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홍규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인증 소지자, 단체, 문화소외계층에 대하여 공연관람 혜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단체입장을 하거나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 소지자에게 30%의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대인증 소지자는 관람료를 20~30%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에게 혜택이 많은 30%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50%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관람권 배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천시에서 주관하는 기획공연의 경우 입장권 판매가 부진하여 잔여석이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전 관람석의 20% 이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비 추가 도입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당초 설치되어 있던 시설 외의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추가된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금액은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작성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8페이지 제10조의2에 사용자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13페이지의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 10명 이상 단체입장 또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우대인증 발급에 따른 우대인증 소지자, 또 문화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조항과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 등을 개정하여 공연관람 혜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용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시군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 잡은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4687만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4687만 원인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들어간 순수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공연에 지원된 금액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전부 합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2억 9200만 원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해마다 보완해야 할 시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시설 보완을 위해 따로 단위별로, 유형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카펫을 교환하고 있고요, 장비 운반하는 지점에 균열이 생겨서 그것을 보수하고 있고, 옥상에 방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카펫 교환하고, 균열 보수하고, 방수작업하고 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4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자 위원  카펫도 교환하고 그랬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시민에게 부적절하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제가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공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입장권 수입은 16~17%밖에 안 됩니다.
조성자 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전액 보조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개정되는 사항 중 가항의 인구증가와 관련한 시책으로 30% 감면하는 것은 이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20~3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명시하는 것이고, 나항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공립 공연장 이용시 5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단, 뒷장에 있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것은 관련 규정이 없는데 입장권을 판매하다 보면 공연이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권이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외계층에 대해 무료로 관람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공연을 하는데 좌석이 많이 비어 있으면 공연하는 사람도 별로 흥이 안 날 것이고, 그럴 때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슬라이딩 무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실무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슬라이딩 무대하고 다른 것인지……
제가 알기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던데……
제가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공연할 때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바뀌는 것이 슬라이딩 무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작동에 2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먼저 개념정리부터 한 번 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중 슬라이딩 무대 1회 작동에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주무관 전용제  그것은 개정되기 전에 있던 사항으로……
조성자 위원  슬라이딩 무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무대가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슬라이딩 무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개념을 확실히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설에서는 이 무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진에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런데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행 조례입니다.
조성자 위원  현행 조례, 개정 조례를 떠나서……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개정될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한테 없는 것이라면 빼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러니까 10페이지는 현행 조례이고, 개정안이 13페이지인데 13페이지에는 슬라이딩 무대가 삭제되었습니다.
○ 주무관 전용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정재성  오늘 회계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경리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이 안 나오시면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지요.
안건을 제출해 놓고 말도 없이……
○ 경리담당 정재성  오늘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 경리담당 정재성  의안번호 2013-제13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2012년 8월 16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숙박비를 1박에 3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1만 원을 인상하여 4만 원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교통비를 지급할 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정해진 버스비나 고속버스비를 지급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부득이하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와 고속도로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와 25페이지의 개정안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관련 법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추계할 때 1차 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1년에 약 8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제1항,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숙박비 인상과 산간오지 등을 출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등 실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2호는 직급과 관계없습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조성자 위원  제2호는 동일합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조성자 위원  국장부터 이하 직원이 전부 동일하다?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조성자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1호 숙박비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한다고 해 놓고 4만 6천 원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이것은 상한선입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일단 이 부분은……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한다.”고 해 놓고 그 위에 4만 6천 원을 명시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 경리담당 정재성  일단 그 부분은 기준이 4만 6천 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 4만 6천 원은 하한선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굳이 4만 6천 원이라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 6만 원짜리 방에 들어가서 묵었다면 6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저는 이 4만 6천 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경리담당 정재성  일단 그 부분은 상위법령하고……
조성자 위원  만약 상위법령에 4만 6천 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이 상한선이지 하한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4만 6천 원이 제시되어 있는데 실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넣을 것이라면 이 4만 6천 원은 없애야 됩니다.
○ 경리담당 정재성  만약 숙박비가 4만 6천 원 이하인 경우는 4만 6천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 말씀은 단체장이 4만 원짜리 방에서 묵어도 6천 원을 더 얹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산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붙여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증빙서류를 붙이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비라는 것이 사후정산도 하지만 사전에 여비를 가지고 출장가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실비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조성자 위원  아니지요.
요즘은 출장을 가면 전부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사용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카드로 결재해서 정산을 해 주지 사전에……
물론 사전에 받아가는 여비도 있지만 요즘은 숙박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인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조성자 위원  그 카드사용내역이 증빙서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일단……
조성자 위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4만 6천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체장이 7만 원짜리 방에서 자고, 카드로 결재하면 그것이 바로 증빙서류가 됩니다.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조성자 위원  여기서 말하는 4만 6천 원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출장을 가서 최하로 묵을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 경리담당 정재성  일단 이 규정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만 6천 원을 초과한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4만 6천 원까지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자 위원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 경리담당 정재성  일단 그 부분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주유비나 고속도로비 영수증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주유비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당……
조성자 위원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서 정산을 하네요?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조성자 위원  1만 원이 인상되어 4만 원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여비가 적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최소한 실비는 됩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지금 사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5만 원짜리 이하의 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만 원이라도 인상이 되니까 상당한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자 위원  일률적으로 못을 박으면 아무래도……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적어도 장거리를 갔을 때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부적인 장치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 5만 원짜리 이하 방이 없으니까 결국 4만 원만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는 출장 간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시골에 갔을 때 3만 원짜리 방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4만 원을 받고 1만 원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그 부분은……
조성자 위원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 숙박비가 5만 원이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야 실비보상이 되지, 일률적으로 4만 원이라고 규정해 놓는다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저희들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상위법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조성자 위원  거기에 맞춰서 바꾼 것입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예.
