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3일(목)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제2차 연석회의 시 총괄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2년 11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후 12월 13일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입의 증가와 미 추진사업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사회복지사업, 농림해양수산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54억 5700만 원보다 18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638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7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187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추가 투자 사업은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4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1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 4417억 5800만 원 보다 2.25% 증가한 4517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4028억 1500만 원보다 2.39% 증가한 4124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89억 4200만 원보다 0.83% 증액된 39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부터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도비 보조사업인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8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총 예산안의 1.05%인 47억 4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의 0.19%에 해당하는 8억 원을, 세출안의 1.15%인 47억 4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건에 8억 원을, 세출예산 10건에 20억 425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건에 27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4417억 5800만 원보다 2.25% 99억 7200만 원이 증가된 4517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2.39%가 증액된 4124억 63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2개 도시개발, 농어업발전기금회계가 늘어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하여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예산 대비 8.76%, 세외수입은 6.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4.72%인 75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균형개발과 각종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 마무리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안전지원강화,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및 추가 투자 사업은 사업효과 및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추가되어 총 8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64억 84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여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운용 중인 8개의 기금은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 할 수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총무위원회 8건 6억 55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2건에 1억 1000만 원해서 총 10건에 7억 6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일반회계 총무과 전략사업담당관에 시ㆍ도비 보조금 모자이크 프로젝트 18억 원이 환원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사천지명사용 600주년 기념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상임위원회에서 6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8억 원이 환원되었습니다.
총무과에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유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다목적이동식 엔진 펌프구입이 상임위원회에서 43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환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천경우회 지원이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환원되었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대한미용사회사천시지부 지원이 상임위원회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환원시켜서 그대로 존치되었습니다.
청소년시설 관리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이 상임위원회에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 2014년도 경남 차사발 공모전이 상임위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경남 차사발 공모전은 검토 후에 삭감 조치하든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뒤에 지시를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 전문위원 이남구  일단 이 금액은 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문화행사 관광 자원화 사천세계타악축제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환원되었습니다.
사천지명사용 600주년 기념사업 민간이전사업 600주년 기록물 전시회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도 삭감되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문화관광과 삼천포대교 공원음악분수대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원이 그대로 환원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민원지적과 325페이지, 전산개발비, 도로ㆍ하수도시설물 DB갱신 6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존치되었는데 예결위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에 공설운동장 국유지 변상금 8필지가 상임위에서는 존치되어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3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체육지원과 생활체육대회지원에 2013년도 주말가족스포츠 캠프 운영이 예결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시민건강걷기 대회 2000만 원 전액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소하천 유지관리, 기성제 정비,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하수도 준설사항은 예결위에서 전부 환원되었습니다.
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에 5억 원이 그대로 예결위에서 환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권역별 마을종합정비 과목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용역 4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환원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1억 원이 환원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가화도로 확포장사업과 시설부대비가 3억 원 전액 환원되었습니다.
도로 재포장에 도로 덧씌우기와 시설부대비 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리,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액 환원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저출산 대책사업 600주년 출산아 기념품 증정 1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도민체전 도로 꽃길 조성 재료비사업 꽃 기둥용 화분구입과 행사장 도로용 대형화분 구입, 꽃 생산용 재료 구입이 전액 환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주 경기장 꽃 조형물 설치와 교통요충지 주변 꽃탑 설치, 교통요충지 난간걸이 꽃 장식 예산이 전부 환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국연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