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6.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산업건설위원장 제의)
6.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최용석 의원 대표 발의)(최용석ㆍ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갑현ㆍ최동식ㆍ최수근ㆍ한대식 의원 발의)  

(10시56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민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세입만 있고 세출은 없는 상태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건  전문위원 제정건입니다.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분양 아파트 건립 및 국민주택융자금 등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했으나 2013년 융자금 상환 완료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령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85페이지 하단부에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으로 86페이지 법적인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지침에 있습니다.
5번 항목에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의목적은 사천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역할 재정립과 국토공간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장기발전방향 제시, 87페이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변화 사항은 목표연도 2020년도에서 2030년으로 계획인구 20만 명에서 2030년에 25만 명의 계획인구가 활동하게 될 사천시에 대한 기본 구상입니다.
계획면적은 당초 405.326㎢에서 451.950㎢로써 매립에 의한 매립구역이 한 1.25㎢가 증가하였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이 해당되겠습니다.
53.700㎢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도시의 미래상 및 전략은 산업, 관광, 녹색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사천 건설을 위한 사항으로써 생활권별로 2020에서 계획되고 있던 동부, 서부, 중부, 남부를 행정구역별로 주요 기능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동부, 서부, 중부, 남부의 기준연도를 2003년도에서 2010년도로 변경하고, 2020년에서 2030년도로 변경하면서 2020년 20만 명 인구를 2030년에 25만 명의 인구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하단에 있는 바와 같이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서 451.950㎢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처리일정은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의회 의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파워포인트에 따라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성진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30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국토공간 정책변화,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사천시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기준연도를 2010년도, 목표연도 2030년, 20년의 장기목표와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에 위치는 사천시 행정구역 및 공유수면 전체면적 451.95㎢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강점과 기회 요인은 주요하게 항공우주산업도시라는 점, 공항, 항만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약점으로는 인구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노령화 등에 따른 주로 인구 부분에 대해서 약점과 위협요인이 분석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30년 사천시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을 해 봤습니다.
도시미래상은 산업, 관광, 녹색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사천으로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구지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당시 20만 명 인구로 설정했던 것을 2030년에는 5만 명이 증가한 25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 구조 구상은 당초 2도심 2지역 중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천과 삼천포를 기존 도심으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기본구상도를 보면 시가화 용지는 전체 면적의 22.748㎢로써 2020년에 비해서 약 4㎢가 증가한 것으로 계획했고, 시가화예정용지는 28.461㎢로 2020년에 비해서 1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권별로 서부, 동부, 남부, 중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부는 목표 연도에 45,000인이고, 주요발전방향은 주거와 산업기능 등입니다.
동부생활권은 약 65,000인, 도심ㆍ상업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남부생활권은 75,000인, 역시 도심ㆍ상업기능이 유지되겠고, 중부생활권은 65,000인, 행정 중심기능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가화용지 22.748㎢와 시가화예정용지 28.461㎢의 구성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은 주로 주요 가로망, 남해고속 국도라든지 국도 3호선 주요 간선도로, 경전철 등을 반영했고, 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서 주요 간선도로망을 계획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계획입니다.
공원은 각산 근린공원, 유원지는 해상케이블카, 진널지구 유원지 등 총 7개소의 유원지를 신설 또는 변경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상의 주요한 계획을 반영해서 향후 추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3월부터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경상남도 승인 신청,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6월쯤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개발사업 검토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주요 사항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지 12개소, 주거용지 6개소, 상업용지 3개소, 기타 공원, 유원지 등 7개소를……
김국연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37페이지부터 자료가 없습니다.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죄송합니다.
화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영개시 11시10분)

세부사업 계획 근거는 PPT로 설명하겠습니다.
총 28개소인데 공업용지 12개소, 보라색입니다.
주거용지 6개소, 분홍색으로 표현된 상업용지 3개소, 나머지 공원과 유원지 7개소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시가화예정용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업지구입니다.
