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5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안전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장 박철우  안전행정과장 박철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제1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변동되는 위원회 인원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KT사천지점장이 지사장으로 변경되고, 한국전력공사사천지점장이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장으로 변경되며, 안전관리 업무가 당초에는 지역개발국에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국으로 이송되면서 총무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사가 재난관리담당에서 안전관리담당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제2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안전행정부의 표준 준칙안에 의해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현장지휘관의 지정 사항,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통합지휘소의 철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위원회 인원 구성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생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으로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재해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하반기에 최용석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사전 보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신설하라는 개선권고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선권고 내용과 정보법무과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5조 사업의 심의, 제6조 지원의 조문 내용을 조례의 제명에 맞도록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중증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민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중증장애인중 만18세’를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19세’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제1항에 있는 내용 중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근거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있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와 4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관련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개선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적합하도록 ‘발달장애인’을 법령용어에 맞게 ‘중증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근거를 개정함과 동시에 위탁운영의 근거 및 수탁자 선정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닌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장애인의 종류 안에는 발달장애인 등이 다 포함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조례안이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별도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명에는 ‘성인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서 ‘발달장애인’을 ‘성인중증장애인’으로 개정하였는데 주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는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없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쪽에 속하시는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 위주의 시설이 될 것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조례에 ‘성인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면 지체장애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더 넓어지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게 범위가 넓어짐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배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에 맞추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제정되겠습니다만 일단 범위는 상위법에 맞도록 해 놓고,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조례 제7조제6항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단체가 위탁운영을 하면 3년이 지나고 나서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중간에 평가라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일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은 우리 시 7개소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새주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어린이집, 동서어린이집, 대방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동부어린이집, 꿈피오어린이집, 또록이어린이집에 대한 새주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보육교직원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휴가일수를 최대 90일로 추가하겠습니다.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시설장’은 ‘원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번의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도로명주소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정보법무과장의 합의를 득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의 “유산 또는 사산” 특별휴가일수를 최대 90일까지 추가하는 내용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이번에 추가하는 특별휴가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 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복무규정에도 그것을 준용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식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문화관광과장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의 의견수렴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사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충하는 정관 변경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아 이를 반영하여 사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의 의견 수렴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사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중 이사회 정수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확충코자 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 정관변경허가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사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조성자 위원 당연직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이사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네 분입니다.
조성자 위원  네 사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감사를 제외한 14명 중에서 네 분입니다.
조성자 위원  성별성향분석평가에서 “미반영(재단법인의 이사회 임원으로 위촉직 위원과 상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한 쪽의 성(性)이 많아도 관계없다는 뜻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맞습니다.
위촉직에 한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사회는 법인등기를 해서 법인등기를 마쳐야만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촉직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자 위원  앞으로 5명을 증원할 때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추천도 받고……
조성자 위원  추천을 받을 때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심의라기보다 시에서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사회에 넘기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5명을 선정해서 이사회에 넘기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방금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보통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거든요.
‘미반영’이라는 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괄호 내서한 것은 참고하시라고……
여명순 위원  괄호 속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몇 가지는 그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지 여기서처럼 ‘미반영’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미반영했다는 말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왔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괄호 안에 ‘(재단법인의 이사회 임원으로 위촉직 위원과 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촉직이라도 당연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맞춰서,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니더라도 위원회 관리 조례나 이런 것에 맞춰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성(性)이 60~7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관장하는 법무담당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비에 있어서 여성이나 남성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남녀를 고르게 참여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시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의 자문을 받았다는 뜻에서 따로 괄호를 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을 것인데 이 조례를 운용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를 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여명순 위원  작년에 이사회가 다시 구성되고, 연임되고 할 즈음에 문화 쪽에 책임을 졌던 분들이 이 문제를 재단에서 같이 책임지자 해서 그만두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예.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이사들의 정수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다시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그분들의 뜻도 들어보고, 다른 분들의 뜻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주장이 조금 강한 분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원만한 해결보다는 자기주장만 하다보니까 2시간씩 끄는 사례가 발생했었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재단이 원만하게……
여명순 위원  과장님,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만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인데 의견이 단일화되어 있다면 1명이 하지 무엇 하러 굳이 20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데 자기의 어떤 고집에만 맞춰서 주장하다 보니까 분열이나 분란이……
한 번이 아니라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안건 하나를 내놓으면 전체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여명순 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란이 일어났다는 말은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에 반대되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도 전혀 먹히지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그때 그만두신 네다섯 분도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장으로서 민간 쪽의 대표성을 지니고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었던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과장님과 생각이 전혀 다른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요.
