 인용조문 문구 수정과 조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을 규정한 별표 1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올해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보건진료소 소장들은 지금 현재와 같이 2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20만 원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자체적인 수입으로 받고 있었고, 5만 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간호원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건복지부 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훈령이 개정되면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폐지하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과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자기들 수입에 의해 20만 원씩 받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만 원씩 받던 수당을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신 보건진료소 수입은 그대로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합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까지 진료소에서 걷어들인 수입에서 2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5만 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에서 주고, 20만 원은……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는데 진료를 하고 받은 수입금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 20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옛날에는 보건진료소가 아주 열악했지만 지금은 건물도 깨끗하고, 황토찜질방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어 주민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약을 타러 가면 약값을 지급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기록해서 지급하겠지만……
보건진료소의 환경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지금은 자는 것까지는 안합니다.
당초에는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어느 가정집보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료소에 가보셨습니까?
결국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을 받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조성자 위원  그러면 받은 데서 수당만큼은 보건진료소 수입으로 넣어 놓았다가 다시 수당으로 재지급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진료비를 받아서……
조성자 위원  전액을 다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박헌진  시 세입으로는 아예 안 들어왔지요.
시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수입금을 자체적으로……
조성자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수입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는 수당을 주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남는 것은 자체수입으로 쓰고?
○ 총무과장 박헌진  남는 것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을 진료하고 받는 수입금은 전액 입금합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조성자 위원  그것을 전액 입금하는데 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만큼 보급해 줍니까?
○ 인사담당 신현경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주고, 수입은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자기들이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는 들어오는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매일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입금을 시키니까 수당을……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하니까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 조례에 규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공급해 주면 약 수불부가 있어서 기록이 될 것인데 약이 이만큼 나갔을 때는 수입이 얼마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 인사담당 신현경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은 100만 원어치가 나갔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입금을 시킨 것은 85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 인사담당 신현경  관리가 다 됩니다.
조성자 위원  뚜렷하고 명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실제 수입보다 적게 입금시켜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직접 나가셔서 체크해 보십시오.
학교를 예를 들면 소모품 수불부가 있습니다.
약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급을 했으면 사용량이 나올 것이고, 사용하고 남은 양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물론,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실제로 남아 있는 약과 대장상에 남아 있는 약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로부터 100만 원어치의 약을 받아서 95만 원어치 사용하고 5만 원어치가 남아있다고 보고를 했을 때 서류만 가지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약품과 직접 대조해서 확인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고로 갈음해서는 안 됩니다.
○ 인사담당 신현경  직접 확인합니다.
수불부하고 현물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성자 위원  수불부는 맞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수불부는 보고한 대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나가서 남아있는 약품 내 보라고 해서 대장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인사담당 신현경  보건소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수시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자리도 비워놓고 근무태만으로……
걸핏하면 어디 출장 갔다고 하고, 다른 일 보러 쫓아다닌 예가 있습니다.
제가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해서 조사할 때 바로 거기가 아지트가 돼서……
박재삼문학관을 뻔히 지어주었는데도 보건진료소에서 심사하고, 거기서 일을 보는 것을 볼 때 여기는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과연 거기서 옳은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영양사들이 가져오는 대장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양을 많이 주문한다 싶어서 직접 현장에 불시점검을 나갔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틀린 것이 나옵니다.
학교 하나만 봐도 그러한데 보건소에서……
우리 시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 인사담당 신현경  12개소입니다.
조성자 위원  12군데 보건진료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앉아서 보건진료소에서 들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불시에 점검해서 수불부와 현장에 있는 약품이 딱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귀찮더라도 몇 군데만 가서……
혼자 가지 말고 두 사람이 나가서 점검을 하십시오.
혼자 가면 이것은 이렇게 돼서 그렇고, 저것은 어떻고 하면서 변명하고 수습하려 들어서 안 되니까 꼭 두 사람 이상을 내보내서 현장확인을 해야 새는 약품도 없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예산도 축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인사담당 신현경  그 사항을 보건소에 전달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대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헌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보건진료소 공공요금은 누가 냅니까?
○ 인사담당 신현경  보건소에서 냅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듣기로 진료소 관리자가, 그러니까 소장이 자기 돈을 준다고 하는 모양이던데……
○ 총무과장 박헌진  개인이 말입니까?
최동식 위원  예.
○ 총무과장 박헌진  개인이 주지 않습니다.
최동식 위원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동식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 인사담당 신현경  올해부터……
최동식 위원  보건직이네요?
○ 총무과장 박헌진  보건진료직입니다.
최동식 위원  별정6급에서 보건진료직 6급으로 바뀌었네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총 무 과 장박헌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