광포만산업단지는 당초 2020 시가화예정지에도 공업지구였습니다.
이번 2030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곤양지구는 약 1.8㎢는 금진리 일원 1.98㎢를 계획했습니다.
조도지구 공단개발입니다.
두량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이고, 국가산업단지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에 포함된 부분이고, 삼천포 역시 국가산업단지 부분을 계획했습니다.
종포산단을 중심으로 약 2.1㎢ 정도를 시가화예정지구 공업지구로 계획했습니다.
용당지구 역시 공업용지지구, 두원중공업 일원을 공업용지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정공단 개발, 가화지구 공단개발이고, 현재 이 부분은 구암 공유지 일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동에 주거용지가 산업형 공업 배후 주거용지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잡았습니다.
사천시청 맞은편에 있는 용현 주거지구, 사남주거용지도 마찬가지로 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삼천포 일원입니다.
역시 주거용지로 계획했고, 구암 주거용지도 계획되어 있고, 사천공항 일부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용지를 계획했습니다.
곤양면 서정리 일원의 주거용지를 계획했고, 사천 수석리 일원에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상업용지로 계획했고, 현재 적색은 삼천포 상업용지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업용지로 가능한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유원지와 공원입니다.
각산 근린공원은 궤도에 따라서 해상케이블카 부분을 각산 근린공원 확장과 유원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레저공원 유원지를 반영해서 기존의 유원지를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적색 부분인 진널지구 부분도 기존 유원지가 있는데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가화강 주변으로 유원지를 계획했고, 사천대교 주변 매립한 지역을 포함해서 유원지를 계획했습니다.
백천사 인근 역시 유원지로 계획했습니다.
곤명면 금성리 일원에 유원지, 녹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원지로 반영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영종료 11시15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우리에게 도면을 주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따로 복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해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여성회관 신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현면 금문리 일원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92페이지에 전체 사회복지시설 계획 면적이 5185㎡,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6188㎡로써 약 1800평 정도 규모입니다.
위치는 93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사업대상지로 표기된 내용인데 94페이지에도 용도지역 변경 구역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드린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 사진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 3호선부터 시청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 신설도로와 종전에 개설되어 있던 도로와 그 사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권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 제안이유는 관내 항공업체의 타지역 이전 예방과 최근 항공 관련 업체의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긴급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사업시행이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능함에 따라서 부득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약 11만 4000평 정도의 규모를 2016년까지 완료하는 총사업비 835억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자 하고 지방채는 630억 원의 규모입니다.
별첨자료 2페이지 「지방재정법」에 근거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재원별 조달계획은 2014년도에 440억 원, 2015년도 19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440억 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0억 원,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39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2015년도분 190억 원은 필요할 때 별도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작년 11월 4일자 종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투융자 승인을 1월 8일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채발행 승인을 1월 22일자 현재 경남도를 거쳐서 안전행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안전행정부에서 1월 중에 지방채발행이 승인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업단지계획이 2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얻은 후 지방채발행에 대한 승인 동의를 거쳐서 토지 보상과 공사에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공장용지의 적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미리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던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사업시행이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항공 관련 업체의 부족한 용지난을 시급히 해소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부득이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건  전문위원 제정건입니다.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수립된 2020 사천도시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역할 재정비를 위한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리 시의 미래 장기발전상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2호로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우리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제3섹터 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해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민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본 동의안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건별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연석회의 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사천 대생활권으로 동부ㆍ서부ㆍ중부ㆍ남부생활권으로 해 놓았는데 동부생활권에 항공우주첨단 산업진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중부생활권에 항공이 많이 치중된 것으로 보는데 항공우주첨단산업 주요 기능을 포함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중부생활권 안에 한국항공우주가 있어서 행정 도심기능에서 하나 더 첨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중부생활권에 항공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지역에는 동시에 공업단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부생활권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도심기능도 더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공업부지도 더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중부생활권을 보강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앞으로 종포산업단지 조성에도 확장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시청 주변 뒷부분에 공원부지……
아까 설명한 그림을 봅시다.