의견이 분분한 것을 가지고 한 쪽 의견을……
우리 시에서 내는 안대로 가기 위해서 이사회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재단이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일단 지난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문화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작년에 그런 저런 일들로 그만두고 사퇴하셨는데 이번에 정수를 늘림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문화재단 이사로 참여가 가능하신가 하는 것이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그것은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보고……
그리고 문화예술계나 여성회나 다른 단체 등을 통해 문화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신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현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오타가 있어서 별지로 내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 재산은 취득으로써 건물 3동과 토지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3동에 7,171㎡, 토지 19필지에 6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취득재산목록, 처분재산목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지적도, 6페이지의 항공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비용추계서와 8페이지의 재원조달방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책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읍 119 안전센터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실, 차고 등 필수 업무 공간의 절대적 부족과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따른 업무 수행의 애로 등으로 사천소방서에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 요청이 있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9 안전센터 현황입니다.
토지는 우리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고, 면적은 375.77㎡가 되겠습니다.
소방인력은 총 19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 주체는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에 차고지 및 창고시설 리모델링, 2차는 사무실, 대기실, 직원복지시설 일부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층 증축은 25.55㎡로써 약 77평이 되겠습니다.
동의사항은 119 안전센터 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77페이지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규,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월 16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물 3동 7,171㎡로써 건립 추정가격 105억 9850만 원과 토지 19필지 62,000㎡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격 5억 8236만 9천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고령화에 접어든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5페이지,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사용 동의안은 사천읍 119 안전센터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실, 차고 등 필수업무 공간의 절대적 부족과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따른 업무수행의 애로 등으로 사천소방서에서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 25.5㎡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사용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갖고 오신 것 중에서는 보고하실 사항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건물이 3동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건물에 100억 원 정도가 들어야 합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동식 위원  무슨 건물이기에 100억 원이나 줘야 합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그 부분은 전략사업담당관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개략적으로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전체 사업비를 2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이 100억 원 남짓 되고, 나머지는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략적인 계획만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식 위원  건물 3동을 짓는데 100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최동식 위원  보상비가 아니고?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부지매입비는 따로 가고, 진주 상락원 정도의 규모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이해해서 보상비가 100억 원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토지는 필지당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사유지는 약 2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여기가 사천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파란 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혜 매립지를 포함하게 되면 자혜 매립지가 경상남도 소유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비에서 약 10억 원 정도가 세이브(save)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건물은 주로 산 쪽에 배치하고, 매립지 부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명순 위원  담당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자혜지구 매립지의 사용이 가능한가보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매립 목적이 그 당시 대교를 설치하면서 주민 편의시설 등을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유지를 활용한 국민여가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적으로 경상남도하고 해양수산부에 협의해 본 결과 절차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도에서도 이 땅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쓰겠다고 신청하면 동의해 주겠다는 답변을 내부적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잘 됐네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부분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 당시에는 거기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앉히지 않고 산 쪽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여기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배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명순 위원  건물을 앉히는 것을 떠나서 사용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잘 되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 쪽에 조율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건물을 앉히는 뒤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쪽에 노란 선이 하나 있네요?
이것이 길이 될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안만 잡아놓은 상태이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여기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충 개략적인 안만 잡아놓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서포면사무소 쪽과 계획된 부지 사이로 도로를 내느냐, 아니면 바닷가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확장하느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실시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검토를 하시면서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쪽에 있는 주도로에서 이쪽 노란 선 쪽으로 도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구배 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를 직선화해서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최수근 위원  기울기가 심해서 터널을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안 등을 포함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야 거기에서 도로 내 주면 참 좋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경사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쪽 휴게소에서 들어오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바로 도로를 낼 수만 있다면……
지형상 못 내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려 놓았길래 혹시 낼 수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5인)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안전행정과장박철우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강영호
  회 계 과 장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