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6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므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토론도 지난번에 충분히 했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두 번째 상위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바꾸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시의원을 위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의 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7일부터 5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구성에 “10~17인”을 “10명부터 15명”으로 바꾸고, 위원 대상을 일부 바꾸고, 제5조를 보면 제5호에 “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6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36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시의원을 위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어 모든 시의원이 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2조제3항의 시의회 의원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은,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을 빼달라는 것입니까?
제외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난 1월18일자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관련 조치사항 통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시에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해석한 대로 엄격한 규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타 실과소에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규정에 맞도록만 하면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익래 위원  의원들이 생각할 때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전부 실과소 국장, 과장들인데 그렇다면 단체장이 “이대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다 따라갈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의원들도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 알 수 있다 싶은 측면에서 활동하는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없는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저번에 공문이 왔을 때 개선사항 권고사항에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척대상 위원에 “전의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조익래 위원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는 위원회에는 의원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때 권고사항에 “전의원”이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양 상임위원회가 갈라져 있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참여하니까 넓게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직무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익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심의위원회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거든요.
우리 사천시는 어떻습니까?
일반인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일반인요?
조익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그런 분들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모순되지 않나 싶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1월18일자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의회 의원은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거의 모든 의원이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조례안도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문이 왔으면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갖다놓고 검토한 후에 권고를 해서 그만두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소속되어 있던 의원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일의 전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의견수렴을 거쳐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합법한 절차에 의해……
우리 행정은 빨라야 할 것은 안 빠르고 빨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빨리 처리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 심도 있게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여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명순 위원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다’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 의결사항을 추가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전에는 심의기능만 있다가 의결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집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것이 아니라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의결기능이 없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원래는 자문에 응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의결권을 주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여기에서 말하는 의결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로 하느냐, 3분의 2로 하느냐를……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회의를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제반 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조례의 개정안에 들어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외에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는 심의기능만 있었는데 여기에 의결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문기능처럼 되어 있는데 의결기능을 넣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2쪽의 ‘라’항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이 위원회에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에……
여명순 위원  제5조에 기능이 나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자문에 대한 의결이지,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투·융자 심사의 기능을 갖고 가면 거기에 대한 의결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회의에 대한 절차이지 기능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능은 그야말로 자문에 응하고, 밑에 있는 제6조는……
여명순 위원  자문에 응할 때 의결할 사항이 나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야말로 자문이지요.  
자문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 자체가……
제일 끝에 가서는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 승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명순 위원  예산 승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뒤에 보면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면 투·융자 심사를 여기에서 할 때 의결기능을 가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투·융자 심사도 그것이 100% 결정이 아니거든요.
결국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오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의회에는 넘어오지만 투·융자 심사에 관한 의결사항은 여기에서 가진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런데 그 기능은 자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자문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최수근  권한의 범위는 자문이다 그런 말이지요.
여명순 위원  그러면 의결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런데 중요한 사안일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화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두 번째, ‘라’항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면 원래 투·융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다른 조례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폐지를 하고……
여명순 위원  폐지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투·융자 심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여기에서 해야지요.
여명순 위원  이것을 개정하기도 전에 폐지를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 말고 상위법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심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폐지를 해도 투·융자사업을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상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일부 기능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명순 위원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폐지가 안 되었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이 없어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절차대로 이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규칙은 폐지를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방금 담당관께서 심사규칙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폐지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제가 뽑아왔는데 작년 5월17일 일부개정이 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폐지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명순 위원  의회에서 폐지하지 않고 어디에서 폐지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규칙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내부 규정이라서 폐지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그러면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폐지를 하고, 이 조례에다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넣어 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폐지를 하고, 조례에다가 일부 기능만 삽입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이 기능이 없어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다 할 수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굳이 여기에 삽입하지 않더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규칙은 폐지를 해도……
여명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면……
이 조례에서 ‘라’항의 기능을 빼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사천시의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폐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투·융자사업을 심사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여기다가……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대행기능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다면 중앙에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그것에 의해서 할 때는 따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 규정에 준해서 우리 시의 심사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안 되더라도 그 기능이 따로 있는데……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 따로 있을 때, 이 조례가 안 되고 그 기능이 따로 있을 때는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심사규칙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요.