(영상을 보면서)
공원 부지가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김국연 위원  와룡산하고 연결된 등산로가 있고 임도도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바로 옆의 좌측에 있는 산 임도 아랫 부분을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마소유지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검토해서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12번 내보십시오.
12번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서일아파트 뒤쪽이고 장례식장 앞쪽에 물류시설이 되어 있는 일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일부 공업기능이 들어가니까 기본계획에서도 반영하고, 전에 말씀하신 공원시설 부분은 재정비 때 계획이 따로 되어 있어서 구상 중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용역회사에서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잡는 잣대가 있을 것인데 어떤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잡습니까?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현재 2020년에 20만 명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려운 기준에서 다시 2030년에 5만 명을 늘려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2030년의 목표인구를 25만 명으로 잡았기 때문……
○ 위원장 최용석  어떤 근거로 잡았지요?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단계별로 해서 2010년의 기준연도……
20년 장기계획이므로 5년 간격으로 단계별 계획을……
○ 위원장 최용석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20만 명을 예측해서 도시계획을 잡았는데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예.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인구 추이를 봤을 때 줄지 않거나 겨우 유지하지만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20만 명이 늘어서 이만큼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고 도로, 녹지공간이 늘어야 하는데 인구 추이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다시 인구 5만 명을 늘려서 계획 잡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계획 인구 20만 명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고, 2030년에 25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약 13만 명 정도 더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단계별로 늘어날 때 2015년에 약 15만 명……
○ 위원장 최용석  우리가 10년 동안 인구 추이를 가지고 용역하려면…… 사천시의 인구 추이를 봤을 것 아닙니까?
보셨지요?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예.
○ 위원장 최용석  추이가 어떠했습니까?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자연발생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10년 동안 인구 추이가 어떠했습니까?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조금 감소한 추세였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25만 명을 잡아서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보다는 도시기반은 그대로 두고 복지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 계획 인구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타 기반계획이……
○ 위원장 최용석  인구가 늘지 않은데 억지로 늘여서 맞추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도 맞지 않은 것이지요.
○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장기 구상계획이므로 그 목표에 맞추어서 한번 가 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계획이라는 것이 인구가 늘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습니다.
점쟁이처럼 딱 짚어서 이야기를 못 할 것이고,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점쟁이 같이 딱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삼수 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 도시과장 김상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인구 증가 추이를 그대로 고려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부분도 기본계획 절차를 이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도시를 가꿀 것인지?
인구 자체를 늘리면 다시 길을 내고, 상수도,하수도……  모든 것이 인구에 맞추어져야 하는데, 자가 맞지 않은데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지금까지 추이에 맞는 사항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하고, 현재 잡아 놓은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항공산업 발전에 의거해서 많은 단지가 개발 중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미 개발 중인 산업단지가 다 개발되었다면 상당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필요한 공업용지를 더 확보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명색이 의회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PPT 자료 하나 띄워서……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보면 보안이 되고, 위원들이 보면 보안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것 조차 해결하지 않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시의 입장은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이 입안된 상태가 아니라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을 듣는 사항이므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부조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유인물 22페이지에 부문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경전철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KTX가 사천시를 경유해서 거제로 넘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노선 계획이 어느 구간을 통과해서 나갑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양해 말씀을 올리면 2013년 1월에 공청회 할 때 계획된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의 구체적인 노선을 협의 중이므로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당초에는 동지역까지 넘어가야 하는데 안 되고 사남면을 관통해서 고성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다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김상돈  국가계획이 삼천포까지 안 가더라도 계속 삼천포까지 가도록 건의하고 있던 사항이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삼천포까지 가게 되어 있고, 지금 삼천포까지 가도록 건의안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국연 위원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에서 동지역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하든지 변경된 계획으로 하든지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는 동지역까지 가도록 신설 계획이 포함된 사항인데, 지금 KTX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고 있어서……
김국연 위원   3번 철도가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김국연 위원  그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남면은 관광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유일하게 그 지역도 앞으로 자연유원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종포산단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몇 번 집행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실패하셨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조익래 위원  이번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이번에는 지방채로 가기 때문에 당초 의회에서 걱정한 바대로 원점으로 돌아온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처음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무리했다는 것은 통감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해결 한다고 해서 추진한 것인데……
현재 안전행전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안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예상하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 창피하지 않게 완벽하게 했으면 합니다.