거기에 보면 4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요, 1차 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족한 부분은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경리담당 정재성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2014년부터는 80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추경에 3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이 조례에 맞추어서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 경리담당 정재성  내년도부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될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올해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 경리담당 정재성  5월에 추경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5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000만 원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인상되는 1만 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여명순 위원  원래 있던 여비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 경리담당 정재성  일단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고……
여명순 위원  1, 2, 3, 4월이 빠지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여명순 위원  그것까지 포함되면 1만 원씩 인상되었을 때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네요?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우리 직원들이 약 86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8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교육 등을 포함해서 평균 10일 정도는 1박 이상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1만 원씩 인상되면 8000만 원 정도 된다?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여명순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여비가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지금 현재 여비 말씀이십니까?
여명순 위원  예.
○ 경리담당 정재성  제가 알기로는 교육여비까지 합해서 1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저는 이 5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 5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될 부분이네요?
○ 경리담당 정재성  예.
5월부터 시행하면 시행일부터 1만 원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비하고 식비는 다른 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의 제13조제2항을 보면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최수근 위원  제1호에도 보면 “실비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조례에 자치단체장만 실비로 해 주고 일반 공무원은 2등급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정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돈 많이 쓰니까 실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고, 일반 공무원이라고 금액을 정해서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경리담당 정재성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최수근 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장이나 높은 사람은 우대받아야 한다?
법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시장은 우리 시의 장으로서 이미 충분히 우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에게는 실비도 못 주고 이만큼 가져가서 쓰라고 하고, 시장은 실비를 보상한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합니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말은 안 해도 제가 하는 이야기에 다들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도 공무원생활 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차등을 받아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느끼거든요.
○ 경리담당 정재성  지금 저희들도 자동차운임은 2호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조례도 이렇게 정하지 말고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최소한 자치단체장의 숙박비를 실비로 하면 일반 공무원의 숙박비도 실비로 해 주셔야 서운함을 안 느끼지요.
시장님은 실비를 보상하고, 과장이나 9급 공무원은 내 돈 내고 숙박을 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25페이지의 개정안에 보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에 “정액”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를 들어 삼천포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비를 지급합니다.
최수근 위원  정산하면서 실비를 줍니까?
○ 경리담당 정재성  예.
최수근 위원  정액으로 4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해놓고 5만 원 들었다고 영수증 받아 가면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지요.
○ 경리담당 정재성  2호의 경우 숙박비는 한도액이 4만 원입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위원  우리가 이 안에 실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넣을까요?
○ 위원장 박종권  사실상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계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시니까……
조성자 위원  오늘 이 보고는 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 경리담당 정재성  과장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 위원장 박종권  그 상황은 그렇더라도 11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면 9시에 출근해서 상황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 미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 담당계장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도 미리 이런 상황을 챙겼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태석 위원  갑자기 몸이 아파서……
○ 위원장 박종권  그런 상황이라면 미리 전문위원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지 보고하는 자리에 대뜸 담당계장이 나와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성자 위원  한 번 더 받을까요?
○ 위원장 박종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정재성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7일간에 걸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현장 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등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당면 민원 처리현황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예산 집행사항 등을 공통사항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준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1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7건과 실과소별 일반사항 218건으로 총 23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14개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목록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토록 하였고, 두 번째로 주요 사업조서,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네 번째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 다섯 번째로 국도비 반납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의 전용현황,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 여덟 번째로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 아홉 번째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 열 번째로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 열한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다음은 3페이지입니다-열두 번째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열세 번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열네 번째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사례, 열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 열여섯 번째 역점시책사항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사항을 포함해서 받도록 하고, 열일곱 번째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 등 총 17문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 제출현황인데 며칠 전에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223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35건으로 12건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각종 자료 제출을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제출받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으나 금년도에는 신규사업들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된 것이며, 자료 제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 중 추가될 사항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축제 개최현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마지막 1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축제 개최현황을 아주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모든 축제를 망라해서 실과소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사항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축제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넣어서 각종 보조금 사업이나 지원되는 예산 금액 등 세세한 내용에 대해 2012년과 2013년도를 구분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 현황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 현황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여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추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 조례 중 꼭 필요한 조례 외에 필요치 않은 조례에 대해 폐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보법무과 및 각 실과소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보법무과를 통해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존치 관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현행 법령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감사 계획안에는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에 대해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용역을 2000만 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차후에라도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문화관광과장문홍규
  경 리 담 당정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