여명순 위원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아니더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방재정법」에……
여명순 위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그 기능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여명순 위원  지금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계속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도 구성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라’항을……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라’항 규정을 빼더라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규칙을……
예를 들어서 투·융자사업 심사건이 올라오면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구성해야지요.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여명순 위원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시 시의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방재정법」에서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것을 근거로 이것을 만드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원래 규칙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려면 그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도 8명에서 10명 정도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러니까 규칙 대신에 조례로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서 직접 다루는 것인데 의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구조 아닙니까?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조치인데 그런 것을 자꾸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요.
여명순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이 위원회의 조례는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자격요건부터 좀 더 전문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행한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소홀해질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규칙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강효정  예,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어제 뽑았는데 폐지를 했다면 그것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아야지요.
아까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폐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어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뽑은 것인데.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폐지되었다면 그때그때 홈페이지에도 적용을 시켜 주셔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폐지되었는데 적용이 안 되지요.
여명순 위원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폐지하셨으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이 규칙이 없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있어서 뽑아왔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직 홈페이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언제 폐지시킨 것입니까?
올해 폐지시킨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폐지된 날짜까지는……
혼돈하실 수 있는데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있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아까 세부 기능 있지요?
여명순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까 여위원님께서는 조례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규칙에는 잘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폐지했는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일부만 이 조례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중앙에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의 상위법에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때 조례를 만들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다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의결사항도 주고, 그 기능을 대행할 것 같으면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러니까 그 규칙이 중앙에 안 정해져 있다면 별도로 넣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그렇지만 우리도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만들어서 운용해 왔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은 우리가 따로 정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기능만 여기에다가 옮겨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규칙하고 중앙에 있는 규칙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우리 조례에 넣고, 중복되는 부분은 중앙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중앙에 그런 규칙이 없다면……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전에도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었겠네요?
그런데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만들어 놓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의 규칙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중앙하고는 조항 몇 개만 다른데 지금은 각 조례를 통합하는 추세 아닙니까?
유사 위원회도 통합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논의하고, 나머지는 가시고 나서 다시……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도 지금 현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각종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규칙하고 우리 규칙하고 위원회의 기능만 다르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규칙하고 다른 부분만 우리 조례에 넣고, 나머지는 중앙에 있는 규칙을 따르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서 조례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중복되는 것인데-중앙에 규칙이 있음에도 사천시에도 규칙을 제정했을 때는 중복되지만 지역에서 좀 더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정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중복되니까 폐지를 하고, 여기에는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한 줄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능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일부 삽입을 해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둔 곳도 많이 있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라는……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명순 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는 엄청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능상, 절차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락되거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없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최수근  예, 강태석 위원님.
조익래 위원  여명순 위원님의 질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강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익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익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사업 심사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현재 의회 의원을 배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시청의 전 간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투·융자사업 심사까지 한다면 집행부가 어떤 사안을 두고 심사를 할 때 시장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위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투·융자사업 심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례안은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물론, 중앙의 지침도 있지만-의회 의원들을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것인데, 배제를 시킨다기 보다는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현재 저희들은 권고안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심의 자체는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조익래 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투·융자사업 심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제3항에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서 전문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결국은 의회 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나머지는 다 보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익래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나 일반인도 투·융자사업 심사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검토를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여기에서도 길은 열어 놓았지 않습니까?
시의 간부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익래 위원  일단 간부만 5명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렇다고 이것을 꼭 고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열어 놓았습니다.
조익래 위원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면 되겠네요?
우리 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수정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러면 권고안하고는 배치가 되지요.
조익래 위원  그래요?