시유지가 30만 평이 있어서 위원들도 공감합니다.
종포산단이 발전하는 항공산업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과장님!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제가 연석회의 참석을 못 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본 동의안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익래 위원께 답변한 것처럼 안전행정부 승인을 득해 놓고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2페이지, 지방채발행 동의를 보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순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안전행정부에서 투융자 승인은 기채를 발행하는 계획으로 1월 8일자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1월 22일자에 지방채발행 승인도 투융자 승인이 나서 바로 안전행정부에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전 협의할 때에는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당초 종포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부분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도에서 받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추진되므로 당초 1월 중에 도에서 시행하는 산단계획승인은 모든 협의를 다 마치겠다고 하여 추진하고, 2월에는 시의회에서 지방채발행 승인 동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산업단지승인을 위한 협의를 24개 중앙부처로부터 받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1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월 말이 되어야 마무리될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채발행 승인은 경남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안전행정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이 난 후 지방채발행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1월 초에 의안을 만들 때 이 안을 같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은 결국 3월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법률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 3월 의회 때 동의해 주시면 일정에 차질 없이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번 임시회 때 동의안을 보류해도 관계가 없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전행정부장관의 동의를 못 받았으므로 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2월 중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3월에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13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공원부지가 있고 녹지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사주공, 대우 푸르지오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보면 사천제1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완충녹지 공간으로 공원녹지 공간을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종포단지도 완충녹지, 공원이 있는데 법적으로 전체 면적의 몇 페센트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토지이용계획은 산업단지나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침에서 의해서 적정한 율을 정합니다.
그 율 이상으로 해야 하는 기준이 있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최소 이격이 되는 부분은 완충녹지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녹지 폭은 10m  이상으로 하고 있고, 율은 최저 권장하는 기본적인 율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녹지의 4.5% 선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김국연 위원  지원시설 용지를 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전체 공업지역 중에서  중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공업용지에 지원되는 최소한의 상가시설이라든지 정비공장 부분들을 공업용지에 필요한 지원시설, 상업지역이라든지……
김국연 위원  주거용지는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별도로 주거용지 계획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원시설 용지에 주거용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국연 위원  그 지역도 준공업용지로 더 확보하려면 주거용지로 이미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전체적으로 볼 때 주거용지는 산업시설용지보다 좀 이격해서 설치하는 것이 주거생활에 바람직합니다.
김국연 위원  사남 월성리 지역에 문제가 당초 완충 녹지공간, 주거공간을 일부 넣다보니까 집중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포산업단지도 앞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그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입주의향 업체를 보니까 사업량이 37만 7160㎡인데 산업용지만 분양할 것 아닙니까?
산업용지개발계획이 28만 138㎡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한대식 위원  5페이지에 희망면적이 47만 1900평입니다.
그중에서 매입확약서를 제출한 4개 회사가 29만 400㎡이면 우리가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산업용지가 없어서 분양이 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계산서를 다 두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지방산단 20만평을 더 추가하겠다고 확약된 모양인데, 도에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KAI에서 나오는 항공 관련업체 수주물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중형 민간항공기 100인승 개발 계획이 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합니다.
앞으로 F36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수주물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산업용지 공급이 적기에 안 되었는데 수주물량이 늘어나면 다른 인근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한대식 위원  산업단지 공급이 일차적으로 선행돼야 항공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한대식 위원  언제쯤 단지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특화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에 하게 되어 있어서 승인 시점 추정을 3월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대식 위원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금년도에 4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한대식 위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한도액은 115억 원입니다.
