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
8.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승인안)(시장 제출)
8.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갑현ㆍ최동식ㆍ최수근ㆍ최용석ㆍ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한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정에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괄 138억 원이 늘어난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예비비 분야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517억 3000만 원 보다 138억 2800만 원이 증가된 4655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237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5%가 증가한 4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신규 및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한대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2013년 5월 6일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비용추계의 제외대상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용어개정 및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 기한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승인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2013년 5월 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3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0회 임시회 중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5월 15일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5월 15일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현 종포 일반산업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 승인안(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5월 21일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를 육성하고 사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토록 하며, 항공 관련 업체의 시급한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16년까지 총 633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상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시 자체의 직영개발이 어려워 민·관 합동개발(제3섹타방식)로 추진을 결정하고 법인설립 출자 및 채무보증 승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요하다고 판단하므로 용현 종포 일반산업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현 종포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갑현ㆍ최동식ㆍ최수근ㆍ최용석ㆍ한대식 의원 발의)
(11시13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4일 여명순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여명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농산물 관련 산업진출에 따른 중소농 파산으로 농업사회의 기반 붕괴가 우려되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의 법률 제정을 요청하며, 우리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의처는 국회,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이 건의안이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 저지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요내용 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서,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에 아시아 최대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 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피해 지원 자금 87억 원을 지원해 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당 1450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및 판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ㆍ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 지역의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붕어빵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 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업인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 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에도 333ha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농업인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농업에 뿌리를 두고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사천시 농업인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 지원 자금을 회수하여 농업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것을 요청한다.
2013년  5월  21일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농업 생산 분야의 보호를 위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1차 정례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승인, 시정질문 등 중요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칫 심신이 지치고 피로해 지기 쉬운 계절이므로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김국연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서기용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관우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한대식
  의       원강태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