어떤 부분이 배치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하고는 배치가 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권고안에 보면 되도록 참여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조익래 위원  아니,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실과소에서도 전부 의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만……
이것이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도 아니고……
조익래 위원  여기서 투·융자사업 심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투·융자사업 심사한다고 그것이 뭐……
예산 없으면 실행이 됩니까?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중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가 되면 바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예산을 보이콧(Boycott)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익래 위원  아닙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해 놓았다고 하면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 위원장 최수근  지금 규칙에 있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규칙에 의해 결정된 투·융자사업 심사는 우리 의원들이 무시해도 되거든요.
참고자료일 뿐이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조례에 있는 이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지 않기가 뭣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계시는 이 자리에서 토론하기가 껄끄러우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본격적으로 토론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재론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 위원  저도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위원이 10명에서 17명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묻고 싶고,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도시과장이 당연직인데 그 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현행은 10명에서 1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조금 좁혔습니다.
강태석 위원  15명으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10명부터 15명.
강태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위원회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위촉하는 것은 위촉하는 사람의 권한이고, 추천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토론하셔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의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익래 위원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람만으로 구성하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위촉은 시장이 하지만 추천은 다들 하지 않습니까?
실과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같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집행부의 해당 실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을 시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조익래 위원님 말씀처럼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때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이 방면에서 전문가이신 분을 위촉한다면 그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위촉직 위원을 고르고 골라서 전문성을 띈 분으로 위촉했다면 떳떳하게 그분의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학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위촉하는 것은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 폭을 좀 넓혀서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이런이런 분이 이런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해서 개인의 프로필도 간단하게 게시한다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위원으로서 적임자가 위원으로 선임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투·융자사업 심사하고 분리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모든 것은 기능을 축소화 시키고, 간편화 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하고 비슷한 사안이니까……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위원회는 의결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 자체가 자문입니다.
시장에 대한 자문이지……
시장에게 자문을 하는 데까지……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최종 정책에 대한 의결기관은 의회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자문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여 의회에 넘기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십니다.
자문까지 그렇게 하면……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순수 자문기관이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가요.
순수 자문기관으로 자문만 하는 역할을 하면, 투·융자사업 심사가 자문에 속한다면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그것을 정해서, 구속력 있는 조례로 정해놓고 그 구속력 있는 기관에서……
조례로 정해지면 구속력이 발생하거든요.
규칙 같으면 시장님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폐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조례로 제정되면 외부적 효력까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조례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조례로 정해야 하느냐 하면……
○ 위원장 최수근  순수 자문기관이면……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닙니다.
자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위원의 실비변상 조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실비변상이야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닙니다.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여명순 위원  심사규칙에도 실비변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은 중앙에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규칙은 조례에 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시의 규칙보다는 중앙의 규칙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준하는……
○ 위원장 최수근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없으면 이 문제는 우리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17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안건은 언제 올라와서 오늘 상정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수근  이것요?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어제, 그제 와 가지고……
박종권 위원  오늘 보고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나만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오늘은 안건 하나만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오늘 상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보류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 위원장 최수근  이 안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보충설명만 할 것이거든요.
박종권 위원  만약 오늘 상정할 것이었다면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일정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상정을 한다고 하니까……
보세요, 지금.
위원장 혼자 알고 있다고 보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우리가 보류시켰다가 새로 심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박종권 위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오늘 하기로 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날짜는 오늘로 안 정했는데……
날짜를 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날짜를 정하고,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류되어 있는 안건이니까 언제든지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어제 의사일정을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정은 없었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에 삽입할 것을 요청했더니 보류되어 있는 것은 굳이 삽입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보류되어 있더라도 의사일정에 다시 삽입하는 것이 옳은지 안 그러면 보류되어 있는 것이니까 바로 상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상정을 할 때도 의사일정에 넣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상정을 하고, 환경보호과장을 불러놓았으니까 보충설명도 듣고……
추가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설명의 차이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만 듣고 의결은 안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최수근  보류하자고 하면 다시 보류할 수도 있고……
박종권 위원  오늘 조례안을 심의해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으로 올라와야지……
재차 설명하는 안이라도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설명이 되어져야지 위원장님 혼자 알고 계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위원장 최수근  심의까지만 하고 의결은 뒤에 하자는 것입니까?