한대식 위원  투융자 승인을 받으러 서울에 몇 번 갔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한대식 위원  내년도 190억 원 해도 두 개 다 승인을 받아야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한대식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이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확실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작년 12월까지 신청하리라는 것이 자꾸 늦어지는데 지금 공장부지가 없으니까 부품공장이 함안, 부산, 진주로 간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부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공단조성과가 있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빨리 처리할 것으로 보고 시킨 것 같습니다.
축동, 사남……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부근도 그렇고.
국가산단은 뒷 문제이고 일반산단부터 빨리해야 합니다.
지방산단도 도에서 빨리 개발해 줄 것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진행이 되어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일반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특화단지 신청을 하면 몇 %가 통과됩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최근 사항이므로……
조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앞에 산청에 뺏긴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무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완벽하면서도……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된다고 해서 안 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삼세판, 실패하면 안 해야 합니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여태껏 고생하셨는데 사표를 낼 것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불요불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다 보니까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도 승인을 받은 후에 기채 내는 부분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될 것이라고 봤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된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도 불요불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으면 의회에서 상정조차 안 하고 승인 이후에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안건을 올린 것은 불요불급하다 보니까 도 승인 절차를 받고 안전행정부의 기채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건별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시한 부분을 바로 의결하기보다는 반대보다는 보류할까요?
김국연 위원  이번 회기 중에 결정해 줘야 합니까?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삼수 위원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마다 하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줄곧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점쟁이처럼  명수를 딱 맞추어서……
○ 위원장 최용석  그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내용 숙지가 전혀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뭘 했는지조차 모르거든요.
3월에 기채 승인할 때 같이 한 번 더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한달 먼저 해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삼수 위원  보류를 한단 말입니까?
○ 위원장 최용석  보류하고 3월에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산업건설위원장 제의)
(12시11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김국연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경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건  전문위원 제정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2013년 11월 22일 사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3일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과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하는 등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지역별 대표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12월 중에 대표위원님과 집행부, 해당 지역 읍면동장과 함께 도로, 공원, 광장 등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제권고 대상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조서를 2014년 1월에 지역별 대표 위원님께서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접수된 시설은 존치 6건, 변경 21건, 폐지 14건으로 총 41건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국연 위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역대표위원을 선정하여 설명회 개최와 해제권고 시설 검토 및 조사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380개소이며, 도로 등 교통시설 91.6%를 차지하는 338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이 7.9%인 30개소, 정류장, 주차장 등 기타시설 2개소가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380개소 중 우리 위원회에 해제권고 조서가 작성된 도시계획시설은 존치 6건, 변경 21건, 폐지 14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해제권고 조서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업무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오늘 시의회에서 권고되는 변경 21건과 폐지 14건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절차이행으로 권고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변경 21건과 폐지 14건에 대한 내용은 도면에 있기 때문에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사천종합운동장 입구부터 서일아파트까지 왼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장시설로 묶인 지가 한 35년 정도 되었어요.
거기에는 찻집, 오복샤시, 몇 채의 집이 있어요.
그것을 운동장 부지로 30몇 년 동안 묶어 놓으니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꼭 해제 해 줘야 한다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운동장시설로 되었다가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30몇 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 놓았는데, 위치를 알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에 의한 시의회의 권고대상은 안 될지라도 재정비 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재정비 때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존치하여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정을 해서 해제를 하든지 재정비 때 반드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운동장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똑같은데 10년이 안 된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야 합니다.
재정비 때 기회가 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최용석 의원 대표 발의)(최용석ㆍ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갑현ㆍ최동식ㆍ최수근ㆍ한대식 의원 발의)
(12시22분)

○ 위원장 최용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박명영
○ 기타 참석자(1인)
  (주)효원엔지니어링 이사  성진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