박종권 위원  오늘 하는 것도 좋은데 사전에 숙지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결을 하고, 양해가 꼭 안 된다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익래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시오.
○ 위원장 최수근  예,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할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위원장뿐 아니라 사무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이 올라오면 안 되는 사항인데……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하러 왔는데 이것을 의결할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의결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충분히 설명 드려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21 소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근거입니다.
이것은 UN 쪽에서 먼저 제안이 채택된 것으로 의제21의 28장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한 지방의제21 수립 실천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지방의제21 작성지침과 지방의제21 발전방안 등을 수립해서 행정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목적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주요 사업은 지방의제21이 수립된다면 실천을 위해 민·관협력사업과 교육·홍보사업, 지원·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라 하면 보통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제21”이란 21세기에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이러한 과제들을 지역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지방의제21은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핵심요소와 특성입니다.
핵심요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추진하며, 실천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지역사회 모두의 미래약속이고, 실천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실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합의해서 정한 실천계획이므로 기존의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환경관리계획과는 다른 지역사회와 구성원 스스로가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의제21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 물, 폐기물, 생태계, 생활환경, 에너지, 도시계획, 행정, 녹지,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경제, 농업, 빈곤,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내용을 담아 실천목표로 삼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법 및 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의 실천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행정, 기업, 시민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색을 보면 지방의제21은 민간환경운동이나 정부의 환경계획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구는 기존의 민간환경단체나 환경보전위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우리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된 협의체로서 모든 일은 이 주체들의 협의와 합의 하에 진행이 된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시민의 주체적 성격만 부각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아니며, 정부의 자문기구 성격만 부각될 수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도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도출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시민사회의 역량과 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지방의제21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제21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행동 계획인 지방의제21의 범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2011년도 정기총회 시에 의결사항에서 민간 사무국 운영과 위원 정비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주도형 운영에 따른 한계로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과 시책추진에 애로가 있고, 또 기후변화대응 지킴이나 기후변화해설가를 양성·운영함에 있어 민간 사무국 미설치로 활동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 활성화와 민간 창의적 사업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형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협의회 현황은 2003년12월에 설립되어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무국은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작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조를 거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또 이산화탄소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 전국행사에 참여해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스타트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방안입니다.
특히, 민간주도형 사무국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급 상근자를 사무국장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사무국 공간은 청사 내에 사무실 부서조정에 따라 공간이 있어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정비 및 확대입니다.
사실 시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겸직금지 권고와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위원수를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는데 사실 이것은 한 쪽 방향으로 흐르기 보다는 균형 잡힌 협의체가 되기 위해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및 민간 공모사업 발굴과 응모를 통해 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은 연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과 비교해서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기본조례에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천시환경기본조례가 개정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사무국 공간 확보, 또 사무국장 채용, 위원 정비 등을 통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고 계시는데 2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최소한 14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무국의 사무실 확보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우리 지역 협의체에 활성화를 기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와 민간주도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지방의제21하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기구의 이름이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입니다.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해서 지방의제21의 대안이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라는 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위원 위촉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지금은 환경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통장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환경단체에서 주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위원의 구성은 현재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로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익래 위원  그런 말이 아니라 사무국을 시에다가 두려고 하는데 주도를 관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민간주도로 하면서……
조익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원 추천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경남도 내에서 시에서 안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안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군에서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군단위에서도 조직은 되어 있는데 민간 사무국 형태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조금……
군부는 활성화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남해하고, 창녕 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군부도 잘되는 곳은 잘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예산이 점차 증액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기본예산은 2000만 원으로 하되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겠지만 그 외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실 민간 사무국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환경부나 다른 부처의 공모사업에 우리 시를 위해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익래 위원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위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을 배제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은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안건을 보류시켰는데 만약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시의원 2명 해촉 부분은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보완·조정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위원을 추천을 할 때는……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위촉은 시장님이 하실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추천을 할 때는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위원회들을 보면 관변단체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위원회 성격에 맞는 옳은 사람을 추천해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행사에 필요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정기총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 보았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운영비 중 인건비로써 1400만 원, 사무국 운영에 300만 원, 그 외에는 사업비입니다.
환경교실 운영이라든지 캠페인, 또 역량강화에……
강태석 위원  이것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행사비하고 운영비로 쓰면 인건비는……
50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 일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해 볼만한 협의체입니다.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기후변화해설가나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괜히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라면 효과성이 없다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맞습니다.
강태석 위원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을 줄이고, 제대로 된 환경보호가 된다면 돈 5000만 원 아니라 1억원을 줘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고맙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우리 환경은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할 자산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성과가 대단히 컸습니다.
시민들이 주도가 되어 이산화탄소 줄이기 실천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대회에서 실적을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성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11월에 추가로 위촉할 위원이 12명이라고 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임기는 2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2년입니다.
조성자 위원  임기를 확실하게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Rotation)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렇게 하려고……
조성자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간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사무국이 설치되어 사무국장이 있다면 여태까지는 전담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던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공모사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환경관련 공모사업에 응모했다가 5000만 원짜리 사업에 당선되었는데 지금은 학교든 기업이든 자체 예산보다는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지금은 관에서 주도하지만 민간 사무국이 설치되면 민간주도형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많이 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예산만큼의 일만 할뿐 그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예산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사업 목표를 더 많이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몇 시간씩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자원봉사 정도로 해서 교통비하고 합해서 3만 원정도……
조성자 위원  그런 말이 아니라 단위학교당 환경교실을 몇 시간 운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학교에 1시간씩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학교 형편에 맞춰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합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유능한 선생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강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그 선생님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학교에 투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많은 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무국이 절실히 필요하고, 전담요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의 목표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산이 주어진 범위보다 좀 더 크게 잡아 보십시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해 보니까 활동사항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지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드리고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안이 다시 올라와서 심의하는데 저번에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재차 보고하실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전체적인 조례안을 설명하시면……
그 부분은 보고할 때 줄여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 사무국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14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 나가는 데서 일정부분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될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사무국장을 위촉했을 경우 인건비를 14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사무국장을 위촉했을 때 1400만 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모자라고, 인건비도 모자라고……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민간 사무국이 되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서 현실을 인식하면서 협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 예산에서 위원 수당도 나갈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위원 수당은 현재로써는 감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권 위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실비를 줄 수는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연간 20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오시면 식사 정도는 대접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했을 경우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 거기다가 회의비나 식사비로 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없어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박종권 위원  창원 같은 데는-통합되기 전인지는 모르겠는데-2억 1400만 원이 지출되고, 진주시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 통영이나 거제, 밀양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하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인건비도 모자라고 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민간 사무국을 두어서 유급직 사무국장을 둔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고맙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민간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을 두었을 때 하나마나한 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올해는 있는 예산으로 운영해야 할 형편이고, 내년부터는 원만하게……
박종권 위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솔직히 고백도 하고, 양해를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고 박종권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상정해 놓고 또 보류하면 다음에 또 재상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임 위원장이 하다보니까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양해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양보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저번에 보류시킬 때 어떤 사유 때문에 보류가 되었는데 보완이 되어 왔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솔직히 보완이 안 되어 왔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보완도 되지 않았는데 보류되었던 안건을 의결해 주면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은……
지난번에 보류된 것이 예산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아까 박종권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돈 가지고는 실질적인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실질적인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후내년에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7000만 원에서 1억원 이런 식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머릿속에 그려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경남 시·군 중에서 우리만 없다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7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늦은 감은 있지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맞습니다.
박종권 위원  양산하고 이런 데는 민간 사무국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조성자 위원  민간 사무국이 되어야 합니다.
    (장내 소란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최수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무국을 설치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인 것 같고, 우리 박종권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더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데 저도 우리 박종권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거든요.
의견은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의 있게 토론을 해 주시지요.
토론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만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보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민간 사무국이 설치되고 나면 사무국장이 선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간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보면 운영 자체가 민간주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해서 승인을 해 주든지 해야지…….
조익래 위원  정회를 하고 합시다.
박종권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최수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제1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부록 참조)
○ 위원장 최수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로써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환경보호과장구종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